군의원 발의 규칙안 입법예고「강화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23-03-07 | 조회수 | 61 |
강화군의회 고복숙 의원외 5인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3. 3. 13.(월)까지 의회사무과 의정팀(032-930-3741)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서 1부. 끝. |
|||||
첨부 |
|
다음글 | 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2022년도 제1회 강화군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