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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6월  9일 (수)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7건)

  1. 심사된 안건
  2. 1. 군정질문
  3.   1) 2000년대 강화군 개발방향
  4.   2) 행정관찰제 운영방향
  5.   3) 장산항공 가족호텔 건립사항
  6.   4) 도로관리상의 문제점
  7.   5) 강화공설운동장 이전계획
  8.   6) 강화읍 상수원 관리
  9.   7) 인허가 신고의 간소화 대책

(10시 개의)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강화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강화군 개발방향에 대하여 안청수 의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1) 2000년대 강화군 개발방향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한지역의 발전과 윤택한 지역은 치밀한 계획과 유능한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광된 강화를 되찾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미래 2000년대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강화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늘 강화 외곽지역, 특히 서울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고 이로인해 피해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몽고병란을 치렀고 6·25때 서울의 방파역을 맡아 왔습니다.
  이제 군사보호지역이니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니 하는 것으로 족쇄를 채우고 우리의 강화 발전에 제동을 거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며, 강화지역 이외에는 괄목한 만한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특히 이번 서해안 개발계획 수립 및 공청회시에도 도의원님들과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강화 남쪽 서해안에 있는 지역들 김포에서 인천 그아래 부산까지 다 장기계획 수립속에 고속도로가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강화는 그 부분부터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평서부터 부천·광명·서울·의정부 신도시 및 일산까지도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갖 폐수는 모두 강화 앞바다로 흘러들어와 마치 강화가 외곽도시의 정화조 역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바다인 강화의 공기는 어느 지역 공기보다 맑고 깨끗해서 오염속에 사는 외곽 도시지역에 공기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강화 외곽지역 도시인들이 강화에 많은 피해를 주어왔고, 앞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지역 주변도시가 강화 건설에 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 한방안으로 모든 면에서 소외된 강화를 구하기 위해서 강화 의원들이 결의서를 첨부해서 각 요로에 정식 질의한다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주변도시의 협조속에 서울-강화간 전철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의원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일본이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절약·근면 또한 야심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야심이루기 어려운 먼훗날의 계획도 그들은 다 해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뛰는데 우리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해서 머물러 있을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강화 건설의 기초 산림살이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강화 군청 기획실팀의 비상한 머릿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몇가지 질의 및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수면 및 야산개발을 적극 추진 공영개발을 이루되 발전 및 재정자립 확충계획은 서 있는지,
  둘째,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으로 죽어 있는 계획이 아닌 실지 주민의 필요에 의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비능률적인 전 답 및 임야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실질적인 개선, 지목변경도 좋습니다.
  넷째, 서울·강화간 전철화 사업 추진, 
  다섯째, 먼훗날 2000년대를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전문 연구팀에게 용역을 맡길 생각은 있으신지? 여섯째, 의회 책임자 또 부군수 실과장 군단위 기관장을 중심으로 개발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일곱째, 제가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5월 27일자 신문기사인데 화도 및 길상 앞바다에 해안 생태계 보고로 해서 국내 보호지역 1호로 중앙부처에서 9월초순경지정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포되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사보호 지역으로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마저 묶어지게 되면 강화개발은 완전히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대국민 반대성명이라도 내서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해야 될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 국감자료에 건설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도 앞바다 매립지 88,0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년전에 기술진이 해안매립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기획실장 남궁정재입니다.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의 강화군 개발방향에 대해서 서해안 개발 계획과 관련 타지역에 비해 미흡한 것은 무엇이며 도로망 확장 관광개발 사업기지 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계획에 전체적인 계획수립 설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대의 서해안 개발을 위하여 지난 4월 28일 경기도의회 서해안 개발 추진 위원회 주관으로 강화군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국토개발연구회 이광희 연구실장의 자치시대에 있어 강화군 지역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각계 각층의 많은 의견들이 토론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은 2000년대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며 해안도서등 관광 휴양지로 개발과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의 본거지로 개발할 수 있는 풍부한 개발 자원을 보유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우리군의 개발계획은 황산도 관광어촌 개발, 제적봉 통일전망대, 덕정온천지구개발, 국방유적 복원과 해안 순환도로 개설 강화 제 2대교 가설, 광역상수도 사업, 공유수면 매립계획등 많은 개발계획이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 서부수도권 임해 관광지 개발 계획등과 연계되어 전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세기를 대비한 개발계획이 종합 정리 되는대로 관련공무원 및 관심있는 분들로 구성된 가칭 21세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전문단체에 용역을 발주 의뢰하여 2000년대를 향한 강화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 시행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군의 도로망 확충계획은 국도가 포장율 74%, 지방도는 85.3%, 군도는 75%로서 향후 국도는 ’94년까지 모두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지방도는 ’94년, 군도는 ’95년까지 포장 10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 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으로서는 중앙 부처, 경기도청 등과 적극 협조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완벽한 지역개발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2000년대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서 우리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안청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안청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전부터 들어온 것과 다른 것을 못느끼겠는데요.
  강화가 자립도가 낮아 어렵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돈은 스스로 개척하여 만들어야지 어디서 돈만 주기를 바랄수는 없습니다. 강화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것은지 금사면이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데 가치가 많은 당도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서 돈을 만들어 강화 건설하는데 획기적인 이바지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화에서 도로망을 확충하고 계획을 수립하지만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잘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상부기관에 진정을 해서라도 고속도로하고 연계하여 발전을 서해안 개발에 우리 강화가 소외되는 인상이 있는데 그것은 싸워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영종도 화도 앞바다에 신문에서도 보았지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건설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것은 매립 기본계획이 서있고 항간의 신문에는 거기 생태계 보고로 묶어 놓는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를 즉시즉시 공무원들이 알아가지고 최소한도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뢰하고 상의도 해서 어느쪽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서야지 발등에 떨어지면 그때가서 당황하고 해서야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 묘연하다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유수면 매립 관계는 건설부에 외포지구하고 화도 내리 그리고 동막지구 이렇게 세곳에 대한 면허를 얻기 위해서 관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확정되면 금년도에 매립을 해서 군청 재원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28개 지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길상·화도지구 관련 자연 생태계 보존관계는 지금 신문에 보도만 된 상태이고 공문이나 이런 사항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부서로 하여금 환경처에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응할 전략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유치관계는 지난번에 서해안 임해 관광지 개발계획 공청회시에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강화 제2대교를 연결하는 초지까지라도 이것을 확장해서 거기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도에서 수정을 해서 국토개발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확정된 사항을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도시인들이 강화를 굉장히 필요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당장 시행이 안되더라도 최소한도 의원들이 결의서를 첨부해서라도 요로에 제출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이라도 넣든지, 다음해라도 하던지 정책입안자들이 필요로 느끼게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본의원이 이런 문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니까 의장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님 시기 적절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속전철화 사업 문제는 김포·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누차 논란이 돼서 우선 김포까지 전철화 하는데 강화읍까지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누차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앞으로 김포 쓰레기장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김포까지 오고 강화까지 연계하는데는 의회나 행정관청이 힘을 모아야 전철화 사업이 강화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지난번 도의회에서 서해안 지역개발 공청회와 또 오늘 보고의 말씀을 들은 기획실장님의 보고내용에도 도서지역에는 비중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서지방이라든가 또는 내가지방, 서부를 균형발전을 시킬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있을 때 과연 강화는 어디를 가던지 주민들이 살기좋은 곳이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살기좋은 곳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도의회에서는 지역개발 공청회를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군 단위를 순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세워줘서 우리 의원들이 면단위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지역개발 공청회라던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박성엽 의원님 질문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군정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권역, 온수권역, 서부권역, 도서권역 이렇게 네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 서부권역하고 도서권역이 개발이 다른데 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권역은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개발이 될 것이고 서부권역도 역시 임해 관광이라든가 강화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계속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강화군에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용약비를 계상해서 전군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강화의 모든 여건이 잘 살려져서 골고루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차기 추경 때문에 예산이 부족되게 되면 보충해서 계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심홍택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서부권역 개발계획을 갖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먼저 도의회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하점이나 양사, 내가, 교동, 삼산이 내가나 하점이나 양사를 통해서 발전이 되야 그쪽으로 발전이 되지 그냥은 발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점면의 경우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점 부근리 지석묘를 비롯해서 장정리에 5층석탑, 석조여래입상 이런 것이 있는데 산속에 묻혀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가지 않고 특별한 교수, 학생팀이나 찾아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봉천사의 봉천대가 있습니다. 양사의 통일전망대라든가 연계해서 개발이 된다면 관광객이 두루두루 하점, 양사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심홍택 의원께서 말씀하신바를 포함한 서부권역 개발하고 도서권역을 연결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화군 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제적봉 부근 또는 통일전망대, 그리고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지석묘라든가 봉천대라든가 5층석탑에 대한 세부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수록을 해가지고 재원 확충에 수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입장에서 개발계획을 세우실 때는 상세하게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제가 질의한 사한 중에서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었는데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다면 앞으로 조정을 해야할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도시계획 관계는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장 소관인데 이것이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에 도시계획 재조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을 하는 예산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도면상에 확정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계획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도시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물론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지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강화의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모든 것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곳리 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계획된 속에서 아파트가 서게 된다면 도로도 제대로 나 있을텐데 질서없이 막 들어차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시계획을 세울수도 없고 그에 따른 민원이 무지하게 발생합니다. 행정이 늘 우선해야 앞서가면서 주민들은 유도해 가야하지 않겠냐 하는것을 본의원이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88년도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부의를 하여 확정이 되었는데 그쪽에 도시계획 발전 추세에 맞춰서 작성했어야 했는데 갑곳리 쪽은 사실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 구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평소의 발전 추세에 못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때문에 군의 장기 종합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행정관찰제 운영방향에 대하여 박성엽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2) 행정관찰제 운영방향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본군에서는 행정관찰제를 운영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모든 민원을 간소화 하려고 애를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방에도 여러번 게재되어서 타지방에서 우리 강화에는 모든 민원사항이 잘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각 공무원들이 출장명령을 받을 때 출장 신고시에 주민의 모든 불편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 각종 업무처리를 할때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담당 실과소장님들이나 군수님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주민편익을 위하고 주민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이루어진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은 관청을 드나들기에는 문턱이 높고, 상위법도 연결되서 이뤄지는 모든 민원이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잇습니다.
