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9월 5일 (토)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3건)
- - 공공용지 손실보상 지연 촉구의 건
- - 공유수면 관리의 건
- - 간이 상수도 운영 및 관리의 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 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손실보상 지연 촉구건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손실보상 지연 촉구건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의장님.
○ 의장 유화열 네.
○ 황인남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황인남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심홍택 의원 본질의에 맥락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본 질의가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아 본 군예산 사무 책임자인 기획실장을 참석시키어 지적과 시정요구할 사항을 보충질의코저 합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네.
○ 황인남 의원 질의에 동의합니다.
○ 안청수 의원 황인남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황인남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듣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홍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공공용지 취득에 의한 손실보상 지연촉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산업도로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발생하는 사유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법이 건설부령 특례법 시행규칙 제5호로 발효,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 집행부의 무성의한 행정처리로 기간이 늦어지거나 무관심속에서 유발되는 민원의 원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 본기에 협의 지연이 직, 간접적인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며 그 실례로 91년도 결산에 집행실적을 요약한다면 사고 이월에 있어서 일반회계 사고 이월 총 20억 7,296만1천원 대비 51.2%가 도로 공사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별로 이유나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도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재원이라고 볼때 당해년도에 종결을 함으로써 군민 화홥을 물론 복지 사회 건설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을 묻겠습니다. 하점 양사간 도로포장이 88년도 시행 4년이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여 주민의 사유재산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4년이란 기간이 행정절차로 소요된다면 행정절차 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지적사무 행정업무에 대한 지적과 개선할 사항을 묻습니다. 본군 지적 정리가 1925년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합지니, 불부합지니 하는 시비가 대두된다는 것은 누구나 법적으로 사유재산 보호를 받으며 보장되어야 된다는 근본권리에 역행이며 이로 인해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당국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특히나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보상 협의라든지 기채해준 여러가지 유형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정리 및 등기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채한 토지분에 대한 조세부담을 기준으로 받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발생 요지가 크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을 묻겠습니다. 하점 양사간 도로포장이 88년도 시행 4년이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여 주민의 사유재산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4년이란 기간이 행정절차로 소요된다면 행정절차 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지적사무 행정업무에 대한 지적과 개선할 사항을 묻습니다. 본군 지적 정리가 1925년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합지니, 불부합지니 하는 시비가 대두된다는 것은 누구나 법적으로 사유재산 보호를 받으며 보장되어야 된다는 근본권리에 역행이며 이로 인해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당국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특히나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보상 협의라든지 기채해준 여러가지 유형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정리 및 등기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채한 토지분에 대한 조세부담을 기준으로 받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발생 요지가 크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듣기 위해 집행부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 지금 출장을 나가서 지금 안계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답변을 듣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월요일날 황인남 의원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홍택 의원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월요일날 황인남 의원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홍택 의원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남궁정재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관련 용지보상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70년대부터 국민운동으로 시작된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 아래 부락 주민들이 스스로 단합하여 내 마을은 내가 가꾸겠다고 앞다투어 사업이 추진됐던바 이당시 추진된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 소하천 직강공사 등에 새마을 사업은 사전 주민총회를 거쳐 일체의 용지 보상없이 토지 기부체납 및 토지사용 승락에 의하여 시행 되었으며 일부 농로 확장 사업은 부락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사업비 없이 부락주민이 총회를 거쳐 자율적인 노력 봉사로 사업을 완공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두번째로 등기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 대상 필지수는 3천3백5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등기를 필한 필지가 2천7백38필지로 81.6%에 등기 추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등기 필지수는 6백19필지로 28.4%가 되겠습니다. 그 미등기 사유는 소유자가 불응하는것이 5백46필지, 그리고 소유자 행방불명된것이 18필지, 상속이 미정리 된 것이 3필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52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도로에 편입된 편입용지 미등기 사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등기 이전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등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등기 업무를 추진할 수 잇도록 새마을 사업 편입용지 측량 수수료를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상금 및 읍, 면리를 통하여 지적공부 정리나 등기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해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사업 용지 보상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심홍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용지 취득에 의한 손실보상 지역촉구에 대한 건 중에서 2번째 사항의 지적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점 양사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에 편입용지 보상관계로 1989년 12월 13일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나 동구간에 26필지가 1924년 11월 30일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 전환할 당시에 측량의 착오로 지적도상의 위치, 경계, 면적이 틀린 상태로 잘못 등록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관계 증빙서류 및 현지 토지이용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후 올바르게 정정하고자 1991년 8월 28일 동구간에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측량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잘못 등록된 사항을 올바르게 정정 등록하도록 3차에 걸쳐 신청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5필지는 지적공부 정리하였으나 1필지는 지적 공부상 면적이 317㎡인데 185㎡가 감소한 132㎡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정리된 1필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소유자를 이해 설득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정리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된 도로 분할 측량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음을 관계부서에 1991년 11월 30일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 등록 사항이 정정 될때에 경계와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적법 제38조 3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견본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심홍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개략적인 원인을 참고가 될까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지적측량은 한일합방후 일본의 임시 토지 조사국에서 우리나라의 토지를 수탈하고 흉흉한 민심을 수습 및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1910년부터 24년 사이에 세부측량을 단행하여 지금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탄생 시켰습니다. 그후 해방되기 전까지 토지분할이나 임야 분할등의 측량은 임시 토지 조사국에서 하지 않고 지역별로 일본관할의 세무소에서 하였는데 그때의 지적측량은 세부측량 당시의 정치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였으며 측량기술과 행정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세금 부과 목적으로 시작한 세지적 제도에서 현재는 법적인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법지적 제도이기 때문에 본지적 불부합을 관리 보존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1920년대에 지적공부가 잘못 정리되었음에도 소유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토지를 소유 관리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한 기득권적인 사실이 공공연히 인정되고 취득시효의 벌률적인 사안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계속 이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득권적인 토지 사용은 권한을 원인 무효화 하는데에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처리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예와 같이 불부합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를 이해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입니다.
