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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11-04-12 조회수 9545
강화군의회 공고 제2011 - 4호   

          제1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고영희 의원 외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1년  4월 18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강화군의회 본회의장(3층)    

                      2011년 4월 12일    

                    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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