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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13일 (화)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3건)
  3.   - 석포리 주차장 및 화 개선방안
  4.   - 공용터미널에 관한 건
  5.   - 농촌 공가 대책

  1. 부의된 안건
  2. 1. 석포리 주차장 및 화 개선방안
  3. 2. 공용터미널에 관한 건
  4. 3. 농촌 공가 대책

(10시 30분 개의)

1. 석포리 주차장 및 화 개선방안 
2. 공용터미널에 관한 건 
3. 농촌 공가 대책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앞 발언대에서 의원의 질문에 이어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 경우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에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 경우는 10분이내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횟수도 같은 의제에 대해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석포리 주차장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서정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석포리 주차장 및 화장실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삼산면의 경우 보문사를 찾는 관광행렬은 1일 평균 차량대수 4백여대, 2천4백 여명이 줄을 지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산면의 관문인 석포리 주차장이 비좁아 이에 수용할 수 없는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장실도 낡고 협소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삼산면 지역 관광이미지를 쇄신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차장 확보와 화장실 신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인근토지를 주차장으로 부지매립을 하던지 확보하여 화장실을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서정길 의원 질문에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보호 과장과 산업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방금 서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삼산면 석포리 주변에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현황은 먼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 화장실은 저희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1일 3~4회 청소를 실시하고 주 1회이상 군에서 그 시설에 대한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관광객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면이나 저희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그 화장실은 ’80년도 초에 재래식 화장실로써 수거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남자 대변기가 둘이고 여자 소변기가 셋이고 소변기는 장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화장실을 설치할때에는 조금전에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사실 비좁고 시설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민들의 화장실 사용 인식이 좀 낮은 관계로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미화원이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죄송하게도 24시간 거기 화장실에 매달려서 청소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청소를 한 다음에 사용인으로 하여금 화장실 사용을 좀 더 깨끗하게 사용을 하면 문제가 안되게 돼 있습니다만, 사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사용인으로 하여금 많은 화장실 불편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책으로는 화장실 신축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3항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의한 10%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이 설치된다면 비좁고 시설이 낙후된 화장실에 대한 1개 동이 증축이 되니까, 사용인이 불편을 덜어주고 또 현재 석포리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도 2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변기라던가 대변기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시설보수라던가 청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로를 올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서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상기지역은 1985년 도서 낙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물량장시설로 확보후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차장 설치는 도시계획내에서는 주차장법 제 27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 자연농원으로 군수가 지정한 지역은 설치 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지역은 지역 여건상 공유수면을 매립,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인근 토지의 옥외 주차장 설치 신고시 주차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할 경우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 박주하입니다. 서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가능여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은 건설부에서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매 10년마다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단지 기 수립한 매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건변동 발생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 공유수면 기본계획 고시가 ’91년 1월 29일자로 고시되었으므로, ’96년도에 매립 기본계획 변경시 반영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익시설인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규정에 있는 공작물 설치허가로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서정길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지을때에는 공유수면 매립이 안된 상태에서 5평을 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차량대수도 물론 적었거니와 여러가지로 봤을 때  많은 인원이 다니질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강화의 어딜 가보든지 전적지나 주변 보문사를 들어가더라도 화장실만은 참 시설이 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문사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길 나오다 보면 계속적으로 부인들이 들어가셨다 나오면 전부 한개씩 보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사실 제가 이 뺏지 달고는 낯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들어가서 화장실마다 문을 다 열어보고 또 살펴보고, 면하고도 제가 몇번씩이나 면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미화원이 하루에 3번씩 청소를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거기서 한분이 청소를 합니다. 그거 뭐 저희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다고 봐도 깨끗하게 해놓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불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어떤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이런 인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시는 이런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조금 그런 것을 시설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대부분이 그런데서 왔을때 삼산와서, 아이고 뭐 삼산 오니까 화장실 하나 이렇고 말이죠 쓸데가 없더라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로 답변해 주신 것을 봤을 때 전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군 예산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 예산 없는데도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주차장이 확보가 됐을 때 10%에 대한 화장실을 지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는 도로상에 돼있을 때 화장실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10%가 공유수면 매립하고 나서 지은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어떤 용지를 구입하시든지 그것을 급선적으로 개발해 주셨으면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유수면에 대해 말씀하신것은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시 말씀이 없겠습니다.
