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7월 15일 (수)오후 2시3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추경예산심의 심사
(14시 30분 개의)
○ 의사계장 박영배 의사계장 박영배 입니다.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됨에 따라 다섯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의거위원장이 선임될 때가지 유광상 위원께서 회의를 주도 하시겠습니다.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됨에 따라 다섯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의거위원장이 선임될 때가지 유광상 위원께서 회의를 주도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유광상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차 추가 경정예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가 개원되어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차 추가 경정예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가 개원되어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유광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 되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 되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행 유광상 윤명길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유광상 지금 윤명길 위원으로부터 구두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먼저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이 있으십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 선출을 구두호선 방법으로 하기로 가결 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이 있으십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 선출을 구두호선 방법으로 하기로 가결 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의원 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행 유광상 박홍규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의원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성품이 원만하고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박응재 위원이 적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응재 위원을 추천하오니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응재 위원을 추천하오니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유광상 감사합니다.
다른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응재 위원을 추가 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응재 위원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응재 위원과 사회를 교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본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응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응재 위원을 추가 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응재 위원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응재 위원과 사회를 교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본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응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응재 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사람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의 세계 경제는 선진국간 무역 불균등의 지속과 물가상승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 또한 이의 여파로 우리의 대외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대내적인 경제여건도 임금 상승과 해외부분의 통화증발 등으로 인한 안정기의 감축을 받을 것이 우려되며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욕구표출과 공정한 소득분배와 저소득층의 지원확대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계속적인 추진등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기라 보여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중지를 모은다면 꼭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활기차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 심의가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사람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의 세계 경제는 선진국간 무역 불균등의 지속과 물가상승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 또한 이의 여파로 우리의 대외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대내적인 경제여건도 임금 상승과 해외부분의 통화증발 등으로 인한 안정기의 감축을 받을 것이 우려되며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욕구표출과 공정한 소득분배와 저소득층의 지원확대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계속적인 추진등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기라 보여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중지를 모은다면 꼭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활기차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 심의가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 한분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위원회는 관례에 의하여 위원간담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이미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가 되어 황인남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황인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황인남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 한분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위원회는 관례에 의하여 위원간담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이미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가 되어 황인남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황인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황인남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황인남 의원 부족한 것이 많은 이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5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약 2일간 추가경정 예산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실과소장님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함으로서 본위원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약 2일간 추가경정 예산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실과소장님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함으로서 본위원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었고, ’92 예산의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과 자체 세외수입의 증액,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배정 등으로 세입원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환경보호과의 건설과 방제계등 직제의 신설 및 실과소의 정원이 증원되어 공무원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 풍수해 예방 대책사업 추진과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 경상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 추인하여야 하므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제출합니다.
둘 째,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 세입재원인 세외수입의 증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업비와 특별교부세의 추가 배정으로 일반회계 75억 6,000만원, 특별회계 31억6,400만원, 총 107억 2,4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와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 풍수해 예방대책사업,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 경상사업을 신규 또는 변경 추진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져 합니다.
세째,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총액은 총 75억 6,000만원으로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1억 7,000만원, 세외수입으로는 41억 3,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8억 5,900만원, 91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2억 9,800만원, 공업단지 매각 10억원, 조치공유수면 매각 3억원, 이자수입 1억원, 과년도수입 1억 6,900만원, ’91 청사신축비 미차입 3억 1,500만원, 기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가 1억 7천만원, 보조금은 이중 국고보조금 47건에 9억 9,700만원, 도비보조금 30건에 20억 8,5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안 내용으로 볼때는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당초 22%에서 27.4%로 5.4%가 신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써 총액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7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무원 기본업무 활동비가 5억원, 직제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이 1,500만원, 기본업무 추진활동비가 1억 4,000만원, 행정장비의 현대화에 1억 4,000만원, 행정장비의 현대화에 1억 3,900만원,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2억 600만원 투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있어서는 83건에 32억 8,2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서지역 전화사업 2억 5,8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8억 2,400만원, 강화 완초공예품 활성화 지원금 3억원, 교통방조제 포락방지 사업 3억원, 동락천 복개공사 6억원,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 5억원,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11개 사업에 2억 9,500만원, 기타 76건 2억 500만원이며,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화2리 시미리 입구 교량가설외 12건에 3억원, 지방의회 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7,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존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쓰레기매립장 복토 3,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2,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소독용 분무기 구입 300만원, 환경보호 장비구입 1,600만원으로 쾌적한 환경보존 대책으로 6,6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또한 양질미 생산운동 전개를 위해서 15개소의 시범단지 육성에 2,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읍과 길상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8,000만원이 투자되고,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에 1차년도 사업으로 8억 7,900만원이 되고, 분료처리장 시설 공사에 6억 7,600만원이 되고, 기타 1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째, 특별회계 주용내용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총 31억 6,4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16억 8,700만원이고, 보조금은 1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이 7억 6,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억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 4,3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8,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600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목별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상세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실과소 및 각 읍면에서 요구한 내용을 수차에 걸쳐 꼭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세히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었고, ’92 예산의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과 자체 세외수입의 증액,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배정 등으로 세입원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환경보호과의 건설과 방제계등 직제의 신설 및 실과소의 정원이 증원되어 공무원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 풍수해 예방 대책사업 추진과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 경상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 추인하여야 하므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제출합니다.
