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1일 (월)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
- 2. 1993년도 예산안 의결
- 3.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4. 쌀 수입개방반대 결의문 채택
(10시 30분 개의)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하여 ’93년도 예산안 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회에서는 유재식 위원장외에 여섯 위원께서 지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주야로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하여 예산 승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러면 예결위 위원장이신 유재식 위원께서는 예산결산 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하여 ’93년도 예산안 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회에서는 유재식 위원장외에 여섯 위원께서 지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주야로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하여 예산 승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러면 예결위 위원장이신 유재식 위원께서는 예산결산 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일곱위원으로 선임이 되었고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황인남 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지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과소 및 읍·면별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세출부분의 불요불급 경비와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삭감을 하여 짜임새 있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부분별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섬돌모루 원상복구를 위한 산업경제비 및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3억2,000만원의 요구액중 1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최소한의 복구비 1억5천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 있어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의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소비절약 차원에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문과 문화 및 체육비 등에 있어서도 강화군 재정형편상 불요불급 세출부분으로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삭감하였고 과다한 편성으로 생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93년도 본예산 본예산은 수정안을 포함한 ’9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 603억9,500만원중 세입액에서 1억 6,800만원과 세출액에서 2억6,300만원을 삭감하여 602억2,700만원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식 예결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수정안을 포함한 ’93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 603억9,500만원중 세입액 1억6,800만원 및 세출액 2억6,300만원을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예산안 편성 요구액 603억9,500만원중 세입액에서는 1억6,800만원과 세출액에서는 2억6,300만원을 삭감하여 602억2,7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식 예결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수정안을 포함한 ’93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 603억9,500만원중 세입액 1억6,800만원 및 세출액 2억6,300만원을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예산안 편성 요구액 603억9,500만원중 세입액에서는 1억6,800만원과 세출액에서는 2억6,300만원을 삭감하여 602억2,7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 저 제안경위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목표액의 변동에 따른 세입변경과 보통교부세의 증액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의 증액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중 군비 미부담금을 부담하고 성립전 예산의 반영 및 정원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및 군정수행을 위한 긴급한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총괄에 대한 도표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 총 예산 규모는 628억8,9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98억6,200만원, 특별회계가 13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년 제2회 추경에 비해 1억1,800만원이 증가된 498억6,2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83억400만원으로 2억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사유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초지공유수면 매각수입의 감소 및 공유재산 감정가의 하락으로 인한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지방세는 자동차세 및 담배 소비세의 증가로 인하여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70억9,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1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생보자 직업훈련비 등 18개 사업이 변동되어 총 3억7,200만원이 감액된 96억6,6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새질서 새생활실천 우수기관 상사업비 및 도지사 포괄사업비 지원등으로 제2회 추경보다 2억900만원이 증가된 95억1,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2년도 제 2회 추경보다 2억 8100만원이 증가된 130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가정용 및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수입 1,000만원의 추가계상과 광역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21%가 증대된 628억8,900만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규모 보다는 6억100만원, 제2회 추경예산규모에 비해서는 3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9,700만원이 감액이 12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금년도의 냉방기 사용억제방침과 관련한 민원실 냉방기 구입비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새 질서 새 생활실천 대상자와 관련한 보상금 400만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 1억4,3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세출로는 일용인부 퇴직금에 3,000만원, 새질서 새생활실천 관련 본 군의 수상에 따른 격려등 비용에 1,600만원, 세수증대 활동비정보비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800만원이 증가된 49억8,9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보호자 운영비 600만원, 부족된 환경미화원 인건비 2,000만원, 거택구호비 3,200만원, 교동면 쓰레기 매립장 관 매설비 1,5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주용내용으로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지원비 4,700만원, 노인복지비 1,900만원, 보건위생비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4억9,800만원이 감액된 17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으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비 9억2,500만원, 축산행정비 200만원, 황청, 건평항 시설비 400만원, 임업비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역으로는 일반지역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비 1억원, 서도지구 전화사업비 3억5,800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는 2억2,000만원이 증액된 110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 액된 주요내역으로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1,400만원, 충렬사 진입로 포장등에 따른 도지사 포괄사업비 1억원, 내가면 소하천 흄관설치 및 송해 숭뢰리 농로포장, 길상면 초지 2리 도로 확, 포장 사업에 따른 도지사 포괄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 2억3,300만원이 증액된 15억1,600만원으로서 군립도서관 건립비 중 군비 미부담금 2억3,1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추가 부담하였고 공설운동장 신설 부지측량 수수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민방위비는 병사교부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26만원이 감소된 5억3,800만원이 최종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감액된 내용으로는 방위소집비, 의무자여비 등 병사교부금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내용으로는 민방위 역점시책 추진 우수기관 표창과 관련한 격려금 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의 규모는 ’92년 제2회 추경에 비해 2억6,700만원이 증액된 50억6,900만원으로서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시설 확충비에 전액 투자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규모는 5억2,600만원으로 국, 도비 증액에 따른 의료보호 진료비 1,400만원이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변동은 없으나 농어촌 정주권개발 도로개발사업비 등 900만원을 변경하여 유조차량을 구입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사업중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야 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길상면 초지 2리 도로 확, 포장 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과 관련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사용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7건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길상면 초지 2리 도로확, 포장, 선원면 선행리 충렬사 진입로포장, 내가면 소하천 흄관 설치공사, 송해면 숭뢰리 농로포장,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선원국민학교앞 보도블럭공사, 선원국민학교앞 교통신호등 및 표시판 설치공사 등 7건은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부지 선정에 따른 지연으로 군립도서관 신축사업 1건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허가 지연사유로 인한 교동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1건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기본 설계 및 매립면허 신청으로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공사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세출예산중 이월사유에 대한 개요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2년도의 마지막 세입 세출에 대한 조정 내역으로서 ’93년도를 대비한 