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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6월 4일 (금) 오전 10시 55분


  1. 의사일정
  2. 1. 제22회임시회회기결정
  3. 2.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
  4. 3. 개정조례안제안설명(2건)
  5. 4. 승인안제안설명(2건)
  6. 5. 군정현안사항에대한보고(2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5. 4. 강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6. 5. ’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7. 6. 강화군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8. 7. 영농중점지도과제에대한보고
  9. 8. 삼산면섬돌모루추진사항에대한보고

(10시 55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제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수로부터 조례안 2건과 승인안 2건에 대한 의결요구와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건에 대하여 본회의 상정요구가 있었으며 류동환 의원, 정해왕 의원, 차의남 의원, 황인남 의원께서 각각 군정질문이 발의됐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2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과 승인안이 4건, 군정현황 사항보고 건이 3건 그리고 군정질문건이 접수되었으므로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2일간 회기를 갖고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6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류동환 의원외 세 의원께서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황인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군정질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의원 외 류동환 의원, 정해왕 의원, 차의남 의원이 각각 군정 시책과 관련한 질문을 발의하셨습니다. 금번 실시하고자 하는 군정질문은 그동안 군민의 여론과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에 군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하여 답변 관계 공무원의 본 회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강화군내 당면한 문제에 관한 대책건외 3건 각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출석요구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남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바와 같이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 요구 의결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대한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으신 실과 소장님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3.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 의하여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유인물이 2가지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복사지의 하얀 용지에 유인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하는데 일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배부해 드렸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강화군 고문 변호사 조례는 고문 변호사 위촉시 수당월 10만원에 관한 규정만 있고 소송 비용지급 기준 및 수임 변호사 보수 지급기준표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강화군 고문 변호사로 지난 1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고정섭 변소사를 위촉함에 따라 소송위임 사건에 관한 비용지급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요골자로는 해촉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해촉 사유 의사가 있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군정상 필요할 때, 군에 불이익 결과를 초래했을 때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고, 소송비용 지급 및 수임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표를 신설했습니다. 예산 사항은 고문 변호사 수당이 월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소송 업무 수행료는 소송업무를 수임하는 대로 보수를 지급하되 연간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소송 비용지급 및 보수 지급 기준표는 경기도 및 도내 각 시·군에 고문 변호사 조례와 동일하게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별로 개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는 위촉으로 종류가 되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2조, 위촉 및 해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2항,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호,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호,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할 때. 3호, 군정상 필요한때. 4호, 다음의 사유로 군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항, 불변기일의 조항. 나항,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항, 구성위원 조성수행. 라항, 법률 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때는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위촉 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제4조, 소송내용 중 제1항,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2항, 고문 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수당은 삭제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소송 비용지급 기준을 민사 소송과 행정 소송을 신청사건, 본안사건, 환송심으로 각각 구분을 했고, 기타 소송비용으로서 인지대, 송달료, 출장여비 등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별표 2에는 수임 변호사의 보수지급 기준은 소송 소가액에 따라서 보수 기준액을 결정하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8페이지에는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개정되는 개정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현행과 개정안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은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3년 1월 8일부터 내년도 1월 7일까지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변호사 고정섭 법률사무소에서 고정섭 변호사를 저희 군에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동안 1월 8일부터 저희군에서 고문 변호사의 활용 실적은 현재 민사 소송 1건을 수임중에 있고 법령 해석 등 저희군의 본 법률적 자문을 6건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법률 사항을 고문 변호사로부터 많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고문 변호사 이용에 생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고문 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강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하여 강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강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난 이후로는 ’92년 12월 7일 경기도 공인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과 불부합 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제목, 공인의 비치, 사용을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하고. 나, 제3조의 2, 특수 공인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 사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가질수있다를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의 다, 제5조 중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한다, 라, 제14조 관수 방법입니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 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은 봉인하여 당직자에 인계하여야 한다는 그런 골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개정안은 제일 처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공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공인의 비치 사용을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 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동조 제5항 중 전 각항의을, “제3항 내지 제5항의”로 한다. 동조 제5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협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제3조 2, 특수공인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 사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글씨의 규격을 공인의 글씨 및 규격으로 한다. 동조 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별표 1과 같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수 직인을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센치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중,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는 “별지 3호 서식을 별지 2로 서식”으로 한다. 