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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7월 18일 (토)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섬돌모루와 관련한 제반 추진현황 설명
  3. 2. ’92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4. 3. 강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
  5. 4. ’92 정수물품 취득승인 의결
  6. 5.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1. 부의된 안건
  2. 1. 섬돌모루와 관련한 제반 추진현황 설명
  3. 2. ’92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4. 3. 강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
  5. 4. ’92 정수물품 취득승인 의결
  6. 5.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10시 개의)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본회의 의결사항인 섬돌모루건 제반 추진현황에 대한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강화군수께서 바쁘신 업무중에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섬돌모루와 관련한 제반 추진현황에 대하여 강화군수께서 현황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1. 섬돌모루와 관련한 제반 추진현황 설명 
○ 군수 김학재  먼저 군정 책임자로서 의원님들에게 염려를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삼산면 섬돌모루 관련 질문에 대한 진행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현황, 인·허가사항, 불법행위 내용, 본군의 조치사항, 종합복구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섬돌모루는 삼산면 석모리 산 1번지에 위치한 77,058㎡의 섬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309번지 거주 안윤태가 ’77.2.25부터 ’85.4.12에 걸쳐 섬 전체를 1,4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평당가격 570원 정도) 그 동안의 인·허가처리 내용으로는 ’85.12.12 경기도로부터 숭어, 농어등 축제식 양식어업을 위한 양어장 면허(경기 양식어업 제 827호) 40,000㎡를 득한 바 있고 ’87.2.10 및 ’92.6.5일 2차에 걸쳐 도로, 기숙사부지 등 용도로 9919㎡의 산림 훼손허가를 받았으며 ’90.1.15 양식장 종업원 기숙사 2동을 건립코자 대지면적 1,835㎡에 연건평 3,848㎡의 건축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불법행위 내용으로 첫째, 건축물 부분으로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순환여과식 양어장 2,873㎡ 철골조로 6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목조로 정자 2동 11.54㎡, 석재 및 철근 콘크리트로 된 인공동굴과 폭포를 축조하였으며, 종업원 기숙사를 철근 콘크리트조로 1동, 108.3㎡를 불법으로 건축하였습니다.
  둘째, 토석채취허가지내에 토석채취후 원상복구하면서 정자 2동, 인공동굴 및 폭포 1개소, 인공연못 조성을 위한 조경을 실시하였고, 셋째, 양식어업 면허지내 축제식 양식어업을 위한 양어장을 순환여과식 양어장으로 불법건축하였으며, 넷째, 공유수면 27,034㎡를 무단 매립하여 연못 3,243㎡, 제방 23,791㎡, 선착장 63㎡를 축조한바 있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불법행위별 조치사항으로서 첫째,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는 ’91.8.28~9.19까지 양식장 건물, 정자, 인공동굴 및 폭포를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91.9.13 동시설물을 불법 건축물로 고발하자 ’92.5.30 인공동굴은 폐쇄하고 정자 건물을 자진 철거하였으며, 기허가된 기숙사 건물중 무단 증측부분은 ’91.9.5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여 벌금 500만원이 처분돼 동년 11.7 설계변경 추인한 바 있습니다.
