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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3월 12일 (금)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조례제정안및승인신청건에대한심사의결(2건)
  3. 2. 군정질문(2건)
  4. 3. 국회청원제출안심의의결
  5. 4. 의사진행발언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제정안및승인신청건에대한심사의결의건
  3. 2. 광역도시계획재정비촉구의건
  4. 3. 삼산면석포지구토지불부합지정대책의건
  5. 4. 국회청원제출안심의의결의건
  6. 5. 강화쓰레기적환장설치문제점에대한건

(10시 30분 개의)

1. 조례제정안및승인신청건에대한심사의결의건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조례제정안및승인신청건에대한심의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의원님들 각자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게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심도있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순간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원서류가 접수되고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안건중 건축조례 제정안과 황인남 의원의 질문사항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나 광역상수도 5단계 기본계획 수립관계로 건설부로부터 관계기관 회의참석 지시가 있어 강화군 건축조례 제정안은 건축계장이,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촉구에 대한 군정질문은 도시계장이 각각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황인남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건축조례안은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심의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황인남 의원께서 건축조례안이 아직 군민이 다 생소하고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황인남 의원 제의에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황인남 의원께서 제의하신 것처럼 건축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의원이 검토해서 차기에 다루는 걸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광역도시계획재정비촉구의건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앞 발언대에서 의원의 질문에 이어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와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는 발언권을 꼭 얻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요지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 재정비 촉구건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광역 도시계획 재정비 촉구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본군이 1972년도 도시계획 제정후 주변여건이 급속히 변동하여 광역도시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화의 진정으로 주민생활 양식은 물론 주민 이기주의 팽배로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도시기반 설계가 빗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 실정으로 볼 때 중앙 정부로부터 580억원의 예산을 투입, 김포 누산리에서 강화간 4차선 도로가 확·포장 사업의 착공예정으로 볼때 기간산업 확충과 58억여원이 투입된 도시기반 시설의 광역 상수도가 통수식을 맞게 되는가 하면 덕정온천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볼 때 대도시를 중심으로 본군이 지방도시로 광역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 본군도 도시기반 시설과 주변여건이 갖고 있는 거리질서 문제라든가 공용터미널 이전문제, 도시교통 해소의 문제 및 계획 지구 외로 무질서한 주택건설 등의 현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이 대다수 주민들로 하여금 공감대 형성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개정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제정 근본목적은 공공질서 안녕과 주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목적으로 보아 확대 개정할 요인이 크다고 보며 확대 개정치 못하고 있는 원인은 집행부의 창의력 부족으로 생기는 행정부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제정은 지역간의 탄력적인 조정계획과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은 물론 최대한의 주민 사유권 재산을 보장해 주며 최소의 군비 부담으로 합리적인 계획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개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개정은 광역계획으로 연구 검토돼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 구역내 강화읍의 경우 자연녹지 지역이 5,768,400평방미터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전 10%, 답이 2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녹지로서 개발이라든가 전답으로 볼 때 녹지로서 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자연 녹지대에 포함된 전답을 주거지역으로 개정돼야 도시계획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중 구건물이 점유한 곳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상 강화군측이 활용되는 개정안으로 미루어 보아 용도변경을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시한을 정하여 허용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세번째,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해당되는 지적중 공지와 경계를 같이 하는 부분은 상호간 교환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며 향후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원만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번째, 현행 도시계획선이 주민과 주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현행 도로의 기점에서 벗어나 사유재산에 침해를 주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선이 재조정되어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이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다섯째, 도시계획 지역의 갑곳리 주택밀집 지역이 주택 착공당시 하수도 공사가 생활폐수 용량에 맞지 않는 관계로 평상시는 물론 우천시 넘쳐 농경지에 흘러 들어가 농민들의 전까지 확산되는 실정으로 주택건립 지역이나 신축주택 지역의 하수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개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공안녕과 질서유지가 되어야 하고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갑곳리 주택지는 목적에 빗나간 실정으로 실무자의 지도 및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창의력 창출에 역부족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질문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도시계장입니다.
  먼저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참고사항이 될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4개 지역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것은 5년 주기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알고 계신걸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강화읍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화읍의 도시계획은 최종 ’88년 2월 20일에 재정비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5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 입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사항을 보면 현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수용인구 곧 도시계획에서 가장 기본 지표가 되는 상주인구를 2만명으로 보고 계획된 도시계획입니다. 