둘 째,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 세입재원인 세외수입의 증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업비와 특별교부세의 추가 배정으로 일반회계 75억 6,000만원, 특별회계 31억6,400만원, 총 107억 2,4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와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 풍수해 예방대책사업,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 경상사업을 신규 또는 변경 추진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져 합니다.
세째,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총액은 총 75억 6,000만원으로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1억 7,000만원, 세외수입으로는 41억 3,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8억 5,900만원, 91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2억 9,800만원, 공업단지 매각 10억원, 조치공유수면 매각 3억원, 이자수입 1억원, 과년도수입 1억 6,900만원, ’91 청사신축비 미차입 3억 1,500만원, 기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가 1억 7천만원, 보조금은 이중 국고보조금 47건에 9억 9,700만원, 도비보조금 30건에 20억 8,5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안 내용으로 볼때는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당초 22%에서 27.4%로 5.4%가 신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써 총액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7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무원 기본업무 활동비가 5억원, 직제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이 1,500만원, 기본업무 추진활동비가 1억 4,000만원, 행정장비의 현대화에 1억 4,000만원, 행정장비의 현대화에 1억 3,900만원,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2억 600만원 투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있어서는 83건에 32억 8,2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서지역 전화사업 2억 5,8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8억 2,400만원, 강화 완초공예품 활성화 지원금 3억원, 교통방조제 포락방지 사업 3억원, 동락천 복개공사 6억원,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 5억원,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11개 사업에 2억 9,500만원, 기타 76건 2억 500만원이며,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화2리 시미리 입구 교량가설외 12건에 3억원, 지방의회 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7,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존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쓰레기매립장 복토 3,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2,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소독용 분무기 구입 300만원, 환경보호 장비구입 1,600만원으로 쾌적한 환경보존 대책으로 6,6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또한 양질미 생산운동 전개를 위해서 15개소의 시범단지 육성에 2,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읍과 길상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8,000만원이 투자되고,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에 1차년도 사업으로 8억 7,900만원이 되고, 분료처리장 시설 공사에 6억 7,600만원이 되고, 기타 1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째, 특별회계 주용내용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총 31억 6,4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16억 8,700만원이고, 보조금은 1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이 7억 6,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억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 4,3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8,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600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목별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상세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실과소 및 각 읍면에서 요구한 내용을 수차에 걸쳐 꼭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세히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 차성섭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겸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75억6,040만4천원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세출부문에 공무원 기본업무 활동비로서 직제신설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 행정장비 현대화에 의한 소요 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83건 변경에 따른 32억 8,200만원, 주민 숙원사업 13건 3억원, 지방의회 업무추진 활성화에 7,100만원, 쾌적한 환경보존대책 추진비 6,600만원, 양질미 생산운동시범단지 육성비 2,6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강화, 길상)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외포리 공유수면매립)8억7,9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공사비 6억7,600만원이며 기타 16억8,000만원, 계상하고 있으며, 세입에있어서는 지방세 1억 7,000만원 세외수입 41억3,800만원,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1억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0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국화저수지 원수사용료 1,500만원과 노후관 개량사업 및 시설확장사업에 6억3,600만원이 소요되어 총 7억6,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7,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외포리 공유수면 매입 1차 지구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8억7,1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92년 당초예산 군도 확포장사업 미부담금 8억2,700만원,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미부담금 9,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을 추가코저하는 이상의 규모는 75억6,040만4천원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세출부문에 공무원 기본업무 활동비로서 직제신설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요소, 행정장비 현대화에 의한 소요 