제8조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7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 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중 결재 문서가 다음에 시행문을을, 삽입하고 동조 제 1항중 “기관 명칭의 끝자가”를 “행정기관은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하며, 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등, 초본 등의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인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이 명의 표시인 오른편 여벡에 찍을 수 있다. 별지 1과 별지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호 서식 내지 별지 7호 서식에 별재 1호 서식 내지 별지 6호 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뒤에 별지 1호 서식, 공인의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별지 1호 서식에 대해서 그 뒷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의 신조, 개각 신청소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 2호 서식, 공인대장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 3호 서식 인영부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별지 4호 서식 공인의 신조 개각보고서,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뒤의 3장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확인되겠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공인사고 보고서 또한 유인물로 갈음됩니다. 다음에 신, 구 조문대비표,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 조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5. ’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6. 강화군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이 ’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승인안및강화군공 유재신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각각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대한제안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 업무의 전산화 확대등 효율적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을 신규 내지 대체 취득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취득이 18종에 30점, 대체 취득이 5종에 7점, 모두 21종 37점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분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이 18종에 30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녹화기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방문 및 편의 제공이나 민원 안내 행정의 홍보 등을 위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녹화기 한 대를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녹화기는 VTR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사 전송기가 되겠습니다. 팩시밀리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팩시밀리 한 대를 요청하게 됐고, 또 군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기여를 위해서 의사과에 팩시밀리 한 대, 그래서 두 대를 승인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금고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회계 업무의 신속 원활한 추진과 각종 유가증권 등의 보관, 관리를 위해서 금고를 승인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온 항습기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나 전자교환기에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온도를 보존하는 장치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한 대가 필요하게 되겠고, 지적과에는 지적사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지적 서고의 일정온도나 습도를 위해서 지적관련 문서로 보존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와 지적과에 각각 한 개씩을 승인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지금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이나 민원인 안내, 홍보 등을 위해서 민원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TV 한 대를 승인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자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 확보가 되겠는데 각 읍 면의 민원용하고 행정용으로 바꿔 구분해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면에 두 대가 필요한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승인 요청하게 됐습니다. 하점면도 마찬가지로 두 대가 필요한데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 대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에어콘디쇼너가 되겠습니다. 이는 에어콘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에 필요로 하는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청정기나 세탁기도 마찬가지 지도소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생활과학실습실 설치에 따르는 장비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입니다. 산업과의 주, 정차 위반 과태료와 과태료 과징 업무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를 구입코자 이번에 두 대를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길상면에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강 장비로서 인구 5천 이상인 면에 대해서는 한 대씩을 더 보강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길상면에 한 대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점면과 교동면도 마찬가지 중용한 사항이어서 한 대씩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중앙로변 노점상 정비에 따른 차량이나 인원 지원 요청 등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상 부득이 건설과에서 무전기 3대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자동차 운송 질서나 주, 정차 행위의 지도 단속용으로 무전기 한 대를 요청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승인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지도소에서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지도소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에 따른 장비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냉장고와 그 밑에 있는 투영기, 비디오 프로젝트 등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윤전 등사기가 되겠습니다. 강확읍에 문서발간의 현대화나 행정 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윤전 등사기를 강화읍에 하나 배급코저 승인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문서 세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선원면에 배부가 되는 사항이 됨으로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으로 청소차가 되겠는데 이 청소차는 일반 청소차와 달라 압축식 진개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을 하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전담할 차량을 이번에 2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 화단 환경정비용으로 양도면에 아직 예취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은 총 5종의 7점으로 먼저 소형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에 베스타 소형승합차가 하나 있는데 ’87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을 좀 해가 지고 내구년한이 사실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승인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중형 승합차입니다. 저의 군청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버스가 되겠습니다. ’86년도에 구입해서 아직까지 활용을 해왔습니다만 워낙 차체조차도 낡아 가지고 더 이상 수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코자 교체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화기가 되겠습니다. VTR이 되겠습니다. 불은면에도 녹화기가 하나 있습니다만 공제 대우를 하지도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코자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코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실과 2호관사에 TV가 옛날 것이 되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군데를 교체코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은면도 마찬가지 한 대가 있습니다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체승인코자 승인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형화물차입니다. 이 중형 화물차는 산림과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병충해 방제용 앰프차가 되겠습니다.