  아직까지 행정관찰제 운영실적은 어떻게 주민의 공복으로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공무원의 신상과 상급관청의 관리자에게 잘 보이려는 이러한 무사안일 때문에 제도상의 이러한 모순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잘 시행이 되지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런 모둔 문제를 엄밀히 분석하셔서 간소화하여야 할것이 있으면 철저히 간소화시키고 서류를 줄일수 있으면 서류를 줄이고 또 현지 출장하는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셔서 출장 공무원의 책임을 지고 출장 보고서를 드릴 때에는 여하한 서류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관찰제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박성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관찰제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찰제는 주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상히 관찰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기존의 시행중인 견문보고제를 도지시에 의거 확대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형이 다섯 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도로교통 분야, 둘째가 상하수도 분야, 셋째가 청소 환경분야, 네 번째가 공공시설 분야, 다섯 번째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81건을 관찰해서 지금 451건 해결이 되어고, 현재 128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타기관에 이송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타기관에 이송된 것은 48번 국도변에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원에 있는 국도유지관리 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견문보고제하고 혼합되서 작성이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청소환경분야로 278건이고, 다음이 도로 교통분야로 132건, 기타가 76건, 공공시설 분야가 48건, 상하수도 분야가 47건 이렇게 해서 58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찰제 운영을 활성화해서 강화군 공무원은 출장 통제 규정 제6조 견문보고제등에 의한 견문보고제와 5월 13일 경기도 기획실에서 시달된 공무지시에 의해서 행정관찰제를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월중에 30개 유관기관 단체 및 349개 소집단 실무 책임자를 봉사위원으로 추가 위촉을 해서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본 제도의 목적인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700여 공직자가 담당부락을 나가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관찰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개선분야는 내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행정관찰제는 면모로나 운영상으로나 아주 좋은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하고, 또 실지 출장시에 보고 느끼고 체험한 일들을 들어와서 상세하게 보고하는 견문보고제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지방자치 이후에 우리 강화군에는 과가 몇 개나 늘었습니까? 그리고 또 직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산이나 직원은 늘었어도 주민들에게는 과연 지방자치 시대에 편리해졌다 시간이 절약되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여기에 도로 교통 문제가 나왔습니다. 터미널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 주차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해서 매일 몇십 명씩 나가서 주차요금을 선불 받고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시간당 요금의 제한 없이 무리하게 받아서 기분이 아주 불쾌하게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여려명 있는 실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찰제를 시행한다면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점이 반영해서 요금 표시를 하던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전 홍보로 그치고 직접 피부로 느끼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느끼는 도로나 교통 상수도, 청소등 여러 가지 우리 생활 민원을 정말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바른 생활을 해야된다면 여러 가지 민원도 간소화될 수 있고 주민에 대해 시간적 낭비나 경제적인 손실도 감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산림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산업과 직원도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요즈음 이런 민원들을 찾아서 직접 전화도 하고 찾아 다녀보면 과연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집 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좋은 견문보고제를 실시한다면 정말 우리 군민의 커다란 느낌의 변화가 왔을텐데 그렇치 못한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데는 웃사람들에게 또는 신세를 진 사람에게 마땅히 주민을 위해 도와 줘야할 모든 일들을 주저하고 다만 공무원의 신원보장을 위해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은 공무원의 해야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화군은 살기좋은 곳이고 강화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타군보다 공무원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출장보고시에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며 각 부서에서 과연 각 실과소장들이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각종 민원에 대한 간소화로 주민들의 원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행정관찰제가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본청 직원은 물론 읍면 전직원이 행정 종합관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출장통제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모든 사안들이 신속하게 접수처리가 되서 주민의 불편을 즉시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응재 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을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합관찰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각 실과소에서 출장중 눈에 띄는 견문보고 결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각 읍면에서 휴경지를 일제 조사하고 있는데 오지에는 단한건도 관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로변 전·답 무단 형질변경을 단속하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서도 오지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일반여론이 구구한바 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박응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제는 오래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찰제는 5월 13일날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소집단까지 망라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만 관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회단체 소집단의 대표가 여기에 전부 참여해 총망라해서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되서 활성화가 되면 더욱 군민을 위해서 밝은 행정, 빠른 행정이 되리라고 예견됩니다.
  지금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지역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오지지역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는 각리마다 행정담당제를 개정해가지고 사전에 관찰을 할 수 있는 기록부를 각 리마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매일 출장나가서 기록부를 정리해서 자기 담당부락 리의 첫집에서부터 끝집까지 순찰을 한후에 기록부에 민원사항 관찰한 것을 기록되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철화 부군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사항을 착안하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월달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군에서 군담당 실과소장은 매월 2번 나가도록 되어 있고 읍면장은 1주일에 1번, 그리고 담당직원은 1주일에 2번씩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견문이라던가, 또는 오지지역에서 누락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장산항공 가족호텔 건립사항에 대하여 박홍규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3) 장산항공 가족호텔 건립사항 
박홍규 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양도면 삼흥리 산 98번지 일대에 장산항공 가족호텔 건물 신축공사로 산 3,000여평을 파헤쳐둔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지 저지대에 수만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은 올해는 비가 유난히 많이 올 것 같다는 기상예보에 의해 긴 장마나 폭우시 토사유출로 큰 피해가 예상되어 인근주민은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질문에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의평  산림과장 김의평입니다.
  지금 박홍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산항공 가족호텔 건립부지 산림훼손 방지에 대한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산항공 가족호텔은 1970년 7월에 경기도지사로부터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대지면적 약 8,000여평에 건축연면적 15,335평방미터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객실 129실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약 77억의 민자투자 사업계획에 의해서 91년 4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득하여 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착수중에 임야를 훼손중 신청지내에 묘지가 3개 있었습니다. 이 묘지에 대하여 무연고로 간주하여 신문지상에 2회에 걸쳐 공고를 했으나 아무런 이의가 없어 묘지를 이전코저 하였으나 동묘지에 대한 연고자가 나타났습니다. 연고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회사측과 연고자가 합의점에서 다소 이견이 있어 시일이 경과하여 쌍방합의가 이루어져 묘지를 이장시키다 보니 당초 허가기간인 92년 3월 30일까지 주의를 보지 못하여 재차 경기도로부터 93년 3월 30일까지 연장 허가를 득하여 작업을 시공코자 했으나 우기전까지 공사완료는 물론 피해방지 공사까지 하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마전까지 이 부분에는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현재 중지된 상태에서 훼손으로 일어난 토사유출로 농경지 매몰우려가 있을 부위를 피해 방지시설부터 설치키로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 현상태 이외 부분을 더 이상 훼손할시는 장마에 견디지 못한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로서는 경관상 저해가 있다손치더라도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매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 공사는 장마후 작업토록 지시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방지 시설로는 토사유출 우려지역에는 항목을 타설해서 평책을 시공하여 토사를 안정시키고 침전구덩이를 요소에 설치하여 일단 토사를 침전시킨후 유수를 유도시키며 도로변 입구에는 흄관을 설치하여 도로유실 방지 및 토사유출 방지와 농경지 매모에 사전 방지토록 적극 지도하여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피해공사는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방지 시설을 하였다고 해도 급작스런 폭우시에는 토사가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여 현장에 비닐등 마대를 준비하여 철저히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차 죄송한 말은 현재 공사중에서 경관 및 관광 이미지가 불쾌한 것은 백번 납득이 가나 우선 우기시 예방 차원에서 우기후까지 더 이상 훼손을 금하고 있으니 이점 널리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은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한치의 농경지가 매몰되지 않도록 강평지시를 해놓았습니다만 만약 피해방지 시설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즉시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으니 수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홍규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과장님께서 장래에 대비한 대책을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앞서까지도 군민관광지도 있고해서 관광객들이 볼때에 정말 3,000여평이 훼손되어 황량하게 있을 때 무언가 어떻게 된것인가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관찰을 해주시고 또한 주민은 작년에도 비가 많이 오지않고 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비가 많다해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있고 이것은 누군가 얘기해서 책임있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셨기에 안심이 갑니다만 산림훼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화읍 국화리에 공급주택을 세운다고 산림훼손을 한지가 근 1년이 가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얼마며 아파트나 주택을 짓게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수도권이래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말로만 상수도권이지 상수도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는 어떻게 난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의평  지금 류동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국화리 공급주택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산림훼손 허가 내줄 때에 모든 것이 적법해서 내주었을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구 파헤쳐 놓은 것은 아마 2000, 3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문에 듣기로는 그 밑에 가든을 짓는다고 하는데 파헤쳐 놓은 것을 현지에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 하나 단속도 안하시고 그밑에 논도 있고 개울도 있고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압니까? 그곳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당신네 법에 의해 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송해 솔정리에다 아파트 진다고 하니까 상수도권역이 아니어서 안된다 해서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화리는 상수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권이 되고 송해 하도리는 왜 허가권이 아니냐 이거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화리에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거기에다 공급주택이 아파트 진다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의평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도시계획 지구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저희들은 사용법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산림법에 여건이 맞아야 해주지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 서류가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타당성이 있어야 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산림법에 산림훼손 허가만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서류가 갖추어졌을 때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는 줄 압니다.