심 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과 소관사항 요지는 하점 양사간 도로 포장에 편입된 개인 용지가 공사가 끝난지 4년이 지났음에도 보상이 안된 이유와 그간에 행정처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하점 양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301호선 강화 회주도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총연장 6.4㎞에 15억5백만원을 투입해서 ’87년 8월 10일 착공해서 ’90년 5월 9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4개년이 걸렸습니다. 당시 보상 절차는 도로공사 확정시 편입용지 도서에 의거해서 우선 토지 소유자에게 70%를 선보상하고 30%는 공사 완료후에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87년 10월 29일 부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7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보상업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88년 6월 1차공사인 토공사가 마무리 됨으로 인해서 확정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였으나 ’88년 12월 12일 조금전에 지적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의 불부합지로 인해서 측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필지에 대해서는 70%만 보상을 주고 30%를 아직까지 보상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간 관계부서와 수차에 걸친 협의와 ’91년 8월 29일 지적과의 토지관계 소유자와의 정정사항 요청이 이루어짐으로써 ’91년도 12월 30일 불부합지 공부정리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과에서는 불부합지 측량성과에 대비해서 ’91년 12월 5일 시행청인 경기도 도로과에 보상금에 따른 예산편성을 문서로 요청을 했고 그간 수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실무자와 실무계장과의 협의를 갖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서 ’92년 7월 3일자 재차 문서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따른 보상금을 요청하는 문서를 경기도에 요청한바 현재 도로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회의 질의 사항을 근거로 해서 재차 경기도에 건의해서 금년내로 불부합지에 따른 미 보상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수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 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과 소관사항 요지는 하점 양사간 도로 포장에 편입된 개인 용지가 공사가 끝난지 4년이 지났음에도 보상이 안된 이유와 그간에 행정처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하점 양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301호선 강화 회주도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총연장 6.4㎞에 15억5백만원을 투입해서 ’87년 8월 10일 착공해서 ’90년 5월 9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4개년이 걸렸습니다. 당시 보상 절차는 도로공사 확정시 편입용지 도서에 의거해서 우선 토지 소유자에게 70%를 선보상하고 30%는 공사 완료후에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87년 10월 29일 부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7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보상업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88년 6월 1차공사인 토공사가 마무리 됨으로 인해서 확정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였으나 ’88년 12월 12일 조금전에 지적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의 불부합지로 인해서 측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필지에 대해서는 70%만 보상을 주고 30%를 아직까지 보상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간 관계부서와 수차에 걸친 협의와 ’91년 8월 29일 지적과의 토지관계 소유자와의 정정사항 요청이 이루어짐으로써 ’91년도 12월 30일 불부합지 공부정리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과에서는 불부합지 측량성과에 대비해서 ’91년 12월 5일 시행청인 경기도 도로과에 보상금에 따른 예산편성을 문서로 요청을 했고 그간 수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실무자와 실무계장과의 협의를 갖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서 ’92년 7월 3일자 재차 문서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따른 보상금을 요청하는 문서를 경기도에 요청한바 현재 도로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회의 질의 사항을 근거로 해서 재차 경기도에 건의해서 금년내로 불부합지에 따른 미 보상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수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심홍택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새마을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을 할 당시에 1년, 2년 후에라도 등기이전을 했으면 하나도 힘이 안들고 다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지금 지주가 등기 권리 주장을 하고 나오게 된것은 역시 행정부에서 너무 태만하게 행정을 한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불상사가 나온 것이지 그때 당시에 등기이전을 했으면 안됐을리가 없습니다. 새마을사업 할 당시에 다 지주가 승락을 해서 이루어진 공사이기 때문에 1년, 2년이 지나서 했더라도 지금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질의에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남궁정재 지금 심홍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년이 지난 지금에 기부체납한 토지소유자는 지금 죽고 없고 그 2대 3대가 또 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현재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 당시 2, 3년 이내에 등기를 완전히 이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여러 필지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리나 읍, 면에서 여기에 대한 서류구비라든가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기에 따른 이것을 어디까지나 계속 방치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619필지에 대한 이것은 각 읍, 면, 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은 물론 등기이전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홍택 의원 빨리 좀 등기이전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차의남 의원 차의남 의원입니다.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해방 47년이 지난 금년 국민 GNP가 6천불이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민주사회 정착과 10대 경제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이때 부합지 불부합지 하는 논리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안정과 질서와 재산권 보호를 받는다는 민주사회에서 그 주역인 행정당국의 행정부재로 재산권 침해를 본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각면 경우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기체납 보상여부로 도로편입 용지가 등기 정리되지 않아 전매 과정에서 시비가 엇갈려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당국의 불신임을 초래한다는 것은 국민화합의 역행이라 생각하며 향후 본군 중장기 계획으로 예산형편에 맞는 연차적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서에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에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지적과장입니다.
차 의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해당되는 소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공부정리는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최종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업이나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나 농로공사가 이루어졌을때는 그 사업부서에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측량신청을 해서 측량신청이 완료된 다음 지적공부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대로 농로나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업부서에서 일단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측량신청을 해야만 지적공부 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공사 완료후에 측량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 의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해당되는 소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공부정리는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최종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업이나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나 농로공사가 이루어졌을때는 그 사업부서에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측량신청을 해서 측량신청이 완료된 다음 지적공부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대로 농로나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업부서에서 일단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측량신청을 해야만 지적공부 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공사 완료후에 측량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에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신 외에 미진한 사항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남궁정재 새마을과장입니다. 지금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심홍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경계를 찾아서 확·포장된 도로를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2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이고 심홍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한 지금 남은 619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이전을 완료해 주민들의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심홍택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지적과장님이 답변중에 모든 공사는 완료된 후에 지적에 대한 확정측량이 된 다음에 실시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점, 양사간 도로공사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으나 ’89년도에 완공됐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번이나 걸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거의 다 되고 한건만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또 언제까지 한 몇년 또 지나가야 될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 지불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예산은 그해 그해 종결을 지어야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지급이 안됐다는 것은 모든면에서 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토지 보상금도 현재 시가로 해서 아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먼저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지적과장입니다.
조금전에 공사가 완료돼야만 최종적으로 지적측량을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설계도에 의해서 말뚝표시만 될것 같으면 도로분할 측량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타 업무에 대해서는 법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만 공부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대해서만 예외로 설계도에 의해서 4m면 4m, 5m면 5m 그 말뚝만 표시를 할 것 같으면 지적측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1필지가 남은 것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한 것 하고는 예외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까만, 빨간 전구가 도로 확·포장한 것이고 이것은 예외 지역인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이 총 26필지가 불부합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정리를 하고 이것만 도로에 연관이 안되어 빼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정리를 하려고 그런것이지 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평수가 느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빨리 승락을 하는데 줄은 것은 재산상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승락을 잘 안해요.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설득해야만 되지, 강제성을 띠고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는 하지 못하게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에게 이것을 자꾸 설득을 종용하고 있는데, 제가 불부합지 처리 현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정리를 하려면 말씀이죠. 저희도 하점 양사간 ’90년도 4월 16일날 불부합지 정정요청을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22일날 불부합지 정정방안 제시를 저희가 건설과에다 회신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는 ’90년 6월 1일서부터 8월 28일까지 관계 증빙서류 및 현지 조사 측량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 29일 불부합 통지 및 정정신청 요청을 군수 명의로 소유자한테 통보를 했고 또 ’91년 11월 20일날 정정신청을 재 촉구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을 한거죠. 이것을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고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조금전에 공사가 완료돼야만 최종적으로 지적측량을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설계도에 의해서 말뚝표시만 될것 같으면 도로분할 측량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타 업무에 대해서는 법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만 공부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대해서만 예외로 설계도에 의해서 4m면 4m, 5m면 5m 그 말뚝만 표시를 할 것 같으면 지적측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1필지가 남은 것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한 것 하고는 예외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까만, 빨간 전구가 도로 확·포장한 것이고 이것은 예외 지역인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이 총 26필지가 불부합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정리를 하고 이것만 도로에 연관이 안되어 빼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정리를 하려고 그런것이지 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평수가 느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빨리 승락을 하는데 줄은 것은 재산상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승락을 잘 안해요.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설득해야만 되지, 강제성을 띠고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는 하지 못하게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에게 이것을 자꾸 설득을 종용하고 있는데, 제가 불부합지 처리 현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정리를 하려면 말씀이죠. 저희도 하점 양사간 ’90년도 4월 16일날 불부합지 정정요청을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22일날 불부합지 정정방안 제시를 저희가 건설과에다 회신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는 ’90년 6월 1일서부터 8월 28일까지 관계 증빙서류 및 현지 조사 측량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 29일 불부합 통지 및 정정신청 요청을 군수 명의로 소유자한테 통보를 했고 또 ’91년 11월 20일날 정정신청을 재 촉구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을 한거죠. 이것을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고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용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입니다.
