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 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하고 있다.
구분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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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군정업무 전반 | 군정업무중 특정사안 |
시기 | 제1차 정례회 | 수시(필요시) |
요건 | 법정감사 - 본회의 승인 |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 본회의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