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2월 13일 (목) 오후 14시
- 의사일정
- 1. ’92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14시 개식)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92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92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강화군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특히 선원면의 경우 보건진료소가 신축되어 있는데 기존의 보건진료소의 매각등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공히 전에 활동하던 각면 지도소는 면민들의 회사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도소가 모두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유수면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매각은 아직도 상당 부분이 강화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 것은 대부분이 소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지 불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유광상 의원 질문에 대해 답드리겠습니다.
선원면의 구 보건지소는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각 읍면으로부터 그 사항을 보고 받아서 하는 것인데 선원면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면에서 필요없다고 인정이 되서 면장이 확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추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지도소 지소 관계는 지도소에서 과거 지도소 지소 자리를 지도소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4-H 회원들의 사무실로 활용한다고 두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관리계획 승인요청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공유수면은 건설과에서 양여를 받아 저희 재무부 재산으로 넘겨서 저희한테 양여받은 재산에 대한것만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고 건설과에서 관여하는 공유수면 나머지는 그곳에서 다시 조사를 하여 계획을 세워서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이관이 되어야만 저희가 팔수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면의 구 보건지소는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각 읍면으로부터 그 사항을 보고 받아서 하는 것인데 선원면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면에서 필요없다고 인정이 되서 면장이 확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추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지도소 지소 관계는 지도소에서 과거 지도소 지소 자리를 지도소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4-H 회원들의 사무실로 활용한다고 두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관리계획 승인요청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공유수면은 건설과에서 양여를 받아 저희 재무부 재산으로 넘겨서 저희한테 양여받은 재산에 대한것만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고 건설과에서 관여하는 공유수면 나머지는 그곳에서 다시 조사를 하여 계획을 세워서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이관이 되어야만 저희가 팔수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저희 선원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선원면 청사부지에 지금 개인 가옥이 들어가 있는 곳이 2개소 있습니다. 향림당 약방하고 전에 양사면에서 철거 이주민을 각면에 1가구씩 배정을 해서 집을 지어 주라고 해서 지어준 것이 면청사 뒤에 개인소유로 해서 지어준 곳이 있는데 개인들이 살고 나가면서 팔고 나갔습니다. 지금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박병국씨 일명 박똘배 라도 합니다만 박병국씨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 술도 팔고 식당도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향림당 한약방은 면청사 정문 앞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앞에 세워놓고 하면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그 건물 자체가 도로로 점유되어 있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군에서 전부 매입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이 관계는 저희가 일단 현지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지금 대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마 군유지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건축물이 들어가 있는지가 오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하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연고자에게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임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박홍규 의원 의장! 질문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홍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건평리 641번지에 약 7천여평의 군유지가 있는데 현재 지형으로 보았을 때 돌산 주변의 불모지 땅으로 지금 조그맣게 일러서 주민이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전부터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아서 직접 경작을 해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는 처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도 하일리 시장일대는 과거 30여년 전부터 장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개인들에게 매각처분이 됐는데 일부 정리가 안된 이창환씨 부근 일부 대지 매각을 원하고 있고, 또 어떤 민원이 있냐하면 면사무소 앞의 회관있는 곳의 사유지를 군에서 임대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임대료는 싸게 개인에게 주고 군유지 임대료는 상당히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좀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중형 소규모 재산은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평수가 크거나 한것은 지금 정부에서 매각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을 팔게 되면 반드시 대체대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만여평이 있다면 그것을 팔아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산다든가 청사부지를 산다던지 하는 대체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하일리 시장장터 매각관계는 일부 매각이 안되서 매각을 희망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당초 일부 조금씩 떨어진 곳은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수 희망자에게 전부 매수토록 통보를 하였고 일부는 매수에 응했지만 일부는 평수가 적고 도로나 마당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매수에 불응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사항은 아마 면에서 조사 당시 누락이 됐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면사무소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고, 또 개인땅을 관에서 임대한 것은 싸고 군유지를 임대해 주는 것은 비싸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료 산정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큰 것을 팔게 되면 반드시 대체대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만여평이 있다면 그것을 팔아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산다든가 청사부지를 산다던지 하는 대체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하일리 시장장터 매각관계는 일부 매각이 안되서 매각을 희망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당초 일부 조금씩 떨어진 곳은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수 희망자에게 전부 매수토록 통보를 하였고 일부는 매수에 응했지만 일부는 평수가 적고 도로나 마당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매수에 불응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사항은 아마 면에서 조사 당시 누락이 됐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면사무소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고, 또 개인땅을 관에서 임대한 것은 싸고 군유지를 임대해 주는 것은 비싸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료 산정기준은 똑같습니다.
