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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11-03-22 조회수 9769
강화군의회 공고 제2011 - 3호  

          제1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박용철 의원 외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1년  3월 28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강화군의회 본회의장(3층)   

                      2011년 3월 22일   

                    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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