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7월 15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 O 토산품판매장 관리 및 공예품 육성방안
- O 노상주차장 관리운영
- O 한정버스 운영 문제점
(10시 개의)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차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사정상 질문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과 답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앞 발언대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산품판매장 관리 및 공예품 육성방안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차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사정상 질문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과 답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앞 발언대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산품판매장 관리 및 공예품 육성방안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8회 2차 본회의 당시 토산품판매장 관리 운영사항이 상정되어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그 대책을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정조치나 개선사항이 없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다음 사항을 지적 촉구하며, 집행부서의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92년 6월 10일 도로부터 완초조합 육성자금 3억원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운영 계획에 따른 5개단지조성 계획과 기술지원, 생산의욕 증진 및 기술보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공업단지화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였는데 법적 실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기능인력 육성방안에 있어 기능대회를 몇번 열었으며, 몇명의 기능인이 확보되었고, 인간문화재로서의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넷째, 강화군 토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제공예품이 많이 거래됨으로서 우리 강화 향토공예품의 경쟁력 상실이 되고 있는데 행정지도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답변 하시기 바라며,
다섯번째, 토산품판매장내 완초제품 수집 판매상의 연대로 관례로 되어 있는 5일장을 하루 앞당겨 화문석 시장을 개장함으로 생산자로부터 만원내지 2만원 상당의 싼값으로 구입하므로써 5일장을 찾는 실수요자와 수집상에게 중간판매가 성행하여 화문석 유통질서가 정착이 되는가하면 향토색 짙은 5일장의 전통을 잃어가며 향토 공예품 육성발전의 저해는 물론 생산의욕이 상실된다고 보는데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실수요자와 생산자의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장날전일 개장을 저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판매장 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따른 절차에 있어 통상 건물주가 건물화재보험을 들고 입주자는 자기 영역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계약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관례로 보는데 관례나 현실 보험 운영 실태가 무시된 조건으로 건물 보험을 입주자에게 나누어 계약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입주자의 반발로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이란 막대한 투자로 건립된 군재산이 재해 발생시 현재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인바 실무행정의 미숙내지 관계자의 태만한 자세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8회 2차 본회의 당시 토산품판매장 관리 운영사항이 상정되어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그 대책을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정조치나 개선사항이 없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다음 사항을 지적 촉구하며, 집행부서의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92년 6월 10일 도로부터 완초조합 육성자금 3억원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운영 계획에 따른 5개단지조성 계획과 기술지원, 생산의욕 증진 및 기술보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공업단지화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였는데 법적 실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기능인력 육성방안에 있어 기능대회를 몇번 열었으며, 몇명의 기능인이 확보되었고, 인간문화재로서의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넷째, 강화군 토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제공예품이 많이 거래됨으로서 우리 강화 향토공예품의 경쟁력 상실이 되고 있는데 행정지도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답변 하시기 바라며,
다섯번째, 토산품판매장내 완초제품 수집 판매상의 연대로 관례로 되어 있는 5일장을 하루 앞당겨 화문석 시장을 개장함으로 생산자로부터 만원내지 2만원 상당의 싼값으로 구입하므로써 5일장을 찾는 실수요자와 수집상에게 중간판매가 성행하여 화문석 유통질서가 정착이 되는가하면 향토색 짙은 5일장의 전통을 잃어가며 향토 공예품 육성발전의 저해는 물론 생산의욕이 상실된다고 보는데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실수요자와 생산자의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장날전일 개장을 저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판매장 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따른 절차에 있어 통상 건물주가 건물화재보험을 들고 입주자는 자기 영역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계약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관례로 보는데 관례나 현실 보험 운영 실태가 무시된 조건으로 건물 보험을 입주자에게 나누어 계약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입주자의 반발로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이란 막대한 투자로 건립된 군재산이 재해 발생시 현재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인바 실무행정의 미숙내지 관계자의 태만한 자세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황인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초공예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완초공예품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3억원에 대한 자금운영계획과 농어촌 특산단지 추진실태에 대하여는 도비조조금 3억원과 완초조합 자체자금 5,100만원 총 3억 5,100만원을 가지고 완초제품의 유통구조개선으로 생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수요기에도 계속 매입하여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차이를 없애고 영세생산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등으로 생산의 활력을 유도코자 하며 본 자금은 보조금관리법, 강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강화군 완초공예협동조합에 보조하고 조합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자체 정관에 자금 운용에 따른 예규를 정하여 적정한 자금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특산단지의 추진실태에 대하여는 특산단지가 ’83년도부터 ’87년 사이 꽃삼합 생산단지인 교동면 상용리, 읍내리 54가구와 화문석을 생산하는 송해면 양오 1.2리, 당산리 30가구로 조성된 5개 특산단지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기성 5개 단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금이 지원될 계획은 없고 다만 ’87년도 강화군 완초공예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전생산자가 조합원으로 편성됨으로서 조합보조금 집행시 특산단지에 우선 지원되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중에 있습니다.
완초공예품 육성발전을 위하여 전문교수를 초빙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초공예품 활성화를 위한 공업단지화의 법적근거를 물으셨는데 법적근거는 1988년 12월 24일자 개정 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18조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유보권역내에서 군수가 행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서 면적이 6만㎡ 이하인 경우에 허용토록 그 목적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낙후된 개발유보권역내 소규모 공단을 조성하므로서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력을 증진시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인력 육성방안으로 기능대회와 몇명의 기능인 확보 및 인간문화재로서의 관리실적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경기도 우수 공예기능인 및 업체 지정은 경기도 우수공예 기능인 및 업체지정관리규정 제2조 우수 기능인 및 업체의 자격 및 제2조 우수 기능인 및 업체의 자격 및 제6조 심의회 개최 및 의결의 규정에 의거 기능인 및 업체로 심의 의결된 자를 기능인 및 업체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강화군 완초공예 경진대회를 3번 실시했는데 제1회는 ’85년 7월 12일 강화토산품 판매장에서 실시했고, 제2회는 ’87년 7월 12일 강화토산품 판매장 2주년 개관기념으로 실시했으며 제3회는 ’91년 12월 12일 강화군 문예회관 개관시 실시했고, 앞으로는 10월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가 그간 20회에 걸쳐 실시됐는데 출품한 바 있고 금년도 경진대회가 8.13부터 8.19까지 7일간 수원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62명의 작품을 출품예정에 있습니다. 기능인은 지금 11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동면 상용리 김정자씨, 교동면 읍내리 조원휘씨, 하점면 이강리 송영자씨, 송해면 숭뢰리 박화영씨, 송해면 양오리 정화숙씨, 송해면 숭뢰리 박찬례씨, 하점면 이강리 한정순씨, 송해면 숭뢰리 김혜련씨, 양사면 북성리 한상무씨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문화재로서 관리는 특산품보호를 위한 전통 기능인 지정을 요구한바 도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는 관계자료를 도 문화예술과에 제출토록 된 바 있어서 인간문화재 지정절차인 우수기능인 지정, 도의추천,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얻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그간 위에 알아본 결과 인간문화재로서의 지정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여서 소기의 기능인이 지정되도록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화군 토산품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규정에 있지 않는 외국공예품 판매로 향토공예품의 경쟁력 상실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께 상당히 뼈아픈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강화군 토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경기도내 향토특산품 개발 및 전시 판매, 토산품 생산업체 지도·단속·감독, 토산품 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 연구,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 관광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시설관리, 기타 토산품 개발 및 전시 판매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서 매년 대부계약시에 강화군 토산품판매장 대부계약서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품목이외의 품목 즉 외제품을 포함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조건 위배시 계약 해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것이며 행정지도 실적으로 91.12월 외국 제품에 대한 점포내에서 판매지양 홍보 계도와 토산품판매장 관리요원에게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도 강화 화문석 활성화를 위한 계획 통보와 아울러 92.7월 토산품판매장 판매상인간의 간담회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장내의 화문석 시장을 매장날인 2, 7일 개장하여 생산자 보호측면에서 생산자의 직거래 유통문제와 1,6일 전날 장 서는 것의 철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는데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대호를 말씀드리면, 산업 28291로써 92.2.22 강화 화문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도반을 5조 4명으로 편성해서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문으로 3월중 반상회 게재통보를 했고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강력히 계도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주민 홍보방송 문안을 작성 읍면 시달을 하였고, 특히 강화완초공예협동조합과 아울러 강화 토산품판매장 상인 11명이 읍면 앰프를 통한 수시 방송을 하여 홍보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12을 기점으로 해서 정착단계에 이르러서 2일과 7일 08:00부터 시장을 개장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날 전일 장이 서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강화군 토산품판매장의 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대한 가입 문제의 건은 실제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강화군이나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는 입주 상인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손해보험 계약조항에 보면 건물, 선박, 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무상 관계없이 대부받은 자와 사용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대로 입주상인이 보험료를 납부토록 조치했으며,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소집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군청당국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방재해복구공제회라는 것이 공공기관의 건물에는 다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병행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불충분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황인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초공예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완초공예품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3억원에 대한 자금운영계획과 농어촌 특산단지 추진실태에 대하여는 도비조조금 3억원과 완초조합 자체자금 5,100만원 총 3억 5,100만원을 가지고 완초제품의 유통구조개선으로 생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수요기에도 계속 매입하여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차이를 없애고 영세생산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등으로 생산의 활력을 유도코자 하며 본 자금은 보조금관리법, 강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강화군 완초공예협동조합에 보조하고 조합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자체 정관에 자금 운용에 따른 예규를 정하여 적정한 자금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특산단지의 추진실태에 대하여는 특산단지가 ’83년도부터 ’87년 사이 꽃삼합 생산단지인 교동면 상용리, 읍내리 54가구와 화문석을 생산하는 송해면 양오 1.2리, 당산리 30가구로 조성된 5개 특산단지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기성 5개 단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금이 지원될 계획은 없고 다만 ’87년도 강화군 완초공예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전생산자가 조합원으로 편성됨으로서 조합보조금 집행시 특산단지에 우선 지원되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중에 있습니다.
