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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3일 (화)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3. 2. ’92년도 채무 부담행위 승인
  4. 3.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정안 심의의결
  5. 4. ’92년도 제3회 및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6. 5. 강화군의회 지방자치 해외연수 승인

  1. 심사된 안건
  2. 1. 전문위원 검토보고
  3. 2.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4. 3. ’92년도 채무 부담행위 승인
  5. 4.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정안 심의의결
  6. 5. ’92년도 제3회 및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7. 6. 강화군의회 지방자치 해외연수 승인

(10시 30분 개의)

1. 전문위원 검토보고 
2.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3. ’92년도 채무 부담행위 승인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성섭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1억 9553만6천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세출부문에 롯데월드 농특산물 직판장 직원 APT 임대료 4,000만원, 교동면 소방차고 공사비 2,400만원, 의원 해외연수비 2,800만원, 서도지구 전화사업 어업권 보상비 2,000만원, 민생치안경비 1,900만원, 도서관 건립부지 보상비 550원, 한마음갖기 수련회비 1,082만4천원, 기타 4,821만2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592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7,9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비에 539만3천원과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의 융자금으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6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외형적으로 1992년 최종 예산비 15.8%가 증가한 497억 440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을 그 재원으로 대처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가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차례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에 따라 추가된 재원은 모두 77억 5,594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1991년 최종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15.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세출자원의 조달에 있어서 세율의 인상이나 차입금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또한 검토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채무부담 행위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정안 심의의결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정안 심의 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공무원들의 업무와 수당에 대한 지급은 되어 있으면서 도서낙도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질문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읍면 직원들에 대한 수당은 읍면 특수지역 근무수당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수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방범대원에게 지급되는 것도 특수근무 수당입니다.
박성엽 의원  각종 업무수당이나 특근수당은 지급이 되는데 교동, 삼산, 서도 3개 도서에는 법적으로 제도적인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낙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낙도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 직원에 대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도서벽지에 있는 직원에 대해 별도로 한한 것이 아니라 읍면 직원에 대한 지역여건을 봐서 특수지역에 대한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엽 의원  낙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장을 할때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근무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오면 본도와 달리 많은 비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러한 모든 여건도 마땅히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본의원이 도서 낙도의 여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도서 낙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또 도서 낙도에는 쫓겨와서 근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든지 지역에서 균등한 대우를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지방화 시대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이룰수 없지만 앞으로 군수님과 상의하셔서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내무과장게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가 상주하는 데에 있어서의 여비 문제인데 여비는 현재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부 읍면별로 균일하게 규정된 예산지침에 의해서 여비가 계상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도나 교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후생복지,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승진 후보자 가점을 하는데도 읍면이라든가 도서 여건을 감안해서 가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도 여비나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일정한 수당이 읍면 직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여비를 더 해줄 수도 있는 여건이 있는데 지금 예산상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뜻을 맞춰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대한도로 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예산 사정을 봐서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다른 의원 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재식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지금 고용직 방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심도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사람입니다.
유재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윤명길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윤명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지도소를 각면에 파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각면에 파견된 지도소 소장이 각면에 있는 지도소가 문을 닫다 보니까 민원인이 와도 있으나마나 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전화나 민원인을 안내할 수 있는 일용잡급을 둘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질문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일용잡급은 저희가 두고 싶어서 둘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상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근무 규정이 읍면에 산재되어 있고, 지금 읍면에 파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이 없습니다.
  일용잡급을 두어도 그렇고 근무에 대한 직원이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일일이 얘기하는대로 수렴해 나가려면 지금의 배이상을 충원하더라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지도소하고 업무 연결이 될 때 사전에 전화를 통한다든가 또는 약속을 서로 해서 방문을 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인 한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지도소 직원이 앉아서 근무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바쁠 때는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될 업무가 대부분 지도소의 업무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현지에 있는 지도소 직원만으로도 인력이 모자란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도 그렇고 상부에서 결정되야 될 문제니까 저희로서는 여기서 더 늘리겠다 못한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윤명길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윤명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사실 농촌지도소에 있다가 현지로 출장을 내보내셨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옛날로 돌아가는게 낫지, 아침에 그 사람들 출장가고 회의 들어가면 지도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은 어디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서 문의를 한다는 겁니까?