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6월 7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2건)
- 2. 강화군고문변호사조레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건
- 3. 강화군공인조레중개정조례안
- 4. ’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및승인요구건
- 5. 강화군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건
- 부의된 안건
- 1. 개별법에관한행위제한완화촉구건
- 2. 서도지구해상공원개발촉구건
- 3.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건
- 4. 강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5. ’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및승인요구건
- 6. 강화군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건
(10시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 의원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 의원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과장 신귀근입니다. 류동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세 징수 및 사용현황과 도시계획구역내 개인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공원부지에 대해 과감히 해제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시계획의 일반 현황으로서는 총 16.786평방키로미터로서 강화읍이 7.52 평방키로미터, 결정이 ’72년 8월 23일날 되고 최초 결정이 ’72년 8월 23이고 최종적으로 변경 고시된 것은 ’88년 2월 20일입니다. 온수지구의 도시계획 관계는 4.717 평방키로미터로서 당초 ’74년 5월 16일날 결정됐고 최종적으로 변경 결정된게 ’87년 11월 18일자입니다. 내가면에서 1.712 평방키로미터로서 당초에 ’77년 1월 27일날 결정된 바 있고 변경 고시가 ’77년 1월 27일날 해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교동은 2837평방키로미터로서 당초에 ’77년 1월 27일날 결정된 바 있고 최종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도시계획세 징수 및 사용 현황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 235조 내지 제 238조 2 규정 및 강화군 군세 조례 제91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근거로 도시계획 구역내 각종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징수한 것으로서 지난 3년간 ’90년도에서 ’92년간입니다. 다음에 징수 및 사용현황 징수금액은 3억 9,600만원이며 도시계획 구역내 관련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대단위 사업이 3개 사업에 78억 7,200만원에서 세입 대비 20배의 투자 실적이며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83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길상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3개년 계획으로 45억중 금년에 1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세 징수 현황입니다. 총 3억 9,600만원에서 ’90년도에 1억 1,600만원 ’91년도에 1억 2700만원 ’92년도에 1억 5800만원 해서 총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90년도에 강화읍 우회도로 개설이 621미터로서 5억원이 소요됐으며 ’91년 ’92년에 동락천 복개가 300미터로서 15억 5천만원이 투입된바 있습니다. ’91년에서 ’92년에 광역 상수도는 1일 4천톤 규모로 58억 2,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구역내 개인 재산권을 제한만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과감한 해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목적으로 수반되는 계획 수립 구역중 일부 지역은 토지이용 효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일부 토지상대적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이 낮게 됨은 도시계획이 도시의 장래에 발전을 내다보고 소기의 목적대로 토지 이용도를 유도 또는 제약하여 하게 되므로 개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보면 이익을 주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주지할 사실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목적대로 도시를 건전하고 질서 있게 도내보호법 사익에 우선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케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지는 지역은 대체로 주거를 위한 주거지역과 생산 편익을 위한 상업 지역이라고 판단되며 반면에 도시민의 보건 위생, 공해방지와 보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금하고 장차 도시 발전 전진을 활용하기 위한 녹지 지역 공원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토지 이용효율이 저하되는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부분에서 가장 민원 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녹지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유형의 민원은 국가에서 토지 소유자가 만족하는 정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나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저희 강화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상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다시피 일정기간 2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행치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법 개정이 유해야 할 것이나 그럴 경우에 공익에 이용함을 목적으로 하던 도시계획의 의지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페단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의 본 취지를 최대한 유지하는 한도에서 토지이용 제한은 완화돼야 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도시계획 관련 수행 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세 징수 현황입니다. 총 3억 9,600만원에서 ’90년도에 1억 1,600만원 ’91년도에 1억 2700만원 ’92년도에 1억 5800만원 해서 총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90년도에 강화읍 우회도로 개설이 621미터로서 5억원이 소요됐으며 ’91년 ’92년에 동락천 복개가 300미터로서 15억 5천만원이 투입된바 있습니다. ’91년에서 ’92년에 광역 상수도는 1일 4천톤 규모로 58억 2,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구역내 개인 재산권을 제한만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과감한 해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목적으로 수반되는 계획 수립 구역중 일부 지역은 토지이용 효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일부 토지상대적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이 낮게 됨은 도시계획이 도시의 장래에 발전을 내다보고 소기의 목적대로 토지 이용도를 유도 또는 제약하여 하게 되므로 개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보면 이익을 주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주지할 사실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목적대로 도시를 건전하고 질서 있게 도내보호법 사익에 우선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케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지는 지역은 대체로 주거를 위한 주거지역과 생산 편익을 위한 상업 지역이라고 판단되며 반면에 도시민의 보건 위생, 공해방지와 보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금하고 장차 도시 발전 전진을 활용하기 위한 녹지 지역 공원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토지 이용효율이 저하되는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부분에서 가장 민원 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녹지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유형의 민원은 국가에서 토지 소유자가 만족하는 정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나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저희 강화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상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다시피 일정기간 2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행치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법 개정이 유해야 할 것이나 그럴 경우에 공익에 이용함을 목적으로 하던 도시계획의 의지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페단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의 본 취지를 최대한 유지하는 한도에서 토지이용 제한은 완화돼야 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도시계획 관련 수행 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의장 유재식 도시과장 답변에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류동환 의원 네.
