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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11-02-28 조회수 9415
강화군의회 공고 제2011 - 2호 

          제18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구경회 의원 외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1년  3월 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강화군의회 본회의장(3층)  

                      2011년 2월 28일  

                    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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