  현재 강화읍 도시계획 구역내 인구는 만 7천명 수준입니다. 과거 10년간의 증가율을 볼대 약 연평균 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지표를 기준으로 볼때 과거 10년간의 추세로 본다고 할때는 아직 3천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구지표 상으로만 볼 때는 강화 도시계획 경우에는 직접적 변경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국도 48번도로 확장 및 강화 대교 건설등 교통망이 원활해지고 기타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10년 뒤에는 현 인구의 50%정도가 증가하지 않겠냐, 곧 25,400명을 계획인구 지표로 해서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의 광역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계획은 현 강화 도시계획 구역에 인접한 선원면이나 불은면 기타 그 중에서 거론하신 덕정온천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이 되지 않겠냐,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 현재 도시계획 관련 규정에는 규정상 1키로제곱미터 이내 인구가 1만 내지 5천명 이상으로서 30% 이상이 도심지역 업종에 종사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화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경기도 전체평균을 보면 군단위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이 7%에 불과합니다. 강화는 그보다 좀 못한 4%입니다만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정기준 이상을 지역 사항이 됐을때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법 취지를 볼때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어떠한 지역개발을 도시계획으로서만 관리하는 경우에는 폐단이라고 그럴까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확장했을 경우에 시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필요 이상의 사유권을 제한하는 타법과 달리 도시계획법은 사유권을 상당히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가 직접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관광진흥법이나 기타 개별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본 사항을 연구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극한 여건 변화요인이 있을 때는 한시라도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시계획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때는 즉시 도시계획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질문 사항중에 자연녹지 지역과 건축법과의 차이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역내 행위는 건축법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직접 제한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건축물 용도변경과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부분의 용도변경과 가설 건축물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가설 건축물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도변경 사항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일 경우에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말 그대로의 임시적 성격을 띤 건물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설 건축물도 일단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지만 용도변경은 그야말로 영구 건축물로 인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안이 입안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부분에 용도변경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그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시계획 도로와 국유지 인접한 교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사유권 보호 차원에서도 도시계획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될걸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일단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규가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도시계획으로 처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환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계획상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환이 가능한 쪽으로 시도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복잡한 관계 때문에 예기치 않은 문제를 안고는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연구과제로 삼아서 도시계획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재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계획 중에서 가장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와 현행도로가 일치할 경우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걸로 보아집니다만 도시계획상의 일정 시설 기준이나 장래를 내다본 계획이기 때문에 현행 도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을 조정하기에는 도시계획 입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분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타 인접 토지를 직접 제한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조정은 불가능함을 설명 드립니다. 다만 도시계획 재정비중에 최대한 사유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적인 도시계획선 조정은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갑곳리 밀집지역 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허가 당시에 기술적 사안이나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됐을 걸로 사료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바람직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황인남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강화읍 4대 문안이 우선 도시계획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 외곽으로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강화읍 4대 문안인 서문쪽으로 보면은 조양방직 뒤나 그곳에 있는 전답이 농지로서 꼭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전 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로 묶여서 사유권 재산에 침해를 줄뿐만 아니라 그 쪽으로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재개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도시계장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주민 사유권 보장이나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나 주민의견은 아직 수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문안 중에 2개소에 대해서 자연녹지가 평지에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구를 50% 증가하는 계획으로 볼때 우선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돼야 할 지역을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안은 최종 결정되기 까지는 법적절차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여타 다른 계획도 그렇습니다만은 최대한 주민이익을 보호 내지는 보장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인남 의원  두번째 질문중 도시계획 구역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것은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의 용도변경 불가로 되어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중앙 정부로부터 질의 내용을 보면 도로 부지내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용도 변경에 대해서 민원인으로부터 건설부장관에게 질의 답변내용을 보면 용도변경에 관한 허용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등재되지 않는 법만 따지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현재 토지 형질변경이 허가기준 규칙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법상 허용할 수가 없는 실정임은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현재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도시계획 도로는 장차 주민복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도로로 개설코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설 건축물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인 사유권 제한을 다소 완화해 보자 하는 뜻으로 후에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보상으로 철거하는 조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주 건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난 뒤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코자 할때는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용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황인남 의원  법만 가지고 도시계장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만 제정해 놓고 시행은 안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사유권 재산을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법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집행부에서 창의력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관철하셔서 시행전이라고 무슨 각서도 받고 시행될 때 하자없이 내가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허용 범위내에서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도시계획 개인땅이 면적이 몇%나 차지하고 그 수치는 명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용도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반영은 사실상 어렵겠습니다만 연구 대상으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도로부분은 현재 강화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약 5%를 개설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온수나 내가, 교동은 전체면적으로 보면 강화군 전체는 약 30만평 정도가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상비가 따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큰 무리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20년 이상된 것을 우선 보상 차원으로 10년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 관리가 도시계획 본 사업목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법 개정이나 여타 재정적인 문제가 중앙청으로부터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 실정입니다만 최대한 주민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차의남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의남 의원  차의남 의원입니다. 