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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03-05-21 조회수 7378

강화군의회는 5월 26일부터 5월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조례 등 개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은 ㉠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 대한 동의안, 강화군의회 의원발의안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930-3508)로 문의 바랍니다. ※ 의사일정표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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