  둘째, 토석채취 허가내 건축물 축조부분은 ’91년 8월8일과 10월25일 2차에 걸쳐 불법 구축물 및 적지 복구 명령을 하여 불법구축물을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양식어업 면허지내 불법시설물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91.8.29~’92.3.30까지 3차에 걸쳐 면허지내 불법시설 시정조치 및 촉구하였으며 ’92.6.25 어업권 포기신고를 수리하고 ’92.7.1 어업면허지내 시설물을 92.7.29한 자진 철거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네번째, 공유수면 무단매립에 대하여는 ’91.8.22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91.8.24 작업중지 명령 및 현장측량도 제출을 지시하여 ’91.9.10 측량 성과도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1.9.17 공유수면 무단 매립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고 ’92.1.12 2차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92. 5.18 국유화 조치를 위한 측량을 완료하고 ’92.6.26 매립신규지로 등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복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자체대책협의회와 군청, 경찰서, 5연대, 외포통제소 해운항만청, 한전, 전신전화국, 삼보해운 및 강화협동해운 등의 유관기관 합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종합복구는 단기적 복구 및 장기적 복구계획으로 구분 추진코자 하며 현상태에서 더이상의 불법행위를 방지코자 공무원을 감시원으로 2인 2교대로 상주배치 동향을 살피며 ’92년7월20일까지 장비 등을 자진 철수토록 촉구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화협동해운, 삼보해운 및 해운항만청에 섬돌모루 불법 시설관계 공사용 자재 및 승객을 운행치 않도록 하기 위해 운항구간은 준수토록 하는 공문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임야내 토석채취지 복구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예치된 7,606천원을 인출 1,781㎡를 성토하되 복구용 토석채취는 내가면 황청리 군유림내에서 채취하고 1m 정도의 잣나무를 식재코자 하며 어업면허 포기로 인한 시설물 복구는 수산업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자로부터 시설물 철거 의무 면제 신청을 받아 철거대상 면적 30,759㎡를 국유화 조치함으로써 어업권자의 경제적손실 및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국토이용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밖에 불법건축물인 식당, 숙소, 창고 등 총 8건에 387.6㎡는 철거 장비인 백호우(0.7㎡) 1대, 정리 인부 20여명을 투입, 빠른 시일내에 복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 복구계획으로 공유수면내 토석채취 원상복구는 매일 백호우(0.7㎡) 2대, 덤프트럭 15톤 8대, 도쟈 1대, L.C.M. 2대 등이 투입되어서 복구에 99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도 6억6,206만1천원이나 되며 복구에 필요한 토석도 내가면 황청리 군유림내에서 채취, 도선을 이용 운반 복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철골조로 건축된 양어장 건물의 철거는 용접공 869명, 보통인부 470명 등 철거에 기술이 필요되고 철거 비용도 6,519만원5천원이 소요돼 장기복구는 원칙적으로 설계 용역에 의해 업자를 선정 단계별로 조치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 복구계획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 토사 부족으로 운반에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고 복구비의 과다소요(7억2,525만6천원)로 원인행자의 원상복구 불응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절차) 및 제6조(비용징수)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확보 복구를 실시한 다음 원인자로부터 비용을 징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2.7.8 자체대책협의회를 개최 소관실과별 조치계획을 시달하였고, 조속한 시일내에 유관기관 합동대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끝으로 본건과 관계해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92.7.2 부터 7.4까지 3일간 집중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무원이 연루되어 문책요구 중에 있으나 이는 본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확정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지검에서도 현지측량 및 3회에 걸쳐 관계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여 본건에 대해 매듭단계에 와 있으나 형사적 책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섬돌모루 관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0시30분에 실시되는 자연보호 행사관계로 부득이 퇴장을 하셔야 될 형편입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데도 부군수님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산면 섬돌모루 사건은 본 군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명의 의원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물의가 일어난 동기는 물론 건국이래 경기도 당국으로부터 부하직원 29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중징계내지 경징계 조치가  내려진데 대하여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마땅한 처사로 보시는지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기가 저하됨으로써 더 무사안일한  행정을 수행한다면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군민의 의견수렴기관인 군의회가 구성되어 1년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권력이나 물질에만 치우치는 행정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고 군민들로 부터 지탄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섬돌모루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질의에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군수 이철화  부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방금 황인남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섬돌모루 사건과 관련해서 4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부군수 입장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9명의 중징계로 인해서 부하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한 의욕도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 책임을 통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군수, 부군수 입장에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미 ’7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본격적으로 ’85년도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인·허가 문제라던가 또 그 이후에 군당국에서 현지 관리를 다소 부족하게 한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기에 29명 중징계 운운하는 것은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도에서 조사를 한 결과 많은 인원이 전임자를 비롯한 현직자들에게 많은 처분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김학재 군수께서 위에 건의를 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앞으로 미지수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지 증거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속시원한 답변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강이 헤이해져서 앞으로 우리 군행정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황인남 의원께서 우리 군정 또는 우리 관내 모든 입장을 직시하시고  올바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 