꼭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검토해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착오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먼 저 제안경위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목표액의 변동에 따른 세입변경과 보통교부세의 증액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의 증액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중 군비 미부담금을 부담하고 성립전 예산의 반영 및 정원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및 군정수행을 위한 긴급한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총괄에 대한 도표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 총 예산 규모는 628억8,9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98억6,200만원, 특별회계가 13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년 제2회 추경에 비해 1억1,800만원이 증가된 498억6,2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83억400만원으로 2억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사유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초지공유수면 매각수입의 감소 및 공유재산 감정가의 하락으로 인한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지방세는 자동차세 및 담배 소비세의 증가로 인하여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70억9,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1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생보자 직업훈련비 등 18개 사업이 변동되어 총 3억7,200만원이 감액된 96억6,6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새질서 새생활실천 우수기관 상사업비 및 도지사 포괄사업비 지원등으로 제2회 추경보다 2억900만원이 증가된 95억1,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2년도 제 2회 추경보다 2억 8100만원이 증가된 130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가정용 및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수입 1,000만원의 추가계상과 광역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21%가 증대된 628억8,900만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규모 보다는 6억100만원, 제2회 추경예산규모에 비해서는 3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9,700만원이 감액이 12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금년도의 냉방기 사용억제방침과 관련한 민원실 냉방기 구입비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새 질서 새 생활실천 대상자와 관련한 보상금 400만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 1억4,3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세출로는 일용인부 퇴직금에 3,000만원, 새질서 새생활실천 관련 본 군의 수상에 따른 격려등 비용에 1,600만원, 세수증대 활동비정보비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800만원이 증가된 49억8,9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보호자 운영비 600만원, 부족된 환경미화원 인건비 2,000만원, 거택구호비 3,200만원, 교동면 쓰레기 매립장 관 매설비 1,5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주용내용으로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지원비 4,700만원, 노인복지비 1,900만원, 보건위생비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4억9,800만원이 감액된 17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으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비 9억2,500만원, 축산행정비 200만원, 황청, 건평항 시설비 400만원, 임업비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역으로는 일반지역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비 1억원, 서도지구 전화사업비 3억5,800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는 2억2,000만원이 증액된 110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 액된 주요내역으로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1,400만원, 충렬사 진입로 포장등에 따른 도지사 포괄사업비 1억원, 내가면 소하천 흄관설치 및 송해 숭뢰리 농로포장, 길상면 초지 2리 도로 확, 포장 사업에 따른 도지사 포괄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 2억3,300만원이 증액된 15억1,600만원으로서 군립도서관 건립비 중 군비 미부담금 2억3,1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추가 부담하였고 공설운동장 신설 부지측량 수수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민방위비는 병사교부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26만원이 감소된 5억3,800만원이 최종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감액된 내용으로는 방위소집비, 의무자여비 등 병사교부금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내용으로는 민방위 역점시책 추진 우수기관 표창과 관련한 격려금 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의 규모는 ’92년 제2회 추경에 비해 2억6,700만원이 증액된 50억6,900만원으로서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시설 확충비에 전액 투자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규모는 5억2,600만원으로 국, 도비 증액에 따른 의료보호 진료비 1,400만원이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변동은 없으나 농어촌 정주권개발 도로개발사업비 등 900만원을 변경하여 유조차량을 구입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사업중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야 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길상면 초지 2리 도로 확, 포장 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과 관련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사용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7건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길상면 초지 2리 도로확, 포장, 선원면 선행리 충렬사 진입로포장, 내가면 소하천 흄관 설치공사, 송해면 숭뢰리 농로포장,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선원국민학교앞 보도블럭공사, 선원국민학교앞 교통신호등 및 표시판 설치공사 등 7건은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부지 선정에 따른 지연으로 군립도서관 신축사업 1건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허가 지연사유로 인한 교동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1건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기본 설계 및 매립면허 신청으로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공사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세출예산중 이월사유에 대한 개요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2년도의 마지막 세입 세출에 대한 조정 내역으로서 ’93년도를 대비한 꼭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검토해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착오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4경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는 12월 23일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사전에 심의를 하여 승인안을 확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루과이 라운도 협상이 어쩔수 없어서 결국은 국내 쌀시장을 개방할수 밖에 없었다는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세론을 불식시키고 결사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집결시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대상국에 전달하는데 이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채택코자하는 것으로서 전국 시, 도 및 시, 군의회에서 일제히 결의할 추세에 발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주업 역시 농업으로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이 더이상 시련을 겪지 않도록 결사 반대하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배부해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추4경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는 12월 23일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사전에 심의를 하여 승인안을 확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루과이 라운도 협상이 어쩔수 없어서 결국은 국내 쌀시장을 개방할수 밖에 없었다는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세론을 불식시키고 결사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집결시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대상국에 전달하는데 이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채택코자하는 것으로서 전국 시, 도 및 시, 군의회에서 일제히 결의할 추세에 발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주업 역시 농업으로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이 더이상 시련을 겪지 않도록 결사 반대하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배부해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윤명길 의원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져온 쌀 농사가 국내외적으로 존립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한편 국내 일각에서도 더이상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농사는 농가의 주업으로서 절대 다수농가가 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군의회는 제18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다는 8만 강화군민의 결사반대 입장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을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과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넷째, 강화군의회는 농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 우리의 쌀을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과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넷째, 강화군의회는 농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1년 12월 21일 강화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오 늘은 이것으로 5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23일 제3회 추경안 의결때 따른 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 늘은 이것으로 5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23일 제3회 추경안 의결때 따른 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