강화 도시계획을 앞으로 재조정하시는데 입안을 밀집지역이냐, 인구지표냐, 면적으로 할 것이냐 또 어디다 중점을 두고 광역도시계획때 할 것인지 묻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도시계획 변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입니다. 앞으로 장차 5년뒤 내지는 10년 뒤에 상주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강화읍의 경우는 현재 만 7천명으로 2만 도시계획 인구에 못 미치고 있지만 저희가 입안하는 본 취지에도 기존 자연녹지 상태로 지정돼 있으면서 사실상 자연녹지로 관리하기에는 곤란한 부분 또 사유권 보장 차원에서 시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으로 봤을때 25,400명이라는 인구지표를 설정하는데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여타 자연녹지를 완화한다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장차 50% 인구가 될 것이다. 그런 인구지표를 설정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입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 문제는 좀 전에도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까지는 도시계획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만족하지 않고서는 입안 자체가 무효화되는 입안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이용관리법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타 관광개발 같은 것은 관광진흥법으로 여타 관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도시계획으로서 확장을 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에서는 지난 도시계획 관리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문제가 만들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광역 도시계획 수립은 우선은 법상 제약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급격한 택지개발이나 인구가 급격히 늘므로 해서 신도시로 개발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도시계획 확장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요인이나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 도시계획 입안 자체는 현재에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류동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황인남 의원 본 질의에서 거리질서 문제점, 공용터미널 문제점이 나왔는데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거리질서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공용터미널 여기에서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줄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자연녹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부지, 사유재산이 많이 묶여 있는데 이것을 인구에 비례해서 공원부지나 자연녹지를 묶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실정으로 볼 적에는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자연녹지, 공원부지가 점점 많아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연녹지나 공원부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걸린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10년 20년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놨을 적에는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사용을 못하는 대가를 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세나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도 시행을 안하고 묶어만 놓으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묶어놓고 사용 못하게 해놓고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든 가, 또 그렇지 않으면 5년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아는데 아까 답변 말씀에는 항시라도 조정을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정한다는 것이 개인의 얘기를 들어서 조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재조정을 다시 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첫번째 자연녹지와 공원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안계획 작업중에는 제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녹지를 완화하고 현재 강화읍의 경우는 27%가 공원인 상태입니다. 27%가 공원인 도시계획은 유례가 없는 도시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 사유권 보장보호 차원에서 인구지표를 늘리면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화 하는 작업과 공원을 최대한 해제하는 자연녹지 쪽으로나 아니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기본적인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본법상 인구가 늘어나는데 공원이 왜 감소 하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공원이 지정돼 있음으로 해서 사유권을 침해하는 여태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해서 차원에서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변경 사안은 법률상 5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자주 변경이 될 경우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걸로 봐집니다만 다만 지역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봤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한 사유는 공익을 위하거나 아니면은 인구집중으로 해서 신도시를 조성했다든 가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로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익을 위하거나 그러한 사안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류동환 의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거지. 어떻게 아까 답변에는 항시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한다 이것은 즉 말해서 터미널이나 무슨 다른 특별한 시설이 날적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지 지금 법상으로 5년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답변에는 그런 말씀을 안하셨고, 항시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건을 보게 되면 1993-3, 4, 5 이것이 한 7백여평이 되는데 20년이 넘게 광장으로 묶여 있는 것을 먼저 신문에 보니까 20년 넘은 것은 가능하면 풀어 주라는 제가 이런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시계획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씩 본 의원이 볼 적에는 2~3백만원짜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몇십억을 손해 보는데 이런 것은 보상해 주고 광장을 하든지 하지 이건 묶어만 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 과감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해제할 만한 것은 과감하게 해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리를 위해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광장은 대로로서 도시계획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담당해야 할 도로입니다. 현재로서도 대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조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보상관계는 지난해부터 20년 이상 된거는 건설부에서 직접 보상을 다루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가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작업될때에는 건의가 올라가겠습니다만 현재 그것과 유사하게 건의된 것이 그쪽 도로 개설을 위해서 4백억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별도의 보상계획이 필요없이 보상이 가능하고 앞으로 그것이 반영 안될때는 건설부에 적극 건의해서 20년 이상 된 경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동환 의원  본 의원은 ’72년도에 묶인걸로 아는데 7백여평이라는 것이 전체가 다 광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럼 관에서 이런걸 알아서 과감히 해제를 하든가, 광장으로 되면 광장으로 사용하게끔 20년 동안 묶어놓고 사용을 안한 이유가 뭐고 개발 안한 이유는 뭡니까? 개인 재산을 갖다가 정부에서 압류한다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보상을 줘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 도시계획 하지만 먼저 도시계획하고 변경된 것이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안에서 도시계획이지 송해 신당리 같은데가 무슨 도시계획입니까. 그러면 송해 신당리에다가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도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이거 에요. 아파트 허가 안 납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도시계획을 해놓고 당신들이 도시계획을 만들어 놨을 적에 도시계획에 집을 못 짓게 돼 있어. 지금 집이 한 개 지어 있어요 거기.
