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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385

강화군의회  박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1. 11. 9.(화)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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