  세번째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사항에 대해서는 10년에 다시 하신다 그랬는데, 5년이면 ’96년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다 치중하실게 아니라 공작물 설치 허가라도 받아 가지고 물론 여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직접 많이 다니시고 아실 것입니다. 토요일·일요일이면 사실 저 갑곳까지 차가 2차선에 2차선도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버스가 제자리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실 주민들의 편의도 불편하고 해서 이것이 정히 어려우시면 석모리와 석포리, 매음리 가는 삼거리 까지라도 4차선을 만들어 주셔서 일요일, 토요일에 물론 도로상에 주차를 시키지 말라 하여도 어쩔수 없이 서게 돼있으니까 거기 4차선이 된다고 봤을 경우는 2차선을 사용하면서도 주차가 가능하면 차가 빠질 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걸 좀 연구하셔서 앞으로 그 지역에 시설 좀 해주셨으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서징길 의원 보충질의에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보충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장실 시설 청결유지에 대하여는 저희가 다시 한번 죄책감을 갖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석포리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지 독려와 지도를 해서 앞으로 사용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화장 시설로써 문화 시설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입니다. 서정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10년마다 기본고시를 하고 여건변동 사유시 5년이 지난후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법상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관련 예규 등을 검토해본 결과 공익시설, 공공시설일 경우에 현재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장설치는 공작물 설치로서 가능할 것이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주차장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봤을 때 설치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뱃터에서 석포리 삼거리까지는 약 한 50~60m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4차선을 할 경우에도 차량이 약 20여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건설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면 4차선을 확보를 해도 주차장으로서 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나름대로 면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화장실 뒤쪽으로 약 한 50~60m 후방으로 도로확장겸 주차장을 해볼 계획이 있는데, 지주의 동의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방군도의 재원이 주차장으로선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구간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주차장을 한번 해볼까 해서 면장한테 얘길 했던 것인데, 일반도로는 저희들이 강제시행을 할 수 있어도 주차장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한번 해볼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수면 관계에 산업과에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봤을때는 그냥 도로로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두번째 군정질문으로 공용 터미널에 관한 건에 대하여 류동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 의원입니다.
  본 의회가 개원된 이래, 본 의원이 3차례에 걸쳐 강화군 공용 버스 터미널 이전 또는 개선문제에 관하여 그 대책 및 개선문제를 강력히, 집중적으로 개진, 질의 촉구한바 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하등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관이 민의에 우이독경식으로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화군은 관광의 요지로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관광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현재의 터미널 시설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터미널 중앙으로 경찰서 방향의 대통로가 있어 여행객들의 불편이 많고, 화장실 버스 승강장 기타 부대시설의 미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뿐더러 전국 어느 시, 군의 터미널 시설보다 낙후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곧 주인인 우리 강화군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낮잠만 자고 있으니 이를 어찌 좌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리하여 본 의원은 격분한 나머지 이번 회기중에는 본 군내 공용 터미널 이전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개진,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시설기준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밝혀 군민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화버스 공용 정류장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명령을 하였고, ’92년 4월 6일 강화버스 공용 정류장 측으로부터 정류장 시설개선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해서 7월 8일 시설확보지시를 하였으나, 지금껏 이행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92년 11월 30일까지 시설 확충계획 도는 이전계획을 요구함과 동시, 시설개선토록 촉구 지시하였습니다. 동기간내에 시설개선토록 사업계획에 계도 촉구토록 하고, 동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시는 강화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교통수행 여건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 3센터 운영방안 등 군 공영개발 차원에서 검토하는 등 의원 여러분께서 이전을 의결해 주시면 적정한 장소로 정류장을 이전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부의장 류동환  네.