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질문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지도소하고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을 더 주어서 일용잡급을 둔다는 것은 변칙적이고 수당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인건비를 따져봐도 최소한도 하루 1만원을 줘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렵고 불가능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혹시 바쁘다는 것을 빙자해서 인원을 더 보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통신망 정비가 잘되어 있어 활용할수 있고 또 지도소 직원이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이나 농림수산부에서 볼 때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을 직접 지도를 해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러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농민들이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을 전부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백사람, 천사람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을 직접 통신을 통한다든가 서신연락을 한다든가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정의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부의장 류동환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류동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문제는 지도소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두분씩 나와서 근무를 할 때에는 농민들의 말이 많치 않았는데 지금 한분씩 나와 있다보니까 그 양반이 출장 나고 회의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지도소가 빕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고 농민들이 볼 때도 있으나마나한 지도소가 각면에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두명씩 두던가, 두명씩 있었던 것을 두분씩 다철폐했다가 한분씩 준 이유가 무엇이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다 철폐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분씩 더 나오든가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잡급을 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문을 닫고 농촌지도소 본소로 들어가면 본소로 농민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게서 말씀하시기를 통신망이라든가 모든 것이 좋아서 전화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화받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통신망이 좋고 뭐고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철폐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분씩 과거처럼 나와 있든가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이 문제는 진흥청 소관이기 때문에 차후 회기 의사일정에 잡아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 제3회 및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 의장 유화열  다음은 ’92년도 제3회 및 ’93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업무용 정수물품 대체취득이나 신규취득시 교통이 불편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교동면에서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고칠 수도 없고 민원인은 줄지어서 오게되고 직원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다른 모든 제반서류를 갖추고자 할 때 농협이나 학교로 전전긍긍하는 것을 여러번 보아 왔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지 않아서 다른 회사에서 물건을 갖다 쓰기로 하고 빌려쓰는 여러 가지 많은 고충을 겪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교동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삼산이나 서도면도 왕왕 있으리라 믿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은 마땅히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봉사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청 실과소에서는 만약에 장비가 고장이 났어도 이웃 사무실에서 협력에서 같이 쓸수 있지만 도서 지역에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감안하셔서 도서 낙도에 최우선으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비록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민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낙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재무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기기가 고장이 있을시 각 기관을 전전긍긍하며 사용을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사항은 각 기관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면사무소만이 고장이 나서 학교 농협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학교도 고장이 나면 면사무소로 오는 사항이 되겠고, 또 저희가 배정할 당시에도 읍면에서 받아서 배정하는 사항이고 나가는 기기도 신품이 나갑니다. 과거에는 본청에서 쓰던 것을 읍면에 주는 사항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당시 조달에 의해서 신품종이 나갔고 또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종 장비가 전부 2대 이상씩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1대를 활용하는데는 앞으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심홍택 의원  내구년한이 지나도 차량을 쓸 수 있는데 꼭 폐차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체취득을 할 수 있다해서 그러면 과연 이 차량은 노후화가 돼서 폐차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곳에 유용을 하고 다시 사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구년한이 지나게 되면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불용된 차량은 매각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폐차처분을 해야만 대체취득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5년이 경과해도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왜 안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실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로서는 내구년한이 지나면 위험성이 뒤따르게 됩니다. 어느때 어느 상황이 벌어질지는 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구년한과 동시에 취득승인을 받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불시에 사용 불가능하게 되거나 도저히 대체하지 않고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든다든가 할 때는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을 갖추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강화읍 차량 뿐만이 아니라 각종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로 내구년한과 동시에 취득승인은 받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대체취득을 하게되면 폐차 처분을 해서 없애버리게 됩니다.
심홍택 의원  그러면 당장 차를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가 고장이나 마모가 돼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구입을 하신다 말씀이죠?
○ 재무과장 이준형  내년도중에 이차는 구입을 하는데 지금 승인 안받아 놓으면 내년에 구입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이차를 더 써라 하시면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심홍택 의원  그것은 우리가 차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 더써라 그만 써라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대체 승인을 받아야만 나중에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심홍택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문사항이 없으시므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제3회 및 ’93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화군의회 지방자치 해외연수 승인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강화군의회 지방자치 해외연수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해외연수 계획과 같이 ’92년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간 프랑스를 비롯하여 서독,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코져 합니다.
  프랑스 솔로몬 대학에서 정치 세미나를 이수하게 되며, 로마시의회와 프랑크프루트시의회에서 각각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선진 유럽 지방자치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지방자치제를 굳건하게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해외연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 해외연수 승인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는 의원사무실에서 오충환 국회사무국 경위과장을 초빙하여 의원 세미나를 갖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마리산 이름 되찾기 건의서 채택 심의의건 등의 안건을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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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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