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83건 변경에 따른 32억8,200만원 주민숙원사업 13건 3억원, 지방의회 업무추진 활성화에 7,100만원, 쾌적한 환경보존대책 추진비 6,600만원, 양질미 생산운동 시범단지 육성비 2,6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강화 길상)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외포리 공유수립매립) 87억9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공사비 67억600만원이며 기타 16억8,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1억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7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국화저수지 원수 사용료 1,500만원과 노후관계상사업 및 시설확장사업에 6억 4,600만원이 소요되어 총 7억6,4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융자금으로 7,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7,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영 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외포리 공유수면 매입 1차 지구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8억7,1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92년 당초예산군도 확장사업 미부담금 8억 2700만원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미부담금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수입 1억1,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사업외수입이 2억800만원, 일반회계 군비전입금 6억6,300만원이 지방잉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군비 전입금 1억2,500만원, 도비 보조금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는 그 재원으로 대체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가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차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에 따라 추가된 재원은 모두 1,067억2,400만원에 달했으며, 1991년 최종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15.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92년 당초편성시 재정재립도가 22%였으나 27.4%로 5.4%로 증가되었으며, 92년 제1회 추경예산 107억2,400만원중 주요사업비로 82.3%인 88억2,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92년 제 1회 추경예산 107억 2400만원중 주요 사업비로 82.3%인 88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겸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75억6,040만4천원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세출부문에 공무원 기본업무 활동비로서 직제신설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 행정장비 현대화에 의한 소요 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83건 변경에 따른 32억 8,200만원, 주민 숙원사업 13건 3억원, 지방의회 업무추진 활성화에 7,100만원, 쾌적한 환경보존대책 추진비 6,600만원, 양질미 생산운동시범단지 육성비 2,6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강화, 길상)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외포리 공유수면매립)8억7,9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공사비 6억7,600만원이며 기타 16억8,000만원, 계상하고 있으며, 세입에있어서는 지방세 1억 7,000만원 세외수입 41억3,800만원,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1억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0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국화저수지 원수사용료 1,500만원과 노후관 개량사업 및 시설확장사업에 6억3,600만원이 소요되어 총 7억6,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7,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외포리 공유수면 매입 1차 지구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8억7,1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92년 당초예산 군도 확포장사업 미부담금 8억2,700만원,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미부담금 9,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을 추가코저하는 이상의 규모는 75억6,040만4천원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세출부문에 공무원 기본업무 활동비로서 직제신설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요소, 행정장비 현대화에 의한 소요 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83건 변경에 따른 32억8,200만원 주민숙원사업 13건 3억원, 지방의회 업무추진 활성화에 7,100만원, 쾌적한 환경보존대책 추진비 6,600만원, 양질미 생산운동 시범단지 육성비 2,6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강화 길상)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외포리 공유수립매립) 87억9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공사비 67억600만원이며 기타 16억8,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1억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7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국화저수지 원수 사용료 1,500만원과 노후관계상사업 및 시설확장사업에 6억 4,600만원이 소요되어 총 7억6,4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융자금으로 7,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7,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영 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외포리 공유수면 매입 1차 지구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8억7,1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92년 당초예산군도 확장사업 미부담금 8억 2700만원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미부담금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수입 1억1,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사업외수입이 2억800만원, 일반회계 군비전입금 6억6,300만원이 지방잉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군비 전입금 1억2,500만원, 도비 보조금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는 그 재원으로 대체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가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차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에 따라 추가된 재원은 모두 1,067억2,400만원에 달했으며, 1991년 최종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15.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92년 당초편성시 재정재립도가 22%였으나 27.4%로 5.4%로 증가되었으며, 92년 제1회 추경예산 107억2,400만원중 주요사업비로 82.3%인 88억2,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92년 제 1회 추경예산 107억 2400만원중 주요 사업비로 82.3%인 88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0분)
