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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9455
  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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