심 홍택 의원님께서 지금 도로공사 보상비에 대한 년도별로 구별할 수 있는 내용과 현재 보상해줄때의 보상가로는 현시가로 해줄 수 있는가.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 예산은 지방도는 도에서 도비로 관리합니다. 보상비고 시설비고 전액 100%가 도비고 보상 업무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청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보상수정을 할 경우에 먼거리로 출장을 다녀야 할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74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주도록 규정을 지어서 현재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는 우리 군에 배정을 해줘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상비가 연도개시가 되면 공특법에 의해서 소유자 행방불명자든지 또 토지 등기가 정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탁 기간은 아시는 바와같이 5년 이내입니다만 공탁을 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다시 법원에 다니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저희들이 가능한 소유자 환불이 아닌 이상은 거의 돈을 재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재 반납을 해서 다시 미진한 것은 그 다음해에 배정을 받아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시가에 보상내용은 기히 그분들하고 ’88년도 공사하기전에 공특법에 의한 협의 다시 말씀드려서 군과 소유자와의 협약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70%는 기 나갔고 대장정리가 된 것을 보니까 기히 70% 나간 분들도 지금 돈을 또 도로 내와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서 협약이 하나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불부합지로 정리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그 당시에 금액을 보상 해줄수 있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현 시가로 보상을 못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심 홍택 의원님께서 지금 도로공사 보상비에 대한 년도별로 구별할 수 있는 내용과 현재 보상해줄때의 보상가로는 현시가로 해줄 수 있는가.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 예산은 지방도는 도에서 도비로 관리합니다. 보상비고 시설비고 전액 100%가 도비고 보상 업무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청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보상수정을 할 경우에 먼거리로 출장을 다녀야 할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74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주도록 규정을 지어서 현재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는 우리 군에 배정을 해줘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상비가 연도개시가 되면 공특법에 의해서 소유자 행방불명자든지 또 토지 등기가 정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탁 기간은 아시는 바와같이 5년 이내입니다만 공탁을 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다시 법원에 다니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저희들이 가능한 소유자 환불이 아닌 이상은 거의 돈을 재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재 반납을 해서 다시 미진한 것은 그 다음해에 배정을 받아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시가에 보상내용은 기히 그분들하고 ’88년도 공사하기전에 공특법에 의한 협의 다시 말씀드려서 군과 소유자와의 협약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70%는 기 나갔고 대장정리가 된 것을 보니까 기히 70% 나간 분들도 지금 돈을 또 도로 내와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서 협약이 하나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불부합지로 정리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그 당시에 금액을 보상 해줄수 있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현 시가로 보상을 못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 심홍택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돈 못찾은 것도 억울한데 지금 시가로 환산해 가지고 보상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질의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토지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에 하자도 있지만 미리 정리를 못한 토지 소유자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공사를 하든 군에서 공사를 하든 사전에 나가서 공사 설명회라는 것을 갖습니다. ’88년도에 발주된 하점 양사 공사구간도 저희들이 하점면사무소하고 양사 덕하리 마을회관에서 제가 직접 나가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역설한 것은 우선 토지소유자가 증조할아버지라든지 고조할아버지라든지 양사 덕하리 같은 경우는 여태 소유자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맨처음에 이사온 토지 소유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한후에 확정측량 할때야 본인들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지적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불부합지라는 것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에 보상은 어떻게 됐든간에 그 당시에 강화군수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공특법에 의한 매매계약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토지 불부합지내에 돈을 그것은 심의원님이 못주고 있는 것은 실무과장인 건설과장 저로서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역개발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차의남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차의남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실지 2천2백평인데 2백평이 도로로 들어간걸 찾겠다. 그래서 주민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봤는데 행정 부서에서는 그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에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남궁정재 새마을과장입니다. 지금 차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많진 않습니다만 간혹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민사 재판 과정에서도 자치단체건 국가가 용지를 기부체납 또는 시사를 받아서 했더라도 이것이 그때 정리가 안되고 현 상태에서 보상을 요구했을때는 전부다 보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쟁이 붙은 그러한 모든 사업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 재정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서정길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저희가 많이 듣고 알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용지 보상 등의 문제는 6회 임시회때 제가 이것을 발언해서 아직까지 끌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이번 회기가 지나면서 바로 관에서는 새마을 부지에 대한 질의가 다시는 안나오도록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아까 심홍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 20억7,296만1천원이라는 대비 51.2%의 도로보상 문제에 속한 것이 바로 저희가 봤을 적에 보상은 이미 협의하에 도로를 공사할 적에는 물론 사전협의를 다 보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관과 민에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안된 지역은 도로사업을 안해주는게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줄때도 안받고 하지도 않고 하는 지역을 개발하려고 관에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해달라는데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때는 구태여 지금 안준다 준다해도 도로 서로 하겠다하는 이런 시점에서 봤을때 도서지방에서는 지금 도로를 무상이라도 돈 안받고도 도로 해달라고 싸우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때 전부 육지에 속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질이 날수 있는 것이죠. 지금 51.2%라는게 1년동안 정체됐다는걸 봤을적에 우리 강화군민이 과연 1년이라는 기간이 제가 보기에 타시보다 뒤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앞으로 이것을 많이 참작하여서 이런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에 새마을과장, 건설과장에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남궁정재 새마을과장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새마을 각종 사업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편입용지 등기는 그간 수차에 걸쳐서 특정법 내지는 일반 등기에 의해서 적극 추진이 됐습니다. 그중에도 615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새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입니다.
서 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하고 중복이 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사업으로 당초에 마을안길, 진입로, 부락가 도로를 닦을때 기준이 가장 큰 넓이가 5M로 잡습니다. 5M에 들어가는 편입용지가 과장님도 610필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것은 보상을 지금 군비로 준다는 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군 제정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저희들이 그 도로를 전체 건설과에서 조사 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90년도 12월달에 양여금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로 지정 해놨습니다. 왜 지정을 해놨냐 하면 양여금은 100%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구간 농어촌 도로 공사를 할때는 보상을 다 줍니다. 그 보상을 줄때 신규로 들어간 땅도 보상을 주지만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할 도로에 대한 용지도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용지 보상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이것을 주는 것보다 양여금을 가능한 많이 흡수를 해서 농어촌 도로가 지금 111KM에 달해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의가 작년에 마을안길이 농어촌 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나둘씩 해가면서 과거에 새마을 또 예산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도로 보상금을 줘야 타당하지 않은가 건설과장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용지보상 이월액은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가 ’90년도에 8천4백과 이 8천 4백과 1억 2백은 소유자 한분에 대해서 공특법에 의한 신문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 공탁돼 있는 금액입니다. 또 ’91년도에 1억2백은 소유자 한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지연이 되는가 하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하는 발주시상 문제가 있고 하나둘씩 해가면서 과거에 새마을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돈은 과거에는 ’90년도 이전까지는 공사하기 전에 70%를 주기로 했는데 이제는 공사를 확정측량을 하고 확정측량된 도면에 의해서 청탁 등기가 끝나면 100%주도록 공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보상금을 부득이 연말에 집행하게 되는거죠. 그러면 확정측량 되기전에 용지측량을 저희들이 합니다. 용지측량을 할때 확정측량을 해서 돈을 주면 될것이 아니냐, 아시는 바와같이 용지측량을 해도 땅을 조금만 아래 읫집하고 비교가 되면 수시로 바꿔놓습니다. 어느 구간도 전체 구간을 바꿔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노선 변경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손실 보상 업무는 저희들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건의해서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조속히 추진해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 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하고 중복이 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사업으로 당초에 마을안길, 진입로, 부락가 도로를 닦을때 기준이 가장 큰 넓이가 5M로 잡습니다. 5M에 들어가는 편입용지가 과장님도 610필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것은 보상을 지금 군비로 준다는 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군 제정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저희들이 그 도로를 전체 건설과에서 조사 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90년도 12월달에 양여금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로 지정 해놨습니다. 왜 지정을 해놨냐 하면 양여금은 100%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구간 농어촌 도로 공사를 할때는 보상을 다 줍니다. 