  그럼 군사동의는 어디서 났느냐, 군사동의는 군청이나 면을 통해서 서류가 들어가서 군사동의가 난다 말씀이야 그럼 군사 동의가 도시계획인데 어떻게 나고 또 그 집에다 융자 받아가라고 주택 융자를, 도시계획선 안에 어떻게 융자를 주며 어떻게 집을 짓게 허가를 내주고서 지금에 와선 헐어라 말어라 하는 이유는 뭐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은 그건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도시계획 전부 물려라, 당신들이 허가해 준거니까. 제가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도시계획안에 허가내줬으면은 지금 헐라는 건 뭐야, 등기도 못내는 실정이에요. 군사동의만 하더라도 면이나 군청을 통해 군사동의가 나게 돼 있어. 당신들이 허가해준 거 아냐. 지금에 와서 왜 헐라고 그래.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오 앞으로.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먼저 자체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착오로 볼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만 면에서 도시계획 도로부분을 고려 못하고 신고해서 처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 의원  신고해서 처리하기는 군사동의가 안 나면 집을 못 짓게 돼 있는데 어떻게 신고 가지고 짓 냐 말야. 답변이 뭘 그래 확실하게 답변해 주지. 어떻게 신고로 집을 짓 냐 말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돼지우리 짓는 거야.
○ 도시계장 방국일  먼저 조사당시에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만 철거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조사해서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류동환 의원  허가를 내줬으면 등기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허가해 준거니까. 돼지우리나 닭장 짓는 겁니까, 신고로 끝나고.
○ 도시계장 방국일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히 조사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민원인 편에서 일단의 행정착오로 이루어진 저희들이 봤을때 주민 권익보호 측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동환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호 측면에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당리 같은 경우 또 강화읍 같은 경우 웬만하면은 도시계획을 선 만해놨지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자금관계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도시계획 책정할때 완전히 굳혀진거는 아닙니다만 이번 3월달이면 공람할 것으로 아는데 그러기 전에 기존도로 피해 안가는 대로 군민이 재산 피해 안가는 쪽으로 현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도시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어떠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당리 같은 경우도 길이 몇 번 난걸 봤습니다만 도시계획선 있는 데로 집이 많습니다. 조금 위로 올리든가 뒤로 내리 든가 하게 되면 피해가 좀 적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먼저해논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 나무에다만 조금 올리게 되면 허가내준 집도 피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확실히 현장에 나가서 답사하셔서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이런데에 좀 신경을 써서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도시계장님께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여건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강화읍이 처음에 밀집될때 옛날부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추후에 도시계획을 세워 논겁니다. 이런것이 갑곳리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밀집이 되니까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는 거에요. 강화읍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을 세워만 놨지 읍 도시구역내 사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재정비 해서 제대로 된 시설속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강화행정 추진력으로 볼때 수십년동안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한번이라도 도시계획 일부분이라도 수정해본 적 있습니까? 현재가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아직까지 목적세, 도시계획세 받은 것이 얼마인지 또 도시계획을 위해서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여건변화가 조성되면 도시계획을 세운다는데, 내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풀수는 없냐. 이런 문제가 가기만 하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건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시계획은 적어도 여건변화가 조성이 돼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강화의 현재 내지 미래가 연계 되 서 미리미리 정리가 돼야 앞으로 중복되는 일이 없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강화읍  초창기에 밀집 될때 그 주위에 도시계획 세운 갑곳리도 아파트 단지 밀집돼 있는 것을 하수도 처리, 상수도 처리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차후에 거기 도시계획을 세웠다고 할 때 강화읍 같이 똑같은 현상이 또 납니다. 그럼 도시계획만 세워놨지 시행이 안되는거에요. 그럼 이것은 행정이 어딘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먼저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갑곳리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좀전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이나 변화에 관한 사안은 도시계획으로서 규제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하는데는 도시계획 자체의 취지나 목적으로 봤을때 지역개발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전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법령이나 기술에 의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역개발 측면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문제는 전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잘못으로 보기에는 도시계획 법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하고 관련된 것은 곧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관련해야 된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도시계획하고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안청수 의원  그것 말씀하실때요. 그럼 갑곳리 앞으로 차후에 거기가 여러가지 밀집돼 있을 경우에 아주 긴급하게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 말이예요. 지금 강화읍에 그전에 도시계획 안세웠다가 지금 도시계획을 세운거나 마찬가지로 그 지역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떡합니까? 도시계획만 세워놨지 그게 정리도 하나도 않됐더란  말이예요. 그럼 차라리 그런 누를 범하느니 미리 좀 세워 가지고 그 질서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그것은 앞으로 그런 사안에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연구과제로 가급적 지역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말씀드리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계획으로서 모든 것을 규정하는데는 도시계획상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 보다는 한계죠. 예를 들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갑곳리를 포함한다고 봤을 때는 변수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현재 우선 도시계획구역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4대문안의 개발이 먼저 대두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갑곳리 쪽을 포함한다고 봤을때는 그쪽으로 도시전체가 옮겨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법상 세무관리법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법적 절차는 차지하고라도 상당히 복잡한 것이 도시계획이라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도시계획이 그렇다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최대한 도시계획 쪽에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 수용해서 지역발전을 균형 있게 해 나가고 소유자들이 보호되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아직까지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도시계획세를 받은 것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나 도시계획에 투자를 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좀.
