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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7월 13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제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4. 3.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4. ’9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6. 5. 강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7. 6. ’92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구
  8. 7.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
  9. 8. 병충해 예찰 및 방제상황 보고
  10. 9.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11. 10. 결산검사위원 선임

  1. 부의된 안건
  2. 1. 제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4. 3.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4. ’9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6. 5. 강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7. 6. ’92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구
  8. 7.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
  9. 8. 병충해 예찰 및 방제상황 보고
  10. 9.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11. 10. 결산검사위원 선임

(10시 개의)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계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제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강화군수로부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승인 요구와 조례안 의결요구 및 보고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의건이 4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제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및 군정질문 등의 위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13일부터 18일까지 회기를 갖고저 하는데 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황인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황인남 의원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게 된 동기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관계부서 실과소장과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을 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출석요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건축물 용도 무단변경 문제점의 세건에 대하여 각각 답변관계 공무원외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네건에 대하여 각각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질문 답변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4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제안설명

(자료별첨 : 1)


4. ’9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제안설명
    (자료별책)

5. 강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남궁정재  제안설명

(자료별첨 : 2)


6. ’92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구 
7.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인 ’92년도 물품취득승인 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제안설명

(자료별첨 : 3,4)


8. 병충해 예찰 및 방제상황 보고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병충해 예찰 및 방제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서정로  제안설명

(자료별첨 : 5)


9.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의원 간단회시 협의한 바와같이 예산심의 특위 위원으로 박응재 의원, 박홍규 의원, 유광상 의원, 황인남 의원, 윤명길 의원을 선임코저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응재, 박홍규, 유광상, 황인남, 윤명길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는 회기내에 예산심의가 완료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결산검사위원 선임 
○ 의장 유화열  결산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동조례에 의하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 선임하기 위해서 4개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 받았으나 경력, 직위등을 종합하여 2명을 선임하고 의원중에서 1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7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대로 결산검사위원회에 농협의 고상협과장, 축협의 김종섭상무와 심홍택 의원을 선임하고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결산검사위원에 농협의 고상협, 축협의 김종섭상무와 심홍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홍택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중 대표위원이 되시는 만큼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시고 본회의 요구시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누가 거론되어 왔습니다만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상과 화도면 현지의 주민과 대화를 갖는 것을 적극 제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정해왕 의원께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반대의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해왕 의원이 발의하신 주민 대화의 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길상, 화도면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7월 14일 10시 30분에 의원 7명씩 길상, 화도지역에서 각각 실시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대화의 건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남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황인남 의원  긴급 동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세요.
황인남 의원  삼산면 섬돌모루 사건은 너무나 방대한 사건이 되므로 군수님을 오후 2시에 이자리에 참석시킨 다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긴급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번 회기중에 꼭 참석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께서 긴급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섬돌모루가 지상에 보도된 바와같이 그 사건에 대한 경위를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한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반대가 없으므로 군수님의 섬돌모루 사건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 기간에 듣는 시간을 마련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대화를 길상면 복지회관과 화도면 사무소에서 각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00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한후 오후에는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1회 추경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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