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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2일 (월)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제 17 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2.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4. 3. ’92년도 채무 부담행위 승인 신청안 제안설명
  5. 4.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6. 5. ’92년도 제3회 및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 제안설명
  7. 6. 92년도 겨울 농민교육 추진계획 보고
  8. 7. 마리산 이름 되찾기 운동 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제 17 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2.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4. 3. ’92년도 채무 부담행위 승인 신청안 제안설명
  5. 4.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6. 5. ’92년도 제3회 및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 제안설명
  7. 6. ’92년도 겨울 농민교육 추진계획 보고
  8. 7. 마리산 이름 되찾기 운동 제안설명

(10시 30분 개의)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제1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개회되는 17회 임시회에서는 4일간의 회기로 금년도 임시회기 30일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회기에 상정하게 될 안건으로는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과 승인신청안 2건에 대하여 강화군수로부터 의결요구가 있었고, 정해왕 의원외 다섯의원으로부터 마리산 이름 되찾기 운동심의 의결요구가 있었으며, 강화군의회 지방자치 해외승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게 되어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 17 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화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의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을 처리하게 되므로 ’92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3. ’92년도 채무 부담행위 승인 신청안 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2년도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각각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경위는 금년도 예산의 긴축과 근검절약하는 제정운용을 솔선 실천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된 지방재정긴축 절감운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양질미 생산운동의 확산과 지역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검문소 신축 및 도서낙도 지역사업을 위한 전화사업 보상비등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의 세출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세입을 두지 않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기정예산을 절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일반회계중 국고보조금 1,592만 9천원, 1억 7960만 7천원 특별 회계중 국고 보조금 539만 3천원 도비 보조금 100만원이 추가 배정 되어서 1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일반회계 1억9,553만6천원, 특별회계 639만3천원의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92년 11월~12월중 공무원 직무수당이 증액됨에 따른 실과소간, 읍면간 조정액 발생요인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과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서도지구 전화사업 어업구역내 피해보상비, 군립도서관 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보상비, 자동차관리 단말기 특정통신회선사용료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인 해일피해 방조제 복구사업비 및 우수특산물 해외전시 특판전 개최비용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복구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투자,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추진코져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입 및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2억192만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132만2천원, 도비보조금이 1억8,060만7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주요사업은 해일피해 방조제 복구사업비 2,361만 8천원, 우수특산품 해외전시 및 특판전 개최 4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복구사업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에 세출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금액은 총 2억2,461만1천원입니다, 그중 ’92예산사용 잔액분을 사용하게 된것이 6,085만8천원, 사업변경 및 지급사유 변경분이 1억61만4천원, 소방본부 발족에 따른 기존 군비예산 불용액이 2,698만6천원, 기타 3,615만3천원을 삭감해서 전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에 새로 추가되는 주요한 사업으로서는 서도지구 전화사업 어업권 보상이 2,0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롯데월드 농특산물 직판장직원 아파트 임차료가 4,000만원 추가 계상되고, 교동면 소방차고 신축하는데 2,400만원, 의원 여러분께서 해외연수하시는데 드는 비용이 2,800만원, 다음은 경찰서의 민생치안으로서 검문소 신축비등 1,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 9,361만1천원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채무부담 행위 승인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채무부담행위로 승인 의결코자 제출한 사업은 동락천 복개공사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동락천은 1980년부터 년차적으로 그동안 사업을 시행을 해서 현재까지 1,325M의 복개 사업을 부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년평균 40~60%의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소통 원활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오·폐수의 분리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방지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92년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기존복개 구간과의 사이에 33M 정도에 미복개 구간이 발생하여 금회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구간과의 연계성을 꾀함은 물론 복개후에는 강화읍 중앙로의 노점상을 이전하여 본 복개구간에 풍물시장을 조성, 도심지의 상거래 질서확립 및 거리환경을 정비하고져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군의회에 상정 본사업을 조기에 시행코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업의 주요내용은 박스암거식으로 가로, 세로 3.5M×3.7M내 박스암거 4련을 33M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33M를 완공하는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93에 군비로 일시 상환코져 합니다.