완초공예품 육성발전을 위하여 전문교수를 초빙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초공예품 활성화를 위한 공업단지화의 법적근거를 물으셨는데 법적근거는 1988년 12월 24일자 개정 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18조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유보권역내에서 군수가 행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서 면적이 6만㎡ 이하인 경우에 허용토록 그 목적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낙후된 개발유보권역내 소규모 공단을 조성하므로서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력을 증진시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인력 육성방안으로 기능대회와 몇명의 기능인 확보 및 인간문화재로서의 관리실적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경기도 우수 공예기능인 및 업체 지정은 경기도 우수공예 기능인 및 업체지정관리규정 제2조 우수 기능인 및 업체의 자격 및 제2조 우수 기능인 및 업체의 자격 및 제6조 심의회 개최 및 의결의 규정에 의거 기능인 및 업체로 심의 의결된 자를 기능인 및 업체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강화군 완초공예 경진대회를 3번 실시했는데 제1회는 ’85년 7월 12일 강화토산품 판매장에서 실시했고, 제2회는 ’87년 7월 12일 강화토산품 판매장 2주년 개관기념으로 실시했으며 제3회는 ’91년 12월 12일 강화군 문예회관 개관시 실시했고, 앞으로는 10월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가 그간 20회에 걸쳐 실시됐는데 출품한 바 있고 금년도 경진대회가 8.13부터 8.19까지 7일간 수원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62명의 작품을 출품예정에 있습니다. 기능인은 지금 11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동면 상용리 김정자씨, 교동면 읍내리 조원휘씨, 하점면 이강리 송영자씨, 송해면 숭뢰리 박화영씨, 송해면 양오리 정화숙씨, 송해면 숭뢰리 박찬례씨, 하점면 이강리 한정순씨, 송해면 숭뢰리 김혜련씨, 양사면 북성리 한상무씨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문화재로서 관리는 특산품보호를 위한 전통 기능인 지정을 요구한바 도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는 관계자료를 도 문화예술과에 제출토록 된 바 있어서 인간문화재 지정절차인 우수기능인 지정, 도의추천,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얻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그간 위에 알아본 결과 인간문화재로서의 지정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여서 소기의 기능인이 지정되도록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화군 토산품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규정에 있지 않는 외국공예품 판매로 향토공예품의 경쟁력 상실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께 상당히 뼈아픈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강화군 토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경기도내 향토특산품 개발 및 전시 판매, 토산품 생산업체 지도·단속·감독, 토산품 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 연구,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 관광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시설관리, 기타 토산품 개발 및 전시 판매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서 매년 대부계약시에 강화군 토산품판매장 대부계약서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품목이외의 품목 즉 외제품을 포함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조건 위배시 계약 해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것이며 행정지도 실적으로 91.12월 외국 제품에 대한 점포내에서 판매지양 홍보 계도와 토산품판매장 관리요원에게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도 강화 화문석 활성화를 위한 계획 통보와 아울러 92.7월 토산품판매장 판매상인간의 간담회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장내의 화문석 시장을 매장날인 2, 7일 개장하여 생산자 보호측면에서 생산자의 직거래 유통문제와 1,6일 전날 장 서는 것의 철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는데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대호를 말씀드리면, 산업 28291로써 92.2.22 강화 화문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도반을 5조 4명으로 편성해서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문으로 3월중 반상회 게재통보를 했고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강력히 계도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주민 홍보방송 문안을 작성 읍면 시달을 하였고, 특히 강화완초공예협동조합과 아울러 강화 토산품판매장 상인 11명이 읍면 앰프를 통한 수시 방송을 하여 홍보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12을 기점으로 해서 정착단계에 이르러서 2일과 7일 08:00부터 시장을 개장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날 전일 장이 서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강화군 토산품판매장의 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대한 가입 문제의 건은 실제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강화군이나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는 입주 상인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손해보험 계약조항에 보면 건물, 선박, 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무상 관계없이 대부받은 자와 사용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대로 입주상인이 보험료를 납부토록 조치했으며,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소집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군청당국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방재해복구공제회라는 것이 공공기관의 건물에는 다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병행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불충분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황인남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과장님이 자리 이동이 있은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도 사실상 제대로 안됐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행정 당국에서는 뭘 하겠다고만 했지 아직 실시내지는 단속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외제품파는 것만해도 판매장 내에서 간담회를 하여 계몽한다고 하셨지만 실제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제품이 많이 성행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도 단속 내지는 계몽을 해서 상인들이 자진해서 외제품을 안팔 수 있도록 계몽을 해주시고, 여섯번째 화재보험에 대한 것도 역시 당국에서는 늘 지도하고 실시 한다고만 했지 몇년째입니까? 이 건물이 벌써 성립이 돼서 몇년째 흘러오면서 아직 이런 것 하나 행정당국에서 시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것 역시 조속한 시일내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대단히 송구스럽게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제품이 거래되는 것을 확실하게 단속해서 똑같은 질의가 이 거룩한 회의장에서 논의되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북한산 화문석과 발, 대자리, 그외에 중국산 화방석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하여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재보험건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아직 상가내 임대계약서 조차도 조항조항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확실히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임대상인들한테 화재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하도록 강력하게 재삼 강구를 했고 그런 것을 제가 파악하고 또 실지로 하겠습니다. 아룰러서 방금 본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또 화재보험건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아직 상가내 임대계약서 조차도 조항조항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확실히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임대상인들한테 화재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하도록 강력하게 재삼 강구를 했고 그런 것을 제가 파악하고 또 실지로 하겠습니다. 아룰러서 방금 본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윤명길 의원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윤명길의원입니다. 제가 ’91년11월16일날 질의를 했습니다. 모주간지 카메라도 ’91년도에 나왔고 2층에 보면 무분별한 식당메뉴 표시때문에 사실 관광지인데 과장님께서도 가보셔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무심합니까? 또한 마포갈비 앞 회주도로에도 야립간판을 세울 수 없느냐, 관광지가 돼서 관광객이 왔을 때 우회도로로 지나간다면 과연 야립간판이 필요하지 않냐고 제가 11월 16일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말씀 순서를 바꾸어서 야립간판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립간판은 그간 입주상인과 행정당국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립광고물은 광고물단속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지만 강화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번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이행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상인들의 주장과 행정 당국의 입장이 조금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아직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은 거의 협의단계에 이르러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외제품이라든지 무분별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고 각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층 유리에 선팅광과되어 있는 것은 시정된 것으로 알고 또 시정했습니다. 앞으로 외제품이 우리 토산품판매장내에서 판매되는 행위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립간판은 그간 입주상인과 행정당국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립광고물은 광고물단속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지만 강화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번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이행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상인들의 주장과 행정 당국의 입장이 조금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아직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은 거의 협의단계에 이르러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외제품이라든지 무분별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고 각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층 유리에 선팅광과되어 있는 것은 시정된 것으로 알고 또 시정했습니다. 앞으로 외제품이 우리 토산품판매장내에서 판매되는 행위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의원입니다.