군 공무원은 더욱 기강을 확립하고 일치단결하도록 지휘체제를 확립해서 더이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군 행정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군민의 의견수렴 문제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두번째 답변드린 말씀과 같이 앞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군민의 모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군행정이 날로 발전해 나가는 강한 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섬돌모루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학재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전체를 마무리 짓자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대내적 협의회를 구성했고 대외적 의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내적 협의회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실과 소장을 위원으로 해서 수시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내외적 협조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 협의회 구성은 역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경찰서, 5연대, 해안경찰부서, 항만청 그리고 안기부나 보안대, 외부적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부서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군 행정 능력만 갖고도 안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돌모루에 배가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 배의 출입은 군수의 권한으로 허가를 하거나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항만청에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시 타기관의 힘을 협조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 대외적 협의해서 결의가 되는대로 또 가능한 범위내로 해서 앞으로 모든 인원과 장비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지금 현단계 전부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시공하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저희 군 산하인 삼산면 직원이 1일 4명 2교대로 해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섬돌모루에 들어가서 공사를 못하도록 계속 감시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 7억이라는 복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구비를 군예산에서 우선 충당한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대집행을 하는데는 건축물 철거와 불법 토석채취한 것을 복구하는데 99일이 걸리며,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섬돌모루 회사로부터 그것을 다시 받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복구가 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설계 자체를 용역 설계도주고 또 복구도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 주어서 복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7억2,000만원이라는 이 거대한 돈,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물론 대집행법 2조, 5조가 있어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섬돌모루 회사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군 행정책임자로서는 법에 의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서 금년내에 더이상의 문제가 안 나오도록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는 우리 의회에 협의를 해서 좋은 자문을 받아가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있기를 바라며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 닥쳐오는 모든 문제는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해서 깊은 말씀을 더드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보충 답변으로서 대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황인남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네, 황인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직결된 사항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책임자로서 적극 노력을 하시고, 삼산면 섬돌모루는 그동안 공사비로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또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소견입니다만 이것은 위법조치를 시켜서 어느정도 추인을 할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구비만도 7억여원이 들어간다니까 그동안에 건립된 공사비와 막대한 예산이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것이므로 그러기 보다 본의원 생각에는 어느정도 법에 대한 위법조치를 시키고 추인을 시키는 것으로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에 부군수님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철화  2차로 다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9명이라고 자꾸만 못이 박히는것 같은데 저희는 우리 부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어루만져서 더욱 용기를 갖고 앞으로 우리 강화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수 있게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중징계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결과는 역시 미지수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복구비만 7억이나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들었을것 아니냐, 물론 제가 알기에도 수백억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추인이 될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인해 주면 국토개발 차원에서 참 좋겠죠. 그러나 또 일면으로 봤을때는 그 시설이 너무나 호화롭고 사치스럽기 때문에 일반서민은 이용이 불가능한 소위 있는자들이 활용할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로 보아서도 그 추인을 저희가 지금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추인을 국가 재산으로 보았을때 추인이라는 참 좋은 용어로 적용될 수 있지만 현단계 돌아가는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부군수 입장에서는 추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건의는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인남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지금 무리가 되고 있는 섬돌모루 사건은 애초 양어장과 관광위락 시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85년 이후 92년 오늘까지 현지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가진자와 부도덕한 부조리의 표본이 되었던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인허가 문제나 민원처리를 할때에 공무원들이 행정편의 위주로 여러가지 많은 제약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7년여 동안 섬돌모루에서 이루어졌던 이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 무관해 왔던데 대해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 차원에서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될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당한 여러가지 상위법에 대한 그 제도적인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를 당했던 것은 인정이 되었으며, 또 이러한 권력형이나 가진자들만이 편의를 누릴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른 문제점을 우리 강화군에서는 새로운 전기로 마련해야겠습니다. 