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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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17-09-07 | 조회수 | 4805 |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강화군 문화축제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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