○ 도시계장 방국일  제가 명확한 계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최근에 알기로는 1년에 1억 안팎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징수과정이나 설명들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다만 도시계획세를 1년에 1억 안팎 징수를 해서 도시계획 구역내 투자한 것은 뭐냐 하는 얘기를 밖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사업이 상당부분이 이루어 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세에 특별회계가 돼있지 않아서 그것을 지출 투자를 안한 결과지만 결국은 군비, 국비, 도비에서 투자한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복개한 부분, 강화읍에 우회도로한 부분, 군청입구 도로, 관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직접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시행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보면 도시계획사업 성격으로 투자된 것이 년 5억이 상으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다른데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청수 의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의도는 적어도 제일 복잡한 터미널 부분의 아래 위 관청 시민쪽으로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뚫어서 과연 도시구역내에 사는 주민이 이렇게 도시계획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감각도 갖게 되면 그래도 이 구역내 사는 사람들이 미래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된 도시 시설하는 속에서 살겠구나 그런 꿈이라도 심어줄텐데 전혀 이 지역내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화 행정이 전혀 추진력이 없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같은 경우에 현재 여건으로 봐서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현재 내가는 도시계획으로 기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77년도에 지정됐는데요, 도시계획 변경요인은 일단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하고 교동에는 아직 계획 인구의 3분의 1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도시계획을 존치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도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해제도 검토 할 수는 있으되 상부의 견해는 상식에 벗어나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지만 일면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강화군 인접지역의 농지나 임야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래도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가 더 토지 소유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고있어 도시계획 사업은 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만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상당히 깊게 검토가 되고 특별한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현재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역주민 편익보호 쪽으로 운영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청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3. 삼산면석포지구토지불부합지정대책의건 
○ 의장 유화열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삼산면석포지구토지불부합지정비대책건에 대하여 서정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존경하는 유화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이 군정 질의를 토지 불부합지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산면 석포리 답 511-34, 대지 525-1, 도로 647 및 511-45 도로외에 40여필지가 1991년 8월경 지적공사 강화출장소 당시 박정길 소장 군포시 근무로부터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맞는 것으로 현황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준 후 7개월이 지난 ’92년 10월경 지적공사 강화 출장소로부터 지적측량 오류 하는 통보후 불부합지로 판정, 민원인이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집행부는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를 줄여 40여 소유자의 지적변동으로 불부합지를 유발케함으로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과는 고유사무 집행에 있어 지적측량 해당법인에 대한 측량업무 지도감독이 소홀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지적법 전례한 소유법 지정 신뢰성을 실축 되었으며 지적민원 처리가 공정성을 잃고 있는 것에 접합니다. 해명요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질문에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서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이며 자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불부합 토지표시와 불부합 내용 불부한 원인, 불부합 토지 발견, 불부합 정정에 따른 관계 법령 및 해결방안 제시, 그간의 조치내용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이란 대장하고 도면이 상이한 것과, 도면과 실지와 다른 것 이 두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번째인 지적도와 실지 현 위치가 다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몇가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부합 토지 표시는 삼산면 석포리 511-29번지 지역 39필지 97,965평방미터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소유자는 이여종씨외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 내용을 말씀 드릴것 같으면 지적도상 경계와 실지 논두렁 경계가 맞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약 5미터 내지 10미터 정도입니다. 불부합 원인은 이 지역이 과거에는 바다로 되어 있던 지역인데 1922년 3월 30일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할 당시 착오에 의하여 측량을 잘못한 것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부합 토지 발견은 측량을 하지 않은것 같으면 그 지역이 불부합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게끔 되어 있는 동기는 ’91년 8월 30일 석포리에 거주하는 돌케 식당하고 선창식당, 삼산식당 세분이 도로사용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도로현황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자에 한데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결과 세분들이 측량한 도로현황 측량에는 647번지에 세 건물이 일부 저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측량 성과도를 측량 신청인에게 교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92년 5월 27일날 석포리 525-1번지 대지 소유자인 김기택씨가 위 현황측량 결과를 보고서는 이 측량은 정확치 않다 라고 하면서 현재 건물위치로 보나 왜 도로 부지에 일부가 위치하고 있다고 당연히 이것은 김기택씨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본인이 알고 있던 토지의 경계로 보나 하느냐, 하고 지적공사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는 예전에 실시한 측량성과 및 기초자료를 조사한 결과 평판측량으로는 동 위치결정에 한계가 있음을 판단하고 동 지역을 기초측량에 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안이 문제가 확대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정밀측량 방법을 강구함은 물론 매사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해서 상가 및 부근측량을 실시하고 주위의 넒은 토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문제의 525번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단행하였습니다. 동 측량결과 당초측량 결과와는 상이하게 선창식당이나 삼산식당의 건물이 647번지의 도로에는 전혀 위치를 하지 않고 김기택이 주장하는 대로 모두 김기택씨 자기 소유인 525-1번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측량한 결과가 틀렸음을 최종 확인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차이는 1차 측량도와 2차 측량한 결과가 틀렸음을 최종 확인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차이는 약 7미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차이는 평판측량에서 사용하는 기준 점을 인접지역인 문제의 불부합 지역에서 인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불부합 지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측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부합 토지 발견은 이상과 같이 동 지역을 측량해 본 결과 불부합지라는 것을 처음 발견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측량을 잘못하여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측량한 것을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을 했지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이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지 논두렁 경계선이 맞지 않음을 최종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 지역의 확인측량은 지역 주민의 집단적인 민원을 예상하고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측량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또한 지적법에서 지칭한 최대한의 확인절차의 정밀한 검증을 거친 것이어서 본 지역이 불부합 지역이라는 판단에는 추호의 거짓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재차 확임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불부합 정정에 따른 관계법령 및 해결 방안은 어떻느냐. 