○ 의장 유화열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본의원이 듣건데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현재, 오늘까지 4차례에 걸쳐서 집중 질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나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터미널 화장실, 승강장 물품보관소. 세차장 모든 것이 지금 미비합니다. 그리고 거기 곁들여서 지금 우리 강화에 관광지다 하면서 관광 안내 표지판마저 어느 구석에 틀어박혀서 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과장님이나 실과계장님들께서 현지 답사 나가셔서 그것을 한번이라도 보시고서 이전할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철조망안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장소에 나가서 쓰레기 한번이라도 치워보셨는지 여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번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우리 군민이 다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관에서 안되면 의회다 맡겨서라도 이전문제를 확실히 어느 곳이라는 것보다는 이전을 한다 안한다 이것을 밝혀주시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강화의 얼굴인 강화버스 공용 정류장 시설 관리 내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여러 주민 내지 내방객에 대하여 불미스런 강화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히 죄책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 업무인 만큼 화장실, 승강장, 세차장, 물품보관소 등 여러가지 시설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주측에 촉구도 하고 시정지시도 하였습니다. ’92년도만 들어서도 볼것 같으면 1월 17일날 인천지방 법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벌금 50만원을 받은바 있고 4월 2일은 정류장 시설개선 사업계획 접수 및 관계법에 의해서 촉구도 했습니다. 7월 8일날은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사업 시설확보 지시도 했습니다. 8월 7일날은 상반기 자동차 운전사업체 등 환경개선 지도방문결과 시정지시 통보도 냈습니다. 10월달에는 버스공용 정류장 시설개선 촉구를 재 지시했습니다. 여러가지 행정적인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신 바와같이 거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다 공감하시고 저희들도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한번 결정된다는 것이 다음 세대까지 생각해 볼 문제고 도또 응급조치로서 그때그때 적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집행부인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의회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전결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소기의 사업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응재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네 박응재 의원입니다. 현행 법령을 보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류동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주차장 미비 사항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띄웠다고 하시는데, 저도 수차에 걸쳐 띄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고만 했을 따름이지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집을 더듬어보니까 3차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나머지 개선명령이나 어떤 명을 했을때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최고로 해서 최고장을 띄어가지고 일단 벌과금을 물고 또 사업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류동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내내 관계를 3차에 걸쳐서 경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때도 상당한 여론이 좋지 않고 터미널 이전 않는다 등, 그러나 현재 사업주가 자기가 지금 돈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강력히 행정력을 좀 발동해서 사업면허를 취소할수 있다는 그런 법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치해 주시고 또 이전계획도 그렇습니다. 이전계획으로만 일전에 산업과장한테 말씀들어보니까 현 사업주를 같이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하는것이 바림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일은 절대 박경엽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이전계획을 가지고 설계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현 사업주와 손을 잡고 해야만 면허를 해준다 또 금년도 6월달에 도지사분도 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모든 공동 주차장에 대해서 위임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할 탓이지 현재 먼저부터 터미널 얘기가 나온지가 수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군수가 2년 있다가 가면 나는 편안히 있다 가겠다 이런 측면에도 또, 그리고 주무과장이나 실무자 측에서는 같은 우리 고향에 안면이 두터운 그런 관계속에서 어떤 뼈아픈 일을 하면 미움을 받을까봐 그런 관계가 결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욕을 먹더라도 법령을 제대로 해놓으면 우리 강화에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만큼 최고로 해서 벌과금도 물리고 또다시 이전도 취소시킨다 취소도 하기 위해서 시한부로 언제까지 안하면 취소시킨다. 이런식으로 해서 신규허가도 좀 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 의원 보층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정류장법 제 325조에 보면 면허에 취소규정이 있습니다. 현사업자가 아직 면허 등록이 취소가 안된상태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전 심의를 우선적으로는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행을 못했을 때에 다음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 드리고 또 누누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본건 문제만큼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에 대한 의견을 확고히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가지 절차법에 따라서 이전이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지금 산업과장 말씀은 평범한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박경엽씨나 김교육시 아들 김사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박경엽씨는 일단 5억을 내놓고 자기 면허를 살리겠다, 자기명의로 하겠다 이런 조언을 붙이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 비좁으니까 당신은 그만두고 우리가 하겠다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누가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강화가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만큼 좀 강력하게, 시장, 군수는 흔히 그렇습니다. 