○ 산림과장 김의평  하옇튼 도시과와 제가 협의해서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연계된 것으로 보아서 완전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니까 과장님까지 계신 자리에서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산림과장 김의평  산림법은 도시계획법의 배제를 받고 있기에 산림법으로서는 다룰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산림훼손 허가를 했을시는 어느 정도 감독을 할줄 알아야지요. 몇 번 얘기한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의평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 저희는 서류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님 그 문제는 오후 시간에 도시과장께서 나오시니까 오후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서정길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산림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삼산의 석산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 석산에서는 원자재만 생산을 하고 삼산면 쪽으로 공사의 자재를 생산치 않아 작년만 하더라도 면소재지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채취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삼산에 석산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때에 삼산 석산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품셈을 봐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하는데 지장이 많으므로 삼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석비로 지금 면에서 쓰고 있는 자재를 두 석산에서라도 잡석이나 원석을 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에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의평  저희들 감독원으로서는 힘들겠습니다. 좌우지간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촉구해서 서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재를 생산 이용토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안청수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장산항공 가족호텔 짓는 것이 도에서 산림훼손 허가가 난 것인가요?
○ 산림과장 김의평  예 그렇습니다.
안청수 의원  그런데 우리 내가 외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을 잘 쳐다보는데요. 허가가 어디서 났던 주민들 판단이 저렇게 산을 마구 파헤쳐 놓고 짓지도 않고 이렇게 헤쳐 놓는데 저것은 힘있고 빽있는 사람만 파헤쳐 놓고 서민들이 허가 내기는 그렇게 힘이드냐 하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위화감도 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여론 청취도 좀하고 앞으로 대처방안도 모색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황인남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이 자리에 산림과장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불은면 면사무소 못가다가 임야훼손을 해가지고 1년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의평  예.
황인남 의원  그것은 훼손허가를 냈을 때 용도는 무엇으로 허가를 내 주셨으며, 또 공기는 언제까지인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과장 김의평  그곳 용도는 적벽돌 공장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훼손은 다 되었습니다. 적지복구지에 풀씨는 뿌렸고 지금 나무는 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무심을 적기가 안되고 나무를 심게 되고 적벽돌 공장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각 그것도 촉구하고 있는데 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도로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 도로관리상의 문제점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본군 경제·사회·문화 발전은 쾌적한 도로시설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누산리에서 강화읍간의 4차선 확포장 계획이 ’93년초 착공이 몇 개월로 도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본군 기간 도로확포장 건설계획이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서해안 개발 공청회를 요약한다면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다고 전문가의 의견과 개발 촉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개발과 복원보다 우선되어야할 이미 투자되어 해방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바라건데 관계집행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촉구합니다.
  첫째, 누산리에서 강화읍간의 4차선 확포장으로 유발될 병목현상의 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현재 공휴일과 주말에 교통체증으로 본군 생활권에 움직이는 모든 차량은 물론 기관 교통망 운행도 침체됨으로 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경제적 손실과 무질서를 유발시키는 문제점에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348번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갑곳리 역사관과 광성보간 해안 회주도로를 개설 조기발주하여 강화읍의 교통 분산은 물론 전적지를 찾는 관광객 편의시설을 보강한다면 관광객 입장료 연간 추상수입 1억원 손실이 해결됨은 물론 형평 논리에 맞는 도로건설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하여 대신 토목계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토목계장 황명섭  토목계장 황명섭입니다.
  방금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먼저 누산리부터 강화읍간 4차선 확포장을 위한 관내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국도 48호선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누산리부터 강화읍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사업량 15㎞ 예상사업비는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92년 5월부터 ’92년 말까지 발주하여 용역 설계중에 있으며, 동사업은 ’93년부터 ’94년 말까지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강화 제 2대교는 사업추진 ’92년 7월부터 94년말까지 30개월간이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도 48호선도 같은해 준공하게 되면 동부권역인 불은·길상·화도·양도면과 서부권역이 송해·하점·양사·교동 등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 348호선 확포장 공사보다는 타지역에 시급한 공사가 있는바 이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 변경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348호선 확·호장 공사는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지방도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94년도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므로 91년도말 총연장 89.6㎞ 중 73㎞를 확포장하여 81%의 포장을 완료하였고, ’92년도에 4㎞의 포장공사에 24억 8백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강화군 소관이 아니고 도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변경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들이 이면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행법상 차량이 농로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 및 동네 유지분들이 계몽 예방하는 대책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갑곳2리부터 광성보간 해안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는 저희가 1차적으로 초안을 잡아서 도청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황인남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토목계장께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휴일과 주말에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강화읍이 다 막히고 불은까지 다 막힙니다. 우선 해야될 도로가 광성보부터 덕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화도에 갔다하고 있는데 그곳은 포장만 안되었지 시급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곳부터 사업을 돌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정리 앞에서부터 더리미까지 농로입니다. 그곳 가보셨죠? 차들이 통행해서 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곳을 우선 순위로 분산시킬수 있도록 진행을 바꿔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에 토목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황명섭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농어촌 도로로 91년도에 고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7월경에 농어촌 도로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수립할 당시에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황인남 의원  예.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말로만 자꾸 한다고 하시지 말고 일단 시행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황명섭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응재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방금전에 누산리부터 포장이 되기 때문에 강화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교통체증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도하고 지방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강화군이 교통사고가 제일 하위권에 든다고 경찰서에 문책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면 인도가 좁아가지고 차량만 주행했지 인도가 없어서 인도에서 옆에 채이는 수가 허다하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개설해서 넓게 좀해서 사람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해줄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에 토목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황명섭  국도 48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용역설계가 ’92년 5월 14일 기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할 당시에 갑곳리 노선에도 현재 보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국에서 서문까지 보도블럭 있는 것이 요구되서 현재 건설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올해 바로 보도블럭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박응재 의원  지방도를 돌아보면 버스운전기나 운수회사측의 말이 도로가 좁아서 인도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갑곳리를 말씀하시는데 갑곳리도 인도가 전혀 없어요. 포장만 잔뜩해 놓았지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비실비실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에는 차량에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만치 그 지방도나 국도변에 인도 없는데는 살을 붙여서라도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황명섭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재식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지금 누산리에서 강화까지  4차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강화 전신전화국까지 말씀하신 것입니까?
○ 토목계장 황명섭  예,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식 의원  그러면 그안에 강화대교가 있는데 강화대교 4차선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 토목계장 황명섭  예.
유재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안청수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제목이 도로관리상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언젠가 박홍규 의원이 커브길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고, 본의원이 체신부에서 설치한 맨홀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서 외포리가는 쪽으로 맨홀을 덮어가지고 공사는 다 완료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리 고개 있는데 급커브길이 있습니다. 내가하고 양도면 사이에 거기도 시야가 가리는 커브가 있고 또 오상3리 앞에도 커브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도 위험성이 있는데는 펴가지고 사고를 덜 내도록 해야지 현재 도로가 사고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급선무로 해결해야 되지 않게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황명섭  안청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커브길이나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92년 5월 25일경에 조사를 완료해서 교통안전 협회와 강화 경찰서와 조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워 올해는 교통안전표지판 몇 개소만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커브길에 대해서 직선도로 개설은 예산소요가 많아 지금 경기도로 건의는 했습니다. 계속 내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가서 통행하는데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심홍택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물론 지방도로는 강화군에서 관리하지 않으니까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하점교를 작년에 어려웁게 준공을 보았습니다. 준공을 하고 거기에다 아스콘을 포장했는데 어찌나 파지고 그랬는지 엉망인데도 손하나 대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점면 하점교를 지나서 내가 면으로 가는 도로상에 파손된 지역을 재포장하다가 까버린 곳에 차들이 가다가 어찌나 길이 나쁜지 중앙선을 넘어서 갑니다. 사고의 위험도 뒤따르고 또한 그 차량이 다니기에 아주 교통이 불편한데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서있지 않고 지금은 더구나 하점교까지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답변할 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만 해놓고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노상노면 하점교는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만 먼저번에 질의를 한 것인데 하나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토목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황명섭  저희가 하점교서부터 외포리 노선사이에 하점교 아스콘 도로포장 상태가 나쁘고 외포리 노선 다니는데도 구간구간 파져 나가서 교통위험을 초래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작년도부터 저희가 경기도로 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올해 사업비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로확장 장기계획으로 해서 당초 5월초순경 사업착공 예정이었으나 장비관계가 안되서 6월 중순경부터 착공한다고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사업명은 3㎞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재포장을 해서 노면을 입힌다고 하였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서정길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삼산에 작년도부터 아스콘 포장을 하고 계신데 지금 도로에 대한 농지매수비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쯤이나 농지매수비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에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무언지 말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에 토목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계장 황명섭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자료가 없어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농지매수를 하면서 작년도부터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금고에서 착수토록 한 것은 보상이 나갔습니다. 단지 보상을 못한 것으로 농지매수 문제가 된 것은 작년도에 추가분으로 12월달에 착공되다 보니까 석포리에서 산성가는 길이 추가사업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확정 측량이 늦어지다 보니까 용지보상비를 조치 못했습니다. 확정측량을 하면서 년도 폐쇄기 관계로 해서 보상비가 이월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가 되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추경 확보 되는대로 일부 보상 못준 것은 바로 지급할 것입니다.