  사업계획에서 사업명, 위치,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생략을 하겠으며, 사업기간 ’92년 11월 15일에서 12월 20일까지 완공코져 합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그동안 동락천을 다 복개하는데 총 47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 기투자한 것이 43억 1,000만원을 투자했고 금회에 1억2,001만원을 투자해서 동락천 하류쪽에 복개공사를 부분적으로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서문 상류쪽으로 4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시공코져 도비 4억원을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상환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3년도에 군비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락천 복개공사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과 채무부담 승인에 대한 사업을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금년도 사업을 충실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과 관련없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내무과장 김현주입니다.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의 도입과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안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의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업무 수당 인상은 저희가 제2조 및 별표 1,2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전문의, 일반의 의료업무 수당이 평균 10%씩 신장이 되었고, 전임 전문직 의사 의료업무 수당이 평균 15% 올랐습니다. 뒤표에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 도입이 되었는데 별표 3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8천원에서 월 1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조례안은 별첨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네번째, 예산사항은 추경에 확보 사항으로 246만원은 연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2호 및 제20호는 별첨으로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기타는 강화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해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1의 지급구분표는 보건소장이 해당되고,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2의 지급구분표로써 본군에는 해당이 없으나 앞으로 추후에 발생될 여건이 예상됩니다.
  제3조 방범수당입니다.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한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강화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1982.3.4 조례 제695)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로써 저희 강화군은 을지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전문의 경우에는 10%로써 6만3천원이 신장되는 것으로 월 6만3천 2백원을 지급했는데 10%가 증액됨므로써 월 69만5천원 이하의 지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5만 6천원이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포함됩니다. 월 55만8천원 상당의 것을 월 61만4천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고를 보면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다음은  별표2로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년수에 따라 다르며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별표3 방범수당가산금 지급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1년이상 2년미만부터 25년이상까지 구분해서 8천원부터 10만원 사이로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5. ’92년도 제3회 및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 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및 ’93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 제안설명을 재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 이준형입니다.
  ’92년도 제3회 및 ’93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업무의 전산화 확대등 효율적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을 취득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이 17종, 대체취득이 19종으로 총 26종, 195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 업무용정수가 되겠습니다.
  이륜차는 정수가 8대인데 실수가 1대로 7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과가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용으로 1대, 도시과에 광역상수도 관내순찰용 1대, 보건소에 보건사업용으로 1대, 문예회관에 업무연락 및 문서수발등 당면사업 추진용으로 1대, 서도면에 업무추진의 기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1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판기로 문서발간의 현대화로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강화읍의 제판기 1대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프로젝타로 이것은 비디오에 녹화된 것을 스크린에 확장하는 편집장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민방위 교육용으로 1대를 추가해서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보건소, 강화읍, 송해, 교동서도 각각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장비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게 되었고, 다음은 녹화기로서 문화공보실, 보건소, 전관사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공보실은 각 방송사에서 방송되는 사항을 동시 녹화하기 위해서 3개 채널을 확보하는 뜻에서 요청하게 되었고, 보건소는 모자보건교육, 가족계획사업, 학교보건교육등 시청각 교육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관사는 매표안내원이나 관리원 교육홍보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올리게 됐습니다.
  6페이지, 정사진기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공해단속용과 가정복지과의 각종 업무 기록 및 보존용으로 각각 1대씩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각 1대씩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냉장고로 수산과의 어업지도선에 지금 현재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원 취사용으로 냉장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타자기입니다. 업무의 능률적 추진도모를 위해서 현재까지 타자기가 부족되거나 없는 실과소인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강화읍, 양도면, 하점면, 각각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개인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모뎀컴퓨터용입니다. 컴퓨터에 부착을 해서 주파수 및 진폭을 변복시켜 데이타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내무과의 행정전산망이나 주민전산망, 통신예비장비로서 경기도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요청하게 되었고, 산업과의 자동차 등록업무가 11월달부터 저희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서 2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기로써 기획실에서 예산운영만을 전용하기 위해서 하나를 요청했고, 그외에는 지방행정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에 필요한 수량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프린터기도 지방행정사무자동화 계획에 의해서 각과별로 또 해당읍면별로 1~2대씩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 10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는 단말기능, 문서편집기능, 컴퓨터기능을 모두 갖춘 장비로서 이사항도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사무 자동화 및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에 따라 각실과소나 읍면별로 해당하는 숫자를 요청한 것입니다.