그 보상을 줄때 신규로 들어간 땅도 보상을 주지만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할 도로에 대한 용지도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용지 보상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이것을 주는 것보다 양여금을 가능한 많이 흡수를 해서 농어촌 도로가 지금 111KM에 달해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의가 작년에 마을안길이 농어촌 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나둘씩 해가면서 과거에 새마을 또 예산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도로 보상금을 줘야 타당하지 않은가 건설과장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용지보상 이월액은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가 ’90년도에 8천4백과 이 8천 4백과 1억 2백은 소유자 한분에 대해서 공특법에 의한 신문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 공탁돼 있는 금액입니다. 또 ’91년도에 1억2백은 소유자 한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지연이 되는가 하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하는 발주시상 문제가 있고 하나둘씩 해가면서 과거에 새마을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돈은 과거에는 ’90년도 이전까지는 공사하기 전에 70%를 주기로 했는데 이제는 공사를 확정측량을 하고 확정측량된 도면에 의해서 청탁 등기가 끝나면 100%주도록 공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보상금을 부득이 연말에 집행하게 되는거죠. 그러면 확정측량 되기전에 용지측량을 저희들이 합니다. 용지측량을 할때 확정측량을 해서 돈을 주면 될것이 아니냐, 아시는 바와같이 용지측량을 해도 땅을 조금만 아래 읫집하고 비교가 되면 수시로 바꿔놓습니다. 어느 구간도 전체 구간을 바꿔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노선 변경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손실 보상 업무는 저희들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건의해서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조속히 추진해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유광상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 농로나 마을 안길이나 보상을 안받고 전부 회사를 해서라도 도로 포장을 해달라는데도 많은데 왜 회사 안하는데를 해주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시내나 도심지나 강화읍 같은 데서는 도로포장이나 확·포장을 할때 땅 한평이 들어가더라도 다 보상을 해줍니다.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 땅을 다 해줘요. 그러나 농촌에서 지금 땅 한평에 1만원, 2만원씩가는 땅이 들어가는데 농촌사람들보고 그냥 희사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지역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좋긴 합니다만 농촌에 지금 지역개발을 하는데 농어촌 도로라든가 모든 문제도 전액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또 먼저 새마을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지는 용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적정리가 안돼 있고 지금 자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내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적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주민들이 불만요소의 하나중인 한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원면 같은데는 소하천 직강 공사를 하면서 새마을사업으로 직강 공사로 멀쩡한 논 가운데로 하천이 났습니다. 하천이 나다보니까 자기 땅은 좋은 땅을 내놓고 하천 부지로 옆에 있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해먹으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내땅 내놓고 하천부지 모래 이런걸 해먹으니까 하천 점용허가를 내서 점용료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자기땅을 내놨을때 그 멀쩡한 땅내놓고 조금 내고서 해먹어야 되느냐, 이것은 그 사람한테 분할을 해줘서라고 자기 땅을 만들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유광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마을안길이라든지 진입로는 거의 지방양여금법에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제외한 타 도로사업은 거의 농어촌 도로 공사를 할겁니다. 그때 다 보상을 드리도록 돼있습니다. 두번째로 하천부지 직강공사에 대한 잔여 계정에 대해서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관리청 지정을 받아가지고 군한테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대 토지 분할 양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를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사할때 해당면과 협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박성엽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으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호두포 죽산포간 군도 포장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이 안된 필지가 2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상속이나 등기는 안되었지만 실질 소유자임이 명백한테 이웃토지는 보상이 되고 실소유자임에도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합리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실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충 첨부하여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고 행정당국에서 동의를 얻을때는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동의를 얻어 공사는 시행하고 토지 보상은 지연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박성엽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업무는 하나의 사법부의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정에서 지방예산으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등기업무는 전부다 사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군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매매계약하는 행위는 행정에 하나의 사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현재 등기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청탁 등기할때 등기소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등기법에 의하여 미리미리 저희들이 각 공사장마다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 과거에 편입된 도로에서 주로 나온건데 과거에 편입돼서 도로로 사용하던 것은 토지 소유자들도 무관심 했다가 보상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증조부 고조부 소유 땅을 내가 내땅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보상을 달라는건데 그것은 저희들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이전에 따른 수속을 밟은 다음에 보상을 수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 박성엽 의원 지금 남은 토지가 재산상속이 어려운 실정외에도 가족중에 행방불명이라든가 또 월북자라든가 또 여러가지 재산상속이 어려운 그러한 건. 그리고 등기 이전 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건들입니다.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 의장 유화열 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그 관리는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로 공사를 하게되면 상속 대상이 형제가 7형제 되는 사람도 있는데 7형제가 같이 사는게 아니라 부산, 제주도 사는 사람도 있고 하물며 연백군으로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당해 년도에 보상이 안되면 저희가 일단 부득이 공특법에 의해서 공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탁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가능한한 상당한 시간을 저희들이 줍니다. 외국 가 있는 분은 편지가 갖다 올 수 있는 기간, 또는 외지에 있는 분들은 명절 또는 기타 식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서 주고 그것도 안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건에 대하여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건에 대하여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해안빈지 하천구거 공유수면 포기 농지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8년부터 강화군에서는 해안빈지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를 재무부로부터 양여받아 수차에 걸쳐 농민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등록지등 매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91년 3월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 특례 매각에 대한 진정이 교동면 농민들로부터 있었고 1991년 5월 14일 서울 신문에 토지, 임야등 국유 잡종 재산 20년 이상 점유자에게 소유권 획득 현재 결정에 국요 재산이라 할지라도 시효취득 배재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례를 좌시할때 조상때부터 아끼던 농토, 농민의 피와 땀으로 개간하여 실질 소유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가 농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민족이 배고프고 허리를 조를때 한톨의 식량이라도 더 생산하려고 식량자급에 공헌한바 있고 지금 농촌 경기의 침체로 농촌인구는 날로 감소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촌을 지키는 영세 농민들에게 해안빈지등 불법매립한 농지를 실소유자에게 양여 또는 싼 가격에 매각함이 마땅하다 사료되어 해안빈지 공유수면 하천 구거용 공유수면, 농지개혁후 분배농지를 상환하지 못한 포기 농지가 국유지화되어 농민은 임대료를 내고 경작해 왔으나 이 국유지도 마땅히 농민에게 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민의 권익보호와 각종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기에 본군에서는 해안빈지 공유수면과 하천구거용 공유수면 포기농지등 국유재산을 농민에게 싼 가격에 매각하여 농민의 사유재산 증식및 영농의욕 고취는 물론 자립도가 낮은 군예산에도 도움이 되어 여기에서 환수되는 금액은 공영개발을 하여 군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강화군내 해안빈지 공유수면 현황과 하천구거용 공유수면 현황, 포기농지 적산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 재산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농경지는 실경작자에게 양여 또는 매각하여 앞으로 발생될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영농의욕도 고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입니다. 박성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 빈지 및 국, 공유지 관리 건에 대해서 소관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강화군에 해안빈지 및 공유수면 현황과 기타 국, 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 내역, 이 부지를 실경작자에게 양여 또는 매각할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지역 농민의 권익보호와 정직 의식고취 차원에서 ’86년 5월 28일 미등록 공유수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매각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매각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3차에 걸쳐서 395필지에 98만2천2백15㎡를 매각한바 있습니다. 4차로 ’91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서 ’92년 6월까지 매각 가능성 지역을 읍,면과 합동 조사해서 측량을 실시 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청 지정을 현재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해안빈지 공유수면은 225필지40만2천6백46㎡입니다. 하천구거용 공유수면은 810필지에 45만8천9백43㎡가 되겠습니다. 총 1,035필지에 86만1천5백89㎡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현재하고 있으며 그 읍,면별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 재산관리는 현재 내무위의 근거로 인해서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점용 또는 국유점용등의 여부는 점용자의 의사 및 관계 법령에 따라서 처리되고 점용료는 매 1년씩 연말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여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점용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개인에게는 양여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하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39조 규정에 잡종 재산을 매각할때는 대통령령이 정한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으로 정하여 매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매입코자 할때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년 11월 말까지 작성 제출하여 관할부처로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하기로 돼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각 대상 면적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절대농지,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에 규정한 농업진흥지역내의 용지로서 1만평방미터 이내 범위내에서 실경작자에게 지방지치단체에 매각 가능함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문에서는 5차 계획으로서 10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하고 관리계획 승인이 예상되는 ’93년도초에 현지조사를 면밀히 해서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박성엽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해안빈지 공유수면은 ’93년까지 매각할 계획이 있다니까 미 등록된 공유수면까지 일괄 금번에 정리되어서 농민들의 재산권이 피해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것을 요구하며 작년도에 교동면 황성하 외에 수십명이 진정한바 있었던 하천 구거용 공유수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입니다.