○ 유광상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자산취득에 대한 산출금액과 처분에 대한 산출금액을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산출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여기에 나와있는 가격은 현재 세금을 부과하는 대장상의 등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고 사는 것은 이 가격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팔게 된다면 여기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전부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등급에 의해서 재산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며 참고적으로 넣어 드린 겁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께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심홍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네. 심홍택 의원입니다.
공업단지 시설은 재무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각재산 목록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았을때 현재 공업단지에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진척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9페이지의 매각재산 목록을 보면 대장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에 기준을 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단지 시설은 재무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각재산 목록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았을때 현재 공업단지에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진척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9페이지의 매각재산 목록을 보면 대장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에 기준을 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여기 나와있는 25필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강화군 앞으로 등기가 된 재산입니다. 앞으로 매각시는 단지가 조성이 돼서 다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지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일단은 이 필지에 대한 것은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 우선 승인을 받고 나중에 필지가 구획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매각을 하되 대장가격이라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부 고시지가에 의한 재산가가 이 정도로 나간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표시해 드렸고, 저희가 매각을 할때에는 감정원의 현시가에 의한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 가격 이상에 도달했을 때 매각을 하게 됩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황인남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전에 유광상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매각 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연고자가 매각신청이 있을때 매각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지금 저희가 승인신청을 한 것은 전부 계획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고 지금 황인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의회에 변경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더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였다가 특별위원회가 끝난 다음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였다가 특별위원회가 끝난 다음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14분 23분 정회)
(15분 10분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원서 심의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응재 위원께서 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원서 심의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응재 위원께서 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위원장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산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한 본청원서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87번지 1 김명환이 신청한 것이며,본인 소유의 땅인 대산리 산 124번지에 사업비 98억을 투자하여 청소년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9년 3월 20일 강화군의 북산공원 개발에 따른 조성계획 수정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이래 현재까지 서면·구두·면담을 통하여 누차 건의하였으나 본군 계획과 관련하여 처리되지 못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인 김명환이 2월 12일 출석하여 위원회 위원들과 대화한 바에 의하면 청원인은 고향에 투자를 할 목적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직접 추진하게 되므로 사업 추진에 따른 하자는 없을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본인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의결한 결과 본청원서는 사업계획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아 청원서 정당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좀더 구체적으로 심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 임시회 회기 이전까지 기간을 연장·처리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위원회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산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한 본청원서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87번지 1 김명환이 신청한 것이며,본인 소유의 땅인 대산리 산 124번지에 사업비 98억을 투자하여 청소년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9년 3월 20일 강화군의 북산공원 개발에 따른 조성계획 수정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이래 현재까지 서면·구두·면담을 통하여 누차 건의하였으나 본군 계획과 관련하여 처리되지 못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인 김명환이 2월 12일 출석하여 위원회 위원들과 대화한 바에 의하면 청원인은 고향에 투자를 할 목적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직접 추진하게 되므로 사업 추진에 따른 하자는 없을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본인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의결한 결과 본청원서는 사업계획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아 청원서 정당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좀더 구체적으로 심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 임시회 회기 이전까지 기간을 연장·처리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청원서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회기까기연기하여 의원 각자가 충분히 검토한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산공원 개발 청원심의 의결건은 제1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의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회기 이전까지 심의 검토가 완료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한 강화대교 4차선 확장 의결건은 건설부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92년도에 김포·누산리부터 강화대교를 포함하여 강화까지 확포장사업 설계용역에 포함되어 있다하므로 별도 건의서를 채택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의서 채택의결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한 강화대교 4차선 확장건이 취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산공원 개발 청원심의 의결건은 제1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의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회기 이전까지 심의 검토가 완료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한 강화대교 4차선 확장 의결건은 건설부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92년도에 김포·누산리부터 강화대교를 포함하여 강화까지 확포장사업 설계용역에 포함되어 있다하므로 별도 건의서를 채택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의서 채택의결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한 강화대교 4차선 확장건이 취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