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3월 11일 (목) 오전 10시42분
- 의사일정
- 1. 제20회임시회회기결정
- 2.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
- 3. 개정조례안제안설명(3건)
- 4. 제19임시회의시석수문이전공사관련공사중지의결의대한재심의의결
- 부의된 안건
- 1. 제2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강화군건축조례안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
- 4.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 5.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에대한제안설명
- 6. 제19임시회의시석수문이전공사관련공사중지의결의대한재심의의결의건
(10시 42분 개의)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제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석수문 이전공사에 관한 재심의 요청에 따라 유광상 의원외 4의원의 소집요구와 강화군수로부터 조례안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한 의안 상정요구가 있었고 황인남 의원의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촉구의 건 외 1건의 군정질문 발의가 있어서 제20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2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승인신청안 심의 의결건이 3건이며 군정질문이 2건 그리고 제19회 임시회에서 석수문 이전공사에 대하여 공사 중지토록 의결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대책 협의, 의결해야 할 것이므로 오늘과 내일 2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승인신청안 심의 의결건이 3건이며 군정질문이 2건 그리고 제19회 임시회에서 석수문 이전공사에 대하여 공사 중지토록 의결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대책 협의, 의결해야 할 것이므로 오늘과 내일 2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모두 두 의원이 2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본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촉구건 외 1건에 대하여 각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광역도시계획재정비촉구건외1건에 대하여 답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도시과장 신귀근 강화군 건축조례제정안입니다. 건축조례 제안사유는 건축법령의 전면 개정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의 특례규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정함으로써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안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건축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 건축물이나 기타 건축행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습니다. 안 제2장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낚시터, 유희시설내의 천막구조의 구조물과 비닐, 천막, 보호덮개 등의 구조로 된 버섯재배사를 가설 건축물로 정하여 읍, 면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가 가능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상업정리에서 건축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및 농·어업용 주택, 축사,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대지 안의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이건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 안에서도 방범초소, 공중 화장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및 매표소를 위한 건축물 등은 건축이 가능토록 정한 사항입니다.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여 허용할 수 있는 용도는 거의 모두 수용하였으며 특히 자연녹지에서 부지부족으로 농지나 임야가 불법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 공장은 가능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건 제5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폐율 및 용적율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까지 완화됐습니다. 이 안은 57조, 안 58조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건축물의 영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대로 하였으며 조례 시행전에 분할된 대지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의 범위까지 허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제6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에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공해공장은 도로에서 3미터 이상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되도록 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온돌시공후 자격을 정하고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온돌시공에 대한 시공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68조 사항입니다. 다음에 강화군 건축조례안은 분량이 많아서 기 배부해 드린 내역을 검토하여 주시고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건축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 건축물이나 기타 건축행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습니다. 안 제2장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낚시터, 유희시설내의 천막구조의 구조물과 비닐, 천막, 보호덮개 등의 구조로 된 버섯재배사를 가설 건축물로 정하여 읍, 면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가 가능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상업정리에서 건축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및 농·어업용 주택, 축사,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대지 안의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이건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 안에서도 방범초소, 공중 화장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및 매표소를 위한 건축물 등은 건축이 가능토록 정한 사항입니다.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여 허용할 수 있는 용도는 거의 모두 수용하였으며 특히 자연녹지에서 부지부족으로 농지나 임야가 불법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 공장은 가능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건 제5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폐율 및 용적율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까지 완화됐습니다. 이 안은 57조, 안 58조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건축물의 영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대로 하였으며 조례 시행전에 분할된 대지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의 범위까지 허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제6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에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공해공장은 도로에서 3미터 이상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되도록 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온돌시공후 자격을 정하고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온돌시공에 대한 시공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68조 사항입니다. 다음에 강화군 건축조례안은 분량이 많아서 기 배부해 드린 내역을 검토하여 주시고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91년 4월부터 재무과 세정계에서 추진하던 경영수익사업 지도업무가 예산계로 업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92년 11월 26일 실과규칙을 개정하여 경영수익사업 지도업무를 기획실 예산계로 업무를 변경하였으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관직의 변경이 필요하며 ’93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지침과 관련 합리적인 회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영수익 특별회계 운영을 현 세정계에서 예산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역의 주요 골자는 강화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회계공무원의 변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회계 공무원이 기금회계운용관과 분임운용관, 분임 지출원으로 세사람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조례에는 기금 특별회계 운용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분임운용관이 재무과장, 분임지출원이 세정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은 현행과 같이 부군수로 하고 분임 운용관은 재무과장을 기획실장으로 변경을 하고 분임 지출원은 세정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개정 조례안은 별첨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110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이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 개정에서는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에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9조 회계공무원 제1항중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 분임운용관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3월에 분임지출원은 예산계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첨부돼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내역의 주요 골자는 강화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회계공무원의 변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회계 공무원이 기금회계운용관과 분임운용관, 분임 지출원으로 세사람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조례에는 기금 특별회계 운용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분임운용관이 재무과장, 분임지출원이 세정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은 현행과 같이 부군수로 하고 분임 운용관은 재무과장을 기획실장으로 변경을 하고 분임 지출원은 세정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개정 조례안은 별첨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110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이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 개정에서는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에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9조 회계공무원 제1항중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 분임운용관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3월에 분임지출원은 예산계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첨부돼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 이준형입니다. ’9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을 군 의회에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의 생산적이고도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내지 동 시행령 제84조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 안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승인 받은 사항 38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 5건을 저희가 승인 받았습니다만 변동 사유가 2건이 발생을 해서 2건을 이번에 승인요청을 해서 총 7건이 되게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선원면 보건지소가 신축되어 이전됨에 따라 주변 두 건물이 저희는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건물을 철거 내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철거보다는 현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신청을 받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번에 변경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그 건인데 왜 그 건이냐 하는 것을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대장상 사무실과 진료실이 각각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는 하나인데 두건으로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사항이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회임시회의시석수문이전공사관련공사중지의결에대한재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석수문 이전공사로 인하여 동락천 서문쪽 복개시 또 다시 이전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모로 검토를 한 끝에 현재 석수문 공사가 5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향후 지역개발시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협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 석수문 공사중지 의결사항은 철회토록 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자 재심의 의결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석수문 공사중지 의결 사항을 철회하고 계속 공사 진행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수문 이전공사는 계속 진행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석수문 이전공사로 인하여 동락천 서문쪽 복개시 또 다시 이전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모로 검토를 한 끝에 현재 석수문 공사가 5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향후 지역개발시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협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 석수문 공사중지 의결사항은 철회토록 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자 재심의 의결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석수문 공사중지 의결 사항을 철회하고 계속 공사 진행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수문 이전공사는 계속 진행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