강화특산물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화문석인데 몇년전만 해도 화문석이 굉장히 많이 생산됐습니다. 생산자들은 주로 시골의 아낙네들이 농한기때 많이 짰는데 근자에 들어서 생산의욕이 떨어지고 오래 생산하다 보니 부인들이 허리병이 나고 또한 외제공예품의 침투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또 실질적으로 각 부락을 보면 김포쪽으로 취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부인들 인력이 외지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강화특산물인 화문석이 특산물로서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화문석이 강화특산물로서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강화특산물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화문석인데 몇년전만 해도 화문석이 굉장히 많이 생산됐습니다. 생산자들은 주로 시골의 아낙네들이 농한기때 많이 짰는데 근자에 들어서 생산의욕이 떨어지고 오래 생산하다 보니 부인들이 허리병이 나고 또한 외제공예품의 침투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또 실질적으로 각 부락을 보면 김포쪽으로 취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부인들 인력이 외지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강화특산물인 화문석이 특산물로서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화문석이 강화특산물로서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현실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지금 농촌문제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당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촌 유휴인력이 보다 소득이 높은 곳으로 이동 비슷하게 영농기를 피해서 취업하는 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특산품의 하나인 화문석의 사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 자신 산업과장으로 있습니다만 가장 심각하고도 중대한 과제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측면에서 완초공예협동조합장과도 여러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보조관계도 그러한 측면의 배려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 산업과장 혼자의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온 군민이 우리의 특산품을 다같이 살려야 겠다는 그러한 새로운 각성없이는 안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과장으로 있는 한 이 문제를 깊이깊이 명심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같이 나의 일로 생각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업과장으로 있는 한 이 문제를 깊이깊이 명심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같이 나의 일로 생각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의장,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토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방안이라든지 구상은 가지고 계신지?
○ 산업과장 유중현 지금 임시방편적인 말씀입니다만 오늘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조금이 그러한 사향화되는 화문석, 화방석이 더 허락되거나 외제품이 침범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없애보자는 측면에서 구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조합의 이사도 있고 우리 행정지도도 가미되겠습니다만 다만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촌인력 빠지고 또 분명히 지적하신 봐와 같이 농촌 인력 빠지고 또 분명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화문석이라는 것이 속된 말로 골병초라고 하는데 아무리 건강한 여자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다가 가사에 종사하면서 화문석을 일주일에 한장을 짜건 열흘에 한 장을 짜건 일년에 열장을 짜던간에 일년에 그 화문석 틀에 앉으면 자기 건강관리 자체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화문석을 한장 팔아서 20만원을 받느니보다는 공장에 취업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건강상에도 좋고 소득면에서도 나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추세가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예품인 화문석이나 화방석을 그렇게 방치시키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 혼자 개인이나 또는 산업과장의 힘으로서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말씀을 자주 반복드리는 말씀인데 동문서답을 드리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정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강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력해 주실 것을 오히려 제가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조합의 이사도 있고 우리 행정지도도 가미되겠습니다만 다만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촌인력 빠지고 또 분명히 지적하신 봐와 같이 농촌 인력 빠지고 또 분명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화문석이라는 것이 속된 말로 골병초라고 하는데 아무리 건강한 여자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다가 가사에 종사하면서 화문석을 일주일에 한장을 짜건 열흘에 한 장을 짜건 일년에 열장을 짜던간에 일년에 그 화문석 틀에 앉으면 자기 건강관리 자체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화문석을 한장 팔아서 20만원을 받느니보다는 공장에 취업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건강상에도 좋고 소득면에서도 나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추세가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예품인 화문석이나 화방석을 그렇게 방치시키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 혼자 개인이나 또는 산업과장의 힘으로서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말씀을 자주 반복드리는 말씀인데 동문서답을 드리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정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강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력해 주실 것을 오히려 제가 호소하는 바입니다.
○ 심홍택 의원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심홍택의원입니다.
토산품판매장 지하실에 작년에 물이 고여가지고 수영장을 방불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방수처리를 해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는정도 어떻게 수리를 했으며 제가 지난 번에 가보았는데 1층에도 비가 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실도 역시 아직도 물이 샌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하실에는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리를 하셨고 현재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산품판매장 지하실에 작년에 물이 고여가지고 수영장을 방불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방수처리를 해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는정도 어떻게 수리를 했으며 제가 지난 번에 가보았는데 1층에도 비가 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실도 역시 아직도 물이 샌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하실에는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리를 하셨고 현재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우선 송구스런 말씀을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하수 방수공사는 했습니다. 다만 진개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산품판매장내 건물 하자보수 관계가 누누히 거론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장마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강화의 명물인 건물 유지의 측면에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유재식 의원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유재식입니다.
센타건물 주위에 외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주민들이 야간에는 우범지역화 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이 너무 어두워 불편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등을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절약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면에 한두 등이라도 켜는 방향으로 지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센타건물 주위에 외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주민들이 야간에는 우범지역화 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이 너무 어두워 불편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등을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절약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면에 한두 등이라도 켜는 방향으로 지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질의에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남궁정재 말씀 주신대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의원입니다.
토산품센타의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차가 무질서하게 하루 종일 세워 놓기 때문에 상당한 혼잡과 무질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규모있게 줄을 그어서 주차관리를 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바리케이트를 쳐서 주차를 못하게 하던지 둘중의 하나를 해 주셨야겠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토산품센타의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차가 무질서하게 하루 종일 세워 놓기 때문에 상당한 혼잡과 무질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규모있게 줄을 그어서 주차관리를 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바리케이트를 쳐서 주차를 못하게 하던지 둘중의 하나를 해 주셨야겠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질의에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유상 주차장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야 되는데 무질서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차비 관계는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 이용객이 들어오는 것까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선이 문란하다던지, 또 주차 자체를 자기네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그런 몰염치한 차주에게는 계속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고 주차장에 금을 확실히 긋고 또 바리케이트를 쳐서 예를 들어 장날 장을 못보게 하던지 또는 외지손님이 차량때문에 못들어오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나가서 관리인을 질타하고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물차들이 줄창 서 있거든요. 그건 거기 이용객들이 세워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사유의 주차장인양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산품센타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상주하고 있는 악질차주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서 쫒아내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장님께서 지금 외국산을 팔지 않게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화에서 나오는 토산품이나 공예품이 몇가지가 되는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글자 그대로 우리 강화에서 나오는 토산품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상인들이 세를 내고 거기에서 장사를 할 때 강화에서 나오는 것 몇가지 안되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지 또 그렇치 않으면 현재 강화에서 나오는 토산품의 질이 좋다고 합니다만 중공이나 이북에서까지 현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청서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어제 현지답사도 하고 가보았는데 방석이 이북서 오는것이 6천원, 5천원, 4천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화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받겠는가 그러면 강화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상인들이 세를 내고 유지하겠는가 또 상인들의 언성이 높아지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저희가 생산되는 토산품을 취급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완초류하고 그외에 영지류라든지 벌꿀 또 경기도 토산품 일체가 거기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타산에 관한 문제는 물론 상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야될 문제입니다만 수지타산을 정확히 통상 상인들이 말씀주시는대로 밑져야 본전했다는 식으로 말씀주시는 것이 돼서 이득이 남는지 밑졌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못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저희가 지금 중국산 화방석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더라도 4천원 내지 5천원 하는데 저희 것은 사각인 경우가 1만6천원을 하고 또 원형을 경우가 좀 싸서 1만3천원, 1만4천원 하는데 중국산때문에 우리는 2만원 내지 1만5천원을 받아야 되는 화방석 가격이 자연 하락되고 아울러서 소득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확고부동하게 칼날 휘두르듯이 휘둘러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갖다 놓는 분들이 강화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인들이 약삭빠른 이득에만 어두워서 그런건지 싼 것을 찾는 손님들에 의해서 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먼 장래를 보아서라도 어차피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도, 설득하고 또 저희가 확실히 다니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간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어떡합니까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화문석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이렇게 질타하시는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답변 밖에는 더 올릴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지타산에 관한 문제는 물론 상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야될 문제입니다만 수지타산을 정확히 통상 상인들이 말씀주시는대로 밑져야 본전했다는 식으로 말씀주시는 것이 돼서 이득이 남는지 밑졌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못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저희가 지금 중국산 화방석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더라도 4천원 내지 5천원 하는데 저희 것은 사각인 경우가 1만6천원을 하고 또 원형을 경우가 좀 싸서 1만3천원, 1만4천원 하는데 중국산때문에 우리는 2만원 내지 1만5천원을 받아야 되는 화방석 가격이 자연 하락되고 아울러서 소득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확고부동하게 칼날 휘두르듯이 휘둘러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갖다 놓는 분들이 강화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인들이 약삭빠른 이득에만 어두워서 그런건지 싼 것을 찾는 손님들에 의해서 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먼 장래를 보아서라도 어차피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도, 설득하고 또 저희가 확실히 다니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간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어떡합니까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화문석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이렇게 질타하시는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답변 밖에는 더 올릴 재간이 없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산품센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인삼조합에서 인삼센타를 짓고 또 개장을 하게 되면 토산품센타에 아마 영향이 많이 미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현재 운영상 괴로운 점도 많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적자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산품센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인삼조합에서 인삼센타를 짓고 또 개장을 하게 되면 토산품센타에 아마 영향이 많이 미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현재 운영상 괴로운 점도 많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적자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우리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훌륭하신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인삼경작조합이 나름대로 인삼을 취급해야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금 건립중에 있고 수산물센타인 어민복지회관도 옆에 있고 그 중간에 토산품판매장 운영은 사실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공공투자를 해가지고 소득측면에서 센타를 건립했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운영측면에서는 역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들한테 경영이 맡겨져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일개 개인의 사리사욕이라든지 이권에 개입돼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성급한 말도 아니고 제 사견으로 말씀드린다 해도 이 토산품센타는 토산품센타를 운영하는 상인의 말은 여기서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소비자면 소비자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언젠가는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운영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윤명길의원입니다.