○ 의장 유재식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에 대해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사유재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럼 언제까지 남의 사유재산을 사용치 못하게 하고 언제 가서 풀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또 지금 강화 습성으로서는 도시계획 시작을 할 것이며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소방도로로 이용을 하고 다시 재개발을 해서 신시가지 같은걸 만들어서 여기 지금 현재 강화읍에 도시계획을 해논 것을 보면 열십자로 무조건 잘라놓은 것이 강화 실정으로서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되며, 또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현재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류동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재산권 제한과 언제 풀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함은 아까도 설명한대로 장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일정기간 5년을 경과하면 재정비로서 현실화하는 것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구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의 적용지이고 수도권 정비계획에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국토종합 관리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타 사항 및 권역별로 직권에서 사업권으로 추진되는바 있고 기타 모든 사항이 완화가 된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상에서 봐서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건설부에서 기타 용도지역 변경이랄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도시계획 사업을 8월 말까지는 확정한다면 여론에 나오고 있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안하고 또 추진사항을 신문 공고를 통한 14일간의 공청회와 기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전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으로서는 현재 당면 과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에 소방도로와 공원 기타 모든 관계는 공원이나 자연녹지는 저희는 풀지 않을 생각입니다. 공원 자연녹지를 풀음으로써 기타 여론과 또한 토지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소방도로와 강화읍 열십자에 대한 표식 도로는 저희가 심층 현재 조사와 병행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일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수렴해서 의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류동환 의원 그러면 지금 20년 지난 것은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2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지만 정부에서도 상당한 우려와 회기안 예산 뒷받침을 강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재정 형편상에서는 현재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관계도 저희가 도시계획 이전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 자문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류동환 의원 지금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20년 30년 이렇게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했으면 그거 실행을 못하게 되면 보상이라든가 무엇이 따라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해놓고서 사유재산을 사용 못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댓가를 줘야 될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게 하고 집이 헐어져가도 고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언지 그럼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원부지 파악을 인구 비례해서 한다고 하는데 강화인구는 군민이 다 아시다시피 준다고 하느데 공원부지라고 묶어놨으면 거기다가 의자라도 하나 갖다놓고 재떨이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논 것 있냐 말이예요 강화에 공원부지를 책정해 놨으면 의자라든가 그래도 공원 휴식 공간이라든가 만들어놓고 공원, 공원, 해야지 또 예를 들면 강화에 개발된 것을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남쪽, 동쪽으로 발전이 되고 서쪽으로는 발전이 안됩니다. 지금 명칭 서문 넘어가는 진고개길이라고 하는데 거기 국도가 크게 있습니다. 거기 국화빌라가 옆에 있어요. 국화빌라 있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어떻게 집을 짓게 하고 그 바로 뒤에는 자연녹지로 묶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과감하게 그런 정도는 풀어서 서쪽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도가 있으면 국도옆에 그 위 아래쪽으로 고등학교 그쪽으로는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동남북서쪽으로 균형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장 유재식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해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내 현재 재정자립도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 처리코저 관계 도나 기타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쪽 개발과 서쪽개발의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동남쪽 개발은 현재로서 잘 되고 있으나, 서북쪽은 개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건 어떤 공원이나 자연녹지를 해제해 가지고 그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는 그런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현재는 그런 추이가 별로 있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하는 이 사항을 저희가 입안과 주민 여론 공청회를 갖아서 별도 도시계획 자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게 아니라 별도 자문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되가지고 도에 승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요청을 할 시에 충분한 검토 후 올려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류동환 의원 왜냐하면 지금 의회가 개원된 이래 2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질의만 했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성사된게 없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을 바로 이행하도록, 무엇이든지 우리가 질의만 해놨지 질의한 것이 오늘날까지 성사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과감히 강화 발전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실과장님들께서는 노력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유광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93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으며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회에 접수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려가 많고 또한 관심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상에 도시계획 관계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관계되고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안이 전부다 되어 주민 일부에 대한 도로와 기타 일부 모순된 지역에 대한 검토작업이 완료해서 공고할 채비를 가지고 있으나 기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랄지 지목변경시에도 개발 부담금이 할 수 있도록 해가 지고 모든 시행 사업을 8월 말까지 보류라는 신문 보도를 보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기타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시설이 몇가지 추가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공람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공람 공고와 또 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황인남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방금 류동환 의원님께서 서문쪽으로 자연녹지나 공원지역으로 묶어나서 사유권 재산에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살펴보니까 거기다 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공원 지역내 도로를 지금 도시계획 해놨는데 그거야말로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거기가 도시계획만 해놓고 개인 사유권 재산에 집도 못짓고, 그런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주고 있는데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문쪽 공원지역 및 도로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문쪽에 대한 도로 해제는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이 현재로서는 공원해제 문제나 아니면 도로계획 자체가 그 지역을 해제함으로서 인근과 또한 여러 가지 관계법령 또는 연계된 도로로서 현재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정은 안고 있습니다만 공람 공고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인 조종 작업과 전반적인 조정을 해서 의견을 받아 의회에 자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 별도 도면에 의해서 심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인남 의원 그런데 994-2번지 대가 한복판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이거야말로 재산침해를 너무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집을 질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계획은 어느지번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추이와 전반적인 흐름에 도시계획유형을 보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한 994-2에 대한 지번은 어딘지 위치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 보겠지만 지번별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도면도 없고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황인남 의원 조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예.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지난 6월 4일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해면 하도 2리 산 5-1번지내 적환장 추진 원인과 경위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배출되는 일반 쓰레기는 1일 45톤 내지 50톤으로 내가면 황청리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포화상태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4일 22회 임시회 회의시 군수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규격된 압축 차량에 이적하는 시설인 적환 시설은 꼭 설치해야 하는 실정이며 장소 지정에 있어 우선 국도변이며 부지 확보가 쉽고 설치 과정에 타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리고 강화읍과 4㎞이내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반대 무마책에 대하여는 어느 곳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일시적인 반대 의견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간 주민들의 이해 설득으로 인근 주민들이 이해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대안으로는 4~5년후 동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꼭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시단위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95년도까지 설치 완료되고 군 단위에는 ’96년부터 약 60억의 예산으로 본군에도 ’96년도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계획이 서 있습니다. 군수님 인사 말씀에도 참고가 돼 있었습니다만 동시설은 타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환장 시설을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로 설계를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은 결코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시설이 아님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시설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설명회를 최근에 가졌으면 하는 몇몇분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곧 주민들의 설명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해환경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강화읍 중심 4㎞ 이내 어느 시설에, 어느 지역에 이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중앙로 교통은 약간의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되도록 이면 쓰레기 차량 운행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과 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고려하고 좀 더 교통량이 적은 것을 고려해서 차량 운행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에 갑곳리나 용정리 지역 위치를 선정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장소 선정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곳리나 용정리, 창리, 선행리, 국화리 등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중앙로 통행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유해환경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강화읍 중심 4㎞ 이내 어느 시설에, 어느 지역에 이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중앙로 교통은 약간의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되도록 이면 쓰레기 차량 운행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과 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고려하고 좀 더 교통량이 적은 것을 고려해서 차량 운행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에 갑곳리나 용정리 지역 위치를 선정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장소 선정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곳리나 용정리, 창리, 선행리, 국화리 등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중앙로 통행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 류동환 의원 네.
