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검사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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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22-05-24 | 조회수 | 427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검사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결산검사위원 및 의견서 공고문(2021회계연도) 1부.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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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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