서정길 의원  그것에 대한 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은 흔히 말씀하시는 것이 용지보호법 만들어  놓은 것이 보상은 안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매음리 보문사 가는 노선에 1필지인가 4필지 되는 것이 보상으로 나간 것이 있죠? 약 4년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4사람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 산사람은 그사람 밖에 없어요. 이것은 찾지를 못해 과연 내것 다내주고 돈 4백여만원 못받느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토목계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사람은 이북가서 살고 두 양반은 죽고 한사람만 살아 있는데 이 노인이 칠순이 넘었는데 어디가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토지계장 황명섭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교통면 대룡리에서 죽산포 나가는 큰 도로포장 계획이 92년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대룡리에서 양갑리 가는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작년도 이후에 더 교각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철부분이 있어서 차가 달리다 보면 지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차가 뛰어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도 차가 정지도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접촉사고가 있었고, 작년도에도 사람이 한명 죽고, 차가 전복되는 상황이 있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덜컹 되어서 지형을 모르는 사람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차후에 아스콘 포장이 될 때에 아스콘으로 다리부분을 보완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심홍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5) 강화공설운동장 이전계획 
심홍택 의원  체력은 국력이란 표현은 우리가 늘 보고 익힌 하나의 집념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사회를 가꾸어가는 초석이라고 보는데 이를 가꾸고 살찌어 나가는데 법적인 보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8조에 예시를 보면,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데 과연 주민이 진흥법에 합당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공동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군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은 ’92년도 경기장 체육증진 관리지침 모형별 시설기준 내역에 못미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조기에 이전계획이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전되어야 할 예정지를 원거리라 할지라도 주변과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후보지 선정이 심의중인지 이 자리를 통해 밝혀 주시고, 가능하면 지역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서북방면 후보지도 심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 관계부서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설운동장이 이전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이전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공설운동장을 이전한다면 현운동장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질문에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유중현  새마을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읍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인 계획수립 여부 및 이전한다면 구체적인 장소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십니다만 현 공설운동장 일부부지에 문예회관이 건립되서 기존 운동장부지가 협소해져 기존운동장 확충방안을 검토한 결과 강화읍 국화리 224-4번지에 1필지, 면적은 18,581M입니다. 5,620평중 경기장 면적이 14,250M 4,310평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 12조 체육시설의 설치등 동법 시행령 제19조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혼합형 운동입니다.
  군지역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에 해당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부지면적이 63,336M 19,159평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면적이 10,640M 6,244평에 미달됩니다. 또 지금의 공설운동장 중심으로 강화읍 도시계획법이 운동장 시설지구를 매입 확정하려면 토지가 32필지 16,737M 건물이 10동 576M를 보상해야 되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토지공시지가가 77억 호가로 따지면 51억이 예상됩니다.
  또 토지소유자가 보상가 매입에 부응하는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부지대에 기설치 상수도의 집수정이 있습니다. 집수정 1호가 1일 5천톤이 생산되는 상수도 폐쇄가 곤란한 것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확정계획 부지내에 문화재 절대 보호구역이 5,000M가 있습니다. 1,512평이 되겠는데 이것이 포함되서 확장이 제약을 받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로교통이 편리하고 땅값이 저렴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전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전하는 방침을 세워 계획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방향은 강화읍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다수 군민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며, 또 지가가격 보상이 저렴해 최소비용으로 운동장 시설부지를 확보하여 공설운동장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할 것을 구상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운동장 예정 소요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소요재원이 미확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 관계법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법규는 협의매수 불응시 토지수용법 제 3조에 의한 절차이행이라든지 농지 전용에 따른 국토이용관리 법상 공공용지 입지승인, 또 공공용지 취득상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토지보상, 감정매입의 보상이전등이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중의 이전코자 하는 공설운동장의 구체적인 장소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와 같은 이전에 대한 모든 시안이 즉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등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실 안건이므로 여건이 구비된다면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요지인 공설운동장 이전시 기존운동장 활용대책은 이전되지 않은 현재로서 이전후의 활용대책은 재산관리 관계부서에 질문해 주시고,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심홍택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운동장 이전계획을 세우신다면 기존 공설운동장의 활용계획도 세웠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강화공설운동장이 규정에 미달이 되었던 경기장입니다.
  본경기장 주경기장이라해서 400M 코스를 그리지 못하는 그러한 운동장이였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거기에다 문예회관을 또 지어놔서 더구나 이제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문예회관을 짓고 운동장 이설계획은 없으면서 기존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안하셨다면 너무나 무계획한 계획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유중현  기존운동장 이전계획이 나온 단계에서 문예회관 건립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문예회관은 ’89년도에 착공을 해서 작년 12월 12일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문예회관은 공설운동장 부지내의 부지입니다만 거기에는 기존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심의과정을 거치고 관계 절차를 밟아서 강화가 여러 가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 관계로 해서 문예회관 기 장소를 고심 끝에 농촌지도소를 철거하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 문예회관이라는 대건물을 짓고 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장 규격에도 미달되는 트랙일뿐더러 각종 문화는 오후라든지 교통 이용수단인 차량의 이용관계 등으로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설의 불가피성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설운동장 이용객은 공설운동장을 이전한다면 기존 공설운동장에 대한 대체자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공설운동장이 재산가치라든지 이설코자하는 공설운동장의 토지매입 등등의 앞으로 구성될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논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차피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졸속한 행정이라면 저희들이 확실한 피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공설운동장에 대한 이전계획은 재산 측면에서 다루어 져야 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지금 단계에선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저희들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민의 발전 측면에서 후진성을 면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기존 운동장 활용관계는 제가 질문요지에다 넣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공설운동장을 이설할 계획이 있다면 현재있는 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재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줘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계시다가 나가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나가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시기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유화열  재무과장께서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재식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심홍택 의원께서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렸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또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심홍택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유중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포함해서 계획에 넣어 가지고 또 여기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것에 대해 아쉬울 뿐이지 이루어지면 바람직한 운동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심홍택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지금 재무과장님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시한번 심홍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제가 다시 질의를 거론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당시에도 물론 공설운동장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좁아서 운동장 구실을 못한 운동장인데 거기다가 조금더 좁아지는 운동장을 봤을때는 틀림없이 문예회관 건립 당시에도 운동장을 생각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운동장 이설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말씀인데 만약에 운동장을 옮긴다면 기존 현운동장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은 운동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운동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활용계획을 갖고 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저희들은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활용계획이라던가 또는 매각 계획이라던가 방안을 세울수 있는 사항이지 현상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겠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그것도 제가 과장님 말씀해 해가 가는 일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예회관 건립당시에도 운동장 생각을 안하시고 그냥 건립하셨나 또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서 문예회관을 건립하였나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전에 거기 농공훈련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훈련소보다는 규모가 크고 앞에 자리까지 나와 있는데 그때에도 이런 계획을 안하고 지으셨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그당시에는 문예회관은 문예회관대로 운영이 되고 공설운동장은 공설운동장으로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봐서 뒤로 바짝붙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갈당시 이미 발주가 되어서  시행단계에 있을때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사용하면서 문예회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운동장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아니면 활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그 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던가 모든 것은 지금 얘기를 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는대로 저희는 나름대로 활용방안이라던가 사용계획을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없으시면 긴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읍 상수원 관리 및 도시계획에 관한건에 대하여 유재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6) 강화읍 상수원 관리 
