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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칠선녀 성무 보전 및 전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6-03-17 조회수 501

강화군의회 고복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칠선녀 성무 보전 및 전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칠선녀 성무 보전 및 전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칠선녀 성무 보전 및 전승 지원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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