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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9월 7일 (월) 오전 10시 40분


  1. 의사일정
  2. 1. 조례안 의결 (2건)
  3.   - 강화군 도수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4.   - 강화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5. 2. ’92 채무부담 행위 승인 요구의 건 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강화군 도수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3. 2. 강화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4. 3. ’92 채무부담 행위 승인 요구의 건 의결

(10시 40분 개의)

1. 강화군 도수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2. 강화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3. ’92 채무부담 행위 승인 요구의 건 의결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의하여 제1, 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된 조례안 및 승인 요구건에 대하여 질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이것은 수도요금 5%를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수도요금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부터 5년간 수도요금인상에 대한 조정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과장입니다. 저희가 수도요금은 물론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세수나 징수에 대해 저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전부 조정이 되는데 참고로 보면 고양시나 시흥, 군포등에 평균적으로 보면 약 8.9%, 9%인상이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5%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도 저희가 인상을 안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87년도부터 쭉빼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는 회의가 끝난후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럼 통과를 안시키고 유보시켜 다음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지금 즉시 제시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사실상 상수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도 수도요금이 모든것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적자를 가져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도요금은 불가피 올려야 된다고하는 그런 방침이 있으면 5년전부터 올린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달라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못해주신다면 이것은 다음으로 연기할 것을 제의합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예. 그러면 조금후로 미뤄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빼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그건 다음으로 미루도록하고 다음은 강화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유광상 의원  의장! 이 문제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사회교육시설 중 교육시설이라고하는 것은 청소년 수련장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의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 의원  야영장이나 수련장 같은 시설물에 대한것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야영장은 해당이 안되고요. 3PAGE에 보시면 면제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로써 5항까지는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 한국노동 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이것이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가면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 연수원이 해당이 되겠고, 4항에 가면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 시설이 되겠습니다.  5항에 가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 거기에 빠져있는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라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국립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일반 도서관을 삽입을 했어야 했는데 사립도서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립도서관도 이제는 면제대상이 된다하는 그 조항 하나만 더 넣으면 됩니다.
유광상 의원  행정당국에서는 그럼 사립도서관은 어떤 면에서 볼때 비영리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준형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립도서관만 빠져 있었습니다.
유광상 의원  그러니까 사립도서관을 이번에 넣는거다 이말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예. 그런데 도서관진흥법에 보면은 도서관이라함은 뭐뭐뭐 그렇게 나와있고 거기 도서관의 종류에 보면 사립도서관도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립도서관이 누락이 되어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전부 삽입해서 신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유재식 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그럼 3PAGE에 5항까지 있는 것은 지금 강화에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강화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에 이제 시설이 들어오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재식 의원  글쎄 현재에는 해당범위가 없느냐구요.
○ 재무과장 이준형  네. 없습니다.
유재식 의원  그런데 과거 현행과 같은 것을 이번에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것 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여기다가 6항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6PAGE 6항에,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유광상 의원  그러니까 도서관진흥법에 적용받는 도서관이 이제 사립도서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 재무과장 이준형  네. 도서관의 종류는 제가 말씀드리죠.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제3조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종류에서 도서관은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구분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그래서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각 모든 도서관은 여기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재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안청수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유재식 의원  네. 안청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그러면 이번에 나오게된 배경은 사립도서관을 규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설된 의미가 부여된겁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그렇습니다.
안청수 의원  그럼 현재 사립도서관이 조례가 개정되면 혜택볼 수 있는 도서관이 강화에 몇군데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현재는 없습니다.
안청수 의원  현재 사립도서관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네. 없습니다.
안청수 의원  알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슨 도서관이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로 돼 있습니다.