유재식 의원  유재식 의원입니다. 강화읍 상수도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읍에 상수도가 미세한 흙이 섞여나와 대다수의 읍민들이 식수로 사용을 못하고 약수터물이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화읍에 1일 급수량이 3,500톤이며, 이중 1,700톤에 해당하는 급수는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과를 2번에 걸쳐 정수를 하고 있어 하등의 문제점이 없으나 나머지 반이상에 해당하는 1,800톤의 물은 완전히 문제가 있어 이물은 국화리 저수지에서 끌어 올려 고속 침전 여과까지 한군데만을 걸쳐서 가정으로 급수를 하는 관계로 해서 완전한 여과가 안된 상태에서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급히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이 ’71년도에 설치되어 20년이 되었고 배수관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상수도세는 주민들로부터 정확히 정수하면서 이를 교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한지가 약 20여년이 되었고 도시계획세도 그동안 받아 왔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아직 한군데도 실행한바 없고 오직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만을 주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나간 과거는 접어둔다고 해도 앞으로 도시면모를 갖추어가면서 우선 왕래가 복잡한 곳부터 조금씩이나마 실행하여 주실 것을 필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선안에 들어있는 많은 주민들이 노후된 가옥을 수리내지 개축코자 해서 고쳐서 살려고 하는데 이를 제한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안고 있으며 또한 이분들의 불만은 불공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잘 파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연구 검토하시어 이 어려움을 풀어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서면으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과장 신귀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화읍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63년 3월에 군정자문위원회에 상수도 설치를 제의해서 건설부에 승인된바 있습니다. ’72. 2월에 통수를 개시했습니다. ’82. 8월에 상수도 공사가 확장이 돼서 현재있는 3,500톤의 급수가 개시 됐습니다. ’90. 1월에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확장공사로 1일 4,000톤 인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연 취수율은 국화저수지에서 1일 2,300톤이 정수되고 집수정 3개소, 송해면 신당리와 공설운동장 신문리에서 1일 1,200톤을 급수해서 연간 1일 총 3,50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속침전 여과지가 3기고, 완속여과지가 3기가입니다. 배수지가 현재 4지가 있으며 송수관로는 10,684M와 배수관로 11,439M, 급수관로가 35,888M입니다. 급수저수는 현재 1,576전이 되겠습니다. 강화읍의 현재 수수율은 25%입니다. 강화읍 상수도 관리에 대한 수질문제는 현재 강화읍 정수장에서 김포·검단·원당리까지 총 배수관로 34.5㎞, 직경이 350mm로 배수지가 1지에서 2,000톤, 가압장 2지. 관리동 1동을 현재 전체 사업비 5,555백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9월 11일부터 92년 11월 7일까지입니다. 1차 공사로서는 강화읍 정수장에서 김포·월곳면 강화대교까지 1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다리의 군사시설 동의라든가 건설부 협의관계로 교량의 관로 매달기를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10일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7월 5일경에는 완전히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송배수관로가 5.6㎞에 배수지 1지, 가압장 1지, 관리동 1동을 1차 공사로 총사업비 10억 8천 4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관리동 1동은 완료됐고 가압장도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배수지도 지금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일부 포장·진입 포장이 미진된 상태이며 송배수관로 5.6㎞에 대한 강화대교 700M 구간이 현재 공정이 180M 관로부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7월 5일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차 공사의 추진에 있어서 강화대교 입구에서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까지 약 28.9㎞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압장 1지와 총사업비로는 39억 7천 1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4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금년내에 완전히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정수시설은 고속침전기 3기와 완속 여과기·약품투입실, 염소와 PAC 활성탄으로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93년부터 광역 4단계 1일 4,000톤의 정수를 공급받아 기존급수 구역내의 1,572가구에 달하는 8,200명이 1일 6시간 급수를 하고 있으나 공급제한 급수를 해소하고 건설부에서 기확정된 광역 5단계에서 1일 6,000톤의 물량을 공급받으며 ’97년도부터 급수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 정수실을 비상급수시까지 사용할 계획으로서 정수시설 보완은 현상태에서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에 유재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 광역 4단계가 금년말까지 통수되면 어느 정도의 해결을 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장 및 정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 식수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위생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8,400M에 송수관로가 16,000M 배수관로가 21,840M, 급수관이 35,880M에 달합니다. 추진으로서 91년도에 7,700M를 하였고 ’92년도 계획으로서는 4,000M를 추진코져 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5,000M를 연차적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계속 급수관 해결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까지는 약 26,700M에 소요사업비가 1,33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91년도까지 7,700M를 하였을 때 사업비는 3억 6천 6백만원으로서 지금 기 투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92년도에는 연장 약 4㎞에 달하는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 급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1,500M 사업비로서는 약 9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우량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상수도 관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재식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제가 엊그제 그곳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장치돼 있던 여과지는 2군데를 거쳐서 여과가 되기 때문에 하등의 이상이 없고 나중에 시설해 놓은 고속침전 여과지라고 해서 거기서 후들러 가지고 한군데만 걸쳐서 내보내는데 더러운 물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도 여과지를 한번 더 거쳐서 나오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과지를 한번더 거쳐서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국의 아래 대지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또 고도문제가 있어서 밑으로 내려오면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고속여과지를 다 없애버리고 그곳에 3층이고 4층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려 내려오고 걸려내려와서 3군데만 걸러내리면 그건 100%입니다. 그렇게 되면 돼지똥 비슷하게 섞여서 나오는 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예산이 여의치 않아 못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의 하시고 있는 고속침전여과기 밑에 여과사라고 해서 그밑에 모래가 있는 모양인데 청소를 잘하시든지 하면 지저분한 것이 조금 모면이 될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아서 청소하는 사람 별도로 두기 전에는 하겠습니까?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보완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노후관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강화읍에 36㎞에 해당하는 배관이 되어있는 모양인데 노후관을 교체해야될 것은 금년에 4㎞가 계획이 서 있다고 하시는데 배수관의 수명이 7-9년 정도로 계속 교체를 해서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제일 처음 해놓고 지금껏 안하고 있다가 작년에 아마 7㎞를 하신 모양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도 빠른시일내 해주시고 수도국산의 근본적인 여과지도 한군데 만들어 그것을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상수도 정수장을 가보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3지의 고속여과지 장치가 돼 있는데 2지는 그날 청소를 하고 있었고 1지는 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 소홀은 저희가 철저를 단속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청소로 인해서 불량 급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유재식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고속침전 여과지가 정수작용을 할지 몰라도 더러운 물까지는 그 작용을 못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과지 1군데만 더 만들어서 내보내면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요. 그리고 노후관 교체로 일년에 4㎞, 몇 ㎞ 이런식으로 하실게 아니라 7년만에 바꾸어야 될 것을 20년이 흘러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 4단계를 금년말까지 준공이 되면 저희가 현재 있는 정수장으로서는 정수물이 부천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비상급수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식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그런데 지금 팔당물 오는것도 1일 4,000톤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1일 3,500톤이란 말입니다. 3,500톤이라 해야 2배밖에 더 안나가는건데 그것이 가동이 안된다고 보았을때는 먼저 물량밖에 안되니까 그것 역시 같이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좀더 늘려야 되고 앞으로 주택이 계속 증가 추세니까 같이 사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거기서 얼마던지 물량이 올 것 같으면 그것은 폐쇄시키면 되겠지만 물량이 4,000톤 와봐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알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상수도 문제는 항상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수질검사에 의하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수질 성적표를 이 근래에 받는 것이 있는건지 자료를 주시고 강화읍 상수도는 근본적으로 수원지나 정수장 여과기나 노후관으로 인해서 물이 질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자면 예산이 많이든다고 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강화읍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고 다 길어 먹고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질성적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 보건소에서 주 1회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을 바쁘다 해가지고 지금은 부천 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고 있으며 저희가 금일 의뢰를 했습니다.
유광상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것이래야 색도·탁도·냄새·맛 등해서 32개 종목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수질이 좋은 것을 좋다고 말씀하시는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심홍택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유재식 의원이나 유광상 의원이 질문을 하셔서 거의 답변을 다해 주셨는데 사실상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일반 가정에 떨어지는 물을 갖다 수질검사를 했느냐, 아니면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수질검사 했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고 지금 완전 여과시설을 다 거쳐 가지고 급수를 한다고해도 노후관 때문에 지금 누수율이 25%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35% 정도 누수율을 보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수를 잘해서 내보낸다고 해도 제한 급수를 하는 까닭에 노후관에서 급수를 단수했을때는 파열된 관 자체내에서 진공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순물이 딸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렁이가 나왔다고 했는데 여과시설 거쳐서 나오는데 절대로 지렁이가 섞여 들어갈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시는데 우선 순위가 뭐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지금 저희 관내에 노후관 때문에 강화읍에 자금전도를 해서 현재 공사를 20% 정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대한 말씀은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이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는한 식수로서 만족한 급수공급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응재 의원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박응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처음 부임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강화읍의 상수도원이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수도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국화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막말로 똥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읍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똥물을 먹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은 배관자체가 전부 헐어가지고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여름에 한창 물을 쓸때가 돼서 목욕도 하고, 들에는 뿌리고, 꽃나무에도 주고, 도로가에도 물을 뿌리기 때문에 상당수의 물이 허비가 되고 고지대에는 급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고지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물을 우물에 가서 길어다 먹고, 또 소방차로 운반한 적도 있고 한데 여름철 단속을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셔서 물을 제한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특히 누수가 안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 배관을 수리해서 조속한 시일내 누수율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팔당물이 온다하더라도 누수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안에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고쳐서 누수율을 줄일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도시과장께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고지대 부분은 가압장 설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공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팔당물이 4,000톤이 금년에 온다고 하셨는데 4,000톤이 오게 되면 강화 상수도 지역이 그물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강화에서 현재 3,500톤이 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3,500톤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까지 2,000톤이 더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배수관 묻는 것이 검단까지 묻는다고 하셨는데 공사 자체가 ’96년도에 또다시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공사를 하지말고 현재 4,000톤까지 밖에 못을 파이프라면 그때 대비해서 더 큰 파이프를 묻어야지 연속길이나 파헤치는 그런 행정을 하지말라 이거예요. ’96년도에는 2,000톤이 더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의원이 알기에는 그 파이프는 4,000톤밖에 못옵니다. 그러면 2,000톤 오는 것을 또 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년대계를 내려 본다는 행정이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강화군민이 지금 물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아시겠어요.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해야지 임시 그때그때 변통하지 말라 이겁니다.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지금 물 소요량이 ’96년까지 약 7,500톤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는 현재의 물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부에 6,000톤을 더 공급받기 위해 인가 신청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50-60억씩 투자해가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강화읍내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수도물을 먹는 분이 한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당신네들 상수도 요금은 받아가면서 왜 그런 행정을 하냐 이거예요. 물 한방울이라도 먹게끔 해줘야 될것 아네요 그럼 앞으로 ’96년도까지 6,000톤 가지고는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시과장께서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현재 건설부에 요청하려고 하는 6,000톤을 더 공급받으려고 인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공급을 받아도 6,000톤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지금 현재 4,000톤을 받고 지하수가 1,200톤인 5,200톤이 현재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 부의장 류동환  그게 먹는 지하수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솔정리하고 신당리에서 들어오는 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은 형편없는 물이예요. 지금 보세요. 국화리 저수지 그걸 먹겠냐고, 지금 도시과장으로 와서 현재 답변하러 나오실 때에 현지답사는 한번해 보셨는지.
