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군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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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0.31 02:04:25 | 검색 | 218 | |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강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19. 10. 14.(월)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