 ’86년도에 구입을 해서 방제용으로 아직까지 활용을 해왔습니다만 불량상태로 더 이상 수리해서 사용이 불가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대체승인을 받고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서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 시행령 제84조 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3년도 공유재신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변경 계획을 이번 기회에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건물을 취득해서 9건을 받았던 사항을 이번에 4건을 더 받아서 13건으로 관리, 운영해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4건 건물에 대한 것은 3번의 기타 취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셋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적환장이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교동면에 청사를 증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도면에서 독신료를 신축하겠다는 사항이 돼서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에 건물 하나는 지도소장의 관사를 이번에 매입하고자 해서 4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처분에서 매각 7건에서 1건을 더 변경을 받아 8건으로 해서 관리운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먼저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증축을 위해서 헌 것을 헐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으로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독신료를 지금 독신료로 활용할 수 가 없습니다만 창고로서는 아직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서도면장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독신료를 철거치 않고 다만 창고로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승인 받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맨 밑에 무상 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무상 사용허가는 군유재산 임야가 되겠는데 적환장을 설치하는 송해면 하도리 임야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임대료나 대부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서 승인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내로 내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관청리 46.33㎡ 추정가액 6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이 지도소장 관사부지하고 지도소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인데 관사로 하게 되면 지분이 대지가 딸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송해면 하도리 쓰레기 적환장 신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무상대여를 받아서 신축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면 청사 증축은 지금 청사 옆쪽으로 82 평방미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서도면 독신료는 148평방미터를 신축키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기존에 있던 서도면에 독신료를 창고로 용도변경해서 면에서 활용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목조 도당 불은 두운리 21평방미터는 불은면 사무소에 부속된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년도가 1955년도에 신축이 됐기 때문에 너무 낮고 협소해서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은면 사무소의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득이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군유재산이 임야로서 송해면 하도리에 있는 군유재산을+무상 대여해서 사용코자 이번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에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영농중점지도과제에대한보고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7항에 의하여 영농 중점 지도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농촌지도소장 서정노입니다. 기상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황입니다. 4월의 평균기온은 ’92년 대비 1.5도가 낮았고 5월은 0.7도가 높았습니다. 4월의 최저 기관은 ’92년 대비 1.2도가 낮았고 5월은 0.7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5월의 강수량은 ’92년 대비 47.5미리가 많고 일조시수는 33.2시간이 적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5월 28일 현재 분석된 자료임을 첨언해 올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내에 주요 농작물 사육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5월 29일 현재 조사치 입니다. 개평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벼농사입니다. 4월중 평균기온이 ’92년 대비 1.9도씨 낮아 벼키가 약간 작았으나 5월 중순 이후 기온이 높아 키가 0.3센치 크고 잎순은 포기당 0.1개가 많은 이런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의 주작목이 되는 고추, 마늘에 대한 개평입니다. 고추 정식기와 마늘 구비대기에 충분한 강울 ’92년 대비 고추는 활짝 및 마늘은 구비대 촉진으로 사육상황이 양호한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벼농사에 관한 보고입니다. 당면 병해충 방제 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병해충의 경제적 방제실시로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두고 지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근래 가장 중요한 병해충으로는 벼물바구미, 저온성해충이 돼서 여기에 대한 예찰 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월 27일 현재 조사치를 보고 올립니다. 벼물 바구미 및 저온성해 중에 대한 조사를 작년 금년 대비에 대한 분석을 한 보고치입니다. 예찰 필지수는 826필지였는데 벼물바구미의 경우에 발생 비율이 작년도 ’92도에는 2.8%였으나 올해는 9.8% 약간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성 해충은 ’92년도에는 발병률이 1.8%였으나 금년에는 4.5% 역시 약간 많은 편입니다. 방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입니다. 작년에 이미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강화군은 이북하고 접선이 돼 있어서 이북에서는 벼물바구미 전문 약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강화군에 벼물바구미는 작년보다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작년도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올리고 군정에 건의해서 금년도 벼물바구미 전면적 방제를 실시토록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2,680헥타에 대해서 50%는 군비 보조,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농약명은 마샬 카보입제로 해서 이미 공급 완료되어 살포가 다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돌발적으로 나타날 것을 감안해서 2.700헥타분에 대한 계획도 트레본입제로 역시 공급해서 지원방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벼물바구미 방제요령 인쇄물 5천매를 교육 보조제를 작성해서 농민 교육에 활용했던 사항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금후 중점지도 발의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해충 기본방제 유관기관 합동 협의회를 앞전에 개최했습니다. 유관기관은 행정, 지도, 농협, 농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제1차 합동협의회가 오후 4시에 개최됩니다. 그 다음 취약지 중심 기동예찰실시 결과 유관기관 및 농가통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6월 1일에서 6월 13일인데 1주 간격으로 하게 됐습니다. 