○ 도시과장 신귀근  저수지는 못가 보았습니다. 정수장만 금요일날 답사를 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한다고 합니까. 가보지도 않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현재 송수관으로 올수 있는 것이 몇천 톤이 올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현재 기존 350mm관로로 6,000톤이 최대로 올 수 있으며 장기 계획은 종합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6,000톤이 올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6,000톤 짜리를 묻어서 2,000톤을 더 받는다, 그러면 1,500톤이 모자라는 것은 어디서 충당을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그것은 기존 정수장 활용과 전체적인 장기계획 관계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매일 당신네들 답변하면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건가? 도대체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지, 오늘날까지 우리가 질의한 것이 하나 제대로 올바르게 답변하고 실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답변을 하려면 어느 과장이라든가 확실한 답변 대책 모든 것을 취합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차의남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의남 의원  차의남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으로 처음 오셔 가지고 자세히 관내 파악도 못하셨을 것이고, 사실 팔당물이 충분이 온다면 국화리 저수지는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까 위에 소, 돼지, 연대똥물등 읍에서 그걸 잡숫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강화군에서도 읍이 수도인데 그런물을 잡숫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은 그것을 염두해 두었다가 팔당물이 많이 오고 또 지하수가 잘되면 국화리 저수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네, 알겠습니다. 현지를 제가 가보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화열  다음은 도시계획건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시설 및 도시계획선 제재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의 도시계획 구역은 4개 지역입니다. 강화읍과 온수, 내가, 교동으로 행정구역 면적이 13,608㎞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16,786㎞로서 약 4.15㎞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거지역 면적은 1,869㎞로서 전체 용도지역 면적의 11.1%를 차지하고 상업지역 면적은 201㎞로서 1.2%공업지역은 77㎞로 0.5%가 되겠습니다. 생산 녹지는 2997km로써 17.8% 자연 녹지는 11624km로 전체 용도 지역의 8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이 전체 226개소에 968,187㎞에 달합니다.
  도시계획 시설 실시는 강화군 도시계획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최초 ’72년도 8월 23일 경기도고시 제 380호로 결정됐고 최종 결정된 것이 88년 2월 20일에 경기도 고시 제 39호로 결정되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비로서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보았을 때 도로개설 보상비가 총 9,390억원이 필요하고 면적으로서는 939,000m가 되겠습니다. 1m 당 보상액으로서는 약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전체 226개소에 시설을 모두 완료한다고 보면 약 9,390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군재정 형편으로서는 대단위 사업이 현재로서 시행이 불가하고 동락천 복개공사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같이 점진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져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제재조치 완화 방안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은 누구나 잘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위한 현행 도시계획법에 근간을 두고 도시계획선은 먼 장래를 보고 결정한 것으로서 이해 관련된 일부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설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불가피한 양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장기적으로 미시행되는 것은 사실 저희 군재정 형편으로 보아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 토지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보상요구 민원이 분분한 사정이며 이런 현상이 강화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 법령 개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선 제재 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관계법상 개정후에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가 법령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사무에 신경을 써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면에 보면 도시계획 일반 현황과 용도지역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유재식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유재식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강화에 수립한지 약 20여년이 됐습니다만 소방도로를 불과 5m고 10m고 아직 한 군데도 한데가 없다는 것은 참 기가막힌 얘깁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도시계획세도 다받았는데 먼저도 한번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그것도 목적세인데 다른 용도에 썼다고 말씀하시던데 참 한심스런 얘깁니다. 강화에는 지금 주거지역내에 남산골 같은데는 차가 마주오면 서로 비킬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조양 뒤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다 있고 현재 집도 없고한데 그런데도 좀 뚫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고려궁지에 나와서 강화의 사거리는 온수리 나가는 길 이외에는 이쪽으로 사거리가 하나 있어줘야 되는 것 아녜요. 그래서 노점상들도 웬만하면 간선도로로 집어넣고 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애쓰지 않고 오죽 좋습니까?
  그런데 이건 도시계획세는 받아가지고 엉뚱한데 없애고 도시계획세 돈이 없다고 해도 보조금 가지고도 해야 될일이 있는것마저도 타용도로 쓴다는 것이 말이 안돼요. 도시계획선 소방도로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집을 매매했을 때 안들어가 있는 땅에 1/2도 못받는다든지 재산에 많은 침해를 받는거죠.
  또 그집이 노후되서 다시 개축하여야 하는데 개축도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만들어만 놓았지 전체 주민들에 제재만 주고 권리만 박탈했지 실행하는 것은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체면이 안서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꼭 해야될 자리에 조금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간 곳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각서 내지 군청에서 해달라는대로 약속하겠다고 해요. 공증해 달라면 공증까지해 줄 테니까 좀 개축하고 살겠다고 아마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 헐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사람들 편리도 봐주시고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게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연구하셔서 풀어나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계획사업은 본래 결정되서 사업시행을 2년이내에 하지 않으면 다시 시장, 군수가 2년을 더 연장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장기 미집행 되어서 현재 하지 않는 시설이 저희 강화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들은 민원 해소방안과 한 10년 가량의 경과후도 미집행될 것은 재정비를 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아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문제는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주민의 민원사항이 많은 것부터 우선 돈이 적게 들어가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부터 소방도로 개설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식 의원  현장에 나가보셔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편리를 봐주시고 해야지 지금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100년~200년 가면 그걸 할겁니까. 현재 자기땅이면서도 못고치고 살고.
○ 도시과장 신귀근  강화읍같은 경우에는 ’88년 8월 9일 경기도 고시 208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재정비가 돼서 ’93년도 9월이 되면 재정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데는 좀 수정을 해서 개선이 되야 할 것입니다.
유재식 의원  앞으로 내년에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하시는데 기왕에 돼 있는 허가를 해주신것도 있고, 또 그것을 피해서 짓고, 또 피해서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기왕에 서있는 다는걸 건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내년에 하실때는 녹지대가 전부 주거지역으로 돼야되고 상당히 확장을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강화는 전원도시로 깨끗하게 다른 공장이 안들어오고, 앞으로 4차선이 되고 통근거리도 되고 하니까 그런 추세도 있고, 또 수입원이라고는 사람 많이 들어오는것 밖에는 다른 방법도 없고 하니까 확장시켜야 되는건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그대로 살려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옆에 도로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이쪽 집을 차고 나간다던가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못써요.
○ 도시과장 신귀근  그것은 현재 도시가로망 형성이랄지,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진고개 너머에 자연녹지라 해서 산을 2,000평 이상 파뭉게고 방치돼 있는데 그것은 해놓은지가 거의 1년이 다돼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파트나 가든 짓는 것은 막 허가를 내주고 상수도 권역이라 해서 송해 상수권 아니면 아파트를 못짓게 돼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국화리는 상수도권이 되서 허가를 내준건지 그렇치 않으면 송해는 상수도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니까 허가를 반려시켰는지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국화리 진고개 너머 자연녹지 2,000평에 대한 방치와 가든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형질변경이 됐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부의장 류동환  공동주택을 아파트 식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는 허가가 나가고 송해는 안되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신귀근  죄송합니다. 송해관계는 파악이 안돼서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뭐든지 모르면 서면 서면하고 있어, 도대체 이게뭐 답변하러 나와 서있는 거야, 뭐하러 나와 서 있는거야, 거기 그럼 진고개 그것은 어떻게 된거야.
○ 도시과장 신귀근  정확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 부의장 류동환  파악이 안됐으면 계장들은 그걸 알거 아니요.
  유재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이 잘못된거요. 100년 1,000년이 가면 강화에 도시계획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세 받아 다른데 쓰고 그 돈을 어디서 썼다는 거야. 도대체가 남의 사유재산 도시계획을 해도 길이 동쪽에 있으면 동쪽에 따라서 해야지, 서쪽에 얼토당토 않게 해놓고 말야. 그럼 사용을 못하게 하면 대가를 물어야 될거 아냐. 도시계획세 안받던지, 도시계획세 받아 다른데 쓰고 앞으로 금년 이후에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현기존도로를 중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강화읍내 도시계획이 안돼 있는 상태에 강화읍 갑곳리를 보면 밀집지역에도 도시계획도 안해 놓고 무작정 허가를 내주고어떻게 송해면 신당리에 도시계획을 했다는 거요. 어디서 나온거요. 그런 행정이 강화읍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송해면 신당리에 해놨냐 이거요. 신당리에 있는 도시계획 즉각 철폐 하시요. 도대체 무슨 행정이야. 그게 한치앞도 안내다보고 100년 대계는 무슨 매일 100년 대계요?