아직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았던 것 때문에 징계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의 모든 행정이 일방적으로 무관하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죄없이 징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어 그 정상을 참작해서 재고를 해야할 것이며,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며, 또 주민들이 조그만 민원을 가지고 인허가 문제에 접했을때 공무원들이 자세를 전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할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잘못된 일을 따지고 흉한다면 한이없고 끝이 없으며 또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실정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분노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황인남 의원께서도 좋은 얘길해 주셨고, 또 이런 모든 막대한 재원이 이미 투자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파괴할 수도 없고 또 이러한 모든 어려운 제약이 있었다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강화군에 대한 하나의 제약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찾아서 지역개발을 위해 상부에 건의할것은 과감하게 건의하고 또 시정해야 할 것은 과감히 시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부군수님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철화  네, 박성엽 의원께서 상당히 폭 넓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진자와 권력형, 참 이게 폭 넓습니다. 그리고 7년여를 무관심 상태에서 방치한 것도 많습니다. 지난날의 행정력이 사실상 못 미쳤던 것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간에 물론 고발이나 행정조치가 다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네들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현실에 봉착이 돼 있기 때문에 더이상 저희 행정부에서 아주 잘했다는 변명은 궂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봉사,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4번에 거쳐서 주민 봉사를 위한 민원담당 교육을 아주 강력히 했고, 최근인 지난주에는 한일은행 서울본점에 민원상담 교육 전문가를 저희군에 모셔다가 120명을 한 자리에서 새롭게 교육을 하고, 실제 실무에 접하는 예행연습, 인사하는 요령, 언사까지 교육을 시켜서 지금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지방과 지도계 차석이 저희 관내에 민원상태 점검을 왔는데 공교롭게도 강화읍을 가서 읍장, 부읍장의 출장관계로 만나지 못하니까 민원실에 40분 이상을 앉아서 구경한 소감을 저희 부군수실에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가 36개 시군을 다 다녀보았지만 특히 강화는 군단위이지만 인사성이나 언사나 모든 자태가 훌륭했다고 표현해 주어서 저희가 사실상 교육을 시키긴 시켰지만 그렇게 잘 했었는가 저희도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주민 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더욱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관내사황을 발전 시킬수 있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들을 통해서 또는 저희군 간부 협의를 통해서 계속 도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 강화군 지역사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엽 의원님의 말씀 제가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소신껏 성의를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전에 설명해 주신 모든 자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두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주신 것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기간 중에는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나 강화군 감사가 몇번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감사하는 동안 섬돌모루에 대한 불법 지적사항이 몇번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는 그 불법에 대한 벌칙금을 500여만원을 문 것으로 지난번에 저희 다섯의원이 들어가서 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가서 보기에는 그 건축물, 양어장, 토석채취 등 모든 정확한 평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보건데 차이점이 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허가된 사항에 조치가 좀 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명령을 내리셔서 복구하는 차원으로 하던지 연기를 해서 공사에 대한 해명을 해주여야 될 것이 아직까지 있다가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때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감독관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개섬, 일개 마을, 한 주민이라도 나오지 못하게 정부 차원에서는 몇 천여만원씩 지원을 해주며, 그 지역에 주택까지 지어주는 지금 시점에서 그 섬에 물론 제가 알기에는 몇 가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지상 세필진가, 네필지가 있었습니다. 또 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었던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설은 물론 잘못된 부분만 시정을 해 주시고 저희 면에 속해 있는 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데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리하시고 현재까지 투입된 모든 실정에 의한 이 재산은 과연 앞으로라도 다시 살려 그 섬을 활용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복사하여 한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질문에 부군수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철화  서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85년도에 시작이 되서 ’90년도에 감사를 한번 받은바가 있는데 그때는 ’90년 7월달로 대대적인 불법행위는 없었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관리를 잘 하라고 했었고, 그기간에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네들이 역시 불법행위를 일삼아서 계속하고, 저희 군이나 면에서 찾아갈때는 작업을 중단했다가 나오면 바로 공사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여만원의 벌금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손을 데서 그당시 고발조치된 것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서 섬돌모루 회사에서 납부한 사실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섬돌모루 회사에서는 계속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가 차후에도 문제가 된다면 특별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사람이 아주 출입을 할수 없도록 이런 조치까지도 해볼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지금 섣불리 발표를 잘못하면 섬돌모루 회사에서 무슨 말이 잘못되어 나올 염려도 있고해서 깊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보고하신 유인물은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되는 방향에서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부군수 이철화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류동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 의원입니다.
