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군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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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0.31 02:01:41 | 검색 | 46 | |
「강화군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서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19. 5. 30.(목)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