박응재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박응재 의원  도시과장이 현재 파악중에 계시니까 그 관련 계장으로 답변케하는 것이 어떻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것뿐이 아니예요. 우체국앞 롤러스케이트장 그것도 해결하시오.
  매일 묶어만 두지말고 헐든지, 준공허가를 내주던지 하나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묶어놓은 상태 아니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셔서 주택계장과 건축계장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죄송합니다.
○ 부의장 류동환  계장들이 못하면 부군수라도 와서 답변하라고 하시요.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유광상 의원  도시과장님 성함도 잘 모르는데 건축계장, 주택계장이 모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들하는 겁니까? 의장님. 옆에서 보좌해야 될 것 아녜요.
○ 의장 유화열  잠시 휴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의장 유화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도시계장 방국일입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제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신당리 도시계획 편입에 대한 철폐 요구건에 대해서는 차기 도시계획 재정비때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우체국앞 롤러스케이트장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건립당시 위법행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해서 사법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상 추인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문화재 심의를 완료했고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서 승인이 되는대로 곧 양성화 추인 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송해면 아파트를 건립코자 했던 산림훼손 내지는 농지전용을 받는 과정에서 허가가 되지 않았던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해면에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국토이용관리법상 저촉사항이 있어서 일단 농지전용이 허가가 되고 그리고 임야 훼손허가가 추진 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고시됨으로 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가 진행중에 있었고 산림훼손 허가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밟아서 제가 있을 때 용도지역 변경을 취락지역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다만 그뒤에 구체적으로 건축허가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토이용관리법상 저촉사항은 그당시 제가 지역계획계장으로 있을 때 해결을 보았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도 사업추진하는 분들의 사정상 그랬지 않았느냐 생각은 했습니다만 추진이 안된 경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 국화리에 형질변경 허가된 사항은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짓기위한 형질 변경허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안이 현재 건축허가 제한내지는 유보단계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적법하게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해에 관한건은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관련한 사항은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러면 자연녹지에 보면은 산림훼손만 돼있고 건축허가는 안나가 있다 이거죠.
○ 도시계장 방국일  네,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안나간 것으로 알면 그 산림훼손은 허가해준 이유가 뭐요.
○ 도시계장 방국일  형질변경은 사실상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럼 건축을 목적으로 하면 산림훼손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도 돼는거요.
○ 도시계장 방국일  일단 법상으로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해서 꼭 건축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러면 형질변경상, 마구 파헤치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 도시계장 방국일  그게 주택하고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럼 주택을 진다고 하면 해줘야 할게 아닙니까? 어떻게 그곳에는 아파트를 짓게 돼있어요? 송해는 안되고 거기에는 어떻게 됐냐 이거요.
○ 도시계장 방국일  송해건은 건축허가 신청이 됐는지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목적이 건축하는 것으로 형질변경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건축허가를 해줬나 이겁니다. 송해는 안되는게 거기에는 어떻게 됐냐 이말씀이야. 그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송해는 그렇다치고 강화읍에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 도시계장 방국일  건축허가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고 송해도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 허가는
○ 부의장 류동환  그러면 건축허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답변해야 될거 아녜요.
○ 의장 유화열  건축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계 공희택  건축계 근무하는 공희택입니다. 지금 건축계장은 인천지검에 교육이 있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대신 실무자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화리 진고개 입구에 자연녹지라 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게 다세대 주택 2동이 지금 허가신청 들어와 있는데 지금 허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허가유보된 상태는 지금 주택 물량 배정으로 인해서 2/4분기에는 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면 그때 건축허가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신당리 송해우체국 앞에 재작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 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경지지역내에서 아파트 건립은 농지전용 허가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가 나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러면 송해것은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가게 돼 있습니까?
○ 건축계 공희택  지금 지목이 농지로 돼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 부의장 류동환  지목변경이 다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건축계 공희택  현재는 지금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그것도 물량이 없는 관계로 사업승인 안되고
○ 부의장 류동환  그때 당시 본의원이 알기로는 물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가가 된다 이거요. 그럼 국화리에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 건축계 공희택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안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만 허가를 내주고 그럼 송해나 국화리나 다를바가 없지 않나요?
○ 건설계 공희택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허가 내주는 입장에서 지하수 문제는 20세대 이상되는 것만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때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그것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갑곳리 같은곳에 다 상수도가 들어가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예요. 엊그저께 조례안을 보면 거기 몇 개반으로 나눈 겁니까? 인구가 늘어서 지금 물 때문에 난리고, 그런곳에 허가를 내주고 송해는 지하수를 파서 하루 300톤 이상 나오는데 그런곳엔 허가를 뭣 때문에 안해주는 거요.
○ 건설계 공희택  그 관계는 20세대 이상 승인이 도에서 지침이 나온 사항입니다. 90년도에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사업 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공문지시된 것이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러면 송해면 솔정리하고 신당리에 2공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물이 좋은데 거기물은 강화읍에서 먹으면서 송해에다 안내주는 이유가 뭐요.
○ 건설계 공희택  그당시는 법에 저촉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불가한 사항이 아니고 접수돼서 상수도만 공급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러면 국화리에 산림훼손을 한지가 1년이 가까운데 기간이 얼마나 되는거요.
○ 건설계 공희택  형질변경 허가 나간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사항이면서 건축주가 허가 신청을 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부의장 류동환  형질변경후 얼마만큼 기간이 있을 것 아녜요. 건축하는 기간은 그밑에 파헤쳐 놓은 것이 얼마큼이나 되는데 거기다 또 가든을 짓는다 이거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녜요. 허가를 내줬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서 빨리 집을 마무리 짓던가, 형질변경을 해서 보지만 말고 한가지 한가지 마무리 지어야 될게 아니요.
○ 건설계 공희택  그 관계는 일단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중이고 건축은 짓겠다고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할 겁니다.
○ 부의장 류동환  몇층 건물로 짓는 겁니까?
○ 건설게 공희택  4층에 2동으로 돼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몇 평이나 됩니까?
○ 건설계 공희택  평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됩니다.
○ 부의장 류동환  이것 보세요. 답변을 하려면 모든 것을 다 취합해서 말씀해야지 도대체 이거 한건 가지고 몇시간씩 답변을 해야겠어요. 당신네들 미워서 하는게 아냐. 그과에 있기 때문에 그 계에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 가지고 추궁하는 거지 더 이상 얘기 않하겠는데 계속 물어봐야 그말이 그말이고 당신네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답변 못해 그러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계 공희택  네, 알겠습니다.
윤명길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과장님께서 새로 의회에 참석하셔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오늘 도시과장님을 첫 번째부터 질의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셨지만 산림과 양도면 호텔에 관해서 박홍규 의원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최대한으로 앞으로 과장님이 오시면 그 밑에있는 계장님이나 실과직원은 강화에 중요한 것 만치는 그래도 기본으로 보고나 같이 현장에 나가서 오늘같은 이런일은 앞으로 없어야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전부 바쁘고 지금 질의할 내용도 많은데 앞으로는 서로 협조하셔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응재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박응재 의원입니다.