관계법령은 지적법제38조 3항에 의할것 같으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오류사항이 경계와 면적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정분에 의하여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불부합 토지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각 소유자 전원이 처리 방안에 대한 동의 또는 승락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는 개인재산의 권리와 기득권적인 토지소유 권한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으로서 국가 불부합 지역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보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 같으면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나누어 아래와 같은 방법이 그중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결방안으로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논두렁대로 지적도로의 경계선을 정정 안하고 두번째는 현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에 현장에 복원 측량하여 논두렁을 옮기는 방안, 세번째 그것은 소극적인 방안이지만 현재 그냥 잘못되어 있는 논두렁대로 경작하여 측량하지 않고 상호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안 세가지 안이 있습니다. 위의 세 안중에는 첫째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이는 소유자들의 승락이 절대 필요한 복잡하고도 신중을 기해야 할 안입니다.
  그간의 대민 조치 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92년 6월 27일 소유자 여러분에게 지적불부합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지경계가 맞지 않으면 인근 토지와의 한계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고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본 지역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바 측량시 현장에 입회할 것을 관계 소유자들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90년 7월 15일날 소유자가 12명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 10명과 해결방안을 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이 발생된 원인과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처리 방안 제시 및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소유자 여러분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한 결과 지적도의 경계선대로 현장에 그대로 표시를 해달라 그러면 논두렁을 옮기겠다 하는 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소유자 여러분이 채택한 안건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측량을 소유자 공동으로 강화군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에 강화군은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무료로 측량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7월 16일 이때는 한창 농작물이 바쁠 때이기 때문에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자는 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추수가 끝난 ’92년 11월 16일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더니 논두렁하고 지적도하고의 사이가 5미터 내지 10미터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분들이 집단으로 제기 하기를 경계측량 결과 현장과 부합되지 않음으로 이건 무효다, 추후에 의견을 다시 모아서 강화군에 다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적공부에 본부지가 불부합이라는 사실을 공시 하겠으며 소유자 전원 합의에 의한 해결을 제출할 경우에는 전부 규명하겠다고 소유자들에게 주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28일 등록사항 정정표시를 토지대장에 해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본 지역이 불부합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언젠가는 소유자 여러분의 의견과 동의절차를 거쳐서 바르게 고쳐야 하는 명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대장상의 공시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음을 소유자 여러분에게 충분히 알려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방향제시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불부합지를 원만하게 처리하는데는 업무집행상의 많은 문제점도 예상되지만 소유자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동의가 절대 필요한 업무로서 소유자 여러분과 강화군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본 불부합은 각 소유자가 정의하는 논두렁대로 정확히 현황측량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소유자 여러분과 충분한 대화와 의견을 교환하여 가급적 소유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화군이 먼저 처리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유자 여러분에게 상세히 알려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처리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서정길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여러가지로 해주셨지만 지역주민들은 불부합지 지정된 부분이 일부만 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525-1 대지, 525-2 그쪽 주변은 불부합지가 아닌걸로 인정을 하셨는데 애당초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불부합지역으로 판정이 되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케식당하고 선착식당, 삼산식당 세분이 도로에 있는걸 알고 아직까지 도로사용 허가를 내면서 저걸 하고 있는데 다시 도로점유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공사에서 현황 측량을 해서 그 현황측량도를 발급한 후에 525-1에 거주하는 김기택씨가 지적공사에다 당신네가 현황측량한 측량은 잘못된 측량이다 라고 항의를 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그러면 525-1번지를 경계측량을 해달라고 김기택씨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정길 의원  네, 알았습니다.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것에 대한 몇가지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그럼 만일 측량이 오류됐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먼저 지적공사에서 측량하신 그팀이 만약에 그것이 잘못 되어서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때 7개월후 보다도 그 후에 들어왔을때 서류상으로 답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다시 잘못된 사안이나 모든 것이 있었더라면 사실 여기까지 오늘 이런 문제가 않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대로 몇 사람이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면서도 왜 건물이 바다 속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 지적을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88년도 7월 11일자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공사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사본을 하나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측량을 재 측량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네, 원하신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서정길 의원  그럼 비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비용관계는 사안이 불부합지냐 아니냐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드리는 방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서정길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기택씨네 511-43답에 농협이 허가를 받아서 현재 매립중에 있다가 이것이 불부합지로 판정이 됨으로 석포리 주민의 건축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났습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허가 관계는 저희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관계 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길 의원  그럼 허가관계는 도시과에서 난건가요 삼도농협에서 신청 들어온 게 하나 있죠.