박 성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안빈지라든지 공유수면에 대한 실경작자의 매각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쓰드린대로 10월말까지 늦어도 11월말까지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조사를 완전히 해서 관리청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1년도에 황성하씨외에 다수의 민원이 진정한 해안 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고 그래도 하천에 유속을 변화시키든지, 단면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든지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있든지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있든지 또는 공공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거나 할 경우에는 현재 실경작자라도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황성하씨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저희들이 관리청 지정을 승인 받고자 재무부에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만 재무부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황성하씨 개인이 얘기하는 실경작지에 대해서는 현재 불가능함을 말씀드릴수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경작자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박 성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안빈지라든지 공유수면에 대한 실경작자의 매각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쓰드린대로 10월말까지 늦어도 11월말까지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조사를 완전히 해서 관리청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1년도에 황성하씨외에 다수의 민원이 진정한 해안 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고 그래도 하천에 유속을 변화시키든지, 단면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든지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있든지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있든지 또는 공공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거나 할 경우에는 현재 실경작자라도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황성하씨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저희들이 관리청 지정을 승인 받고자 재무부에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만 재무부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황성하씨 개인이 얘기하는 실경작지에 대해서는 현재 불가능함을 말씀드릴수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경작자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황성하씨외 97명이 진정서를 제출했던 건은 하천 구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토지는 등기상으로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수 있지만 실경작자들이 하천구지를 개간해서 수십년동안 농지로 사용하던 땅이었고 또 10여년전부터 공유수면 점용료를 내면서 경작한 전답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하천 해안빈지 공유수면을 매각하고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있어서 작년도에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하천구거용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또 앞으로 경지 정리등 장기 계획은 있습니다만 실질 경작자 이분들은 자기 조상때부터 직접 피땀을 흘려서 등짐으로 개간을 하고 또 수십년동안 이분들이 직접 아끼고 가꾸어 오던 농토입니다. 이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을 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건의 같은 것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추가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보다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하고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에서 그건 안된다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10월초부터 10월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5차 계획에 황성하씨 개인것은 제외하고 그 당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못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기다 한번 넣어가지고 요청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박성엽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현재 강화군에서는 지난 농지개혁후에 농민들의 땅을 위해서 상환금을 붙던 토지가 있습니다. 상환금을 붙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그때의 형편으로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농민들이 상환을 중도에 포기한 포기농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강화군에서는 점용료를 받아 오면서 농민이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땅히 농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현재까지 이 포기농지가 국유화돼서 있는 땅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차후에 산업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안청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다니다 보면 시골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적산지 땅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적산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거나 개축을 할때 적산지 땅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 행사를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적산지 땅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이 나오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입니다.
제 가 나온김에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산지라고 함은 일본인 용도였던 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요. 저희가 이 적산 토지는 별도로 현황을 갖고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 부동산이라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임자가 없는 땅을 색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기 저기 관내에 임자없는 땅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색출한 것이 19필지를 색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기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곧 이어서 국가에 귀속 조치할 계획으로 19필지를 넣습니다. 차후에도 누락된 임자 없는 땅, 다시 말씀드려서 무주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 면사무소나 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파악을 하고 등기 열람을 해서 적산이 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임자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될 시에는 저희가 무주 부동산 처리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해서 귀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 나온김에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산지라고 함은 일본인 용도였던 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요. 저희가 이 적산 토지는 별도로 현황을 갖고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 부동산이라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임자가 없는 땅을 색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기 저기 관내에 임자없는 땅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색출한 것이 19필지를 색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기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곧 이어서 국가에 귀속 조치할 계획으로 19필지를 넣습니다. 차후에도 누락된 임자 없는 땅, 다시 말씀드려서 무주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 면사무소나 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파악을 하고 등기 열람을 해서 적산이 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임자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될 시에는 저희가 무주 부동산 처리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해서 귀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청수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러면 적산땅도 국가로 귀속되는 땅인가요?
○ 재무과장 이준형 그렇습니다.
○ 안청수 의원 귀속된 다음에 다시 현재 소유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 재무과장 이준형 그것은 저희가 공고기간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국가로 귀속시킨 다음에 그 매각 관계는 지금 현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귀속조치를 한 다음에 가서 해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 안청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박성엽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나 임야 잡종 재산에 대해서 91년 5월 13일 현재 판결에서 20년 이상 소유를 했던 사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어서 현재 판결에 승소하게 되면 사유 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가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임야나 농지, 잡종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9월 3일 신문을 보니까 재무부 주관하에 49개 관리청에서 각 시, 군, 구에 의뢰해서 국유재산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는 신문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군에서도 이런 모든 국유재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제가 질의 하신 내용을 정리 해갖고 나온 사항이 없고 별안간 나왔다가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군의 국유재산은 토지가 886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지가 134건이 있고 농경지가 514건, 잡종지가 146건, 임야가 92건 그래서 886건의 토지가 있고, 건물이 5건이 있습니다. 건물은 지금 산업교육원의 창고와 기타 건물 2동하고 주택이 2동 그리고 창고 하나 합해서 5건이 있고 또 공장물 2건으로 산업교육원앞에 담장이라든가 정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국유재산을 89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엽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각종 대지나 경지 잡종지내지 임야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전부 대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가 안된 재산에 대해서는 불모지라든가 또 대부를 희망하는 분이 없다든가 하는 사항만 지금 남아있고 또 건물이나 공장물은 한국산업교육원에서 대부를 받아 활용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농경지 관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총 514건에서 450건이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4건은 어떠한 형태로 되어있냐면 미대부 면적 64건은 공부상에 전답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절대 불모지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희망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고 앞으로는 현황대로 공부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작가능 면적이 발생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시는 그때 현지 답사해서 대부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유재산 전수 시스템 조사를 금년 9월말부터 4개년 계획으로 ’94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박성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완전 정리하고 미대부된 사항에는 지금도 저희가 계속해서 누작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즉시 대처를 하고 그런 방법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립니다.