민주사회의 도시발전은 안녕과 질서가 공존하도록 교통문화의 정착이 요구되며, 따라서 주민 모두는 공중도덕 함양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영투자로 시설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보면 공익부문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공익정신 결여는 물론 수익에만 비중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물론 본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불쾌한 감정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며 향후 관광도시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는 경우회와 집행부간에 임대계약 당시 당시 노상주차장 규칙위법사항을 행정조치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노상주차장 규칙 위법사항을 지적코져 합니다.
1. 수직주차를 대각주차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2. 영업용 및 승용차의 경우 지정 지역내에서 2차선까지 범하는 불법주차 행위는 무엇입니까?
3. 이륜차, 자전거, 손수레, 화물차 지역 구분이 규칙상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치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일시 사용하여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 개인이 차고로 사용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질서한 주차도 고지서를 발부, 차주에게 합법적으로 행위를 인지케 하고 교통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중적 부담을 주는 행위도 있습니다.
6. 노변주차장 관리요원 예절 및 교통법규 교육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사회의 도시발전은 안녕과 질서가 공존하도록 교통문화의 정착이 요구되며, 따라서 주민 모두는 공중도덕 함양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영투자로 시설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보면 공익부문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공익정신 결여는 물론 수익에만 비중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물론 본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불쾌한 감정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며 향후 관광도시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는 경우회와 집행부간에 임대계약 당시 당시 노상주차장 규칙위법사항을 행정조치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노상주차장 규칙 위법사항을 지적코져 합니다.
1. 수직주차를 대각주차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2. 영업용 및 승용차의 경우 지정 지역내에서 2차선까지 범하는 불법주차 행위는 무엇입니까?
3. 이륜차, 자전거, 손수레, 화물차 지역 구분이 규칙상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치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일시 사용하여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 개인이 차고로 사용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질서한 주차도 고지서를 발부, 차주에게 합법적으로 행위를 인지케 하고 교통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중적 부담을 주는 행위도 있습니다.
6. 노변주차장 관리요원 예절 및 교통법규 교육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윤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는 우선 평행주차를 대각주차하는 행위는 누차에 걸쳐서 현지지도와 아울러 대화를 나누었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장날, 공휴일 등 차량 및 인파 쇄도시에는 주·정차 질서확립에 어려움이 많고 또 차주가 전일 및 새벽이 주차한 차량들이 대부분 주차방식을 무시하고 무질서한 주차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주차관리요원 또한 근무시간 지나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주차관리가 원할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일자별, 계절별 내지 시간별로 이 사람들의 근무를 조정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질서가 상당히 무질서한 것은 정말 자타 공인하는 바이고 저 자신도 무질서하다는 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울러서 계속 근절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택시가 2차선 침범을 해서 영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택시 전용주차 구간외에 불법사례가 무질서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매월 두번씩 전개하고 있고 또 수시로 교통질서에 임하는 관계요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통질서를 관장하고 계신 경찰서에도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륜차, 자전거, 손수레, 화물차등 주차구간을 위법주차하는 행위 또한 이륜차의 주차 공간을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구간에 주차가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미비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차고로 사용하신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인 장기 주차차량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인근에 상점 사업주라든지 아니면 주민 등 그런 분들로 돼 있는데 실지로 대형차는 월 4만5천200원, 또 소형차는 2만3천100원의 월액제로 주차를 인정해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납부하는 사람 외에 일부 그런 사례를 알고 악용하는 점포주들이 무단 점유하고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이 주차요금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의 장소, 방법, 시간을 위배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1조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 계속 조치 강구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개인 차고로 그냥 놔두는 행위를 일제조사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주차차량에 대한 시정없이 고지 발부행위와 그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중적으로 차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주차관리 요원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잘 주지시키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침등을 수시로 반복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확립을 위한 사전 홍보도 병행하고 위와 같은 사례가 절대 없도록 교통단속부서인 경찰서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요원 예절 및 교통법규 교육시행도 아울러서 경찰서와 계속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될 때는 경우회에 특혜를 준 것도 아니니까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명확할 때는 그런 사례를 근거로 해서 해약 조치하고 다른 대행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경우회 직원이 사실 우리공무원 수준이라는 말을 표현하면 다같은 사람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망발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교양이라든지 수준이 사실상 우리 공무원 같은 조직사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 이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통솔도해 나가야 되겠지만 좀 불량한 사람은 그간 두 두 사람을 인사조치 하도록 경우회측에 권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강화의 관문인 신문, 관청리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속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는 우선 평행주차를 대각주차하는 행위는 누차에 걸쳐서 현지지도와 아울러 대화를 나누었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장날, 공휴일 등 차량 및 인파 쇄도시에는 주·정차 질서확립에 어려움이 많고 또 차주가 전일 및 새벽이 주차한 차량들이 대부분 주차방식을 무시하고 무질서한 주차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주차관리요원 또한 근무시간 지나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주차관리가 원할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일자별, 계절별 내지 시간별로 이 사람들의 근무를 조정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질서가 상당히 무질서한 것은 정말 자타 공인하는 바이고 저 자신도 무질서하다는 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울러서 계속 근절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택시가 2차선 침범을 해서 영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택시 전용주차 구간외에 불법사례가 무질서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매월 두번씩 전개하고 있고 또 수시로 교통질서에 임하는 관계요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통질서를 관장하고 계신 경찰서에도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륜차, 자전거, 손수레, 화물차등 주차구간을 위법주차하는 행위 또한 이륜차의 주차 공간을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구간에 주차가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미비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차고로 사용하신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인 장기 주차차량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인근에 상점 사업주라든지 아니면 주민 등 그런 분들로 돼 있는데 실지로 대형차는 월 4만5천200원, 또 소형차는 2만3천100원의 월액제로 주차를 인정해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납부하는 사람 외에 일부 그런 사례를 알고 악용하는 점포주들이 무단 점유하고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이 주차요금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의 장소, 방법, 시간을 위배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1조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 계속 조치 강구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개인 차고로 그냥 놔두는 행위를 일제조사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주차차량에 대한 시정없이 고지 발부행위와 그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중적으로 차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주차관리 요원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잘 주지시키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침등을 수시로 반복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확립을 위한 사전 홍보도 병행하고 위와 같은 사례가 절대 없도록 교통단속부서인 경찰서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요원 예절 및 교통법규 교육시행도 아울러서 경찰서와 계속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될 때는 경우회에 특혜를 준 것도 아니니까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명확할 때는 그런 사례를 근거로 해서 해약 조치하고 다른 대행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경우회 직원이 사실 우리공무원 수준이라는 말을 표현하면 다같은 사람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망발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교양이라든지 수준이 사실상 우리 공무원 같은 조직사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 이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통솔도해 나가야 되겠지만 좀 불량한 사람은 그간 두 두 사람을 인사조치 하도록 경우회측에 권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강화의 관문인 신문, 관청리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속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윤명길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현재 경우회에서 주차장관리요원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 요원의 생계대책과 경우회 운영비등에 비해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사람당 인건비가 얼마인지도 곁들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관리요원 대부분 본의원이 보기에는 장애자분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영수증을 부착했을 때 어떤때 보면 주차요금도 안내고 그냥 가면 쫒아오지도 못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 주시고 거리질서 차원에서 공무원과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장날 보면 차량에서 장사하는 차들은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거리질서에만 신경을 쓰고 그분들은 법의 테두리도 없으니까 주차요금을 안내도 아무말 못하고 서 있을 때 과연 이런 법이 있느냐 해서 그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런 군정질문을 받고도 그 실태에 대하여 깊이 대안을 제가 준비를 못했다는 것보다는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가지로 이 문제는 경우회측과 같이 앉아서 대화도 못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우회측을 두둔하는게 아니라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충분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과장님께서는 전부터 죄송하다는 말씀만 자주 하시고 새로 들어오셔서 인계인수를 안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로 우리 의회에서 오늘 질의를 한다면 그전에 실지로 현장에 나가셔서 과연 의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는 것인지는 최소한도 알아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질의서를 군청에 제출하면서도 2~3일전에는 항상 현지에 가 봅니다. 지금 수협앞의 노상에도 엄연히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럭도 방치돼 있고 전에 어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차라고 해서 하루종일 세워 놓았을때 과연 그 사람들에게 받게끔 법에 근거가 있든지 해야지 저녁때 끌고 가면 그만이고 그 이튿날 또 세워 놓으면 그만이고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차 댈때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는 실과소장님나 계장님께서는 최소한도로 나가셔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우리가 주민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트럭도 방치돼 있고 전에 어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차라고 해서 하루종일 세워 놓았을때 과연 그 사람들에게 받게끔 법에 근거가 있든지 해야지 저녁때 끌고 가면 그만이고 그 이튿날 또 세워 놓으면 그만이고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차 댈때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는 실과소장님나 계장님께서는 최소한도로 나가셔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우리가 주민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비리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홍규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의원 박홍규의원입니다.
