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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11-01-27 조회수 9456
강화군의회 공고 제2011 - 1호

          제18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최승남 의원 외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1년  2월 9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강화군의회 본회의장(3층) 

                      2011년  1월  27일 

                    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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