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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04-09-08 조회수 8700

강화군의회는 9월 14일부터 9월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 5건을 다루고,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②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③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④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⑤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930-3508)로 문의 바랍니다. ※ 의사일정표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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