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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2월 12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결의건
  3. 2. 조례안 18건 심의의결건
  4. 3. 군정질문
  5.   - 공시지가에 관한건
  6.   - 도서지역 교통대책에 관한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2. 조례안 18건 심의의결의건
  4. 3. 군정질문
  5.   - 공시지가에 관한건
  6.   - 도서지역 교통대책에 관한건
  7. 4.강화대교 4차선 확장건의서 채택건

(10시 개식)

1.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2. 조례안 18건 심의의결의건 
3. 군정질문 
  - 공시지가에 관한건 
  - 도서지역 교통대책에 관한건 
4.강화대교 4차선 확장건의서 채택건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18건에 대한 심의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시 조례안 18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18건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시되, 앉은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응재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대부료와 임대료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요.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대부료는 저희가 군재산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내주는 것이고, 임대료는 사용자가 필요를 요구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상에 남을 줄 필요가 인정될 때 임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해 되셨습니까?
박응재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안청수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58페이지에 “법 제 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위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이 사항은 없던 조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지금 환경오염이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배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제에 의하면 과거에 없던 것을 1㎢당 250원을 우선 예를 들어서 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올려 받으려는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안청수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철도법 제 76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및 기타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고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골 마을안길도 해당이 되는지요?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인데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이용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적고시된 후 5년 경과를 통한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그러면 시골은 해당이 안되나요?
○ 재무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안청수 위원  시골도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건축같은 것을 제한하는 곳도 있는데, 접도구역 표시가 안된 지방도 같은 것은 일반주민들이 도로부지를 내놓을 경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보상을 받았다든가 할 경우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안청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류동환 부의장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류동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부의장  류동환 의원입니다.
   “공업 배치법이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었음”에서 강화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네, 해당이 됩니다.
○ 류동환 의장  강화군에 몇개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류동환 부의장  부근리에 있는 것은 농공단지입니까, 공업단지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공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 류동환 부의장  강화군에 공업단지가 들어와서 혜택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 류동환 부의장  본인이 풍문에 듣기로는, 농공단지로 되어 있으면 현재 다나갔을텐데 공업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들이 혜택이 없어 못들어 오겠다고 들었습니다. 강화군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농공단지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조례는 있건 없건간에 앞으로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 이 조례는 제정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 류동환 부의장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충분히 나와서 답변을 해줘서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점면 부근리는 농공단지입니다.
○ 류동환 부의장  농공단지가 아니고 틀림없이 공업단지 입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질의는 다음에 관계되는 산업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 의원  의장, 의견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윤명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사실 이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 상정하려면 기본을 알아야 하는데, 강화군 주민대표로서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되지 않나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알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유재식 의원  의장, 의견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 제정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유재식 의원께서 조례 제정건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일일이 살피지 못하신 것 것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0분간 잠시 휴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신 유재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제안설명
    (자료 별첨 : 5)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외 2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후에 군정질문을 하기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사정이 있어 한건만 앞당겨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재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유재식 의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시지가에 대하여 전번 회의때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9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재조정기간이라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화군에 공시지가가 현재 실질적인 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바, 군민들의 원성이 높으니 이를 다시 관찰하여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도 자료수집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계장 김종엽  도시과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도시과장께서 교육청에 가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현싯가보다 높게 책정된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정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토지 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지가는 현재 읍면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람기간중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하여 지가가 적정치 않을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싯가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필지는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열람기간중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현재 지가에 대한 자료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부 복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재식 의원  열람기간이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한달입니까?