○ 의장 유재식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처음에 송해 하도리에다 적환장, 시설 경위, 거기다 공사하는 경위와 원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당초 거기다 하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이 제대로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장소 선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국도변이고 부지 확보가 쉽고 또 경제손실이 없는 강화읍 중심 가까운 곳에 되도록 이면 갑곳리나 용정리에서 실고 바로 가는 그런 경제 손실이 없는 곳에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지역은 장소 선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해면 하도 2리 산 5-2번지, 군유지내에 저희가 장소를 선정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주민 불편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차가 강화에서 중앙로를 내왕할시 여기에 대한 환경유해라든가 모든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주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강화 중앙로를 통과하는데 어디가 든지 송해 아니더라도 다른데다가 해도 중앙로를 통과한다고 하셨는데 중앙로라는 것이 강화읍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선원이나 불은이나 이쪽으로 가면 중앙로가 어떻게 중앙로를 통과한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 의장 유재식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적환장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1톤 이적 차량 압축차량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교통의 장애를 갖고 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관내의 11대에 달하는 청소차량이 어쩔 수 없이 중앙로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류동환 의원 그러면 지금 강화에 쓰레기차, 새로 구입한 차가 몇 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현재 구입한 차량이 압롤레 트럭 한 대하고 압축차량하고 해서 두 대가 되겠습니다. 한 대가 11톤입니다. 그 11톤 이유는 우리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출 차량은 규정에 11톤 이상 차량으로만 되었습니다. 11톤 이하 차량은 김포 수도매립지에 반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톤 차로 쓰레기를 압축 시켜서 싣는다 하면 20톤 이상 될 것으로 아는데 갑곳리 다리는 16톤 이상, 18톤이 되면 못 다닌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떠한 것입니까?
○ 의장 유재식 네, 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화대교가 당초에 6월 1일부터 통제를 한다고 해서 바로 김포군청에 환경보호과장님을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대교 관계를 인근 이웃사촌이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화대교는 천재지변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강화대교의 통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1톤 차량을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구입을 했는데 그 차는 통행이 절대 불가하다 그러기 때문에 강화의 쓰레기 차를 무조건 수도권 매립지에서 운영조합에서 강화차만은 4.5톤차가 되든, 8톤차가 되든 강화대교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청소차는 반입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하는 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환경보호과장과 협의를 하고 김포에서 연락이 오면 그 운영조합의 부위원장님들하고 1차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화 청소차량은 4.5톤이며, 8톤이든 사용을 해주도록 또는 오늘 건설과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16톤 이상의 차량은 시간을 조정해서 심야에 통행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두 가지 대안을 갖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동환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제손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큰차로 한번 가는 것 작은차로 몇 대 가는 것 하고 경제 손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또 무엇이냐면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지금 송해 하도리에다 쓰레기 적환장을 시설한다고 지금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 가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종 결정적인 문제는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 류동환 의원님께서 경제 손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심야에 청소차량 11톤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우선 갑곳 대교의 보완책이 있을 때까지는 일반 차량을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김포운영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차량을, 강화청소 차량은 규격이 아닌 차량을 반입에 허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류동환 의원 거기다 지금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 의장 유재식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제 답변 내용이 좀 모순이 되더라도 의원님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정리 분뇨종말 처리장을 시종일관 제가 담당을 했고, 끝까지 사법처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절대로 어떤 주민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있어서는 않 되겠다 하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용정리 주민들은 환경보호과에서 나왔다 하게 되면 인사도 안 받습니다. 그 원인이 그 당시 도저히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사람에 대한 주민을 고발 조치해서 인천 검찰청에 소환 조치해서 그것을 의사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의사과장님하고 저하고 수차에 걸쳐 검찰청을 찾아가서 그 4사람의 고발된 우리 주민을 저희 손으로 빼오는데 또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이 적환장으로 인해서 다시는 주민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추진 안하고 주민들의 대화와 설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계장이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심야에 밤중에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수차에 걸친 주민대화, 심지어는 장날이면 송해면 주민들이 잘 가시는 곳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설득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를 해야 겠다는 각오가 서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그것보다도 송해면 용정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 실정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고발까지 해서 검찰청에 넣은걸 빼왔다고 하셨는데 그럼 송해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답변이 아니신가.