유광상 의원  독서실이군요
○ 재무과장 이준형  네 현재 강화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금년에 공보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이 설립이 되면 그때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유광상 의원  도서관 자체도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채무부담행위 승인 요구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채무부담 승인 건은 쓰레기 매립장 진입 확·포장 사업인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몇번씩 약속을 했으나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관계로 이것을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유화열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92년도 채무부담 행위 승인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채무부담 행위승인 요구 의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차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해주신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묻습니다. 제3차 본회의 석상에서 심홍택 의원이 본 질의에서도 밝힌바 있는 용지 보상이라든가 민원 행정이 여러가지 유형으로 3,4년간 늦어지고 무관심 속에서 산적됨으로 국민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인 행정집행이 검토돼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지난 1년 집행 실적을 다시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91년도 결산에 의한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고이월 20억7,296만천원 중 동절기 공사로 지연이 32.5%, 절대 공기 부족이 5.4%, 용지보상이 52.2%, 나머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용지 보상이 대부분이며 도로 확·포장으로 생긴 사유이고 보면 기간산업 도로든 농어촌 도로든 마을안길 도로든간에 크게 말하면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초가 되며 나아가 국민복지 향상에 막중한 사업으로 보는데 예산부서의 짜임새없는 집행으로 당해년도에 혜택을 받아야 할 사업이 1년후로 미뤄진다는 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역 발전이 1년이 늦어진다고 보며 1년만큼 본군 생산성이 타 시·군보다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집행부서의 원인과 행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네. 기획실장입니다. 황인남 의원께서 ’91년도 일반회계중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적게 계상을 하지못한 이유로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지역개발 사업이 1년이 결국 늦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하는 질의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방 개정법 제40조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것은 사고이월 관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인 경우는 사업을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나 또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공고를 하든지 감독 공무원의 여비라든가 아니면 설계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계약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는 이월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가능한한 당해년도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수간의 사고이월 사업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91년도 사고이월 사업중에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용지 보상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지 보상에 대한 내용, 사고이월 내용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보상으로 인해서 ’91년도 사업중 작년도에 마치지 못한 사업이 9건입니다. 공사를 마친 것이 9건이 아니고 용지 보상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된 부분이 9건입니다. 그런데 이 용지 보상을 이미 공사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 사유 재산에 대한 등기 명의, 등기 권리자에 이전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송자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등기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심지여 4,5년전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부분 승낙은 했습니다만 용지에 감정가격과 또 본인인 토지 소유자가 생각하고 있는 싯가액의 그 차이 때문에 공사를 하고도 토지 보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의 유형은 아예 토지 소유자가 착공전부터 보상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쪽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시공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3가지 요건에 대해서 용지 배수가 안됨으로 인해서 용지보상비가 사고이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용지 보상으로 인한 사고이월 관계에 의한 9건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9건이 용지 보상이 안된다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나와서 사업비를 말씀을 드러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나와서 보니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미처 그 사업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지 보상이 안된 사업은 세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사업이 용지보상이 아직 안된 9건이냐 하는것은 간략하게 사업의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불은면 두운, 신현간 도로 포장이 용지 보상이 안됐습니다. 금액이 1천 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되는데 450만원만 지출이 되고 8백여만원이 지금 지출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은면 두운, 신현간 도로공사는 아마 완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이 안되고 있는 이유인 용지 보상의 사고이월 내용을 첫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등기 권리자의 현 소유자라든가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 700여만원의 돈이 지금 지출이 못되고 있는 그러한 사유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천 저수지 시설이 용지보상의 처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출을 못한 것이 1,497만58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진천 저수지도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만 지금 진천 저수지 아래쪽으로 해서 장화리에 농경지까지 내려가는 보수로 공사를 금년 봄에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용지 보상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외포리간 도로포장 사업이 7천6백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용지 보상 문제이기 보다는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이 되고 작년도에 착공이 늦게 되어서 금년도까지 연기해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로 아직 용지 보상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근리에서 망월까지의 도로포장 역시 일부분 용지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도 물론 작년도에 미치지 못하고 금년까지 이월해서 마쳤습니다만 공사가 완료 됐었다 해도 용지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유입니다. 