지금 박성엽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각종 대지나 경지 잡종지내지 임야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전부 대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가 안된 재산에 대해서는 불모지라든가 또 대부를 희망하는 분이 없다든가 하는 사항만 지금 남아있고 또 건물이나 공장물은 한국산업교육원에서 대부를 받아 활용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농경지 관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총 514건에서 450건이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4건은 어떠한 형태로 되어있냐면 미대부 면적 64건은 공부상에 전답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절대 불모지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희망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고 앞으로는 현황대로 공부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작가능 면적이 발생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시는 그때 현지 답사해서 대부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유재산 전수 시스템 조사를 금년 9월말부터 4개년 계획으로 ’94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박성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완전 정리하고 미대부된 사항에는 지금도 저희가 계속해서 누작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즉시 대처를 하고 그런 방법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립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보충질의가 더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간이 상수도 운영 및 설비건에 대하여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보충질의가 더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간이 상수도 운영 및 설비건에 대하여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간이 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인류문화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포함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의 주요성분은 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 어떠한 문헌중 물은 만물의 근원이며 삼라만상을 길러낸다는 옛 그리이스 철학자 텔레스의 기고를 상기하며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회의 물의 필요성은 이자리를 통하여 역설하지 않아도 누구나 피부로 느낄 것으로 보건데 본군의 상수도 특히 간이 상수도 현황을 살펴보면 관계부서 집계로는 221개소이나 실질적 운영되고 있는 곳은 217개소, 이중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집하장 보수할 곳이 16개소 노후로 물탱크 교체하여야 할 곳이 7개소, 점진적으로 수원이 줄어드는 곳이 18개소, 신규 설치할 곳이 2개소로 약 1억1천4백만원의 예산이 추상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은 99.35%가 바닷물이며 인류는 나머지 0.65%의 적은 물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였습니다. 이같은 소량의 물을 수자원으로 잘 활용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보면 예나 이제나 치수가 치국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기되는 문제점을 관계부서에 일부는 건의된 것으로 알고 부분별로는 각 읍면 실무자의 무관심으로 지역마다 상수도 급수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본의원 질의에 통감하고 정확한 조사에 의한 통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 삼복더위에 목타는 선량한 군민을 의하여 도로나 관광자원 개발 이전에 상수도 수원개발이 시습하다는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계절적으로 보아 한해 또는 동절기에 수원 부족현상을 받고 있는 지역의 급수를 살펴보면 계곡물이나 빗물, 눈 녹은물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음용수 기준에 이산화염소의 주입량 및 이산화염소의 주입량 및 이산화염소의 농도와 잔류, 이산화염소이온, 고산화염소이온의 농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제정하여 안전성 검사를 한다음 수처리제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군 217개소의 이산화염소 과정에 의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보건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군내 217개소의 B. O. D측정결과 수처리제 사용에 대한 근거를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두번째 본군이 대내적으로 관광도시, 전원도시를 가꾸는데 모든 행정력은 물론 각계의 관심속에 발전하고 본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광객 밀집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는데 집행부는 단기적 나아가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그 청사진을 제시하여 줄 것과 셋째 217개소의 약 70%가 70년대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증설 보수한 실적이 있다면 개소 별로 설명을 요구하며, 네번째 지역별로 보면 하점면인 경우 수원 부족 민원이 마을간 지역 이기주의로 해결치 못하고 민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를 해결치 못하는 것은 관리자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보며, 내가면 외포리의 경우 급증하는 관광객과 이에 따른 접객업소의 증가로 절대 부족되는 상수도의 민원이 야기되는데 관할 면사무소는 현황마저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민 봉사 정신 결여는 물론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무사안일한 태도로 빈축을 사고 있는데 관계부서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섯번째는 간이 상수도에 대한 군 조례에 의하면 설치후 관리 운영에 따른 민원의 유형별로 50대 50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그간 군내 221개소의 크고 작은 간이 상수도 설치에 집행한 실적이 있다면 유형별로 공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번째 연 30여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는 마니산 국민 관광지의 관문인 화도면 상방리가 상수원의 부족으로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식수난의 해결을 위하여 개인과 개인간의 경쟁에 의한 소형관정 개발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으며 가장 시급을 다투는 소방차의 활용면에서도 수급 대책이 없어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안으로는 물 저장 탱크를 설치하여 주시고 수자원 확보에 대형 관정의 개발과 노후화된 급수선 교체등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간이 상수도 문제는 자체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만하고 특히 군비 약세의 이유로 예산 부족만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제1회 추경에 있어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비 운영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 대비 23%가 증가 했으나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상수도, 간이 상수도에 계상이 없다는 것은 예산부서의 짜임새 없는 예산편성이라 보는데 본 의원의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종합해서 본군 간이 상수도 운영 및 관리 정책이 크게 잘못 되었음이 드러난셈이며 삼복더위에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데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기되는 문제점을 관계부서에 일부는 건의된 것으로 알고 부분별로는 각 읍면 실무자의 무관심으로 지역마다 상수도 급수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본의원 질의에 통감하고 정확한 조사에 의한 통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 삼복더위에 목타는 선량한 군민을 의하여 도로나 관광자원 개발 이전에 상수도 수원개발이 시습하다는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계절적으로 보아 한해 또는 동절기에 수원 부족현상을 받고 있는 지역의 급수를 살펴보면 계곡물이나 빗물, 눈 녹은물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음용수 기준에 이산화염소의 주입량 및 이산화염소의 주입량 및 이산화염소의 농도와 잔류, 이산화염소이온, 고산화염소이온의 농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제정하여 안전성 검사를 한다음 수처리제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군 217개소의 이산화염소 과정에 의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보건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군내 217개소의 B. O. D측정결과 수처리제 사용에 대한 근거를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두번째 본군이 대내적으로 관광도시, 전원도시를 가꾸는데 모든 행정력은 물론 각계의 관심속에 발전하고 본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광객 밀집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는데 집행부는 단기적 나아가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그 청사진을 제시하여 줄 것과 셋째 217개소의 약 70%가 70년대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증설 보수한 실적이 있다면 개소 별로 설명을 요구하며, 네번째 지역별로 보면 하점면인 경우 수원 부족 민원이 마을간 지역 이기주의로 해결치 못하고 민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를 해결치 못하는 것은 관리자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보며, 내가면 외포리의 경우 급증하는 관광객과 이에 따른 접객업소의 증가로 절대 부족되는 상수도의 민원이 야기되는데 관할 면사무소는 현황마저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민 봉사 정신 결여는 물론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무사안일한 태도로 빈축을 사고 있는데 관계부서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섯번째는 간이 상수도에 대한 군 조례에 의하면 설치후 관리 운영에 따른 민원의 유형별로 50대 50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그간 군내 221개소의 크고 작은 간이 상수도 설치에 집행한 실적이 있다면 유형별로 공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번째 연 30여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는 마니산 국민 관광지의 관문인 화도면 상방리가 상수원의 부족으로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식수난의 해결을 위하여 개인과 개인간의 경쟁에 의한 소형관정 개발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으며 가장 시급을 다투는 소방차의 활용면에서도 수급 대책이 없어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안으로는 물 저장 탱크를 설치하여 주시고 수자원 확보에 대형 관정의 개발과 노후화된 급수선 교체등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간이 상수도 문제는 자체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만하고 특히 군비 약세의 이유로 예산 부족만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제1회 추경에 있어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비 운영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 대비 23%가 증가 했으나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상수도, 간이 상수도에 계상이 없다는 것은 예산부서의 짜임새 없는 예산편성이라 보는데 본 의원의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종합해서 본군 간이 상수도 운영 및 관리 정책이 크게 잘못 되었음이 드러난셈이며 삼복더위에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데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 의원 질문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사회과장 권태석입니다.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 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급수 사업은 공중 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화군 공동 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보건사회부 훈령 제 616호로 ’91년도 간이 급수 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간이 상수도는 1969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총261개소를 설치, 그간 시설 노후 또는 수원 부족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 40개소를 폐쇄, 현재 221개소가 사용중에 있습니다. 간이 급수 사업 지침에 의하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중 20호 이상의 자연 부락을 대상으로 지역적으로 급수 인구 1인당 1일 80L 이상씩 취수 할 수 있는 수량의 수원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 단위 별로 간이 급수 시설 유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자체 관리 기금을 확보, 시설의 보수등 운영에 필요한 재비용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는 보수비 부담 비율을 군수와 위원회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보수 비용이 신규 설치비의 2분의 1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하였으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2분의 1미만일 경우에도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중 사업계획을 매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를 도에 보고 사업이 확정된 후에 간이 급수 시설 표준 설계 및 설계도 작성 지침에 의거 설계후 사업을 실행토록 되어 있는 바 1989년 이후 현재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되지않고 있어 신규 설치한 시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간 ’89년 이후 도비, 군비를 합친 지원금 1억2,102만3천원과 자부담 2,830만2천원, 총 1억4,932만5천원을 투입해서 51개소를 보수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질문 1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중 음료수 수질검사 기준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의 검사 기준 항목은 31개 항목이며 일반 음료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되어있어 검사 기준이 8개 항목으로서 연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전체 21개 221개소에 대하여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검사를 실시 하였고 하반기 검사는 9월 부터 실시토록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B. O. D는 생물학적 산소량 산소요구량 기준치로 하천 폐수등 검사시에 소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깊은 산중의 계곡물을 집하후 정화장 시설을 거쳐 사용하는 방식으로 70년대 이전 초기에 수원이 부족되는 지역에 자연유하식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수원이 부족하여 미비한 여건으로 폐기 돼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항에 대하여는 관광객 밀집지역에 대한 상수도의 단기적 또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첫째, 강화읍 광역 상수도 4단계 수도 공사가 끝나는 ’92년 말에 통수 ’93년초 부터 기존 상수도 급수 구역내에 아침, 저녁으로 각각 3시간씩 제한 급수하던 것을 완전 24시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국화저수지 원수는 비상 급수용으로 사용하며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 강화읍의 기존 상수도 급수구역을 점차적으로 확정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길상면 상수도는 급수 구역내 수도 사용 희망수용하는 급수전을 계속 증설하고 있으며, 지하 저수 물량도 3공중 현재 2공을 시용하고 있으며 1공은 예비용으로 급수량 부족시 공급코자 합니다. 