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절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설득 과정에서 주민들이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후에도 그런 주민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 공사를 추진해 착오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류동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민들은 관에서나 이렇게 개인으로 만나면 어느정도 수긍을 하고 모이면 또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알고 본 의원도 반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무마를 시키고 거기다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 의장 유재식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적환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반상회를 갖고 주민들에 대한 타 지역 시설을 견학도 했는데, 거기서 문제점을 제가 가졌습니다. 타 지역에 적환장 시설은 저희가 지금 고안하고 있는 추진 사항의 설계 내용하고는 후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민들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군수님께서도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절대로 어떠한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시설을 지으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적환장은 주민의 불편을 갖고 오는 시설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적환장 현지 견학을 갖다 오신 분들도 강화에 쓰레기 적환장을 여기 송해에 설치하면 강화의 쓰레기를 갖다가 사흘, 나흘, 닷세씩 쌓아놨다가 그걸 실어간다더라. 냄새가 난다더라, 구정물이 떨어진다더라, 흘른다더라,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시설만은 설치해 주고 또 주민에게 불편이 가는 시설이 아니고 또한 4~5년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시설을 옮기고 그 시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사용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지금 시설이 좋던 나쁘던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 무마책을 밝히라니까, 딴 소리만 하고 좋게만 시설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하는 것을 무마시켜서 거기다 적환장을 만들겠다는 것을 답변해 줘야지 최대한 좋게 시설하겠다, 무조건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 의장 유재식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시설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때문에 어디를 가나, 어느 장소에, 어느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도 주민의 일시적인 현재와 같은 반대는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치는 어떤 경우라도 해야되고 의원님들께서는 좋게만 말을 하지 말고 결론을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그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적환장 시설은 어떠한 경우라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그러니까 물론 어딘가 적환장 설치를 해야 될 덴데, 이왕에 송해에 다 지정을 해놓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송해 하도리에다 적환장을 설치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도리 산 5번지 적환장 일대 선정 장소는 다 아시다시피 국도변입니다. 또한 개인의, 타 개인의 어떤 임야나, 또 전답을 거치지 않습니다. 또 군유지입니다. 또 여기 말씀드린 강화읍과의 4㎞의 거리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파주 적환장하고는 주민하고 거리가 좀 가까운 장소입니다. 그런걸 보완을 해서 강화군내의 여러 군데 현황을 다 보여드려서 참고가 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장소처럼 적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동 장소를 지정해 결정을 지었고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네, 그러면 국도변이라고 하셨는데 국도변에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 의장 유재식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48번 국도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변에서 한 3-4-50미터 들어가고 앞에 우리가 차폐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별로 쓰레기의 혐오시설이다, 적환장의 혐오시설이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끔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계속 질의 해봐야 그 답변이 그 답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어떻든지 송해 하도리에다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정리와 같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얘기 듣기는 경운기 끌고 나간다, 뭐 한다 해가지고 일 시작하면 드러눕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무마책이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했으면 장소가 거기 아니라도 또 주민의 쓰레기라는 그것 이름이 나빠서 그렇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애당초부터 잘 이루어졌으면 나쁜 점이 안 생겼을 것인데 이것이 본 의원은 강화읍 중심 거리를 내왕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모든 것이 손실이 되 서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데 그래도 이런데다 해야 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를 하시더라도 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시키면서 마찰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유재식 네, 환경보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류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백배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협소하고 무질서한 강화 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의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현 터미널의 협소함과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코자 수 차례에 걸친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지도 및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전 추진을 위해서 ’93년도에는 몇 개소의 지역을 검토한바 있으나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이 불가한 실정 등 제반제약 조건이 많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여 본 군 관계 실과소에서 대상지 선정에 따른 검토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터미널 이전 전까지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승객유치를 위하여 터미널 매표 창구의 은행 창구 형태로 변경 및 대합실내 조명, 대기의자, 표지판 정비 등, 대합실 환경개선, 판매원의 복장 청결, 등제반 시설 안내, 주민 편의 위주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6월 30일까지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향후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 등 관계법에 적합하고 합법에 의한 절차상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현 터미널 시설을 이전토록 하여 현재의 이원화된 매표 및 승차장을 하나의 개선된 터미널로 일원화하여 승, 하자 및 차량 소통을 일관하고 원활히 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들의 편의에 진력코자 합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류동환 의원 네.