○ 토지관리계장 김종엽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유재식 의원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매년 %씩 올리게 되어 있는데 올리지는 못해도 잘못된 현재 가격을 실질적인 가격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도 현실가격과 동떨어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현실가에 맞게 받아들여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토지관리계장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계장 박종엽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응재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네. 방금전에 유재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 상향조정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그 예를들면 2백만원 토지가옥을 끼고 있는 주인이 3, 4년전에 2백만원에 내놓고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가옥이 현재 토지시가가 5백만원에 책정되서 상당히 좋지않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당사자가 4백이나 5백만원에 군청에서 매입하라는 말까지 있는 형편입니다. 강화읍은 지금 어느 깃점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세밀히 조사해서 주민들의 여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네, 토지관리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계장 김종엽  유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람기간을 길게 해주셨으면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한 건설부에서 내부적인 추진일정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1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일에 지가를 결정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만이 특별히 짧은 기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열람기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유재식 의원  의장, 의견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주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고 해서 쫓아서 하는 형식적인 행정은 이제 필요없으며, 열람기간을 충분히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 의원 질문에 토지관리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계장 김종엽  열람기간중에 주민들께 열람이 되도록 홍보를 해서 최대한 이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가가 전부 개별 필지별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을 하셔도 가격이 얼마인지 알수 없고, 지가선정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안청수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주민들 의사와 행정당국이 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가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주민이 참석하는 지가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토지관리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계장 김종엽  국내적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어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제도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개별지가 합동조사지침이라는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가 조사의 배경은 지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각종 국세나 지방세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 지가조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지가조정할 때 주민들의 참석은 배제되고 있나요?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문에 토지관리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계장 김종엽  지가는 읍면 직원들이 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된 지가는 그 지역의 토지와 토지가격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지역유지,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위원으로 지가심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 군에는 토지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조사한 지가를 읍면 지가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된후 저희 군에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의장 박응재  더이상 추가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유재식 의원외 두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신 강화대교 4차선 확장건에 대한 건의서 채택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건의서 채택과 관련하여 내용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정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의하여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박성엽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동면, 삼산면에서는 지난 10년동안 섬안 교통소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마을버스가 운행되었으나 ’91년 4월부터 한정버스로 면허를 갱신하여 현재 지역 주민들이 자본을 투자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이동으로 현재 5,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마다 10%이상의 인구가 줄고 있어 화물차, 봉고, 자가용, 오토바이등 개인 교통수단인 자가용의 증가로 이용객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노약자와 부녀자, 학생, 자가용이 없는 영세농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한정버스측의 작년 8개월 동안의 운영 결산보고서를 보면 투자이윤은 커녕 수백만원의 운영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버스 운행시 보다 교통량이 급격히 감소된데다 책임보험(5,096,400원), 종합보험(20,988,550원)료가 26,064,920원이나 되며, 노후차량의 감가상각비(16,249,800원) 투자이윤(10%. 7,800,000원)등 24,049,000원이 적자운영 되고 있어 현재 운전기사 인건비를 2개월이상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1년간 이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년간 40,000,000원 이상이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어 관계당국은 지역균형 개발과 도서민의 복지차원에서 부족분을 보조해 주던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도서민의 교통을 해결해 주던지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섬안에서의 교통불편 뿐만이 아니라 창후-월선포간의 엠보드 운행에도 창조류가 한달에 반이나 적용되어 2-3시간 이상 추위에 떨고 있으며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즈음 남북한 화해와 불가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2월 19일부터 발효된다 하는데 차제에 민북지역이라고 주민불편과 지역개발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데 주민불편 해소와 시간단축은 물론 창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시로 운행할 수 있는 교동 호두포와 양사 인하리로 선착장을 옮기어 장기적인 교통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며칠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임진강 하류의 골재를 공동개발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모래 채취선이 임진강을 경유하여 한강에 수차 운행하였던 실적도 있는데 남북화해와 교류에 대비하여 도서주민의 교통문제에 대하여도 곧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실무과장의 명쾌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도서·낙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동·삼산·서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도서지역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여비 현실화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8개월동안 무보수명예직이라 하여 여비 한푼의 보조도 없이 의원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다 보니 본도 의원들보다 교통문제에  막대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간 40여일을 여관신세를 지고 매식하며 생활하다 보니 공무원 역시 본의원과 같이 도서의 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도서공무원과 본도의 공무원과 형평에도 큰 차이가 있게되고 근무의욕고취, 주민봉사에도 어려움이 겹친다고 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태풍주의보. 