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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427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검사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25. ~ 2022. 6. 25.
  2. 공고방법 : 강화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결산검사의견서

 

붙임 1. 결산검사위원 및 의견서 공고문(2021회계연도) 1부.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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