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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11-05-11 조회수 9457
강화군의회 공고 제2011 - 5호    

          제18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최승남 의원 외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1년  5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강화군의회 본회의장(3층)     

                      2011년 5월 12일     

                    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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