○ 의장 유재식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만 다하는 것 같아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답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날까지 터미널 관계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매번 답변할 때 마다 강구했다, 강구했다 하고 나가보면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선책을 당신네들이 하라고 하기만 했지 나가보면 개선된 것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이전을 계획을 했다고 하면 계획 자체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군정 질의로 문의 해야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대책을 하겠다고 대답만 했지 그때 그때 대답만 했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전 계획이 없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관계는 강화 군민의 하나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전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 사업자를 포함해서 터미널 이전 부지를 기부조건으로 하는 조건하에 터미널을 하겠다는 그런 민원서류도 3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 구역 안에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 법이 있습니다. 거기 44조에서는 용도구역 안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행위가 농업진흥 구역 안에서는 안됩니다. 터미널이, 그래서 불가불 도시계획 구역 내에 터미널 주차장 부지가 확보 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불가불 지금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지를 여러 곳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 이전을 매일 말로만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결과론 적으로는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또 드리고 아시게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상권관계라든지 이해가 어차피 있는 문제이고,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현시가라든지 또 장소의 장, 단점이라든지 이것을 다 비교, 검토해 가지고 일단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를 올려 가지고 지금 도시과에서 재정비 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불원간 의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왜냐하면 이게 벌써 1년 전부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아마 이번 군수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과감하게 옮기시겠다고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지금도 답변하는 것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지관계, 자금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결의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럼 그 답변조차 몇 개월이 되도록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에야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왜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합니까? 왜 공영 개발을 안 할까? 그럼 공영 개발을 안하고 사업자에게 맡긴다 그러면 5천평이고 7천평이고 사서 3천평을 강화군 재산으로 해놓고 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또 진흥구역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툭하면 진흥구역이다 뭐다 하는데 이것도 법령으로 풀 수 있습니다. 진흥구역 아니라 무슨 구역이라도 버스터미널 한다 하면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강화가 됐는데 뭐 때문에 사업자에게 2년전부터 얘기가 된 것을 그냥 그대로 실현하게 해 벌금을 좀 되게 때리면 그 사람 과감하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안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루 속히 빨리 해야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안 할 거고 거리질서를 아마 본 의원 생각에는 안나갈 것으로 압니다. 상권이라는 것이 아래위 가릴 것 없다 말씀이야. 과감하게 행정처리를 하라 말씀이야 무슨 개인의 이득을 주고 이런데 관계하지 말라 말씀이야. 누구 잘 살고 누구 못 살고, 우리 강화 전체 8만 군민 나가자면 관광객 이용하기 좋은데 이런 데를 택해서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유재식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법한 장소에 정류장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류동환 의원 또 그걸 행정에서 못한다 하면 지금 말씀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3건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공개해서 더 모집을 말씀이야. 의회에 넘기면 비밀투표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어디가 좋으니까 어디다가 좀 해주쇼. 그럼 공무원들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어. 또 의원님들도 공개하지 말고 비밀투효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다면 잡음도 없는 겁니다. 그런 방법, 이런 방법 연구를 해서 빨리 옮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강화 거리가 뭡니까 그게, 변소 가보고 보든 것을 가보세요. 이정표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런걸 봐서 강화 발전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에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셔서 과감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버스 정류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번 질의도 했고 답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수차에 걸쳐서 시정 통보도 하고 또 경고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시정이나 경고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시정이나 개선된 사항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이나 개정이 안됐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터미널 시설 기준이 교통부령 제981호에 상당하는 어떤 부분은 초과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초과나 부족이나를 따지기전에 우선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컨데도 상당히 개선을 요해야 되고 또 무질서하다고 공감하신 바입니다. 시정 개선 명령은 제가 산업과장 하면서도 7회 이상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6월 30일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태료도 부과됐습니다. 다 부과됐고 지금 현 터미널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유지 167평에 대해 폐쇄시킨 그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강행해서 현 터미널을 이전시까지는 존속시켜야되는데 또 그걸 영업정지를 시키고 여러 가지 매표행위를 금지시켰다가는 그보다 더 큰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주민 편의면에서 그렇고 이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속히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만이라도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개선명령이 계속 시달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 정해왕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강화 공영 터미널에 대한 터미널인지, 아니면 경유지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정류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객 터미널법에 의한 터미널입니다. 그러니까 정류장이죠.
○ 정해왕 의원 알겠습니다.
○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보충질의했던 철조망 함석을 친쓰레기장 같은 터미널 공영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때문에 공영 터미널로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공영 터미널 시설을 할 때 서류에 대한 동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발전 및 주민편익에 개인의 사유재산이 정말 사유재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 답변하십시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내에 167평이 개인소유 이용순씨의 소유입니다. 당초 터미널을 설정할 당시에는 사용동의를 득해가지고 터미널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용순이라는 분이 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해서 사유재산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유재산으로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폐쇄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 폐쇄조치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용도라든지 대외 이미지 등등 상당히 행정적인 고심 끝에 여러차례에 통해서 폐쇄조치를 풀어서 터미널로 이용하고자 상당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167평에 대한 매월 임대료를 사업자측에 월 400만원씩 납부에 달라,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겁니다.
○ 박성엽 의원 산업과장님! 공영 터미널로 시설허가를 할 때에는 분명히 동의서를 인감증명 첨부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서류가 보존돼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물론 당초에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관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다.
○ 박성엽 의원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토지는 이미 공영 터미널로 지목이 변경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영으로.
○ 산업과장 유중현 글쎄 터미널인데요 이것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소해서.
○ 박성엽 의원 패소하면 군에서는 뭐한 거예요 그럼. 사업자가 터미널로 이용하면 터미널 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사용동의를 득해가지고 물론 터미널을 경영했습니다만 임대요건등 자기 사유재산을 행사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소해서 판결에 의한걸 어떻게 합니까. 집단으로 와서 울타리 쳐 논거 아닙니까. 함부로 법치국가에서 울타리 쳐 논거 공익에 해가 된다고 헤쳐 놀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소한 재산권 때문에 진다는 것은 군에서 소송에 충분히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왜, 공영 터미널로 그것이 허가가 됐으면 그 소유주는 바뀌었을지라도 그 부지는 공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사유재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아까 얘기한 공원부지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패소될 이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판례를 기준 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소유주가 다를지라도 사용용도는 터미널에 나가 있어야지 왜 그것이 지냐 이거 에요. 군청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다뤘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 의장 유재식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공법은 민사에 관한 문제가 되서 민사소송법에 제기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법이 강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 터미널을 이전하는데 이전 장소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 지구다, 또 터미널 지구다 했을 때는 토지 수용을 질수가 있습니다. 또 토지수용을 걸어 가지고 공공용지 설치보상에 관한 기준이 서 있지 못하면 보상을 해서 만든 공공용지가 아니고 이것은 여객 터미널 사업자와 개인 사유재산 소유자인 이영순씨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개입을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입 안 한건 아닙니다. 여러 차례를 통해서 협상도 했고 또 설득도 시켰고 등등 소설을 써도 한 권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 아직까지 미해결 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미널을 이전한다고 할 때 그럼 너희들 사유재산 안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토지수용법도 있고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터미널 위치에서는 개인소유자의 승낙 없이 함부로 공익에 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함부로 다룰 수도 없습니다.
