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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369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0

제•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1. 12. 3.()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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