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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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11-05-11 | 조회수 | 9457 |
제18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최승남 의원 외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1년 5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강화군의회 본회의장(3층) 2011년 5월 12일 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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