○ 박성엽 의원 공익을 위해서는 내릴 수 있는데 기 동의를 받은 토지가 비록 소유주는 바뀔지언정 그 목적은 공익을 위해서 이용이 돼야 할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한 것은 터미널 업자에게 문제가 있지만 당국에서 관리하는데도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다른 공영터미널을 할 겁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영순씨와 사업자간의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임대료 결렬입니다.. 임대료 결렬을 그렇다고 공공기관인 행정 당국에서 임대료를 보상해 줄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그런 사안이 생길때는 조정도 할 수 있고 또 통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행정력 아닙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미진하게 됐습니다.
○ 서정길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우리가 22회까지 오면서 공영 터미널 문제가 약 7차에 거쳐 얘기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년동안에 걸쳐 수차에 걸쳐서 공영 터미널 문제만 계속 나왔고 당국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하셨다고 계속 하셨는데 금년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6월달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용의 목적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를 못 옮기는 것도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과감하게 이 행정을 다루셔서 좀 어려운 감이 있더라도 이걸 풀어나가셔야 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강화의 모든 문제점이 공영 터미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공영 터미널 부지에 167평이라는 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 허가된 지역을 아직까지 그 지역에 놔뒀다는 것은 관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 당국에서 한 5개소에 걸쳐 지금 허가지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합한 지역이 있다면 도시계획 변경이나 변경시켜서라도 빨리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말 지난 다음에 공영 터미널을 관에서는 시행을 하실 건지,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을 하시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군에서 공영개발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재식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여객 터미널 이전문제를 그렇게 많이 심증을 기울여서 질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못 해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 터미널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을 6월 30일까지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촉구한 것이고요 터미널 이전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분명히 적기 장소가 설정돼 가지고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 터미널은 여객 터미널법에 의하여 공영개발 방식도 있고 현 사업자가 물론 여객이라는 것이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류장이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러한 관계인데요 제가 경기도 관내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한곳은 한군데도 없더라구요. 다만 용인만 행정당국인 군에서 부지 제공만 했어요. 부지 제공만 하고 여타 터미널 시설이라든지, 사업자가 시행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 개인 사업자에게 여객 터미널을 운영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개선도 제대로 안되고 아직까지 이미지만 나쁘게 나서 현재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 방식이다 아니면 사업자가 시행해야 된다 등 문제는 이것 이전에 여객터미널의 적정 장소가 결정되면 아울러서 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서정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터미널 이전 문제가 현재 강화 군민들한테 중요한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굉징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럴적 마다 과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입씨름만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현재 도시계획 정비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이 완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의 답변을 올리는데요 우선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금년이 시한 아닙니까?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재정비 계획에서 장소선정이 분명히 됩니다. 장소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일정 등을 정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안청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묻는거는요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에 가면 시간이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진행 과정도 그렇고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전해 가지고 다 해서 모든 걸 세울 수 있는지 그 윤곽은 지금 나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꾸만 그런 것이 결정이 안되면 또 금년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고 맨날 입씨름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한부로 해서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그걸 맞춰서 일을 하셔야지 지금 2년이 넘었어요 2년 얘기가 나온 지가 현재 흐름으로서 과장님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거기 터미널 이전 문제까지도 윤곽은요. 그러니까 감으로써 이것이 언제쯤이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다 이전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시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자꾸만 똑같은 말씀 드려서 똑같은 질문 자꾸 주시는데.
○ 안청수 의원 자꾸만 회피하시면요 또 넘어가고 하는 거에요. 이게 2년이나 끌은 겁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글쎄 2년까지 끌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선 장소가 결정돼야 터미널을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 류동환 의원 진흥구역 아니면 다른데라도 해야될 거 아냐. 맨날 말로만 한다 당신 못하면 군수, 부군수 다 나와서 하라고 그래. 뭐 하는 거야 이게.
○ 산업과장 유중현 분명히 장소를 선정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 류동환 의원 그럼 이번에도 질의 안 했으면 안 나오는 얘기 아니요. 이거 우리가 결정해서 행정당국에 넘겼으면 해결해야 될 거 아냐, 맨날 그 답변 맨날. 그럼 행정국의 개선책이 뭐야 당신네들 맨날 개선하라고 통보했다는데 한게 뭐 있어. 거기서 또 개선할게 뭐 있고 손바닥만한데가. 지금 길 빼놓고 뭐가 있어 있긴. 군에서 길을 쓰게끔 만들어 준거 아니고 공영 터미널 한데. 그거 개인 돈 벌어주게 해 준거야 그게.
○ 산업과장 유중현 근본적인 문제는 이전인데요 이전 문제는 지금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지구에 확정시켜 그것이 확정된 시점에서.
○ 류동환 의원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얘기 아니요. 답변 못하면 맨날 답변이 그거지 뭐야, 한가지나 답변 나온 거 있어 지금.
○ 도시과장 신귀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계획은 당초 터미널 이전문제를 논하지 않고 결정하려고 했으나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정류장 시설이 3군데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 구역내 들어간게 1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한 것도 전부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하게 당초 총 3건에만 100군데에서 한 8개, 9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그 사항은 이미 검토가 다 된 사항으로 별도로 의원님들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론할게 아닙니다.