이른 아침의 회의사간에 맞추기 위해 전날 들어와 여관잠을 잘적도 있고 또 늦어 쉬고 갈적도 한두번이 아닐 것이고 농촌인구의 이동으로 현지공무원의 수가 줄다보니 본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생기게 되었고 장기적인 공무로 출장할때에도 예산의 부족으로 봉급을 사용하여 가계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거리상으로도 군청과 12㎞이상이고, 또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는 취약점을 감안하여 도서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본군이나 본면의 공무원보다 여비를 증액하여 사기진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결단을 내려 도서·낙도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기획실장, 산업과장, 건설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정버스 운행건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박성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정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월 1일부터 오지낙도를 대상으로 한정면허버스를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 새마을 버스를 운영해 보니까 서비스, 안전성, 운전질서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제도권안으로 흡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실시하니 본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도서지역에서 운행하는 분들의 의견은 계속 승객이 줄고 있으며 요금을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종합보험료가 종전에는 1백 26만 9천원만 부담하던 것이 현행으로 보면 1년간 1대당 6백 52만 6천원의 막대한 부담료가 있기 때문에 한정버스업자측도 상당한 문제성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삼산, 교동이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로써는 이렇게 해서는 도서주민들의 교통해소대책에 어려움이 많치않나해서 육운진흥법을 개정해 적용시키고자 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적자요인이 생겨 본노선이 중단되었을때 주민들의 어려움, 학생들의 통학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또 운수 업자가 면허를 반납해서 다른업자가 들어와 운행을 해도 지역여건에 의해 적자운행이 되므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법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성을 안고 있습니다만, 입법은 입법을 하는 분들의 활동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 건의에 따른 내용은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도선장 위치 변경건에 따른 답변을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박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도선장 이전에 관한 대책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점면 창후리에서 교동면 상룡리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수단의 선착장을 양사면 인하리에서 교동면 호두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하점면 이강리에서 양사면 인하리까지 국도 48호선에 확장및 포장이 요망되고 선착장 이전에 따른 군사작전상의 보안 및 해운회사의 부지선정, 선착장 설치등의 사전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도서지역 근무공무원 여비현실화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박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서지역 근무공무원 여비 현실화에 의해 근무여건보충및 사기진작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는 ’91년도에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6호에 의해 91년 7월부터 월액여비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는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월액여비 100,000원과 사업현장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및 현지조사, 확인합동작업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도서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세목에 1인당 월 10,000원을 기준해 7,920,000원을 예산에 추가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면 근무공무원의 경우 내무부 훈령 제498호에 의해 도서근무수당을 갑지인 교동·서도는 17,000원, 을지인 삼산은 12,000원을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더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출장여건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현재 계상된 여비부족시 추경에 반영해 지급토록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 보충질의 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한정버스에 대해 미진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육운진흥법 개정안을 교통부에 건의해서 여러가지 보조가 될수 있는 여건을 건의했다 하는데 우선 그것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군수님께 건의해 금년 추경보조로 주민들의 발인 한정버스가 묶이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실질적으로 도서에서 여러가지 교통의 장애를 받고있는 주민들의 불편의 이해하시고, 하루속히 개선해 금년 1차 추경에 계상해서 도서의 주민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법이 시행되고 입법이 되더라도 시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예산에 보조금 형식으로 교동·삼산에 대한 벽지노선에 대해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육운진흥법을 빨리 개정해 낙도지역 삼산·교동에도 벽지노선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조가 될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길 의원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박의원께서 한정버스에 대한 질의를 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새마을버스 노선이 바뀔때 강화의 군내에는 인항여객등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건의하는 사항인데 군에서는 현재 새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 전체를 인항여객노선으로 바꾸어 줄수 없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이 노선은 개인이 한정노선으로 면허를 받은 노선이기 때문에 타노선이 침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검토해 적절한 법테두리안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저희 교동만해도 한정버스면허업자가 10명입니다만 이 업자들이 합자해서 운영하다보니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우선 우리군내에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조치하고, 또 육운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 대책을 세울수 있을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지않나해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 군수님께 강력하게 건의해 저희들의 딱한 입장을 하루속히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줄수 있는 이런일이 하루속히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군수님께서 2월초 지휘 보고로 지사님께 본도의 도서지역 한정면허 버스운행에 대한 문제점건의와 대책방안, 육운진흥법에 대한 개정등에 대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하 실무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한정버스라 함은 1년에 한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정버스는 어떠한 조건하에 허가를 내주는지요? 처음 허가신청시에는 수지타산을 보고 어느 개인이 버스 허가를 받았을텐데 적자가 생기고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해서 군부담을 시키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한정버스는 부락에 면허자와 부락주민들의 협의해 의해 공동으로 경비등을 서로 협의한 한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자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조건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도서지역에 예측지 않았던 인구감소와 요금의 인상시 한계가 있어 수지타산을 맞출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깊이 있고 강력하게 참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예측합니다.
서정길 의원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버스와 한정버스노선의 차이점이 바로 새마을버스가 명예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경우 누가 움직이든지 할수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험료 징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새마을버스에 126만 4천원의 보험료가 필요하던 것이 현 한정버스에는 652만 6천원의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다보니  여러 대를 움직일수 없는 사정이 되어서 군에다 건의를 한 것입니다.
