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군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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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21 08:46:19 | 검색 | 70 | |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강화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0. 8. 3.(월)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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