  강화읍은 도시계획을 원활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건 이미 행정관청에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몇군데를 돌아 보니까 소방도로가 많이 쪼개졌는데 얼토당토하게 소방도로가 나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선상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다 조립식 건물을 지을수 있다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데 김충호 군수 있을 때 소방도로상에 여러곳이 건립 됐습니다. 거기에 각서를 첨부해서 건립해서 현재 관청리 곳곳부락에 조립식 건물을 지으려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여 반려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군수는 해주는데 현재 군수는 안해준다, 형편상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사무를 태만히 하고 책임을 회파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각서까지 제출하고 몇 번씩 반려 당해서 보완지시를 받아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답변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에 지은 것은 미관상 좋아서 짓고 현재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 미관상 나쁘다고 하는 것은 형편상 고루지 못하니까 이것을 좀 조치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가지는 10년전에 공원지역으로 묶인 남산밑에 700평 되는 밭이 묶여 있습니다. 그안에 무허가 건물이 2채가 있으면서도 그것은 어떻다 할 얘기도 없이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현재 1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이니까 이것이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먼저 말씀드린 소방도로상에 가건물 건축건에 대해서는 다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도로에 기존 각서를 받고 건물을 짓더라도 또 소유자가 바뀌고 했을 때 소방도로 개설 당시에는 또다른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에 소방도로상에 각서를 받고 건물을 허가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서는 소방도로상에 가건물 짓는 자체를 개설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응재 의원  그러면 그전에 해준 것이 수십동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관상 나쁘다고 해가지고 자기네 소유땅인데 언제라도 헐라면 헐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인가증명을 첨부해서 들이라고 해서 들였더니 결과적으로는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반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3개월 동안 끌면서 뭐뭐해 달라면 다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각서를 첨부하니까 최종적으로 답변나온 것이 미관상 좋지 않아서 허가를 반려한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그런 내용에서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반려했다는 것은 글쎄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응재 의원  제가 공문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그렇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조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풀어주던지 해야지 남의 사유재산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수십년 놔두면 그사람은 될 수 없는 개드락지 밭인데 그양반이 본인 자신이 집을 지어서 매매하려해도 수십동을 지어서 팔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이라고 묶어놓고 공원화도 안하고 나무도 안심고 특히나 그 부지안에 무허가 건물 2동까지 짓고 전기까지 끌어주고 전기 끌어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무허가집은 전기도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전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런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서도 공원화 지역이라고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콩이나 심어봤자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많으니까 내년에 도시계획을 다시 할 때 공원지역도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해주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93년 9월이 되면 강화읍 기타도시계획구역에 재정비 수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가옥이 가깝고 또는 그 지역이 공원으로서 별로 필요가 없을때는 그 지역을 재정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미집행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동안 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세제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또는 시설로 걸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제반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재정비를 할때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소방도로라던지 기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현도로와 계획선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현도로 실정에 맞춰서 계획토록 도시계획 재정비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인허가 신고의 간소화 대책에 대하여 박성엽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 인허가 신고의 간소화 대책 

(15시 00분)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행정종합관찰제를 통해서 공무원의 출장복명, 또 민원의 불편사항이 야기됐을 때는 보고절차를 통해서 이미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생활 민원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또 획일적인 상위법에 입각한 명령지시에 의해서 행정편익 위주로 하다보니 주민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보며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이런 현실이 각 실과소마다 또 각 민원마다 아직도 많이 잔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제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이 각 실과소에 불합리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이중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 공무원들이 출장복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모든 서류라든가 또 아직도 모든 민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질 않았습니다. 민원실이나 또 읍면 단위에 주민들이 이런 민원사항을 불편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사전에 이러한 모든 불편한 사항을 일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허가사항이라든가 또 농지전용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군청에서 볼때는 종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지만 그러나 개인에게는 평생에 한두번 또는 1년에 한두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생소한 위치에 이러한 민원과 접하게 되면 당황할 적도 많고 또 한가지 업무를 처리해서 나가다 보면 또 다음에는 무슨 서류를 해와라 무엇을 해와라 또 부족한 것이 뭐있다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행정관찰제와 동시에 우리 주민 편익 위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돌아와서 주민들이 직접 민선으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에게 자기들의 안타까운 경험담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도 관계공무원과 같이 대화를 해보면 상위법이 이렇고 또 이러한 제재가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산림훼손이라던가 또 농지전용 신고라던가 또 토지거래신고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주민들이 항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민원들이 신문보도에는 2년전부터 6만평이상 자경농민이 경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앞에서 보면 토지거래를 하고나서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마다 10% 이상의 이농현상이 있는 교동도에서는 만명 이상의 경작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다 죄인입니까? 이런 모든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상위기관인 국회에서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 집행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직무유기가 되고 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상위기관에 도나 내무부나 또 농림수산부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또 집행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이 되고 좀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무원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국진  제가 의회로부터 질의를 받은 사항은 인허가 신고의 간소화 대책에 대한 것을 질의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박의원께서 내용을 말씀하신걸 보면 종합관찰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데 그 예로서 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전용에 대한 신고가 불합리하다 또 대농민 홍보가 부족하다 그다음 민원서류를 보완지시하는데 수회에 걸쳐서 계속 보완지시를 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하는 그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항목별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실시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저희가 군직원과 면직원이 강화군에 181개리를 담당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자라던지 아니면 자기 담당구역내에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관찰제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불법행위를 행한자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고장을 발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종합관찰제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예로서 산림보호에 대한 문제라든지 농지전용 신고에 대한 신고제도에 불합리한 요소가 게재돼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사안에 대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업무처리 기준의 근거는 국무총리령에 근거를 두고 총무처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민원서류 첨부서류와 처리기간이 규정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로 이 총무처장관의 고시가 정한 규제된 사항 중에서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서류는 단축해서 처리하고 구비서류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청에 비치된 공부로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그 공부를 가지고 구비서류를 가름할 경우에는 확인인을 찍어가지고 민원서류를 처리하도록 장관 특별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농지전용 신고와 그다음 600M의 형질변경 처리 군사협의에 관한 첨부서류 등은 그 사단과 협의해 가지고 군사 협의서류는 설계사무소를 경유하지 않고 출원인 본인의 손으로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대주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고, 반상회에서도 게재한 바가 있으나 설계사무소에도 이사항을 통보해서 연간 추계 약 2억 1천만원 정도의 주민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민원서류의 보완지시에 대해서는 본래 총리령이 정하는 민원업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민원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이 서류가 법규에 합당하기 때문에 허가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허가를 해주고 서류가 규정한 것은 구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로 1회에 한해서 보완요구를 해야지, 처음에는 대장등본이 빠졌으니 이걸 보완해서 제출해라 그것이 들어온 다음에 또 다시 인감증명이 빠졌으니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 하는 것은 지금 민원 업무처리에 금지된 사항이고 그것은 민원업무 통제관으로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던지 공개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일이 없도록 책임을 물으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박성엽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이 모든 민원업무가 내무과장님은 포괄적으로 민원창구를 통해서 총괄하는 입장에 있고 또 각 실과소에 주민들이 실지 접하는 민원과는 이제 우리가 주민의 입장으로서 생각할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나 상위법에 의한 법이라든가 명령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추어서 안전하게 모든 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되서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좀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물론 불법 농지전용 하나만 보더라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축사를 짓고 창고를 짓고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10년전 또는 5-6년 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축사도 짓고 개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교동에서만 하더라도 대룡회관 하나 짓는데 15만원의 설계비를 냈다는 몇 사람의 진정도 받아서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가 주민의 피해를 주지 않고도 능히 공무원의 확인이라든가 또 신고만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이 불법 농지전용을 앞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에서는 이제 무기한으로 이런 조치들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담당공무원들에게 물으면 무슨 가옥대장에 등재해서 세금을 내고, 등본에 ’72년 이전에 지었다는 건축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축사를 짓고 주택을 짓고한 예를 단속하지 못한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고 또 몰라서 이렇게 본의아닌 불법건물이 되어버린 이런 농어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합당하게 현재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에 준해서 농지 형질변경을 해준다던지 또는 이런 허가 순서를 할때 일제히 군수명에 의해서나 또는 현직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도 주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산림훼손 같은 것을 보더라도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모임이 있습니다. 부락안에서 다 거기 건축물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용도로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법에 의해서는 이것을 토지전용할 때에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만 하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한그루 신통치 않고 주민들은 가옥으로 또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법을 지키다 보면 주민들이 부당하게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설계 사무소에 부탁하시오. 설계사무소는 나무한그루 없는데도 설계를 만들어 몇십만원씩 받아 먹으면서 모든 허가 절차를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용가가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말 상위법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꾸 진정하여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시간에 불필요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주민의 공복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을 하는데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산림훼손을 해도 가능한가 하는 현지출장도 하고, 또 나중에 이것이 다 훼손이 완료됐을 때는 또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현황 측량도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 농지전용 문제도 신문지상에는 2년전부터 농어민이 직접 경작하는 논에는 10㎞까지 경작할 수 있다 이것이 벌써 신문지상에 보도된지 얼마입니까? 얼마나 주민들을 우롱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누가 잘못하는건지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사사로운 일로 얘기해서 그런지 그분들은 또 뭐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에 얘기하면 법 때문에 사정하지 못한다 하고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주민들이 믿는 것은 오직 공직자인 여러분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대신해서 주민들의 세금을 공직생활 하는데 긍지를 가지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또 실질적인 법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간소화 시켜서 주민에게 편리하게 시간과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군수령이라든지 이것을 개정해서 어느선에 예를 들어서 담당 출장공무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그분들이 도장을 찍고 확인하는데는 어떠한 특혜를 준다던지 권한을 주어서 주민들이 복잡하게 이중삼중으로 같은일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하고 같은일 때문에 여러번 관청에 드나들어야 해야될 것을 간소화 시킬수 있는 것이 각종 실과소에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모둔 문제를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건의하고 군청에서 자체 시정할 수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에게도 물어보고 불합리한 것이 무엇이냐고 해도 그사람들이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사람들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 합시다. 주민의 입장과 공무원의 입장에 접할 때 여러번 관청을 드나들게 되고, 또 설계사무소를 들른다, 또 이것은 내가 경작하는 땅 내가 마땅히 소유권 이전을 해야할 것인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질의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국진  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개선해야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성엽 의원  그러한 사항들을 내무과장님이 모든 민원업무를 통괄하는 주무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부군수님도 같이 계시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한가지 두가지 간소화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하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실과소가 늘고 증원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이런 많은 공무원들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은 옛날보다 더 발전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법 때문에 법의 제재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에게 그분들이 안타까운 사실을 얘기 할때는 딱해요. 이런 것은 개선해도 좋을 것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저희는 앞으로 기관 단체장까지도 정말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주민의 편에 의해서 하루 속히 개선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민의 민원을 접할 때 위를 쳐다보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대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안청수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박성엽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제가 느낀 사항인데 내가면 외포리에서 농민 두분이 느타리 버섯을 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 신청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인데 처음에 면에가서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설계사무실로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무실에 가서 하다 보니까 25만원이 든다고 해서 한사람은 10만원 계약금을 주고 한사람은 25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저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산업과에 들어와 보니까 다는 못하고 농민들은 한 1000평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시전용이 400평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답변이 그 다음에는 시간을 가지고 한 1,000평까지 할 수 있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갖추어야될 사항이 많더라구요. 세 번째 갔을 때는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면 공무원들이나 군청 공무원들이나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공연히 설계비만 뜯기고 이런 주민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가게하는 것이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면 공무원들까지도 담당 과장들이 자기부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최대한 잘 파악해서 주민들을 대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이것으로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한후 조례안 및 승인 신청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 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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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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