○ 류동환 의원 알았어요. 그럼 도시계획 내에서만 터미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아닙니다.
○ 류동환 의원 아니면 그걸 밖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신귀근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진흥구역은 저희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지만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 류동환 의원 도시계획하고 연관시키지 말라 말씀이야 그러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진흥구역 밖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이 주민편의 이용도라든지 강화읍의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 등 감안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물론 독촉도 해주시고 질타도 해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결정되면 다른일에 앞서서 조속히 이전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강화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에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심사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군 공영 터미널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강화가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을 선정하든간 그 지역 나름대로 이권을 가지고 주민들은 불만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5군데 선정한 것을 말씀을 못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떠도는 얘기는 어디 어디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 이것은 강화군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매일 그 답변이 그 답변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선정을 하셔서 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유념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 군정질문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약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 대해서 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서도지구해상공원개발촉구건에 대하여 차의남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차의남 의원 차의남 의원입니다. 서도지구해상공원개발촉구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도면은 서도 특유의 다양한 생태계가 서식함은 물론 집약적 요인으로서 수도권 관광지로서는 물론 국민 관광 휴양지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개발 지역인 서도를 찾는 수도권 관광객 및 휴양객 수는 연간 7천명 및 8천여명으로 예측 불허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도시지구 10개년 종합개발 계획을 ’88년 수립하여 농어민 소득증가 편익시설의 확충을 지원해 왔으나 우루과이로 인한 농민의 의욕상실과 군사시설법의 규제로 어업소득의 한계성으로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며 현행과 같은 복잡 다양한 기존 법령 체제나 지연 방법으로 자연이 준 방대한 요건이 필요한 시설이 계속 확충 또는 개발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번 본 의원이 제안하는 서도 지구 해상공원 개발은 ’93년부터 2001년까지 10여년 기간동안 강화도 군내의 관광지를 질서있게 개발, 육성함과 동시에 개발로 인하여 손실되기 쉬운 수려한 자연풍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강화도의 농민들을 군내 소득 증대에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본 도로부터 약 6키로미터 위치한 4개섬, 면적을 말씀드리면 주문도, 4.5평방키로미터, 볼음도 6.5평방키로미터, 아차도 0.57평방키로미터, 말도 1.219평방키로미터로 바위섬에 산재된 곳이며 두 번째 한강, 예성강,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이곳으로 섬보다 해안에는 고운모래와 같은 광활한 백사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담수와 해수가 교차하는 연안에는 농어, 숭어, 새우, 홍어, 가오리, 꽃게, 대합, 굴, 소라 등 각종 어패류가 서식 공해 없는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으며, 세 번째, 바다 수심이 얕고 비교적 고르며 약 0.5키로미터의 광활한 갯벌이 아닌 모래사장으로 해수욕장 개발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서도지구에 필요한 자연 풍경지를 해상공원으로 지정, 이를 보호 육성하여 군민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화 있게 개발 관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며, 서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 서도면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필요한 보충자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차의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공보실장 최태연입니다. 차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도지역의 수려한 자연 풍경지를 해상 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연 관광과 부존자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1992년 서부 수도권 임해 관광지 개발 계획안을 수립해서 개발 대상 지역으로 안산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5개 지역을 조사한 바 이 중에서 서도면 주문도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는 타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어 개발균형의 절대적인 제한을 받게 되며, 특히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본 지역의 개발이 더욱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도지구의 해상공원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선 개정이 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 사전 투자와 비용은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바 이 예산 확보가 빈약한 사정으로 현재에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경기도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서도 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차의남 의원 네.
○ 의장 유재식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차의남 의원 네, 차의남 의원입니다. 오지 낙도 10개년 계획을 년도별로 어떻게 세웠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새마을과 소관이 되어 있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차의남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박성엽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상위법 때문에 강화지역 개발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교동, 서도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사업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 지난번 민통선상향조정 건의안을 올린바 있었지만 역시 잘 처리되지 않았는데 적어도 관광 강화를 만들려면 이제 관계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상급부서에 건의하고 또 군민에게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희 교동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국회 청원을 넣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정말 지역 개발과 주민의 소득, 그리고 주민 편익에 의해서 우리 강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되야 하며 지금 차의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도면의 입지 조건은 경기도내에서도 아주 희귀한 우리 서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정말 해수욕장으로 여름 휴양지 같은 것으로서 보전 되야 할 자리는 이곳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에서도 이것이 개발이 되야만 주민들이 살고, 또 강화의 직접적인 소득원과도 연결이 되고, 또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규제가 있음에도 여름에는 7~8천명의 관광객이 음으로 양으로 통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많은 관광객이 통행되는 곳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이 정말 자유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정말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실정은 상위법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이것을 과감한 추천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주민의 편의 시설과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그리고 서도면 같은 낙도 오지 교통문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도면 같은 낙도 오지 교통문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도면과 강화읍, 강화 본토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와 비슷한 해상도서로 되어 있는 백령도 같은 데도 인천에서 3시간이면 주파를 합니다. 예산도 우리 강화 예산보다 3배가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지역발전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도 마땅히 서도면에는 이 관광지가 개발이 되어서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주민들의 소득향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믿는데 공보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서 조속히 이 문제가 실현이 되어서 도서 주민들에게도 교통과 복지에 큰 도움을 줄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각각 해당지역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임해 관광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서해안 4개 권역에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업하고 그것을 넘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이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는 관광지를 개발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계획이 되 있는 것 이예요. 그러면 공보실장님께서는 적어도 그 발표되는 배경이라든지 어떻든 그것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거기 상위위임기관에 가져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도 해 보시고 또 관광개발을 발표하게 된 배경도 충분히 아시고 그렇게 해가 지고 답변하시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어느 도나 알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해상 공원 지정 문제는 저희가 관광지로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관광지 지역을 우선해서 국토이용 관리법상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되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조성 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체 행위가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서도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될 경우 공보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안청수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서해안 개발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잖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예.