○ 유광상 의원 예산을 돌리기 전에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과의 경우 하루만에 수정안으로 감액시켜 올린 것을 보면 납득이 안 갑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다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52페이지의 정보비및 특별판공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활성화 대책 추진활동비, 도정평가시책 추진 및 자료수집활동, 공영개발사업 발굴추진활동, 지방자치업무 등이 정보비로 합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활성화 대책 추진활동비, 도정평가시책 추진 및 자료수집활동, 공영개발사업 발굴추진활동, 지방자치업무 등이 정보비로 합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52페이지 경상사업비 및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영세운동은 저희군이 양질의 강화쌀 생산과 더불어 2대 역점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세 운동에 대한 분야가 여러 분야에 결쳐있고, 비생산적인 사업이 내포되어 있으며 영세운동을 추진하는데는 예산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자진 협조를 해 주어야할 사항, 공무원들이 직접 영농에 동원되는 상당한 분야가 많이 있고, 주민의 협조사항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도정평가 시책추진 및 자료수집 활동은 저희군이 90~91년도 경기도에서 군단위를 평가했을때 저희군이 최우수군으로 2연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가 시군 평가에 있어서 3연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종 시책추진, 자료수집, 평가 당시에 의전등 여러가지 문제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째, 공영개발사업 및 발굴추진활동은 저희 기획실에서 군에 예산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재정자립도나 투자액의 규모를 봤을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재원확충을 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세외수입을 증액시키고자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준비과정이나 추진 과정에서의 경비를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지방자치업무 및 연찬활동은 저희군의 집행부에서 지방자치업무, 대의회관계 업무를 저희 기획실에서 창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여러가지 협조사항, 공무원들의 교육, 교육을 위한 준비, 참석자에 대한 보상등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특별판공비에 영세운동 활성화 대책이 의회 정보비와 반복이 되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성질상 하나는 정보비, 하나는 특별판공비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영세운동은 저희군이 양질의 강화쌀 생산과 더불어 2대 역점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세 운동에 대한 분야가 여러 분야에 결쳐있고, 비생산적인 사업이 내포되어 있으며 영세운동을 추진하는데는 예산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자진 협조를 해 주어야할 사항, 공무원들이 직접 영농에 동원되는 상당한 분야가 많이 있고, 주민의 협조사항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도정평가 시책추진 및 자료수집 활동은 저희군이 90~91년도 경기도에서 군단위를 평가했을때 저희군이 최우수군으로 2연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가 시군 평가에 있어서 3연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종 시책추진, 자료수집, 평가 당시에 의전등 여러가지 문제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째, 공영개발사업 및 발굴추진활동은 저희 기획실에서 군에 예산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재정자립도나 투자액의 규모를 봤을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재원확충을 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세외수입을 증액시키고자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준비과정이나 추진 과정에서의 경비를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지방자치업무 및 연찬활동은 저희군의 집행부에서 지방자치업무, 대의회관계 업무를 저희 기획실에서 창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여러가지 협조사항, 공무원들의 교육, 교육을 위한 준비, 참석자에 대한 보상등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특별판공비에 영세운동 활성화 대책이 의회 정보비와 반복이 되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성질상 하나는 정보비, 하나는 특별판공비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응재 정보비, 특별판공비로 각각 500만원씩 합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모두 필요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황인남 의원 55페이지 정보비중 재정운영활동비가 200만원, 경영추진사업활동이 5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재정운영 활동추진비는 저희 기획실이 예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예산분야 업무에 관련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또한 예산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총괄을 하며 사업은 각 부서에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추진이 원활을 위하여 총괄하는 예산업무와 관련한 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이것은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임의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사용 하시는 것 아닙니까?
○ 기확실장 곽노중 정보비, 판공비는 법정경비와 임의 판공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과장도 쓸수 있고, 부군수님, 군수님도 쓸 수 있습니다. 누가 쓰는 것이라고 지정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125페이지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가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당초에는 한강고수부지에서 소규모로 참석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50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중앙계획이 강원도 고성으로 장소가 변경된다고 하여서 강화에서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따른 임차비, 여관숙식비 등을 당초보다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이 금액이 충분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부부동반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지요?