상수도 시설이라 함은 취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 등 자본 축적 사업으로써 기타 지역은 중장기 계획이 반영되지 있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 3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같이 급수 시설 총 221개중 51개소를 최근 ’89년부터 금년까지 지원금 1억2,102만3천원, 자부담 2,830만2천원, 계 1억4,932만5천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보수 하였으며, 개설할 현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항에 대하여는 하점면 망월부락이 급수 취수원 및 배수 탱크를 상망월리 다음 부락에 ’69년도에 설치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136가구가 사용 하였으나 그간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간이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 됨에 따라 수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부락에 수원을 재개발코자 하나 취수원 지역인 상망월 부락주민의 비협조로 수원 개발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하점면장이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의 대화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가면 외포리 부락 간이 급수 시설 부족에 대하여는 당초 급수 용량을 1일 80L로 기준설치 하였으나 그간 상당히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급수 사용량이 증가 함으로써 수원 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지역은 수원이 부족하여 신규 또는 증설이 곤란한 지역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수원이 발굴된다면 ’93년도 계획에 증설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5항은 보수 및 보수비 집행실적으로 3항과 증복되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6항에 대하여는 화도면 상방리 서구촌 부락의 간이 급수 시설은 ’73년도에 설치한 자연 유하식 간이 급수시설로써 설치 당시에는 127호를 기준으로 충분한 수량이었으나 그간의 부락수의 증가로 ’92년 8월 30일 현재 사용현황을 보면 일반 가구 149호 489명이 되고 국만학교생 400명, 면사무소, 지서, 농협등 사용량이 급증됨에 따라 갈수기에 수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수는 교육청의 계획에 의거 별도 급수 시설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기관 또는 대량 사용처에서는 음료수만 사용하고 소방차, 정화조시설등 타용도의 물은 지하수를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7항에 대하여는 ’92년 제1회 추경시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은 15억4천9백만원, 지역 개발부문의 예산은 13억5천7백만원으로서 당초 대비 23%가 증가 되었으나 증가액 23%중 사회복지 부문의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필수 경비인 인건비, 관서당경비,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국내 여비로 총 1억7천6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다른 5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면서 주민 숙원 사업해결을 위한 가용 자원이 부족되었고 가용 자원 8억1천3백만원에 대한 투자 대상을 심사, 조정한 결과 영세민 보호 및 가족 복지 부문경비에 5천6백만원과 분노 처리장 시설 공사등 환경업무추진에 7억5천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 부문의 주요 예산 내용은 ’92년도 당초 예산 미부담금인 군도포장에 1억2천5백만원, 수해 예방 및 재해 복구 예상 포괄사업비 1억7천2백만원등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되는 관계로 소규모중 주민숙원 해결에 적은 부분이 투자 되었으나 추후 예산 편성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이 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이 급수 사업은 공중 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화군 공동 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보건사회부 훈령 제 616호로 ’91년도 간이 급수 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간이 상수도는 1969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총261개소를 설치, 그간 시설 노후 또는 수원 부족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 40개소를 폐쇄, 현재 221개소가 사용중에 있습니다. 간이 급수 사업 지침에 의하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중 20호 이상의 자연 부락을 대상으로 지역적으로 급수 인구 1인당 1일 80L 이상씩 취수 할 수 있는 수량의 수원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 단위 별로 간이 급수 시설 유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자체 관리 기금을 확보, 시설의 보수등 운영에 필요한 재비용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는 보수비 부담 비율을 군수와 위원회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보수 비용이 신규 설치비의 2분의 1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하였으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2분의 1미만일 경우에도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중 사업계획을 매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를 도에 보고 사업이 확정된 후에 간이 급수 시설 표준 설계 및 설계도 작성 지침에 의거 설계후 사업을 실행토록 되어 있는 바 1989년 이후 현재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되지않고 있어 신규 설치한 시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간 ’89년 이후 도비, 군비를 합친 지원금 1억2,102만3천원과 자부담 2,830만2천원, 총 1억4,932만5천원을 투입해서 51개소를 보수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질문 1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중 음료수 수질검사 기준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의 검사 기준 항목은 31개 항목이며 일반 음료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되어있어 검사 기준이 8개 항목으로서 연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전체 21개 221개소에 대하여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검사를 실시 하였고 하반기 검사는 9월 부터 실시토록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B. O. D는 생물학적 산소량 산소요구량 기준치로 하천 폐수등 검사시에 소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깊은 산중의 계곡물을 집하후 정화장 시설을 거쳐 사용하는 방식으로 70년대 이전 초기에 수원이 부족되는 지역에 자연유하식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수원이 부족하여 미비한 여건으로 폐기 돼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항에 대하여는 관광객 밀집지역에 대한 상수도의 단기적 또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첫째, 강화읍 광역 상수도 4단계 수도 공사가 끝나는 ’92년 말에 통수 ’93년초 부터 기존 상수도 급수 구역내에 아침, 저녁으로 각각 3시간씩 제한 급수하던 것을 완전 24시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국화저수지 원수는 비상 급수용으로 사용하며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 강화읍의 기존 상수도 급수구역을 점차적으로 확정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길상면 상수도는 급수 구역내 수도 사용 희망수용하는 급수전을 계속 증설하고 있으며, 지하 저수 물량도 3공중 현재 2공을 시용하고 있으며 1공은 예비용으로 급수량 부족시 공급코자 합니다. 상수도 시설이라 함은 취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 등 자본 축적 사업으로써 기타 지역은 중장기 계획이 반영되지 있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 3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같이 급수 시설 총 221개중 51개소를 최근 ’89년부터 금년까지 지원금 1억2,102만3천원, 자부담 2,830만2천원, 계 1억4,932만5천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보수 하였으며, 개설할 현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항에 대하여는 하점면 망월부락이 급수 취수원 및 배수 탱크를 상망월리 다음 부락에 ’69년도에 설치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136가구가 사용 하였으나 그간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간이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 됨에 따라 수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부락에 수원을 재개발코자 하나 취수원 지역인 상망월 부락주민의 비협조로 수원 개발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하점면장이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의 대화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가면 외포리 부락 간이 급수 시설 부족에 대하여는 당초 급수 용량을 1일 80L로 기준설치 하였으나 그간 상당히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급수 사용량이 증가 함으로써 수원 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지역은 수원이 부족하여 신규 또는 증설이 곤란한 지역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수원이 발굴된다면 ’93년도 계획에 증설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5항은 보수 및 보수비 집행실적으로 3항과 증복되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6항에 대하여는 화도면 상방리 서구촌 부락의 간이 급수 시설은 ’73년도에 설치한 자연 유하식 간이 급수시설로써 설치 당시에는 127호를 기준으로 충분한 수량이었으나 그간의 부락수의 증가로 ’92년 8월 30일 현재 사용현황을 보면 일반 가구 149호 489명이 되고 국만학교생 400명, 면사무소, 지서, 농협등 사용량이 급증됨에 따라 갈수기에 수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수는 교육청의 계획에 의거 별도 급수 시설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기관 또는 대량 사용처에서는 음료수만 사용하고 소방차, 정화조시설등 타용도의 물은 지하수를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7항에 대하여는 ’92년 제1회 추경시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은 15억4천9백만원, 지역 개발부문의 예산은 13억5천7백만원으로서 당초 대비 23%가 증가 되었으나 증가액 23%중 사회복지 부문의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필수 경비인 인건비, 관서당경비,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국내 여비로 총 1억7천6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다른 5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면서 주민 숙원 사업해결을 위한 가용 자원이 부족되었고 가용 자원 8억1천3백만원에 대한 투자 대상을 심사, 조정한 결과 영세민 보호 및 가족 복지 부문경비에 5천6백만원과 분노 처리장 시설 공사등 환경업무추진에 7억5천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 부문의 주요 예산 내용은 ’92년도 당초 예산 미부담금인 군도포장에 1억2천5백만원, 수해 예방 및 재해 복구 예상 포괄사업비 1억7천2백만원등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되는 관계로 소규모중 주민숙원 해결에 적은 부분이 투자 되었으나 추후 예산 편성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이 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정해왕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이지역은 하절기에 피서를 많이 와서 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비가오면 오물과 쓰레기로 물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하수는 소형 관정으로 그많은 식수 인원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 주민의 인구는 사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동 인원이 많이 지나다니고 사용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나간 ’90년대 이지역 주민 할아버지가 산에 간다고 나가서 실종이 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나무가 우거진 산으로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가 발견된 지역이 바로 수도탱크 배수관위에서 시체로 발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우물물도 조그만 사고가 있으면 도로 다시 묻고 다시 재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좋지 못한 식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식수난에 상당히 좋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집행부에서 미리 미리 파악해서 대책 방안을 해주셔야 될건데도 안해주고 또 지난번에도 실제상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하였는데 사실 그지역은 소방차와 여러가지에 대한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기를 자체내에서 해결하라는 이런 회신 공문을 반려했던 것도 다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그 지역민이 이따금 집행부에 건의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대책은 무엇때문에 건의하고 실지 현지 답사에서 보신것과 같이 탱크도 과거와 같이 조그만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 물 갖고서는 사용치도 못하고 앞으로 점점 문화가 발달되고 있는 점에서 주민들은 물을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대책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 놓은면 거기에 대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별도 요금을 징수하던가 이런 방침으로 해서 그 자체 개·보수에 따른 기본적인 재정을 확립해서 보수사항이 나게 되면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 사항이 이렇게 발생 되었을 때에는 자체 부담금하고 군수가 50%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사항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보수해야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화도면 상방리 같은 데에는 설치할 당시에 그 지역에 지하수가 충분치 않아서 여건상 자연 유하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구역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떠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연 유하식 자체가 수량이 부족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기존에 설치된 자연 유하식 수량 갖고 그지역은 과히 인구가 급중되지는 않지만 그 사용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예를 든다면 학교 급식 같은 것이 상당히 관계됩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소방차 관계 같은 것은 이물을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급히 사용 할텐데 이것을 수도전에다 연결해서 대량 사용한다면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것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별도로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든지 하고 지금 각 가정마다 수세식 변소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세식에 사용하는 물은 지하수를 파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상수도로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그지역에는 축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에서도 사용한다는 그런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통제가 돼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까지 통제해주기는 솔직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떠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연 유하식 자체가 수량이 부족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기존에 설치된 자연 유하식 수량 갖고 그지역은 과히 인구가 급중되지는 않지만 그 사용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예를 든다면 학교 급식 같은 것이 상당히 관계됩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소방차 관계 같은 것은 이물을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급히 사용 할텐데 이것을 수도전에다 연결해서 대량 사용한다면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것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별도로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든지 하고 지금 각 가정마다 수세식 변소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세식에 사용하는 물은 지하수를 파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상수도로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그지역에는 축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에서도 사용한다는 그런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통제가 돼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까지 통제해주기는 솔직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 정해왕 의원 그것이 아니라 상방리 시장에는 소형 관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세식 변소를 신축하는 가옥은 전부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일대에 대한 지하수를 할때 소형관정을 한쪽에서 파게 되면 다른 한쪽에는 더 깊이 팝니다. 