○ 지적과장 김시연  그 부근 부지내에는 건축허가가 난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길 의원  건축허가가 않됐습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
서정길 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답으로 돼 있는데 그럼 불법매립 한 거죠?
○ 지적과장 김시연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 온 거 하나 있습니다.
서정길 의원  전용신고만 들어왔습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그 이외로 들어 온거 없습니다.
서정길 의원  알겠습니다. 삼도농협에서는 조합장님으로부터 모든 허가 절차를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한가지 서 의원님한테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불부합지로 묶였다 해서 건축하는것 하고는 관계가 안됩니다. 단 불부합지로 묶이면 측량만 못하는 것이지 거기 건축을 허가 났다 할것 같으면 건축하는것 하고는 불부합지하고는 관계가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길 의원  불부합지라고 할때면 도로에서 약 7미터를 떼놓고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불부합지에서 전에도 5~6미터의 차이점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어놨을 때 만약에 5~6미터 차이가 났을 경우에 그 건물을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지역은 준공이 안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고 건축에 게재가 된다면 준공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지어도?
○ 건축계장 차영서  건축계장입니다.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신고로 면에서 저희한테 군부대 협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60평미만이면 면에서 신고상으로 군협의를 받아 면에 신고하는 사항으로서 그것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길 의원  60평 미만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처리하신다 이거죠.
○ 건축계장 차영서  예, 그렇습니다.
서정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고자 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어제 송해면 면민들이 강화 쓰레기장 적환장 문제 때문에 강화군청에 몰려왔던 것을 저는 봤습니다. 강화 쓰레기장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께서 송해 쓰레기 적환장 문제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다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입회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자리에 있으시면 참석을 해주시고 답변할 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없으시면 오후에 질문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환경보호과장이 출장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오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알았습니다.

4. 국회청원제출안심의의결의건 
○ 의장 유화열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청원제출 심의 결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 의원 공동명의로 국회외 4개 기관에 강화군 지역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기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관철이 안되고 있어 기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강화군 지역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 제외요구 청원서를 의원 공동명의로 국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원 공동명의로 강화군 지역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적용제외 요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오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5. 강화쓰레기적환장설치문제점에대한건 
○ 의장 유화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송해면 적환장 설치관계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광상 의원으로부터 이 사항의 청취를 위해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고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광상 의원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강화 쓰레기 적환장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해면 하도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쓰레기가 김포 매립장으로 가게 되므로 앞으로 적환장 운영에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강화읍의 쓰레기장 쓰레기량의 90%가 강화읍에서 나오고 있고 쓰레기차가 시내를 통과함에 있어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중을 가중시킬 것이고 8키로 이상 차량운영비 증가 등 송해면 하도리의 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모든 면에서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다른 곳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 설치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란을 피워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하여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화읍 쓰레기와 강화군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1일 45톤입니다. 그것이 지금 황청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이 강화읍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 설치 위치가 송해면 하도리 산 5번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청소차량이 강화읍 중앙로를 통해서 송해면 하도리 까지에 통행을 하게 되면 교통소통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번째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타 지역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적환장 설치 위치지역을 강화읍 갑곳리나 용정리 위치를 물색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손실이 없는 강화읍 갑곳리 대교 근처를 제일 먼저 중점을 가지고 위치선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보는 위치나 의원님들이 보시는 위치가 구 선창 주변이 여러 군데 여러 곳에 위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위치는 전부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또한 구선창 주위는 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을 받고 거기에 건축물을 할 수가 없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사격장 했던 장소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역을 제일 적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하남시에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옆에 청소계장이 세번이나 땅 주인을 찾아갔었는데 절대 팔지를 않는다, 왜 자꾸 괴롭히냐, 명예도 싫다, 난 재물도 싫다 해서 도저히 선정지로서 그런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손실이 없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갑곳리, 용정리에 위치를 선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도저희 선정을 못하고 지금의 하도리 산 5번지 군유지를 택하게 된 사안입니다. 