1년 있다가 가고, 2년있다가 가니까 이런 복잡한 일로 머리를 쓸 것 없이 그냥 가면 그만이니까 그런 안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청수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터미널은 의회가 개원하면서 수차에 걸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나오게 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용터미널은 현 사업주의 불성실로 인해서 더 이상 개선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서, 강화의 미래를 위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한다면 적당한 사업자를 찾아서 당위성이 제일 높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이전의 가부를 결정해서 행정부로 넘기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해서 의장님한테 건의하는 바입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이전하고 안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확고부동하게 해서 행정부로 넘겨주게 되면, 행정부에서도 그 안을 받아 가지고 일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부는 의회를 밀고 의회는 행정부로 밀고하게 되면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 끝이 안 나니까,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행정부쪽에다 보여주게 되면 결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우리 안청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에 걸쳐 군민 여론이 강화군 공용터미널 시설이 미비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청수 의원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신 강화 공용터미널을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어디로 옮겨라하는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우리 안청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동의, 재청이 있었기에 강화군 공용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용터미널 문제는 이제 종결을 짓고 다음은 농촌 공가 처리대책에 대하여 윤명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농촌 공가 처리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소득저하와 더불어 우루과이라운드 영향으로 실망을 금치 못하던 농민들이 속속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영세 농민들은 많은 부채에 견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쌀값 불안정에 대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인구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나마 농촌을 지키며 가꾸어 오던 젊은이들마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무작정 이주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이러한 실정에 직면하고 있는데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은 사람이 살면서 관리를 해야 하나 사람이 살지 않고 공가로 내버려둘 경우 주택이 허물어지고 온갖 잡초가 무성하여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영세농민이 뚜렷한 대책이 없어 무작정 이주하는 실정인데, 정착의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과장 신귀근입니다. 윤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공가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첫번째로 영세농민 이전 융자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농가, 지금 공가는 569세대가 되겠습니다. 569동으로 강화읍이 29동, 선원면이 13동, 화도 75동, 양도가 79동, 내가가 66동, 하점이 31동, 양사가 44, 송해가 22, 교동이 114동, 삼산이 82동, 서도가 14동입니다. 그래서 총 569동에 그동안 정리를 한 공가가 114동으로써 철거를 1년동안 했으며, 인근 주민이 매입동이 18동, 도시 영세민이 매입한 동수가 2동, 창고 및 기타 부속사로 사용하는게 8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정리 455동에 대해서는 철거대상 공가와 정비할 공가를 구분해서 철저한 철거나 또는 재정비를 해서 농촌 농가를 없앨 방침입니다. 두번째 현상은 전국적인 이농현상 추세로 도시화 및 공업화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민 소득 증진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농촌개발 10개년 계획과 도서낙도 개발 민북지역 개발 사업과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등 도로 개설을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농어촌 소득증대와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점에 농공단지 조성을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량주택 개량사업 79동과 불량 변소개량 744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509동 해서 총 1,332동에 21억 7백만원을 현재 국비 지원이나 융자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말씀드리면 8억 5천 4백만이 융자됐으며 보조금이 12억 5천 3백만원의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사업으로서는 1동당 약 1천 4백만원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소 개량에 있어서는 50만원을 보조 사업해 주고,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1가구당 백만원선을 지금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군에서 추가로 이번에 군수님이 특별 배려를 해서 화장실 개량사업에 13동에서 약 1동에 5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6백 5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현재 각 면에 화장실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이농현상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인 만큼 이것을 국가 시책이나 저희 관내에 김포에서 오는 국도 48호가 현재 실시, 계획설계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건설부,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보수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농현상이 차츰 줄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변소 개량이라든지 주택 융자같은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질의 목적은 지금 인산 저수지 그 주위에도 보면 폐농가가 있습니다. 또한 양사면에 말씀하신 569동, 강화 폐농 80%가 지금 투기로 사놓은 농가가 많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지금 부동산의 침체 또한 그걸 그냥 대리로 되어 있고 주택이 있으니까 사놓고 있고 지금 제가 이틀 동안 다니면서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과 대화를 해 보니까 과연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거고 또한 공가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구로 지금 둔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 간첩의 은신처들로 이용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 두가지를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길 의원 보충 질의에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폐농 80%가 서울 부동산이나 또는 새마을 지도자 이장과 대화를 나눌 때 청소년 비리와 간첩은신처가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그 본인한테 남의 사유권 재산에 대한 일단 철거할 시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유권 행사에 대한 남의 재산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사해서 최고를 띄겠습니다. 