그러니까 먼저 판데는 나오지를 않고 서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나 그쪽 지역에는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수리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지역 주민이 수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관광지인 함허동천과 마니산에는 소방차로 하여 급수난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로 하여금 상당히 어려운 곤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은 관광객 위주로써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을 위주로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네. 저희가 관장한 업무는 간이 급수 시설은 관광객을 위주로 간이 급수시설이 아니라 오지 부락,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수원이 충분히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까닭에 관광지 위주로 하는 급수 시설은 저희 사회과에서는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해왕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에 대한 식수는 보충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식수가 모자라는 것은 보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그 지역은 인구수나 가구수가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사항이 없다든지 군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이달 9월부터 9월말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그 사업 조사시에 정확히 조사를 해서 자체 자금은 얼마나 확보 되어 있으며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서를 화도면장이 올리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해왕 의원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접수가 되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실지 현지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도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안했다는 것은 제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추경에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7,0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다른 것도 전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기왕에 늦으신것 내년도 사업에 확실히 올릴 수 있도록 우선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해왕 의원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우리 정해왕 의원이 강화 전체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의원으로써는 좀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내가면 외포리의 경우 진작 제가 챙겨서 했어야 될 건데 그곳의 심각한 것은 통제소가 있는데, 통제소에서는 지금 현재 물 동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가 있는데 물이 제대로 조달이 안돼가지고 늘 냄새가 악취를 풍기고 있고 또 주말이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몰려 드는 곳입니다. 거기는 축사도 없고 순전히 식수로 하는데 앞으로도 강화군의 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서 공영 개발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다 서있는 구역입니다. 만일 공영 개발을 할 경우 거기가 거의 도시화가 되고 인구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수 부족현상은 더 많은 문제점으로 노출될 것인데 그때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만일 차제에 식수가 부족해서 신규증설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황청리 저수지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는데 거기는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물입니다. 그것을 돌려서 식수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네. 그문제는 저희사회과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연 부락 단위로 소규모 간이 급수시설이지 그와 같이 광역화된 수도는 상수도법에 의해서 건설과 부서에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새 계획을 세워서 황청리에 저수지가 언제 완공되는지 그것에 발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저희가 보는 견해에선 외포리 정도는 상수도 사업 지구로 책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지금 안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 업무입니다만 제가 강화읍, 길상면 상수도를 관장했기 때문에 아는 상식으로서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법에 의한 수도물 인가 신청을 건설부장관한테 했습니다만 그 인가 신청 할 때는 도시화 되었을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시화 되었다는 것은 그 기준이 인구가 약 2천명 또 도시적인 직업, 다시 말씀드려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천명 중에 약 80%이상이 될때 우리가 도시화라고 정의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조성이 되었을때 수도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수원을 지정하고 지정이 된 다음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황청리 저수지가 준공된 다음에 그 저수지의 용도가 농업 용수로 알고 있는데 농업 용수로 했을 경우에 과연 잉여수당이 얼마인지 그 남은 물량이 얼마인지를 따지고 또는 급수 구역내에 급수 인구가 어떤 상태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따진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서 인가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만 현재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황청리 저수지가 준공된 다음에 그 저수지의 용도가 농업 용수로 알고 있는데 농업 용수로 했을 경우에 과연 잉여수당이 얼마인지 그 남은 물량이 얼마인지를 따지고 또는 급수 구역내에 급수 인구가 어떤 상태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따진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서 인가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만 현재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청수 의원 건설과장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때 가능은 할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농업용수하고 병행을 하게 되는 것죠.
○ 안청수 의원 네.
○ 건설과장 박주하 그렇다고 봤을때 평상시에 비가 잘와서 여수도로 물이 흘러 넘으면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상수도로 쓸경우에는 농업용수하고 분쟁의 요소가 된다는 얘깁니다.
○ 안청수 의원 용수는 상관없이 외포리 여건을 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그 여건을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장 시급한데가 길상면, 그리고 외포 지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포 지구공여 개발 사업으로 외포 공유 수면 매립 공사의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업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불가피하게 차기연도로라도 줄여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청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심홍택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정해왕 의원께서 저희 하점면까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님이 자세하게 해주시지를 않아서 여러 의원님들 어떤 내용인가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점면 망월3리의 상수도 문제를 정해왕 의원이 질의에 넣으신 것 같은데 거기 문제는 지금 행정부에서 상수도 시설을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역시 주민들의 불평이 아주 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원이 나올 때가 없습니다. 망월 1리에서 지금 물을 3리로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소형 관정을 하나 뚫어서 물이 내려가고 있는건데 그것도 지금 망월 1리에서는 자꾸 자기네 지역도 물이 부족한데 망월 3리까지 보내줄 수 있느냐 해서 지금도 논란이 가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망월 3리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면장님한테도 많이 건의를 해서 면장님한테도 많이 건의를 해서 대형 관정을 하나 시설을 해가지고 상수도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는데 망월 1리, 2리에서 자꾸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해줄려고 해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정의원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황인남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저도 간이 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우리부락 관리에도 소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행정부에서도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것을 느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중에서 연중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실태라든가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하시는 결과에서 그 간이 상수도 물이 우리 사람이 먹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PH 산도가 철분이나 H₂O 같은 유화 수소황산이라든가 또 유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에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상·하반기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그 색도에 있어서 검사기준치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색도에 있어서 2도를 넘지 아니할 것, 냄새에 있어서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이 없어야 하고, 맛에 있어서는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 0.5㎖를 넘지 아니할 것, 질산성 질소 10㎎/L 를 넘지 아니할 것, 일반 세균이 1㎖중 100을 넘지 아니할 것, 대장균 균이 50㎖중에서 검출되지 않을 것, 여기서 8개 항목 중에서 저희가 제일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대장균의 발생률 입니다. 실질 농촌 지역의 음료수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관리를 잘 못하면 대장균이 침투해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저희가 조사시킨 것에 의하면 읍, 면에서도 지역적으로 상수도 급수 지역별로 관리인으로 하여금 기준된 병에 담아서 보건소에 갖다 줘서 검사를 의뢰해서 통보한 것에 의하면 금년도에 검사한 것은 하나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월중에 그와 같은 순서를 밟아서 검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황인남 의원 앞으로 우리 군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연중 두번 실시하는 것을 보건 차원에서 분기별로 4번 정도 실시단속을 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사실 음료수는 자주 검사를 해서 인체에 해가 되지않나 자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보건소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보건소의 인력으로는 시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의원님께서 말씀을 하다시피 분기 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하고 일단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고 우선 급수지역의 관리인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검사에 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문을 내고 독촉을 해도 지역에서 안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꼭 공문을 내거나 안내거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상하다 그러면 그 급수지역에 대표나 관리인이 보건소에 의뢰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검사 해줍니다.
○ 황인남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7일 4차 본회의도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승인 요구건을 심의 의결한후 11시경에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강화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