  11페이지, 문서세단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단기는 필요없는 종이를 분쇄, 절단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행정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 사업으로써 기획실, 재무과, 강화읍을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앰프입니다. 이 앰프는 민방위대 지원으로서 양사, 삼산, 서도에 1대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고 문예회관에 공연장 음질개선 및 음향보강을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고, 하점면은 청사신축에 따른 주민홍보 및 회의실 설치와 서도면 볼음출장소용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제초기는 산림과의 조림지 풀베기용으로 5대, 불은면은 도로변 화단 제초작업용, 내가면은 청사주변 및 국토공원화 사업장 제초용으로 각각 1대씩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절단기가 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전적지내 각종조경수를 전지하기 위해서 절단기 1대를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취기로써 전관사에서 전적지내 제초용으로 2대를 요청했고, 길상면에서 도로변 화단 및 공원화 사업장 제초작업용으로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13페이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노후가 되었거나 불용품으로써 기존에 있던 물품을 매각처리하고 대체해서 취득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첫번째, 소형승용차로써 강화읍에 나가있는 자동차가 87년도에 구입한 사항으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를 할 사항으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이륜차로 지도소 8대, 강화읍 2대, 길상면 1대, 서도면 2대가 불용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이 사항을 대체코져 요청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전자복사기로서 내무과, 지적과, 재무과, 길상면, 교동면이 각각 1대씩이 ’83년내지 ’87, ’88년 사이에 구입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불용상태에 있어서 부득이 대체승인을 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녹화기는 지금 문화공보실에 보유하고 있는 녹화기로써 노후화되어서  불용상태에 있고, 교동면에 있는 녹화기도 노후화 되어서 불용상태로 있어서 대체하기 사용키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양사면은 냉장고가 있으나 노후화 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고 쓸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VTR 카메라는 문화공보실에  1대가 비치되어 있으나, ’87년도에 구입 그동안 자주 사용하여 불용상태에 있어서 이 사항도 교체하기 위해서 대체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네번째, 전자타자기도 양사면에 타자기가 1대 있으나 역시 ’70년도에 구입된 물품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사용불가하는 상태에 있어서 이번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영사기는 ’83년도에 보건소에서 구입하였으나 노후화가 되어 사용 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체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 환등기는 ’77년도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노후가 되어 대체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사진기로 문화공보실과 수산과에 있는 사진기 각각 1대는 노후화가 되어 불용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젼입니다. 재무과, 선원면, 교동면에 있는 T.V가 노후화 되고 사용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앰프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강화읍, 양사면, 교동면에 각각 1대씩의 앰프가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대체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응접셋트는 양사면 청사를 새로 짓는데다가 과거가 있던 응접세트가 낡아서 지금 현재 사용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서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로써 강화읍에 있는 것이 노후화 되어 주민등록 전산업무 안정화 계획에 의해 이번에 대체하고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첫번째 제초기는 문화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제초기가 ’83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으므로 이번 기회에 대체코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두번째, 예취기로써 불은면에 갖고 있는 예취기는 구입한지 오래 되었고,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아서 쓸 수 없는 불용 상태에 있어서 이 사항도 대체 코져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VTR 카메라는 문화공보실에 1대가 비치되어 있으나, 87년도에 구입 그동안 자주 사용하여 불용상태에 있어서 이 사항도 교체하기 위해서 대체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세번째, 전경의는 토지 각도를 재는 장비로써 지적과에 1개가 있으나 ’68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노후화 및 쓸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네번째, 이앙기로써 ’81년도에 구입한  이앙기가 불용상태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다시 대체 승인을 받아 구입해서 활용코져 요청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항온기가 되겠습니다. 이 항온기는 실내온도를 조정하는 장치가 부착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도소가 ’77년도에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노후 상태가 돼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대체 승인요청을 받아서 구입코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92년도 제3회 및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6. ’92년도 겨울 농민교육 추진계획 보고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사항으로서 ’93년 겨우 농민교육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농촌지도소장 서정노입니다.