  원래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군수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바쁜 일이 있으셔서 퇴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부군수님으로서 답변하시는건데, 현재 본의원이 듣기는 확실한 답변이 안나온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철거비용 6,500만원, 복구비용이 7억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막대한 돈이 어디에서 투입이 되며, 현재 불법으로 건축할 때까지 놔두었다가 막대한 8억이라는 돈을 낭비하게 되었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봤을때나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상상도 못할 돈이 투입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시킨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전체 복구한다면 전과같이 복구가 되겠느냐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철거면 철거, 복구면 복구,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면 양성화,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자 여기나온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질의에 부군수님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철화  류동환 부의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복구를 하느니보다는 양성화쪽이 낫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지금 군입장에서는 법에 의한 철거내지는 원상복구로 나가겠습니다. 양성화 문제는 군행정당국에서 운운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을 준법정신으로 봐서도 일단은 철거나 원상복구가 적법한 시책이 아닌가, 양성화로 몰고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적어도 도나 중앙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법으로 입각해서 양성화는 저희가 허용이나 언급을 할수가 없는 형편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역시 적법한 조치는 철거내지 원상복구로 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러면 원상복구한다하면 오늘날까지 군당국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본의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막대한 재산을 투입시켜서 다시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한다면 그돈은 어디서 나와서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철화  여기에 적법한 조치로 철거내지는 원상복구를 집행하게 되면 거기에 뒤따른 섬돌모루 측에서 대안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대안이 나왔을때는 크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논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누구도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조사팀하고 같이 다녀온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본의원이 가서 느낀점은 섬돌모루 개발측이 법을 최대한 얄밉도록 활용한 흔적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최대한 초월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물의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밑바닥에 사실은 위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도 있지 않았나 하는 감도 가지는 겁니다. 지금도 회원제로 한다 하는데, 앞으로 회원이 1천여명을 예상해서 하는데 현재 5백명 회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회원들이 각자 다양한 성질의 회원들로 모여 있어요. 그 회원들은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머리도 비상합니다. 한데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500만원 벌금도 물었는데 한번 벌금을 물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또 행정당국에서 허가내준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인돈도 어쨌든 국가돈인데 그것을 다시 헐어버리고 원상복구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인데 여기에서 이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행정소송에 맞서서 나올때 우리가 복구비까지 투입해서 하면 이것은 양쪽에 계속 손해보는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간단하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본의원 생각은 우리의원들이  따로 조용하고 깊이있게 숙의해서 우리 의원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를 한다든지해서 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알았습니다.
윤명길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윤명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부군수님께서 복구비가 군 예산에서 든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복구비는 어디에서 충당하고 차후에는 사업자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민의 수없는 원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양성화 시킨다는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처에서는 단호히 이번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복구비 얘기는 차후에 사업체가 내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기 때문에 복구비 걱정은 우리가 안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윤명길의원님 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할 사항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 ’92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박응재 의원  1992년도 수정분을 포함한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황인남 의원이 선임되어 운영한 결과 1차 수정분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집행부서 요구액 107억 2,416만3천원중 5,568만원을 삭감한 106억 6,848만3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불용액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재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 107억 2,416만3천원에서 삭감액 5,568만원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 의가 없으시므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 107억 2,416만3천원에서 삭감액 5,568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강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안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 정수물품 취득승인 의결 
5.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 의장 유화열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각각 상정합니다.
  승인의건 각각에 대하여 의원 여려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공유재산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선원면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선원면 구보건소 건물은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는 개인토지로 건물은 보건소 건물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지소가 지어져 그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건물이 비어있는 실정인데 금월 1리 마을회관이 보건소를 짓는 바람에 헐려가지고 그것을 대치해서 주겠다는 말씀을 면장님이나 제가 상당히 했는데, 이 지주가 지금 현재 허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리·마을회관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는지 이것이 확실한 타협도 보지않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것으로 봐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 쓸만한데 왜 철거를 하려고 하는건지 그냥 지주가 팔면 사겠다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왜 철거를 하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리고 금월1리 것도 그렇습니다. 그 위의 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는데 왜 폐지하고 건물을 철거하려는지 건물이 쓸수있는 것은 팔면 재산이 되는데 왜 이것을 폐지해서 건물을 헐어 버리려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서도면 건은 지주가 원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바라듯이 사지 않는 그런 사정이며 이건 면에서 저희가 다 면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관리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선원면 건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유광상 의원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저희가 면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아서 지금 마을회관으로 저희가 무상 대부를 하겠다는 것이지 철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금월1리 마을회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대여를 안해도 됩니다.
유광상 의원  지주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네, 지주에게 이건물을 팔려니까 이 건물을 안 사겠다고 합니다.
유광상 의원  안 사겠대요? 그럼 마을회관으로 주는것은 지주가 허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그것을 그렇게 받아서 저희가 한 겁니다. 면에서요.
유광상 의원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르게 말씀하시던데요.
○ 재무과장 이준형  유의원님도 먼젓번에 말씀하셨죠.
유광상 의원  제가 마을회관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그것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민들도 원하지 않고, 지주도 원하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 건물을 처분해야 할텐데 팔게 되면 당신이 맡겠소 그러니까 ’그거 맡아야지, 가격에 이해서 맡아야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면장한테 연락을 해서 받은 것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라면 다시 변경계획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그 문제는 우선 의결을 하신 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때는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더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1회 추경예산안심의를 비롯해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와 결이문 채택, 섬돌모루에 관련한 군청질문등 여러가지 의안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덕분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회기를 끝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와 힘을 합쳐 매듭지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회기동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군수님 이하 관계 참모진께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철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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