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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04-03-05 조회수 8250
 
강화군의회는 3월 13일부터 3월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 2건을 다루고,지방재정계획보고, 군정질문,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②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930-3508)로 문의 바랍니다.
 ※ 의사일정표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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