영업용 택시 전용주차장 구간내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또 일반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 택시회사측에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세워두지 못하게 해야지 택시전용주차장내에 일반차량을 세워 두니까 이권이 있는 택시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워둔 것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게 주차비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오늘 주차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전자에 나오기도 했지만 꼭 택시전용주차장 구간내에 세워 둔 것을 중점으로 잘 단속을 하셔 가지고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업용 택시 전용주차장 구간내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또 일반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 택시회사측에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세워두지 못하게 해야지 택시전용주차장내에 일반차량을 세워 두니까 이권이 있는 택시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워둔 것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게 주차비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오늘 주차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전자에 나오기도 했지만 꼭 택시전용주차장 구간내에 세워 둔 것을 중점으로 잘 단속을 하셔 가지고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올리겠습니다.
강화읍 중앙로지내에 주차가능 대수가 243대입니다. 대형차량은 30분당 500원, 소형차량은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과 또는 사업용이 병행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화읍 중앙로지내에 주차가능 대수가 243대입니다. 대형차량은 30분당 500원, 소형차량은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과 또는 사업용이 병행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서정길 의원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서정길의원입니다.
지금 노상주차상때문에 말씀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보고 느낀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를 단속하고 거리질서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저희가 보건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주민의 다수가 하루종일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상주차장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주차장이 된 겁니다. 시간당 300원, 500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얼마를 받았는지 근거를 밝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상가주민들이 꼭 하루종일 주차를 하려면 뒷골목이나 편의상 보고해서 주차를 하려면 뒷골목이나 편의상 보고해서 주차를 하는 것을 제고해 주시고 앞으로 관에서도 주차를 하는 것을 제고해 주시고 앞으로 관에서도 계속 그렇게 놔두었을 경우 아무리 경우회라 하더라도 과연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종일 거기에 놔두어도 돈을 하루에 몇천원씩 내라고 할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세워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상때문에 말씀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보고 느낀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를 단속하고 거리질서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저희가 보건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주민의 다수가 하루종일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상주차장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주차장이 된 겁니다. 시간당 300원, 500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얼마를 받았는지 근거를 밝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상가주민들이 꼭 하루종일 주차를 하려면 뒷골목이나 편의상 보고해서 주차를 하려면 뒷골목이나 편의상 보고해서 주차를 하는 것을 제고해 주시고 앞으로 관에서도 주차를 하는 것을 제고해 주시고 앞으로 관에서도 계속 그렇게 놔두었을 경우 아무리 경우회라 하더라도 과연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종일 거기에 놔두어도 돈을 하루에 몇천원씩 내라고 할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세워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앞으로는 월액으로 지정되어서 상주하는 것에 대한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노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월액으로 지정한 것이 과연 합당하지 않다면 월액제도를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응재 의원 박응재의원입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많으셨습니다만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상당한 고충을 받는 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주차관리요원들의 말은 뺑소니 차량이 많기 때문에 윤명길의원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앞에다 고지서나 영수증을 부착했을 경우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도망가서 쫒아가면 그대로 뺑소니 친답니다. 그래서 뺑소니하는 것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벌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많으셨습니다만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상당한 고충을 받는 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주차관리요원들의 말은 뺑소니 차량이 많기 때문에 윤명길의원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앞에다 고지서나 영수증을 부착했을 경우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도망가서 쫒아가면 그대로 뺑소니 친답니다. 그래서 뺑소니하는 것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벌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반사항은 우선 도로교통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또 벌금도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경찰서하고 뺑소니 차량에 대한 것은 번호를 기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적 증거를 잡아가지고 뺑소니 대해서는 중과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반사항은 우선 도로교통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또 벌금도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경찰서하고 뺑소니 차량에 대한 것은 번호를 기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적 증거를 잡아가지고 뺑소니 대해서는 중과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정해왕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의원 정해왕의원입니다.
본인이 노상주차장을 지나가다 보고 많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를 하는데 몇분간 지연하면 주차료를 받고 있는지 또 지나가다 보니까 주차관리요원하고 떠드는 걸 보았습니다. 주차한지 5분도 안되는데 주차요금때문에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인데 잠깐 시동을 걸어 놓고 갔다왔는데도 주차요금을 받느냐 이런 얘긴데 그 시간은 어느정도 있어야만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노상주차장을 지나가다 보고 많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를 하는데 몇분간 지연하면 주차료를 받고 있는지 또 지나가다 보니까 주차관리요원하고 떠드는 걸 보았습니다. 주차한지 5분도 안되는데 주차요금때문에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인데 잠깐 시동을 걸어 놓고 갔다왔는데도 주차요금을 받느냐 이런 얘긴데 그 시간은 어느정도 있어야만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주차요금기준은 주차시간을 30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분이내에 잠시 일을 보는 것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고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 윤명길 의원 그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워 놓으면 받는 겁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정정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것은 주차구간,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 주차관리요원이 서쪽에 마침 차량을 대는 찰나에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왕왕 있는 것인데 주차관리요원은 관내 분인지 관외 분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관광객 보호차원에서도 또 강화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한 것은 일단 30분까지 정한 금액 또 30분 초과금액은 30분 초과금액은 30분 초과 금액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 나가야지 그렇다고 봐주고 안봐주고하는 재량 행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한 것은 일단 30분까지 정한 금액 또 30분 초과금액은 30분 초과금액은 30분 초과 금액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 나가야지 그렇다고 봐주고 안봐주고하는 재량 행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의원입니다.
