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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3월 31일 (화)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조례안제안설명의건
  3.   ― 강화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계정조례안
  4.   ― 강화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5.   ― 강화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6. 2.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심의의결의 건
  7. 3. 농협군지부 업무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안제안설명의건
  3.   ― 강화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계정조례안
  4.   ― 강화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5.   ― 강화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6. 2.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심의의결의 건
  7. 3. 농협군지부 업무보고의 건

(10시 개식)

1. 조례안제안설명의건 
  ― 강화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계정조례안 
  ― 강화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 강화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2.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심의의결의 건 
3. 농협군지부 업무보고의 건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심의된 북산공원개발에 따른 청원 심의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응재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북산공원개발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북산공원개발 계획이 지역에 미칠 영향과 예견될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통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지역유지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강화지역 시회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제 11회 임시회때 특별위원회 운영시 청원인 김명환이 위원회에서 소명한 내용에 의하면 청원인은 현재 외지에서 사업을 하여 어느 정도의 재력을 확보하였음으로 이를 고향에 투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3월 30일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3차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북산공원 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는 방향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산공원개발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였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북산공원 개발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보고 내용과 같이 개발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전 의원이 이의 없다고 하므로 개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산공원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본청원을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 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두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조례안 3건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강화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두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심의 의결권을 상정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정해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간사의 명칭이 사무과장으로 바뀌며 기타 내용은 현행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 “별첨 2”)

  본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강화군지부 업무보고건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지부장님이 도착하지 못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 강화군지부 업무보고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변유식 지부장께서 의원님들의 농협소관에 대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변유식 농협지부장께서는 앞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지부장 변유식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보고를 해주신 이철화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농협군지부 업무보고를 해주신 변유식 지부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를 들으신 내용을 숙지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폐식)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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