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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176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외 5인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2. 11. 28.(월)까지 의회사무과 의정팀(032-930-3746)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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