현재 주차장문제는 어디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앞으로 개인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의 세외수입을 위해서 주차비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우회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우회에 5천만원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에 주고 거기에 2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줄 때 과연 경쟁입찰을 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또 제가 주차장 수하고 시간하고 따져 봐서 1년에 계산해 볼 결과 1억에서 약 1억2천만원 거기에서 10% 다운시켜서도 1억 2천만원 내지 1억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제가 볼 때는 특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문제는 어디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앞으로 개인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의 세외수입을 위해서 주차비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우회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우회에 5천만원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에 주고 거기에 2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줄 때 과연 경쟁입찰을 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또 제가 주차장 수하고 시간하고 따져 봐서 1년에 계산해 볼 결과 1억에서 약 1억2천만원 거기에서 10% 다운시켜서도 1억 2천만원 내지 1억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제가 볼 때는 특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대행계약 이전에 강화군 직장금고에서 수의계약으로 주차관리업무를 하다가 대행계약으로 경우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지금 인상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익금은 7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억원 이상 되는지 여부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밀검사 비슷하게 암행감사를 실시해 실태파악을 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의회에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대행계약 이전에 강화군 직장금고에서 수의계약으로 주차관리업무를 하다가 대행계약으로 경우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지금 인상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익금은 7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억원 이상 되는지 여부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밀검사 비슷하게 암행감사를 실시해 실태파악을 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의회에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박성엽 의원 의장, 질의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강화에서 주차를 할 때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시내를 몇바퀴 돌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공간을 찾아 주차를 하다보면 우선 관리요원들이 얼마나 주차할 것입니까? 식사하고 나올 겁니다, 하면은 천원 내시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주차요금 안내표지판은 몇 개나 세워 놓았으며, 앞으로 강화를 찾는 손님들에게 이러한 불쾌감을 주지 않을 수 있는 행정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강화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여러가지 질문하신 사항중에 주차요원의 불친절문제가 조목조목마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점 이후로 분명히 불친절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표시는 이동식 주차표시가 있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표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과연 어느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를 해야 이용하는 내방객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도 다시 연구 검토해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5개소에 표시돼 있으며 좀 더 확대해서 널리 알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윤명길 의원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전에 서정길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주차요원들이 말씀하는 것이 강화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안내는 분들이 있답니다. 주차관리요원 그사람들은 최소한도로 1일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나와서 그러면 그사람들이 천원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다고 하니 사실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가서 얼마 받느냐고 하니까 1만원 받는다고 하니 최저 임금을 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쫒아 다니면서 행정부재라고 하니까 계속 행정기관하고 경우회하고는 발을 맞추어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주위에 자기터라고 해서 계속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지금 말씀주신 것을 제가 말귀를 못알아들어서 딴 답변을 올린 것도 죄송합니다만 자기터라고 해서 주차요금을 안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그 문제를 발단으로 해서 보상까지 진전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옇튼 그 실태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월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관리요원들이 뭐 주머니로 들어 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수 있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감시제도를 강구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주차장을 없애고 유료주차장을 만든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유료주차장이 돈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 앉아서 의원님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단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유료주차장이라고 해서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오면 돈받고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길 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돈 받는 것은 안내면 그만입니다. 법에도 걸리지 않게 돼 있어요. 이건 강화군 법이지, 대한민국법에 도로에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돈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 봤는데 지금 유료주차장 할만한 자리가 있습니다. 돈 받는 것인데 길도 넓어지고 지금 보세요 동락천 복개에서 길은 넓어졌다고 해도 차다니기는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회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쪽은 택시다 뭐다 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상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좀 해 보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기는 쉽습니다만 실지 나가면 그 사람들 돈 20만원, 30만원 받고 뙤 약볕에 나가서 일하겠습니까? 삥당 안한다고 못봅니다. 내가 현지도 보고 사무실도 가 보았는데 그런 영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은 우리 군청에서는 임대를 주었으면 단속하기 어려우니까 시정을 좀 해 달라는 것 뿐이지 강력하게 조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이 한분만 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의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만 답변하실때도 그날 답변하실 과장님들은 다 출석하셔서 같이 있어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보완하겠습니다.
○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지금 군청앞에서 고려궁지쪽을 노상주차장으로 지정한 것을 폐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보고 느끼는 것이 같은데 동락천을 복개했기 때문에 가장 쾌적한 거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눈에 가시와 같고 음식을 먹어서 목에 걸린 것 같이 소통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지정해서 거리에 주차를 안시키고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강화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또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는 땅이 고가인 관계로해서 수지타산인지 아니면 공간부족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현단계에서도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 증차로 해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오늘 주신 훌륭한 지적을 거울삼아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화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또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는 땅이 고가인 관계로해서 수지타산인지 아니면 공간부족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현단계에서도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 증차로 해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오늘 주신 훌륭한 지적을 거울삼아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유재식 의원 의장, 질의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주차장 지정 문제때문에 강화군 전체 기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던 끝에 복개를 하여 6차선이 된 것을 주차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반년이상 끌다가 겨우 주차장 허가를 얻어서 한줄압니다. 강화군의 군소재지로서 민원처리의 경우 주차문제, 강화군 전체에 상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 이 주차할 공간이 없을 것 같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유료주차할 공간이 사유지가 있다던지 공지가 있다던지 하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세우던지 또 몇 대안세워져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만큼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그걸 그렇게 촉구해 주시고,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만이 남아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정해왕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의원 주차관리요원을 성한 사람이 하더라도 힘든 일인데 현재 불구자가 주차관리를 하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관리자를 교체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강화군청에서 그 주차관리를 맡아서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현행 경우회의의 계약관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해서 관리요원이 불구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은 관리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주차관리에 개입해서 하면 물론 더 잘할 수 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성급하게 여기에서 거론드릴 수는 없고 관리인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주차관리에 개입해서 하면 물론 더 잘할 수 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성급하게 여기에서 거론드릴 수는 없고 관리인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있습니까?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정버스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서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정버스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서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서정길의원입니다.
고도 산업사회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힘찬 지역경제활동으로 교육, 문화, 정보발전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구역내의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수단이 요구되는 것이며 그 수요를 충족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단 한가지 도서지역이란 구실로 그 혜택을 못받는 삼산, 교동 8천여 주민의 고통과 자존심을 본회의를 통하여 밝히며 집행부는 늘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 사항을 질의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진실이 담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료에 의한(교통부 문서번호 지역 33100호) 담당부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본군 예산에서 적자 보상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버스만 해당되고 본군에서 면허취득한 한정버스는 제외된다는 형평논리에 맞지 않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부령에 의거, 70년도 군내 노선버스가 운행되었으나 사실상 지역적 여건과 버스회사 수익면을 들어 면민 모두에게 운행 혜택과 서비스를 외면당한 나머지 자구책으로 주민들의 인내와 지혜로 당시 새마을버스를 운행 한정 면허까지 취득한 동기로 보아 마땅히 한정버스부터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운행으로 도산 위기에 있는 한정버스 지원이 불가할 경우 운행 도산에 따른 배상이 요구되며, 삼산, 교동도에 노선버스 증차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도 산업사회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힘찬 지역경제활동으로 교육, 문화, 정보발전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구역내의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수단이 요구되는 것이며 그 수요를 충족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단 한가지 도서지역이란 구실로 그 혜택을 못받는 삼산, 교동 8천여 주민의 고통과 자존심을 본회의를 통하여 밝히며 집행부는 늘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 사항을 질의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진실이 담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료에 의한(교통부 문서번호 지역 33100호) 담당부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본군 예산에서 적자 보상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버스만 해당되고 본군에서 면허취득한 한정버스는 제외된다는 형평논리에 맞지 않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부령에 의거, 70년도 군내 노선버스가 운행되었으나 사실상 지역적 여건과 버스회사 수익면을 들어 면민 모두에게 운행 혜택과 서비스를 외면당한 나머지 자구책으로 주민들의 인내와 지혜로 당시 새마을버스를 운행 한정 면허까지 취득한 동기로 보아 마땅히 한정버스부터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운행으로 도산 위기에 있는 한정버스 지원이 불가할 경우 운행 도산에 따른 배상이 요구되며, 삼산, 교동도에 노선버스 증차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비수익버스 운행노선 내지 한정버스 정부지원 확대 촉구의 건은 교통부 문서번호 지역 33100호입니다. 담당부서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버스운행이 필요하나 그 운행으로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여 기피하는 노선에 노선개설 명령을 하여 손실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육운진흥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산, 교동에 운행하고 있는 한정시내 버스는 노선개설 명령에 의하여 운행되는 노선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 24조제2항1호에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1회 추경예산에 손실 보조에 따른 지원금 1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군 예산에서 적자 보상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노선버스만 해당되고 한정버스를 제외한다는 형평논리에 맞지 않는 계획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신 요지도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심사 및 지급 권한이 도지사에게 잇고 지원재원은 운수업체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개설 명령에 의하여 운행되는 노선만이 지원 대상으로 현재 본군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강화운수, 인항여객, 한정버스 모두가 지원 대상 노선이 아닙니다. 