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4월 13일 (화) 오전 10시 42분


  1. 의사일정
  2. 1. 제21회임시회회기결정
  3. 2. 건축조례안제안설명
  4. 3.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
  5. 4. 의장,부의장선거

  1. 부의된 안건
  2. 1. 제21회임시회회기결정
  3. 2. 건축조례안제안설명
  4. 3.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
  5. 4. 의장선거
  6. 5. 부의장선거
  7. 6. 의장당선인사
  8. 7. 부의장당선인사

(10시 42분 개의)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건축조례 수정요구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요구가 있었으며, ’93년 4월 14일 초대 의장단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 25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신 바대로 2대 의장단을 선출코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임시회회기결정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건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고 3월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의장단 선출 투표를 실시하게 되므로 오늘 하루 임시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3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축조례안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건축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건축조례에 대해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바와같이 건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안에 제16조 가설건축물입니다. 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수정해 용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영 제15조 제4항 제 12호의 가설건축물 신고사항과 중복되서 삭제 했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제3항 제2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대지안의 조경은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조경면적을 수정안에서는 제19조 제3항 제2호 대지안의 조경중 조경면적으로서 단, 옥상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토심이 9.8미터 이상으로써 배수등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은 건축물 옥상부분에 조경식재 세부사항이 없어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제21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입니다.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하는 사항을 수정에서는 3배로 했습니다. 내용은 조경공사비의 예탁비는 조경공사비의 2배 금액으로 예탁할시 조경식재 안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의거 식재할 경우 예탁금액으로는 식재가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3개 이상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6조 제14호입니다. 일반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4호에 청소년시설은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텔을 제외한다라고 말을 바꾸었으며, 이것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7조 제15호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5호에 보면 청소년 시설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조 제11호 유통사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1호를 보면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통사업지역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제33조 제10호에 일반 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행위입니다. 이것도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34조 제13호 준공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것도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으로 13호의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뀐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조 제11호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것도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수정된 것입니다.
  제29조 제13호 일반 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것도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30조 제1호 근린상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관계도 청소년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제35조 제8호 보존 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 사항도 청소년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37조 제9호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공장을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사업공장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제재업과 공장 및 첨단사업공장에 한한다고 각각 같은 내용으로 본군은 읍·면 지역밖에 없어서 이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제44조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6항으로 오자를 정정한 사항입니다. 3항도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3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은 건축물 용도가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사항이 있어 삭제한 것입니다. 4항 용도란중 아파트 9층미만을 용도란중 아파트 9층이라 제한하였습니다. 
  제62조 제1항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제1항 단서신설이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추가된 사항으로 법적용에서 당초에 누락되어 삽입된 사항입니다.
  제2항에 단서신설입니다. 수정안에서 다만 중심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법적용에 당초 누락되어서 삽입된 사항입니다. 제3항은 용도 구분란에 공동주택 아파트란중 9층 이상을 9층 이하로 조정된 것이며,
  제65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제1항 제1호에 단서 신설을 다만,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4미터 이하인 부분만 규정되어 있고 4미터 초과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호의 단서신설을 다만 건물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삽입했습니다. 8미터 이하인 부분만 규정되어 있고 8미터 초과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삽입하게 됐습니다.
  제67조 제3항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이것은 영에서 나오는 조항과 범위내에서를  모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69조 제2항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과 지역으로 법적용상 누락된 것을 수정,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경기도 주택과로 저희가 심사를 요구해서 받은 사항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수정된 사항을 검토받고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조례안에 대하여는 20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나름대로 충분한 심의를 하셨다고 사료되며 오늘 수정안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심의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내무과장 김현주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1991년 5월 31일자 제4370호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호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이면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23조 특별휴가 7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46조의 2항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1항부터 6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7항에서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읍·면장등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장선거 
5. 부의장선거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장, 부의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항인 의장단 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를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정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 상호 협의하여 지정하신대로 지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황인남 의원, 유광상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 투표를 하신 다음 투표결과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유·무효를 판별해 주시고 사무과 직원은 개표상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투표방법 안내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호명 명부에 의거 호명을 하게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명 하단 공란에 기표를 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공란안에 기표를 해주시고 투표용지에는 표시 낙서등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감표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의사계장께서는 호명하시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들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읍면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식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재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광상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남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화열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왕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규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청수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홍택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명길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환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엽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길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의남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14표중 유재식 의원 8표, 유화열 의원 6표로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유재식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시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다음은 부의장 선출하실 의원들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식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재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광상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남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화열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왕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규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청수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홍택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명길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환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엽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길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의남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는 14표중 윤명길 의원 8표, 안청수 의원 6표로써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투표하신 윤명길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유재식 의원과 윤명길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재식 의원의 의장 당선의사가 있으시겠습니다.

6. 의장당선인사 
○ 의장   당선자 유재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원 여러분의 고귀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유화열 의장께서 강화군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일들을 이어받아 군민을 대표한 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본인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많은 일들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에게 보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책임으로 어깨로 무거워짐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의회가 처음 개원된 이래 불과 2년이 되었습니다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 단계로까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직까지의 지방자치 경험이나 수준이 일천하여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안정속의 개혁을 통해 신한국을 창조하는 문민 정부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동안 잘못되어온 관행은 과감히 고쳐나가고 국민 각자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모두 잘 사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데 우리모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빚어졌던 갈등과 대립을 말끔히 청산해 나가고 주민화합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진정 바라고 염원하던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삶의 보람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남은 임기동안은 초대 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한점의 부끄러움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 합시다. 다시한번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부의장당선인사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윤명길 의원의 부의장 당선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 부의장   당선자 윤명길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성원에 나이도 어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앞으로는 선배 의원님들의 조언과 또한 오늘 저와 같이 입후보로 출마한 안청수 의원과 같이 강화군 의정활동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막내인 저를 항상 이끌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들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폐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