  거기는 48도선 국도이면서 군유지로서 약 2천평 정도의 균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저희가 물론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강화의 쓰레기 40톤을 운반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지에 대한 경제손실이 없고 교통량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위치에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선정이 갑곳리, 용정리 위치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지당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적인 손실이나 차량교통 체중이나 또 시내로 통과하는데 미관상, 환경상 여러 가지로 나쁜 악조건에서도 불가피하게 지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거기도 엄연히 48번 국도변이고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거기다가 꼭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갑곳리 쪽에다 하면 경제적인 손실도 없고 또 차량운영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합리성이 있고 또 시내를 통과하지 않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꼭 거기다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배경이 이해가 안가고 행정당국에서 그러한 행정을 편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강화군 예산상의 손실을 봐가면서도 그러한 행정의 병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전 의원님들도 갑곳리 쪽에다 가급적이면 다시 물색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어제 송해면 40여 주민이 적환장 타지역 이전 농성에 두가지 안을 가져왔습니다. 주민들도 또 군에서도 현재 하도리 산 5번지에 선정한 위치보다 더 이상의 편리하고 또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고 또 저희도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정한 하도리 산 5번지 외에 적지가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많은 현지답사와 아울러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하도리 산 5번지의 위치보다는 아직까지 좋은 위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주민이나 또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선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의원  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적환장 설치하는데 어떠한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거지 타당성이 없는 그러한 곳을 어떻게 의원들이 협조를 해주고 또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욕을 먹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의원님들 보고 협조를 해달라고 그러십니까? 그건 왜냐하면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어야 주민들이 의원들 말을 듣는거지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것을 설득을 시키냐 이 말씀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득보다는 제가 지금 염치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리 산 5번지 선정한 장소보다 주민들의 요구는 멀리 떨어진 장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보다 민가하고도 멀리 떨어지고 또 경제손실이라든가 또는 군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그건 별 민원의 대상이 안되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상 의원  그리고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자신의 이권을 가지고 상당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해면에서는 엄연히 강화읍에서 90% 이상의 쓰레기량이 배출되는데 왜 송해면에서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것도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강화읍에 꼭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 주민들 얘기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서 갑곳리 쪽에 선정을 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 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예,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검토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
○ 환경보호과장   최준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쓰레기 적환장 설치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합리적이고 또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통 혼잡이라든가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미관상 혐오감을 일으켜야 할 강화읍 도심지를 통과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다시 송해면까지 갔다 또 검단으로 옮겨져야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로 볼때 현재 하루 10만원씩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1년이면 수천만원 또 이것이 1년으로 끝나 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때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가급적 경제적인 손실이 덜 가고 또 지역주민에 부딪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든지. 쓰레기 오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장래성을 봐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쓰레기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 군 예산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손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송해면 하도리 산 그 위치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강화읍 차량이 넉대, 길상면 차량이 두대 해서 열대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대가 운영하는데 경제손실이 청소차량 1대당 계산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1년에 약 78만 1천원에 대한 경제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건 먼저도 류동환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 자신도 단 1백원에 대한 군 예산을 여기에 소모시킨다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청소차량이 강화읍에 중앙로를 또 그리고 가뜩이나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거기에 교통체증을 가증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갑곳리, 용정리 지역에 최대한의 재검토를 해서 교통체증과 또는 빈약한 재정의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류동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열대라고 하셨는데 내가 쓰레기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도서 내가쪽으로 송해, 하도리 산 5번지까지 오는 연료가 1년에 백만원도 안돼 70몇만원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그거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화도면 온수리 것도 바로 이리로 빠져나가면 달라질 건데 어떻게 내가 쪽으로 해서 분명히 돈다고 쓰레기차가 거기로 돌아서 여기로 빠져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그만큼만 들어가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좀 해주시고 빠뜨리지 말고 괜히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여기서만 빠져나갈 생각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금액으로 78만 1천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강화읍 차량과 길상면 차량에 해당되는 것 만입니다. 화도 하고 내가는 용정리나 갑곳리에 적환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송해면 하도리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운용한다고 했을때 도로 이용은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화도 차량은 양도로 해서 외포리로 해서 망월로 해서 신삼리로 들어오고, 내가차 역시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화도차나 내가차는 경제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타당성 있게 맞는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더 들어가고 교통도 체증되고 또 미관상 나쁘고 또 주민들 반발 생기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 여기는 적환장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딴데를 물색을 하셔서 이것을 하게되면 의회에서도 상당한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류동환 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문 하수문 관계 역시도 의회 승인 없이 일을 처리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역시 잘못되게 되면 거기가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잘못됐다고 했을 시 그 손해를 누가 감당을 할 겁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분명히 군유림이라 해도 위에 승인이 나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 의원님들한테 한마디도 없이 행정당국에서 마음대로 책정을 해놓고 의회 승인을 앞으로 받는다고 보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암만 군유림이라 하면 변경을 할 시는 의회 승인을 얻게 돼 있는데 경제손실, 경제손실 하지만 여기서 신당리, 하도리까지 나가려면 택시비가 3천원이요, 차하나 불러 나가려면 최소한 만원은 줘야 된다 말씀이야. 근데 어떻게 경제손실 그거 기름 값만 따졌지 인부나 차바퀴 달린 것 그런 건 하나도 계산 안하고 단순히 기름값만 당신네들 계산하쇼? 모든 것을 계산할시 어떻게 70여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단 말씀이요. 모든 인건비나 또 차의 손실, 여러 가지로 주민의 불편, 모든 군민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건 사실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서 적합한데다 다시 책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책정을 하른 데로 하는 방향으로 군민의 언성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서 제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의회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보다도 더욱 분발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제 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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