  이 계획은 ’93년도 계획으로 진흥청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 수립한 준계획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 올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 ’93년도 겨울 농민교육 추진계획입니다. 방법은 자율 참여하고 내용은 알찬교육 이것이 결과적으로 개방화 극복을 하겠다는데 의지를 두고, 목적으로서는 겨울철을 이용하여 강화군 농민들에게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등 농정시책과 효율적인 농업경영 기술 및 정신교육 추진으로 농촌활력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추진의 주관은 군수가 되겠고, 실시는 농촌지도소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후원은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부녀회, 4-H회 등이 있고, 협조는 교육장, 농협장, 축협장, 농조장 등의 협조로 추진코져 안을 잡아 봤습니다. 교육기간은 ’93년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교육일수 36일중 25일간을 집중적인 교육일정으로 편성해서 추진코져 안을 잡았으며, 교육장소는 지역 별로 학교, 읍면회관, 공공시설, 교회등 활용시설은 의뢰하고서 추진코져 합니다.
  2페이지, 교육반수 인원 및 대상으로는 첫째 기술보급반이 127반에서 7,380명으로 농가영농 종사자중 교육희망 농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둘째, 생활개선반은 13개반 920명으로 교육희망 농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계 140개반 8,300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져 합니다.
  과정별 교육내용을 보고 올리면, 기술보급반의 중점교육 내용을 보면 ’92년 영농상 문제점 개선과 ’93년 새해 영농설계, 안전농산물 생산과 개방화 대응 새해기술등을 중점으로 하고, 농정시책, 5대 질서회복운동,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등을 내용으로 기술보급반에서 취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반은 농촌여성 역할다양화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배양과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영양식품 조리가공 저장방법을 중점으로 하겠으며, 새 농촌가꾸기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보건위생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교과별 교관편성에 대해 보고를 올리면, 교과목은 첫째 U.R과 농정시책으로 담당강사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농촌지도소장, 과장이 포함되겠습니다. 읍면장, 농협장, 축협장, 농조장의 협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술과목으로는 전문지도사, 해당과목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토록 하겠고,
 세째, 생활개선은 생활지도사, 보건소요원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교관교육은 첫째, 중앙단위교육이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농촌진흥청에 2명이 파견되도록 이미 조치가 되었습니다.
  둘째, 도단위 교육은 12월중에 3일간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 43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세째, 군단위 교육은 농촌지도소에서 12월 하순경 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관계 공직자 교육은 ’93년 1월 5일경 농촌지도소에서 대상 및 인원으로는 행정, 농협, 농조관계관  51명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교육내용은 ’93 겨울 농민교육 추진계획 및 기관간 협조내용과 농정시책 및 U.R 대응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교육준비 사항입니다. 교재로서는 교본 9종 9,000부, 실물표본 110종 310개, 화판 20종 50개, 스라이드 12편, 비디오 교재 25편 등이 있고, 교육기자재는 환등기 13대, V.T.R 3대, O.H.P 1대가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교육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중앙지침이 추가 변경되고, 또 더 강도있는 교육내용이 있을 경우 본 보고내용을 추가해서 성심 성의껏 농민들의 13년 연속 풍년을 꼭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 마리산 이름 되찾기 운동 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리산 이름 되찾기 운동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건은 정해왕 의원의 다섯 의원으로 부터 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해왕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마리산 이름 되찾기 운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니산의 마니는 마리란 말을 한자로 옮긴 아무뜻도 없는 이름으로서 본래의 이름을 되찾아 써야 한다는 것이 군민의 뜻인 것입니다. 단군왕검이 강림한 장소로 전해지는 민족의 성산인 이 산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통해 보아도 마리산이란 이름으로 명명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성산인 마리산의 원이름을 찾는 일이 우리의 얼을 살려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화도면에서 태어나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마리산을 알고 그렇게 불러 왔습니다.