삼동암리에서 삼성리간에 도로 확장 공사가 용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작년도 도로공사로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항 역시 용지 보상에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오상, 이강 창후 그리고 온수·사기리간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수·사기리간의 공사가 완료됐고 이강·창후간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만 용지 보상이 협의 지연이나 등기 권리자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동면의 호도포에서 죽산 구간의 도로포장은 용지 보상 협의지연으로 사유는 나와있는데 아직 제가 현지에 못나가봤고 여기에 대한 무슨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몇건에 대한 것도 토지보상 사유로 인해서 용지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공기 부담으로 2회 추경에  6억원정도를 추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역시 이런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느끼고 있고, 또 종전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되풀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용지보상 뿐만 아니라 각종 설계변경 또는 토지매매 사업에 설계등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는 한도에서 ’92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년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에 배분 또는 예산의 배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용지 보상이 지연되거나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염두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당해년도 사업비 20억씩이나 사고이월을 시킨것은 행정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지금 용지 보상건에 대해서 등기권리자하고 현 관리자하고 토지주가 마지 않아서 못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것을 일치시키려면 토지 찾을 사람이 2천원, 3천원 들여가도 못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인후보증이라든가 뭐를 세워서 그것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지 사월 이후 이월금으로 끌고 나가서 앞으로 그 대책이 안서면 또 개인에게 오는 피해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 대책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현 등기권리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등기 이전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를 이전해 가지고 다시 등기를 해서 취득을 하고 용지보상분을 지급한 경우가 있고, 또 행방불명자인 경우 인후보증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에 관한 규정이 오늘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5층석탑 진입로를 강화군에서 ’89년정도에 개설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하점에 계시는 이장님도 전에 하시던 신순애씨가 소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등기권리증에 다른 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신순애씨 친분 관계가 또 제가 공보실에 근무하면서 미결된 업무를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법무사님들 또 제가 알고 있는 식견에 의해서 관계규정을 찾아 봤더니 그러한 경우 읍, 면장의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서 3개월간인가 공고를 하고 이의자 및 이의가 없을 때에는 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는 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적은 것이어서 상당히 꺼리고 있고, 또 저의 행정관청에서도 읍, 면이나 이런데서 어떠한 제기의 민원이 분쟁이 될까봐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인후보증이나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것은 현재 등기이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일단 답변 끝내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그대로 강화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유광상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5년간 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해서 ’87년 6월 24일날 10.5%를 인상했으며, ’89년 1월 11일날 18.5%를 인상했습니다. 금년에 ’92년 9월 1일에 5% 인상조치가 3회째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번 인상의 평균률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유재식 의원  인상된 것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 도시과장 신귀근  87년 6월 24일날 10.5%, 89년 1월 11일 18.5%입니다. 그리고 92년 9월 1일 조례개정에 올린 내용이 5%가 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수도는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용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매년 2%나 3%씩 올려서 인플레현상이라든가 모든 인건비 모든것이 인상되는데 매년 조금씩 올려가지고 주민부담을 좀 덜어줘야지 한꺼번에 10%, 18% 이렇게 올린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5%에 대한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도로 인해서 적자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수용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도요금을 안 올려야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적정선에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먼저 3년, 2년만에 한번씩 올리고 지금 3년만에 한번 올리는건데 다른 때에 비해서 5%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검토를 도에서 했었는데 시, 군에는 평균인상률이 연 8%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수돗물 사정이나 급수도 받지않는 실정이고 맑은 물 공급대책에 의해서 수돗물이 별로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4단계 공사가 끝나는 금년말에 수립되는 수돗물이 맑은 물 공급에 상당히 와 닫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너무 많은 인상을 해도 좋지 않느냐해서 5%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5%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유광상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해야하는 것은 정한 이치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맑은 물 공급하는 거나 질이 좋지 않은 물을 공급하는 거나 공급하는 그 비용은 마찬 가지다 이겁니다. 오히려 질 좋지 않은 물을 공급할 때는  비용이 더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우리가 작년에 총 예산결산을 볼때도 감사에서도 드러난 지적이지만 상수도 비용이나 쓰레기 수거료로 막대한 예산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들이 부담을 더해야 되는냐하는 그런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매년 인 플레가 올라가는 것을 기준치를 잡아가지고 올려야지 2년 3년만에 올리는 것을 18%, 10%이런식으로 올리고 이번에는 5%를 올린다고 봤을 때 이것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하자면 너무 갑자기 부담을 많이 주민들한테 주지 않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적제 잡은 것인데 저는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님!