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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03-08-30 조회수 7441

강화군의회는 9월 3일부터 9월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제.개정안 등 11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②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③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④ 강화군자연환경보존조례안
  ⑤ 강화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⑥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⑦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⑧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⑨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⑩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⑪ 강화군행정구역문제해결을위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 등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930-3508)로 문의 바랍니다. 
※ 의사일정표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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