  마리산 이름 되찾기 운동에 대한 군민의 뜻이 상부에 건의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겠다고 국어순화추진회 위원이신 이호경 선생님께서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시간에 설명을 듣고자 하며, 설명을 듣고난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호경 선생님께서는 앞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리산 이름 되찾기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존경하는 의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마음속에 품고 이것만을 꼭 고쳐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을 10여년만에 되찾게 된 계기가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은 약 10여년전부터입니다. 왜 이 운동을 시작했냐면 본디 제가 자라나고 생활해 오면서 마리산이라고만 알고, 또 마리산으로 받들어왔는데 간혹 젊은층과 학생층 등이 마니산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름이 변질이 되면 거기에 담겨있는 성스러운 것도 또한 변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참고가 되기 위해서 처음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도면 인산리 저수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기 위해 화도행 차를 탔는데 그 차안에 앉아 있다보니 젊은 청년이 차안에서 하는 얘기가 이차 마리산 가는 차에요 하니까 한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 무식한 놈이 마리산이 무어냐? 촌놈같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내용을 듣고 있자니 무척 마음이 언짢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마리산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운동을 해왔는데 결국 그 결과는 인쇄물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겉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마리산이란 무엇이고, 마니산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산은 순수한 우리나라 토박이말이나 우리나라 산이름이 수없이 많은데 다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태백산, 백두산 등도 변질된 이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조상들때부터 내려오면서 부르던 태백산, 백두산도 한문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강화에 있는 마리산만은 그대로 순수한 우리말인 마리산, 머리산입니다. 지금 흔히들 말하기를 머리, 마리라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집에 있는 짐승들도 셀 때는 한마리, 두마리로 세는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일두, 이두, 삼두로 기록합니다. 이두라는 것은 마리라는 뜻이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실마리를 푼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실머리를 풀어야 한다는 말로 즉 실의 대가리를 찾아야 순서대로 풀어나간다 이것이 머리라는 징조입니다. 이 마리라는 것은 매미, 잠자리, 벌등을 말벌, 말잠자리, 말매미라고 하는 것은 크다, 우두머리다, 왕이다 하는 것이며, 왕잠자리, 왕벌이나 말벌, 말잠자리 등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산중에서 마루가 된다. 그래서 마루산이라고 하며, 우리 할머니들은 마루산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당연한 말로 마니산하고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마리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마리산이라 부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마리산이라는 것을 역사책에서 볼 때에는 고려사에 처음 나올 때는 두악이라고 나오는데 머리 두자에 뫼악자로 두악이라 했고, 그후 책들중에 마리라고 여러가지 한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문에 아무뜻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산은 한문글자 그대로 따르고 정해져 있는데 마리산은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책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드린 문헌중에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어순화 차원에서도 꼭 마리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리산의 지는 다를 이자로 옥편을 찾아보면, 리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지역주민이 지리산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지리산이라 하고 전세계도 지리산이라고 부릅니다. 또 제주도 한라산도 한나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라산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한라산, 지리산과 같이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 강화 사람들이 만드리 바다에서 어업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복사해준 유인물에서 만드리를 읽는 사람은 없고 만드리로 읽고 있습니다. ㄴ, ㄹ은 높낮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 비구니 마니(여의주), 기타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넣는 니자는 여승니자로 불교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마니산도 한문자도 니자를 써서 놓고 반드시 리자로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학자들은 마리로 읽고, 한문을 조금아는 사람은 마니도 읽고 한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마리로 읽고 있습니다. 김포군 대곳면 오니산도 오리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원이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 언어가 발달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외도 여러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대충 제안이 되어 있고, 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써 제말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이호경 선생님께서도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황인남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이호경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마리산 이름이 마니산으로 불려지게 된 유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질문에 이호경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마리산에 마리가 마니로 불려졌는가 하면, 이 리자는 중간에 사용할 때는 리자로 발음이 나게 되어 있는데 강화사람들 다 마리산이라고 불렀는데 지리원에서 처음에도 지도, 지명을 펴낼 때 다른데는 다 그 지역에서 부르는대로 다 표기를 했으나 강화만은 글자를 그냥 써서 잘못되게 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산도 한문자로 쓸 때는 지이산 이지만 읽을때는 지리산으로 읽고 있는데 강화는 그냥 그대로 마니로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왜 리자가 처음에는 마리로 모든 책에 나왔는데 니자로 변하게 되었는가 하면 불교의 영향이 크다는 것도 구실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지명에 대해서 아까 만두리라고 한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지명이나 이름은 부르는 