언제까지 철거를 하고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개진이 됐었는데 그 집에 대한 지권과 그 사항을 전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현황을 나중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에 참고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빈집, 공가에 대해서는 일단 사유재산 철거를 할 때에는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그 소유권자하고 일단 얘기가 된 다음 이런 사항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진을 각 읍, 면, 리에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예.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이농현상으로 농촌에 공가가 많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이사를 갈 때에 지목변경이 돼 있지 않은 공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사는 농가에 오늘날처럼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지목변경을 처리한 후에 건축을 한 그러한 실례가 옛날에는 없이, 이것은 농민들도 모든 것을 잘 알지를 못했지만 공무원들이 그 동안 무사안일한 공무집행 유기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실지공가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공가가 지목이 변경되지 않을 전이나 임야에 건축을 한것들이 매매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교동면에는 114동이라는 많은 공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건의한 바 있지만 농가 주택이나 옛날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적어도 군에서 일제 정비기간을 두어서 정리되지 않은 지목이라든가 여러가지 주민 재산권에 대해서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할텐데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으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박성엽 의원님께서 질의사힌 지금 현재 전이나 답에 건축물이 있는 것은 어떻게 정리할거냐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 아닌 전이나 답에 건축물이 들어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는 그 건축물이 당초에 농지전용이나 이거는 통일된 경우 허가를 득해서 했어야 할텐데 그게 안되고, 그냥 전에 건축 신고만 가지고 처리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지금 관계 지적이나 용지 또는 산림훼손 분야 이런 부분에 같은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철거 빈집에 대한 공가 철거는 일단 그 지목에 지적이 현 상태대로 정리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진이랄지 그 현황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일단 철거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 다시 신축여부는 다른 타법에 대한 관련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범지역이 되고 여러가지 청소년에 대한 비리와 간첩 은닉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정리한다는 얘기인지, 그걸 전부 다 정리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심층분석을 해 봐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 각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가가 비어 있는 것은 농촌에서 견딜 수 없는 농민들이 삶의 새로운 터전을 찾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매매가격이 전답이나 임야보다는 대지가 훨씬 많은 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실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옛날에 알지 못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능한 선에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협력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빈 공가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무지로 인해서 저지른 불법건물이라든가 또 농지 전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군에서 군수님 지시나 또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추가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그 동안 불법농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또는 산림훼손 농지전용 관계는 고발 후 추인을 해 줬습니다. 또한 건축물도 지금 현재 관에서 실제로 철거한 거는 사실 몇 건 안됩니다. 실제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재산상의 피해랄지 여러가지 그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철거가 되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고발후 추인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처리 하다 보니까 지금 고발을 하면 추인이 된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예비 예찰을 실시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답보다 대지가 자연적으로 더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답인 경우에는 농지 전용이라든지 기타 타법 접촉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지금 안되고 있지만 대지인 경우는 바로 그건축법상에 바로 허가를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대지인 경우에는 지가가 당연히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한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사전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조사를 안해 봤지만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피해가 가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안청수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네. 안청수 의원입니다. 농촌에 공가가 늘어나고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버려둔 것들은 이농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현상도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 농촌에 부동산 상승요인을 예견한 외지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인수를 해놓고 방치한 상태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군민들의 인식도는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강하고 외지인들에게는 아주 원만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면 통제 기능도 강화되고 세원도 발굴해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조사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지 부동산 증가, 토지를 사가지고 외지인들이 방치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금 분기로 경찰서, 세무서, 저희가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을 더 배치해 가지고 분기로 하는 것을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국회 방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7시 30분까지 군청광장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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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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