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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의견서 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6-05-29 조회수 505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및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5. 29. ~ 2036. 5. 28.(10년간)
※ 공고기간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의함.


2. 공고방법: 강화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결산검사의견서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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