사람의 발음의 차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잘못 오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국민학교 때부터 마리산으로 발음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국립지리원에서 한자 표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어서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같으며 마리산 이름 되찾는 것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강화를 위한 애향심 같은 것으로 오해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리산을 발음하기 쉬운 것으로 불러왔곤 했는데 이름 되찾기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의 뜻도 고맙지만 세간에 정치인들이 잘못 악용하는 그런 실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이호경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제가 처음 이 운동을 전개하다가 나중에 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까지 단독으로 찾아간 적도 있고, 중앙청 민원실, 내무부, 문교부 안가본 데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신문화원, 국사편찬위원회, 이병두박사님의 고증도 받아서 저혼자 고금분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가는 일이 많았고, 그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준 적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비치했다 손님들에게 주도록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동을 해왔는데 그후에는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제가 소속한 곳이 국어순화추진회, 한글학회 등에 몸담고 있어서 이것이 국어순화 차원으로 고쳐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국어순화추진회에서 주관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후에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제가 의장님을 찾아 뵙고 말씀들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개인이 찾았다는 명예가 아니고 강화사람 전체 한국사람 전체의 명예에 관계되니까 이호경 개인이 찾기보다는 의회 주관하에 찾아주실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이 국회에 상정한다고 문서를 꾸미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강화군의회에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 의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서 지리원으로 보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마니산의 표기는 동국여지승람과 강화부지에 마니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국립지리원에 마니산으로 기록되어 있다는데 역사적 고증을 볼때에 동국여지승람과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나 근사회에 나와 있는 마리산으로 표기된 것과의 역사적인 차이로 볼 때 고려사나 세종실록을 참조할 때 마리산이 마니산으로 표기된 어휘로 사용한 것이 역사적으로 더 확실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이호경 선생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네, 맞습니다. 마리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의 고려사가 최고로 원본이며, 세종실록지리지, 조선실록, 동국여지승람등은 고려사를 보고쓴 것으로 내용이 다 똑같은데 처음에는 두악으로 써서 읽기는 마리산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두음을 써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산의 리자는 그냥 그대로 한문의 뜻이 없이 그냥 마리산입니다. 마리산중 리자는 한문의 여러 종류로 사용했으나 이로울 리로 예전 사람들은 많이 사용했어요. 왜 이로울 리자를 택했는가 하면 마자는 높이 만들다, 크다 하는 뜻의 의미가 있고 하늘의 큰 힘으로 만든다고 해 마자를 사용하고, 리자는 이로울 리자로 우리나라 건국이념이 홍익인데 이것은 널리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도 마니산으로 써있지만 읽기는 마리산으로 읽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해석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말의 풀이를 잘못 했던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이 한문자 하나라도 틀리면 기분이 좋지 않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이 마리산이 라고 부르는 이름을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마니산, 마니산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것은 성산이 될 수 없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홍규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이호경 선생님께서 강화군내 명산의 이름 되찾기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리라고 하여 그 의미를 잘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리가 변해서 마리로 된 내용을 홍보하여 인식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질문에 이호경 선생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마리산은 머리산이라는 뜻이며, 산에 서려있는 마리산의 정당성을 얘기하면 마리산 서쪽으로 가면 화도면 사무소 있는 뒤에 함박산이 있는데 함박산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백두산, 태백산이란 뜻으로 그 골짜기가 함박골입니다. 역시 태백골이라고도 합니다. 또하나 문산의 원명이 박산으로 박산은 백산 즉 백두산마을이라는 뜻으로 박산이며, 또한 덕포리의 덕자가 머리라는 뜻이며, 또는 땅을 나타내는 것으로 덕포 또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산 운동을 하면서 지명같은 것을 찾아봤는데 옛날 이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산이라는 이름을 필히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첨부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부의장 유동환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동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동환  유동환 의원입니다.
  이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추진위원회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마리라는 것이 산이름으로 산이름은 많은데 고려산도 고리산으로 불려지는데 마니산으로 쓰여져 있으면 페인트를 가지고 나가서 마니산중 니자를 리자로 고치면 자동으로 되는데 그런것도 안하고, 본 의원은 이것으로 다 끝내고 우리가 마리로 하든지 마니로 하든지 여기서 통과시켜서 상정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른 말씀을 들어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화열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2차 본회의도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추경안 및 일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후 1시에는 국회사무국 오충환 경위 과장을 초빙하여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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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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