방제 적기별 마을에 방송 및 취약지 차량이동 가두 지속적 반복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 줄여 가꾸기 기술지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품줄여 가꾸기 기술의 확대 보급으로 농촌일손 부족난 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 간접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12,680헥타중 5,500여헥타에 품줄여 가꾸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모  측 조시비 건답직파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도과제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째 경제 작물이 되겠습니다. 고추 안전 다수확 기술지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 금년도 고추재배 면적이 213헥타로 현재 잠정 파악됐습니다. 주지역은 불은, 길상, 화도, 양도면이 강화군에 전체 재배면적의 54% 정도를 점유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지도과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 중점 지도과제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주설치를 해야 하고 지주설치 후에는 비닐 끈으로 2단 유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비시용이 되겠는데 1차 중에서 정식후 25일에 요소 8키로, 2차 중에는 1차 시비후 1차 정식후 1차후 30일에 요소 8키로염화가리 7키로가 되겠고 3차는 2차후 32에 요소 염화가리 각각 8키로씩을 시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방제가 되겠는데 주요 대상병해충은 탄저병, 역병, 담배잎나방이 되겠으며 후기관리는 착색증진 및 생육 연장 재배지도 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채류 고품질 생산기술이전 지도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주요 과채류 종목이 오이, 호박,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이중에서 23헥타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이한 보고를 올린다면 많은 양의 과채류를 반입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재배 면적의 확대와 주년 생산을 위한 과감한 시설개선 투자만이 우리 강화군의 과채류 기술보호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주요 과제 추진사항은 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단에 금후 중점 지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와 추비시용, 유인 및 적기 수확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소득 작목 버섯재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월 20일 현재입니다. 영지, 느타리, 표고가 주작목이 되겠는데 농가수는 1,064호 면적은 38.4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영지버섯 면적은 ’92년말 현재 전국 재배면적의 19%, 경기도 재배면적의 47%를 재배하는 아주 중요한 황금 소득작목이 되겠습니다. 연간 천여톤 생산 60여억원의 소득을 올려 특산물인 인삼소득이 39여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강화에서 중요한 소득작물입니다. 주요과제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 중점지도 과제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배규모는 30농가 40동이며 기대소득은 1억 3천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버섯 전문기술 교육을 하겠습니다. 시기는 9월 17일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문예회관, 대상 인원은 150명, 강사는 조익현씨라고 하는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지도부서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 지역에 주요 가축인 한우, 유우, 고기소, 돼지, 닭등이 되겠습니다. 사육두수 호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육두수에 따른 시설개선 분뇨처리 시설이 미흡한 것이 저희 군의 당면 과제가 된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도과제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 중점지도 관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생산능력 향상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 지도를 계속하겠고 사양기술 및 시설개선에 의한 생산비 절감, 가축 생산물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가축분뇨 처리 기술보급, 양질조사료 생산 및 이용지도를 계속 하겠으며 가축질병 순회 예찰 및 방역지도로 병행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당면 영농과제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를 간략히 올렸습니다.

8. 삼산면섬돌모루추진사항에대한보고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하여 삼산면 섬돌모루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과장입니다. 섬돌모루 불법사항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돌모루 불법사항 복구계획에서는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 1번지입니다. 섬돌모루 여기는 섬돌모루 산이 되겠습니다. 행위자는 서울시 마포구 창천동 309번지에 안윤태입니다. 불법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어장 건물외 1건 총 10건중 8건이 ’92년도에 전부 철거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남은 건은 양어장과 공용산림훼손 분야인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복구 수리액은 ’93년도 예산에 계상돼가지고 1억 5천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세웠을 때 의원님들께서 행정 대집행에 따른 비용 징수를 했을 때 징수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각기 변호사와 다른 기관의 자문 또 안윤태의 재산등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불법행위 복구 및 향후 계획은 불법이 지금 현재 2건으로서 토석채취 적지 복구가 2,517평방미터 이거는 당초 예산에 1억 900만원이 있었고 복구 기간은 5월 25일에서 26일가지 했습니다. 방파제를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가지고 지금 현재 자연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양어장 건물에 대한 것은 2,874평방미터로 당초 예산이 4,1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복구계획과 기타 제일 싼 견적, 기타 방법으로 해가 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니까 2,99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전히 복구 완료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구 예산 절감 추진 내용으로서는 토석채취 적지 복구는 당초 설계대로 성토 및 석축에 의한 복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행위자로부터 제방에 대한 사유재산 유실에 따른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하고 제방을 붕괴하여 해수유통에 의한 자연복구 방법을 채택해서 현재 토석채취 분야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어장 건물은 불법행위의 양성화 및 본군에서 기부체납에 대하여 자문 변호사 및 기타 여러 의견을 들은바 다각적인 복구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불법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 및 일부 행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철거비용이 약 2,990만원으로 계상 되어 6월중에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양어장 건물 자진철거를 여러 번 작년과 금년에 이어 계고했으나 현재까지 불응하면서 ’93년 5월 불응하고 있고 ’93년 5월 내무부 특별 감사시에도 이것을 불법시설에 대한 조치를 않는다 하여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대집행시에 원인자 부담 능력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상당히 지난하며 대책은 ’93년도 6월 30일까지 철골 골재를 사용 가능토록 해체해 가지고 구상권 행사 불가능시 철골재를 압류 매각을 해 가지고 일부 변제 대응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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