차의남 의원  의장, 질문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의남 의원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업자를 돕자는 것인지 도서주민을 돕자는 것인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말씀해야 될것 같습니다. 업자들은 사실상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시작한 것이므로 업자보다는 면민들을 위해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협동해운공사가 국고보조를 타갔는데 어느 곳에서 타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 의원 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벽지노선은 육운진흥법에 외포리부터 서도에 운행하는 기존노선에 대한 정부에서 보조노선과 마찬가지로 벽지노선에 보조해 주는 법이 있어 군에서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서민들을 위해서 육운진흥법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보조노선에 대한 운항료는 항만청에서 직접 모든것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군에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명길 의원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강화읍에서 양사면 48번 국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읍, 신봉리간 10㎞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신봉·인하리간 비포장 국도 5㎞정도가 안되었는데 건설부 소관이지만 강화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봉리·인하리간 5㎞구간의 국도확장 및 포장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도확장포장 계획은 93년도까지 100%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신봉리·인하리간의 국도확장사업비 자체는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48번 국도 김포·강화간의 국도확장이 사업차수가 되면 바로 이 구간도 마저 병행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해 올릴 예정으로 시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정버스 적자나는 곳을 보조해주는 것은 해마다 인구가 줄고 개인차량이 늘어 이용객이 줄것인데 이때마다 보조액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인데 군예산을 투입시켜지 않고 한정버스를 운행하던 곳에 인항여객·강화운수가 들어갈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한정버스가 강화에서 운영이 안되고 적자노선이 되어 중단 되어야 하는 형편에 있다는 것은 다시 재고해야할 문제이며, 서민층과 차가 없는분, 학생들의 등·하교시등 문제점이 있으나 육운진흥법에는 벽지노선에 한해 명령노선을 해서 거기에 결함되는 것을 손실보상 보조를 하도록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에 강화도 포함시켜서 국비든지 지방비든지 보조를 해주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앞으로는 한정버스노선에 인항여객이나 강화운수노선이 들어갈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도선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의원 뿐만아니라 교동주민들이 창조류 때문에 월선포나 창후리에 나와서 2-3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며, 남북관계가 완화되는 이싯점에 도서민이 교통을 미리 예상해 선착장도 개설할 계획도 세워야 하고 여기에 대한 도로포장 계획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민북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군부대 문제 등으로 인해 요즘 모든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답사하면서 자료를 뽑은것에 의하면 거리도 현재 창후-월선포보다 거의 3분의 1인 1.2㎞거리로 단축이 되고 강화읍에서 인하리가 창후리보다 3㎞
 단축된 15㎞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봉-인하리간에 도로포장시에도 직선으로 할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 미리 대안도 제시하고 지역주민 누가 얘기를 해도 관에서 궁극적으로 검토·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군사작전상의 문제는 저희가 검토사항에 불가한 것이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군사작전 보안상의 여러가지 여건등을 사전에 협의해 타당성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검토하는 것으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여비현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민북지역에 17,000원의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등 모든 것은 본도와 비슷하고, 특히 도서지방에 특혜를 준 부분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서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교통은 불편해도 도서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하겠다고 할때는 뭔가 실질적인 여비인상이라도 주어서 그들이 누구던지 유능한 공무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주어야 할텐데 현재 그런 실정이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본도에 사는 현지 공무원도 가능한 본도로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모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추경예산에 적은 금액이라도 도움을 주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현재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다룰 때까지는 충분히 집행하리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출장일수, 여건을 감안해서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봉급에서 출장여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부의된 안건으로 강화대교 4차선 확장 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회의를 정회하여 건의내용과 관련하여 조정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서를 집행부서로 건의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으신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 의견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배부된 의견서를 보면 내용에 본사업은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써 현재 서울에서 김포군 누산리까지 92년말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안을 우리가 건의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때 강화에 오셔서 강화까지 4차선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것인데 세부계획에 안들어가고 누락되어 있어 현재 진척사항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안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주지 시키자는 의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강화까지 연장하는 것을 대통령이 유세때 공약했다는 내용을 이 안에다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사전 협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문안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건의하도록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처리담당 상급기관으로 건의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통보하여 상부기관에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인 조례안 18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안 18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 의견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본 의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도 들었고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18건의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 사무기구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7건이 원안대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4 : 00에 개의하여 3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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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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