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가 30억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마땅히 수용가가 부담을 많이해서 앞으로 상수도에 대한 모든 적자를 줄이는 측면에서 행정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지금 질이 좋지 않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현재 주민들에게도 별로 큰 호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수도 행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마땅히 주민들에게 좋은 물도 공급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할텐데 이 상수도 문제는 너무나 미흡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저희 본군에서는 관광도시로 또는 전원도시로 가꾸는데 모든 행정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날로 관광객이 늘고있고 따라서 관광객 밀집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아서 저희가 중·장기 단계로서 강화읍 상수도 4단계 공사가 끝나는 ’92년도 말에는 통수로 해가지고 ’93년도부터 기존 상수도 급수 지역에 현재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제한급수하고 있는 것을 24시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기타 저수지를 앞으로 비상용 급수로 하려고 하고, 상수도 운단기가 실시되는 1995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강화군 기존 상수도와 급수구역을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길상 상수도는 급수구역에 수도사용자의 희망가가 계속 늘고있으며 지하 저수 물량도 3공중 현재 2공으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공은 예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에 의해서 급수관정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예, 유광상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올해 5%인상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매년 저희가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물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3년동안 해가지고 올린것이 매년 조금씩 2내지 1%씩 올라야되는데 물가 안정대책에 여러가지 사정에 있어 안건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류동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네. 류동환 의원입니다. 상수도로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온수리같은 경우에 지하수로 상수도 공급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네.
○ 부의장 류동환  그러면 지하수가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충분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지하수로 공급을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경기도만 아파트를 상수도권 아니면 안된다고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하수를 파서 우리 주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을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묶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 먹는 물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공급해 준다고 하고 상수도권 아니면은 아파트를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그것 가지고서 충당을 하겠다고 맑은 물 공급해 대해 답변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그래서 조금전 설명에서 수도권 광역 4단계 추진을 지금하고 있는 6천M/T을 금년에 저희가 수주를 합니다. 다음년도에 저희가 수도권 5단계로서 김포에서 지금 현재 인천 수돗물 공급하는 데서 1일 1만M/T을 인가를 받았는데 금년에 저희가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6천M/T이 저희한테 공급이 되고 지금 현재 국화저수지서 활용하는 물은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왜냐하면 지금 해당이 안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수도 가격을 5% 올리는데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길상면같은 경우에 지하수로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아파트 짓는데는 어떻게 돼서 상수도만 되고 지하수 파서는 안되는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그러나 아파트 문제는 경기도만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만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아파트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타도하고 저희 경기도지역하고 관할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런데 지금 허가나 간 것도 아파트라는 것이 앞으로 들어갈 것을 가상해가지고 아파트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죠? 이런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 허가를 내려면 송해, 하점이고 상수도가 들어갈 것이다 하고 그런식으로 허가를 내주면 안되나요? 그런 답변을 어디서 합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현재 급수구역으로 저희가 구역지정이 된 곳에 장래 상수도 계획을 보면 아파트가 신청이 들어오면 내주는데 지금 저희 강화읍 관내 아파트 구역 지정은 아파트를 진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급수지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수관이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맞는 것인지 모든걸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아파트 승인을 내줍니다.
○ 부의장 류동환  왜냐하면 과장이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상수도를 먹는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신귀근  지금 길상 문제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글쎄 그럼 길상도 상수도를 파가지고 한다면 거기도 아파트 같은 것이 신청이 되면 허가를 내줘야될 것 아닙니까? 지하수로 하는 거니까, 아니 상수도라 그러면 지하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를 막아서 즉 저수지를 막아서 상수도로 쓸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 윤명길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윤명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아까 유광상 의원님께서 조례중에 5%를 올리냐 안올리느냐하는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질문은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조례에 5%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만 여기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이 5%인상에 대한것은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5%인상에 대한 것을 저는 동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알았습니다.
황인남 의원  유광상 의원이 발언에 동의합니다.
윤명길 의원  재청합니다.
○ 의장 유화열  질문이 더이상 없으시므로 강화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화열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의원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출석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참모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내 질문과 답변사항을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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