○ 산업과장 유중현 요구금액은 더많은 액수인데 저희들이 일단 유인된 금액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자료에 의한 설명을 보충해 올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가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계상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농어민후계자는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자로써 그분들의 사기양양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대회에 참석하시는 것으로써 기준은 일반경비의 통상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윤명길 의원 129페이지 정보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정보비중 물가안정 및 경제활동 활성화 대책추진은 저희들이 물가안정 문제가 제2대 사업으로 다루고 있는데 행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면으로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및 방안 모색을 위한 필요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 박홍규 의원 133페이지, 정보비중 양질미 쌀 생산 추진활동비 200만원, 그아래 항은 같으나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양질미 생산을 하자면 여기에 대한 생산 과정부터 유통까지의 1년에 진행되는 행정 사항으로써 홍보 지원 격려와 시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강화의 양질미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농촌지도소에서 분석했는데 토지, 기온, 온도 등이 강화가 양질미 생산지로 가장 적합하며, 저공해라는 것은 강화가 공장폐수도 적고 자연 그대로의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양질미가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양질미에 대한 P.R자료로서 900만원씩이 필요합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저희는 다수농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세히 적을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가축예방 접종 시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업과 축산계에서 사실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산에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접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네, 접종은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그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군에 공수의가 세분이 있어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105페이지중 초음파 세척기가 있는데 세척기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강종두 아직까지 손으로 하고 있는데 좀더 위생적으로 하려고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위에 있는 보건지소 열구전선용 장비는 농촌의 어린이들의 충치가 많은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사부에서 80만원까지 기구를 1/3를 보사부에서, 3/2를 저희가 부담해서 사 주었는데 104페이지를 보면 필요한 재료비를 군에서 부담하자고 했는데 군에서 부담이 어려우면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라고 하는데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서 저희들은 특색사업으로써 하기 위해 예산을 올린 것인데 다음에 꼭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282페이지, 양사면 보건지소가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강종두 보일러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몇년이 지나면 자체가 노후가 되어 못쓰게 됩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양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소들도 다 있습니다.
○ 황인남 의원 109페이지 농촌사업소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네, 7개소가 있습니다. 불은면 두운리가 210m, 화도 상방리 190m, 서도 주문도리 80m, 양도 하일리 90m, 강화읍 옥림리 210m, 송해면 숭뢰리 70m, 양사면 덕하리 70m로써920m에 1억4,629만원인데 20%도 도비지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 윤명길 의원 99페이지, 군노인복지회관을 애쓰셔서 해주셨는데 이것이 도비와 군비로 하면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의원님들과 여러분이 도와 주셔서 설계가 다 끝났고 이번에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1억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99페이지, 부녀자 기술취미 교육재료, 부녀자 기술 취미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 기술 교육을 꼭 해야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농촌 부녀자들이 자질향상과 기술지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극소수 요구한 것이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154페이지, 보상금으로 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산림과장 김의평 고등학생들 광능임업시험장 등에 가서 선도활동 하는데 사용할 예산입니다.
○ 윤명길 의원 158페이지 정보비, 특판비는 과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의평 불법 산림훼손 방지 및 보존육성 활성화 추진 활동비로서 업무추진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지도소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148페이지 농촌지도소청사신축 시설비 계상액으로 당초 목표대로 모두 추진되는 것입니까?
○ 지도과장 남궁석 일부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151페이지, 양질의 강화쌀 생산 시범단지가 13개소인데 각읍면에 1개소씩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개소당 지배 면적은 얼마입니까?
○ 지도과장 남궁석 전체가 15개소로서 2개소는 먼저 예산이 세워졌으며, 읍면당 1개소에 500헥타며 읍면당 1개소가 들어가고 2개소가 들어가는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78페이지, 무주 부동산 공고해서 국유화 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주인이 없는 땅들을 공고해서 국유화 조치를 시키는 것입니까?
○ 윤명길 의원 79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산업시찰을 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각 읍면에 재무계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리후생비와 군비가 아니라 도비를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79페이지, 세수증대 활동비는 관외의 체납자 방문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비로 사용하는 것인지요?
○ 재무과장 이준형 관외의 체납자에 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군은 적어서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 유광상 의원 81페이지, 청사 외부도색은 몇년만에 한번식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이 근래에 한 것이 10년만에 한 것입니다.
○ 유광상 의원 82페이지 의회청사 주변장비는 무엇에 사용하는 것인지요.
○ 재무과장 이준형 비용이 안세워져 있던 것을 대수선비에서 이미 집행된 사항이므로 이것을 메꾸는 사항입니다.
○ 박홍규 의원 그럼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아니죠. 이것을 해놔야 청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사용할 곳이 없으면 남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안쓰면 남는 것이지만 청사 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일단 세워놔야 합니다.
○ 황인남 의원 83페이지, 504호 레이더 설치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요?
○ 재무과장 이준형 이것은 서도 다니는 행정선으로 당초에 설치하고 아직까지 손을 안봤기 때문에 지금은 노후가 되어서 송수신이 되지 않고 사용 불능이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를 해야만 운항이 가능합니다.
○ 유광상 의원 83페이지, 냉장고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부군수실에 필요한 것으로 냉장고가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금속활자 기념비 이전 설치는 어디로 할 것입니까?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노철 노인회관이 신축이 되어 모두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놨습니다. 역사관 앞에 설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