한정버스로부터 적자 보상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견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육운진흥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 도서지역 한정버스 적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산 위기에 있는 한정버스 지원이 불가할 경우 운행 도산에 따른 배상이 요구되며 교동, 삼산 노선버스 증차를 요구하시는 견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교통량을 다시 실시해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한정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사업면허를 반납하는 조치도 강구될 수 있습니다. 될 경우 인항여객 노선버스를 투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도산에 따른 배상책임은 확실히 본군에는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벙버스 적자운행에 따른 그간 우리 군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1.23 육운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지휘 보고도 했고 개정안 건의도 했습니다. 또 3월달에는 경기도 및 교통부에 추진경위도 확인했습니다. 금년 5월에 교통행정 추진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제출했습니다. 도교통부 업무담당계장과 수시 전화문의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개정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또 1회 추경예산 1,000만원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또 6월달에 한정버스 사업자 사업면허 반납 발생시 인항여객 투입문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교통, 삼산면장으로 하여금 한정버스 적자운행에 다른 손실내역을 파악토록 보고지시를 했는데 자료가 미흡해서 제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삼산, 교동에 운행하고 있는 한정시내 버스는 노선개설 명령에 의하여 운행되는 노선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 24조제2항1호에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1회 추경예산에 손실 보조에 따른 지원금 1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군 예산에서 적자 보상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노선버스만 해당되고 한정버스를 제외한다는 형평논리에 맞지 않는 계획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신 요지도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심사 및 지급 권한이 도지사에게 잇고 지원재원은 운수업체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개설 명령에 의하여 운행되는 노선만이 지원 대상으로 현재 본군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강화운수, 인항여객, 한정버스 모두가 지원 대상 노선이 아닙니다. 한정버스로부터 적자 보상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견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육운진흥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 도서지역 한정버스 적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산 위기에 있는 한정버스 지원이 불가할 경우 운행 도산에 따른 배상이 요구되며 교동, 삼산 노선버스 증차를 요구하시는 견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교통량을 다시 실시해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한정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사업면허를 반납하는 조치도 강구될 수 있습니다. 될 경우 인항여객 노선버스를 투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도산에 따른 배상책임은 확실히 본군에는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벙버스 적자운행에 따른 그간 우리 군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1.23 육운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지휘 보고도 했고 개정안 건의도 했습니다. 또 3월달에는 경기도 및 교통부에 추진경위도 확인했습니다. 금년 5월에 교통행정 추진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제출했습니다. 도교통부 업무담당계장과 수시 전화문의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개정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또 1회 추경예산 1,000만원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또 6월달에 한정버스 사업자 사업면허 반납 발생시 인항여객 투입문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교통, 삼산면장으로 하여금 한정버스 적자운행에 다른 손실내역을 파악토록 보고지시를 했는데 자료가 미흡해서 제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서정길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지금 과장님게서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 벽지노선중 적자노선에 대하여 보상해 준다는 것이 서울신문 6월 4일자에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상문제는 교통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칙금을 받아서 그 분기에 못주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분기에까지라도 100%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이미 전국적으로 공고가 됐고 교통부에서 질의를 받았고 또 다시 버스노선업자들께서 질의를 한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버스노선이 약 27개 노선이 운행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부에서 지원대책을 세워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새마을버스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새마을노선 3년만하면 노선버스를 준다고 과장님도 새마을과에 계셨겠지만 저도 새마을에 대한 업무를 20년을 했기 때문에 저희면에 새마을버스를 들여다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개인에게 한정버스가 넘어갔으나 사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가용이 많이 늘고 교통수단이 늘다보니까 버스로서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면에는 3월달부터 버스운행을 못하겠다는 것을 아직까지 어떠한 노선대책이 서겠지, 서겠지 해서 김사장이라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저희가 끌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노선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면서 도서벽지도로에도 아스콘포장을 해놓고 상태에 군내버스를 다시 정착을 안시켜 준다면 지역주민들은 살 수 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건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인항여객을 집어 넣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치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면허를 반납했을 때도 안됩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그건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서정길 의원 네, 그러시다면 제가 보건데 지금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한정버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똑같은 벽지노선에 혜택을 주지 않을 바에는 강화군내 버스를 집어 넣어 주셨으면 하는 뜻이 많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제가 우선 참고적으로 도서지역 한정버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면에는 봉소, 월선 경유지가 대룡리, 고구리, 월선, 인사에서 대룡, 삼선, 무학, 지석 또 월선에는 서한, 양갑, 난정, 동산, 석포3리, 석모항, 하리, 상리해서 도서지역에는 4개 노선에 인구가 6,876명인데 대상인원이 4,277명으로 62%의 상당한 교통이용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정면허 버스업체 현황도 위 노선을 달리는 사업자가 성함만 말씀드리자면 최광복씨, 김진실씨, 방문일씨, 김영무씨가 있고 또 그 이외에 강화읍 관청리 유호숙씨가 대산리에서 토산품판매장까지 운행하는 것이 있고 또 송해면 신당리 송명근씨가 지산리서 새시장까지 운행하는 한정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한정버스 운영수지가 사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적자 지원대책도 도서지역에 한해서만 1차 추경요구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면인 교통면과 삼산면의 한정버스 운행은 계속적으로 적자운행 상태고 또 적자요인 또한 도서지역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대비하더라도 교동은 9.53%, 삼산은 8.3%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버스 운행 당시 보험료가 한정버스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도 대폭 상승된 입장이고 요금인상의 한계점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금을 자꾸 인상하면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다녀야 된다는 입장으로 적자가 되어 이용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인상할 수도 없습니다. 종전에 새마을버스 운영할 때는 이용주민들이 연대책임재로 보험료 부담을 했지만 한정면허로 전환후에는 사업주의 단독 책임제가 되면서 보험료가 대폭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임금인상 및 주민의 서비스개선도 확실히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보험료도 종전에는 220만9천원에서 지금은 651만6천원으로 연간 1대당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버스업자측에서 볼 때도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수지타산은 안맞죠.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사고 대비해서 사태수습을 하려면 버스도 중단해야 될 입장이 생기고 또 그것 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산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운전수가 병이 났다 하면 결행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한정버스가 상당히 필요한테 이것이 결행되면 여러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우리 행정당국이 교통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건의하는 겁니다. 육운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손실보상이 되는 버스노선은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버스운행이 필요하나 운행으로인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한정버스제가 육운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운행하는 노선은 아닐지라도 노선에 계속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 운수업자가 면허를 반납하고 버스노선 개설 명령에 의해 타운수업자가 사업을 영위한다 해도 손실보상 대상 노선이 아닌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육운진흥법시행규칙 개정을 요망하는 취지에서 법개정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꾸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정 신설도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한정면허 버스노선중 운송사업자가 현저한 수입감소로 운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도서벽지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노선을 파악 보조금을 요청시 지급할 수 있도록 육운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수정 요망하는 안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현행 대상 노선에 대한 제2조 규정을 보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이 되는 버스노선은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버스운행이 필요하니 그 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말한다 했는데 두번째 항목을 넣었습니다, “한정시내버스노선중 운행중 업자가 현저한 수입 감소로 운행 중단이 예산되는 도서 접적지 노선을 말한다” 이렇게 신설하여 추진하는 겁니다.
또 육운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수정을 유인물도 안드렸고 여기서 자꾸 말씀드려야 난감하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신문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선 법이 개정돼야 법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만 말씀주시는 사항은 개선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교동면에는 봉소, 월선 경유지가 대룡리, 고구리, 월선, 인사에서 대룡, 삼선, 무학, 지석 또 월선에는 서한, 양갑, 난정, 동산, 석포3리, 석모항, 하리, 상리해서 도서지역에는 4개 노선에 인구가 6,876명인데 대상인원이 4,277명으로 62%의 상당한 교통이용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정면허 버스업체 현황도 위 노선을 달리는 사업자가 성함만 말씀드리자면 최광복씨, 김진실씨, 방문일씨, 김영무씨가 있고 또 그 이외에 강화읍 관청리 유호숙씨가 대산리에서 토산품판매장까지 운행하는 것이 있고 또 송해면 신당리 송명근씨가 지산리서 새시장까지 운행하는 한정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한정버스 운영수지가 사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적자 지원대책도 도서지역에 한해서만 1차 추경요구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면인 교통면과 삼산면의 한정버스 운행은 계속적으로 적자운행 상태고 또 적자요인 또한 도서지역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대비하더라도 교동은 9.53%, 삼산은 8.3%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버스 운행 당시 보험료가 한정버스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도 대폭 상승된 입장이고 요금인상의 한계점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금을 자꾸 인상하면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다녀야 된다는 입장으로 적자가 되어 이용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인상할 수도 없습니다. 종전에 새마을버스 운영할 때는 이용주민들이 연대책임재로 보험료 부담을 했지만 한정면허로 전환후에는 사업주의 단독 책임제가 되면서 보험료가 대폭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임금인상 및 주민의 서비스개선도 확실히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보험료도 종전에는 220만9천원에서 지금은 651만6천원으로 연간 1대당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버스업자측에서 볼 때도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수지타산은 안맞죠.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사고 대비해서 사태수습을 하려면 버스도 중단해야 될 입장이 생기고 또 그것 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산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운전수가 병이 났다 하면 결행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한정버스가 상당히 필요한테 이것이 결행되면 여러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우리 행정당국이 교통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건의하는 겁니다. 육운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손실보상이 되는 버스노선은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버스운행이 필요하나 운행으로인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한정버스제가 육운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운행하는 노선은 아닐지라도 노선에 계속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 운수업자가 면허를 반납하고 버스노선 개설 명령에 의해 타운수업자가 사업을 영위한다 해도 손실보상 대상 노선이 아닌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육운진흥법시행규칙 개정을 요망하는 취지에서 법개정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꾸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정 신설도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한정면허 버스노선중 운송사업자가 현저한 수입감소로 운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도서벽지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노선을 파악 보조금을 요청시 지급할 수 있도록 육운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수정 요망하는 안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현행 대상 노선에 대한 제2조 규정을 보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이 되는 버스노선은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버스운행이 필요하니 그 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말한다 했는데 두번째 항목을 넣었습니다, “한정시내버스노선중 운행중 업자가 현저한 수입 감소로 운행 중단이 예산되는 도서 접적지 노선을 말한다” 이렇게 신설하여 추진하는 겁니다.
또 육운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수정을 유인물도 안드렸고 여기서 자꾸 말씀드려야 난감하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신문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선 법이 개정돼야 법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만 말씀주시는 사항은 개선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한정버스에 대해서 본도에서는 1개리에서 움직여도 사실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도서지방에서만 상당한 적자가 나서 운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추경예산에 보니까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난 증빙서류를 해오라고 했는데도 아직 안해와서 다시 해오라고 하셨다는데 이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손해났다. 얼마 보조해 주시오,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부적인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와 상황설명후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손해났으니 해달라, 버스운행 안하겠다, 그러면 면허를 반납해라 해도 반납도 안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이번에 돈 천만원 보조해 줬다고 합시다. 이 다음에 또 우리 적자나서 못하겠다 또 보조해 주시오. 운행 안하고 주민들 여론이나 부각시키고 이러한 상태로 계속 나간다고 보았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손해난 증빙서류를 해오라고 했는데도 아직 안해와서 다시 해오라고 하셨다는데 이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손해났다. 얼마 보조해 주시오,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부적인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와 상황설명후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손해났으니 해달라, 버스운행 안하겠다, 그러면 면허를 반납해라 해도 반납도 안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이번에 돈 천만원 보조해 줬다고 합시다. 이 다음에 또 우리 적자나서 못하겠다 또 보조해 주시오. 운행 안하고 주민들 여론이나 부각시키고 이러한 상태로 계속 나간다고 보았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한정버스 보조금을 추경예산에 세운 것중 보조가 있을 때는 그간의 운영실태라든지 수입경영의 수지관계를 분명히 따져 보겠습니다. 또 우려하고 계시는 보조금을 자꾸 달란다고 해서 자꾸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루실 때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호락호락 주시기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법을 개정해야 원활하게 되는것이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보조금을 준다는 것도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 주는 것 뿐인데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박성엽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이 한정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교동, 삼산에서 이의가 제기되었고 또 운영적자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아직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하려고 했지만 법적 조항도 없었습니다. 도서낙도에 사는 것도 억울한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 도서지방에서는 차를 기다리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버스업자는 운행적자가 난다고 해서 아침 등하교 시간외에는 운행도 하지 아니하고 또 운행코스도 어겨가면서 적자를 핑계하고 지역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나 의원 여러분들은 도서지방에 살아 보지 않아서 그 내역을 잘 모를 것입니다.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서류보고와 실적부등이 없었다 말씀하시지만 업자들이 다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교통량 조사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적자가 났으며 또 앞으로 지원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하고 또 실지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면장이나 업자들을 통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번이라도 운행 배차시간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또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 교통량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인상요금이 언제됐는지도 집행부에서는 모르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요금인상을 해서 불평을 하지만 그나마 그 버스가 발이 묶여 가지고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도서주민을 위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누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마땅히 지원해 주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재정지원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었지만 아직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미뤄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만한 고통을 당해 왔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할겁니다.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개 노선에 1,000만원이 그 무슨 돈입니까? 옛날에 내던 보험료보다 교동에서 내는 보험료만도 2,300만원을 더 냅니다. 새마을 버스때보다 이번에 지원되는 1,000만원은 삼산, 서도, 교동의 보험료에 몇분지 일도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정말 일반 주민이 운영하기 어렵다면 노선버스를 통합해서라도 도서지방 주민들이 교통의 문제를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확실성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번이라도 운행 배차시간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또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 교통량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인상요금이 언제됐는지도 집행부에서는 모르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요금인상을 해서 불평을 하지만 그나마 그 버스가 발이 묶여 가지고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도서주민을 위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누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마땅히 지원해 주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재정지원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었지만 아직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미뤄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만한 고통을 당해 왔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할겁니다.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개 노선에 1,000만원이 그 무슨 돈입니까? 옛날에 내던 보험료보다 교동에서 내는 보험료만도 2,300만원을 더 냅니다. 새마을 버스때보다 이번에 지원되는 1,000만원은 삼산, 서도, 교동의 보험료에 몇분지 일도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정말 일반 주민이 운영하기 어렵다면 노선버스를 통합해서라도 도서지방 주민들이 교통의 문제를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확실성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제가 한정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말씀주신 것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안줄 수도 없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인상 요구하겠으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지 그것은 수지계산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버스 이용에 불편이 많으시고 또 증차를 해야 될 요인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검토해서 증가요인이 있다면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한다는 것은 거기에 타당성 여부 등 여러가지가 복합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간 여러가지 저희가 잘못했다면 잘못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서정길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 삼산면에는 며칠전만 하더라도 버스를 세워놔서 사실 면 차가 수송을 했습니다. 심지어 적자가 나니까 물론 못하겠지만 기사가 오질 않아요. 90만원을 준다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그 노선에서 벌어진 기사봉급이 안나옵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지원 방법이 있든 저희는 그 사장이 못한다고 했을 때 또는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 그 대비책으로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면에서라도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버스를 돌릴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에는 사업주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희에게 얘기가 됐고 16일날부터 버스를 세운다고 했답니다. 제가 오늘 나올 때 들었는데 이걸 관에서 먼저 아셔서 정히 세워 놓는다면 면허를 반납하던지 두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 해요 그래야 저희도 대책이 서고 심지어 차량이 좀 있다고 해야 사실 자가용이 몇대 없습니다. 전부 화물차입니다. 또 화물차에 사람 싣고 다닌다고 관에서 자꾸 붙들고, 경찰은 또 통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차로 그 이튿날 아침에 할 수 없이 하다가 인항여객이 한대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학생들 통학은 시켜주고 그 이튿날 면에서 얘기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16일까지 운행하고 17일날부터 쉬겠다고 했으니까 관에서 참작하셔서 차를 세우더라도 시간을 두고 사업자가 세울 수 있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삼산면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면장님한테 확실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 미비되서 재요구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정버스를 설령 반납하게 한다면 우선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삼산면 주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객회사하고 협의중인 사항을 빨리 종결지어가지고 가부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한정버스를 설령 반납하게 한다면 우선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삼산면 주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객회사하고 협의중인 사항을 빨리 종결지어가지고 가부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박성엽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한정버스 면허를 받을 때 나는 이 코스를 하루 몇번을 뛰며 그시간은 몇시몇시로 한다고 면허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들을 적자노선이란 핑계로 이행치 않고 있으며 자기의 이익에 급급해서 결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한번 경고한 적이 없으며 제지한번 해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여기에 따를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정버스가 적자운행된다는 것만 인지할 뿐이지 얼마만큼 어떻게 적자가 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업자의 농간에 놀아난 거냐, 아니면 집행부의 교통행정 부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거냐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서 도서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박성엽의원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경영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영은 하지 또 않고 적자난다고 결행을 하다보면 적자는 더 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사의 봉급도 안된다 그럼 기사봉급도 안되는데 사업자 이윤이 없겠죠. 사업자 먹어야지, 업주 먹어야지, 기사 먹어야지 안되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선원면에 연지버스라고 한정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한테 차를 다 맡겼습니다. 기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겁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봉급은 된다 이거예요. 사업자 줄 돈은 없죠. 그건 운영의 묘다 이것예요. 그럼 사업자 먹고 운전수 봉급주고 하다 보면 적자가 더 나죠. 그러니까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세밀히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행정지시나 그렇지 않으면 면허 반납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엽 의원 교동에는 지금 버스업자가 여러 명입니다. 수십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체제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원면 같이 차주가 자기 인건비를 농사짓는 것처럼 운영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보조금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업주는 많으나 교통량은 줄고 그러니까 요금은 인상해야 되고 또 결행을 해야되는 이런 불편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업자들을 데려다 놓고 합의를 하든지 조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적자난다 하면 적자나는 요인도 확인해 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겁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10:00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10:00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