○ 안청수 의원 그러면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든지 군사보호지역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에 저해가 되니까 못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요, 개발 못할 때 다 왜 발표를 합니까?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발표를 한 것이란 말이 예요. 그럼 수도권 정비구역내 군사보호지역이 틀은 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발표 안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 정도는 아시고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우롱할 수 있어요 이런 법 가지고 개발도 못할 때 다 어떻게 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합니까? 그런 감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 박성엽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지로 개발은 못했다 치더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라도 여름 휴양지 정도로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름 해수욕장으로 거기에는 텐트와 공용변소 약간의 간이 시설물을 갖추면 충분한 여름 휴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1~2억만 투자해도 거기에는 수천, 수만의 인원이 한 여름 장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직까지 서도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 경기도에서 작년에 조사한 경기도 5개 지역 개발 계획안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성엽 의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지금 현재에도 여름에는 7~8천명이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또 조립식 야영장 같은 것 등이 간이 시설을 만들게 되면 충분히 거기에 수천명의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모여서 한 여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적은 예산과 많은 효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서도 주민들이 바라는 관광지 개발을 한번 한걸음 앞당겨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서도 지역에 대해서는 도서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없습니까?
○ 류동환 의원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임해 관광지개발 기확안은 도시과 소관인데 저희가 단지 개발 계획안이 확정이 돼서 관광지로서 지정을 받을 경우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만이 조사돼 있는 상태입니다.
○ 안청수 의원 그러니까 공보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뭘 계획하고 구상을 하려해도 군사보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정비 등 이런 법 때문에 상위법에 걸린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관광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융통성은 필요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발표를 이미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강화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관광지쪽으로 하도록 발표한 쪽에 대고 자꾸만 우리가 요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군내의 개별법에 의한 행위 제한으로 도서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경제 활동의 둔화로 관광객을 상대로한 부가가치를 잃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군정질의코자 합니다. 정부규제 완화는 정부 업무의 민영화내지 지방 분권화 등과 아울러 작은 정부 실현의 요체라고 보건데 이제 집행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잘 가려서 그것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연구 노력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며,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며 경제 활동을 약화시키는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본 군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해 주면 사회 공공질서는 물론 주민 복지 증진에 앞서가는 행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본 군 행위제한 구역은 문화재 보호지역, 마니산 국민 관광 휴양지역 도시구역안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구별되며, 이것으로 볼 때 20년이 넘는 당초 지정과 현재 여건을 비교해 볼 때 지형으로서의 용도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특히 마니산 관광 휴양지역 주변 일대 주차장 등과 숙박시설, 대형 음식점 등이 부족하여 상거래 내지, 거리 질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객의 인상을 손상시켜가고 있는데 그 대책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질서유도를 물리적으로 공원에 공무원이 지원되어 일시적으로 취하는 인상을 주는데 영구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재식 정해왕 의원 질문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공보실장 최태연입니다. 먼저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위제한 구역인 문화재 보호구역, 마니산 국민 관광지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중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56점이며, 보호구역의 면적은 약 60만 3천평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은 문화재 보호법 규정에 의거,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한 것으로서 현재 문화재를 관람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보호 구역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식시킴과 아울러 완화요청을 수시로 당국 기관에 건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니산 국민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면에 위치하고 있는 마니산 국민 관광지는 1977년 3월 31일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어 상방지구와 함허동천 지구로 나누어서 198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총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은 마니산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433만평에 이르겠으며 관광지 조성 계획이 수립된 면적은 약 11만 7천평이 되겠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요 시설로는 주차장이 6천 5백평, 야영장이 7천 4백평, 광장이 3천평, 관리 사무소 2동, 매표소 2동, 화장실 11동, 취사장 6동과 양궁장 1개소 등 등산과 야영을 위주로 해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니산 국민 관광지는 현재 연간 33만명이 찾고 있는 수도권 관광지나 각종 관광시설이 노후화 되고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적인 보완개발과 함께 민자 시설을 유치하여 늘어나는 관광객 수에 대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지정 면적 중 개발이 불필요한 지역은 관광지역에서 해제시키고 조성 계획 지역과 그 인근지역은 조성 계획을 확대하여 편익 시설의 확충과 함께 민자 시설의 유치를 계획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니산 국민 관광지 주변일대 주차공간, 숙박시설, 대중 음식점등 부족 시설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을 중심으로 해안 주변도로 일대는 자연 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특히 동막해변과 사기리 저수지 주변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는 더 혼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이 관광지 주변에 주차장,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설치를 신청할 시에는 관광지 주변환경에 특별한 저해가 되지 않고 관련 실과부서와 협의하여 저촉되지 않는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광지 주변 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의장 유재식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정해왕 의원 네.
○ 의장 유재식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주민들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강화군의 많은 관광객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도면에 함허동천과 마니산 일대에는 수 많은 관광객 연간 한 30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관광지 함허동천과 마니산은 흑자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내에 오신 관광객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1일 코스로 와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대에 숙박 시설이나 근린 시설같은 것이 없고 오락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민자 투자를 해서도 지역에 대한 관광지에 대한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역내는 개인으로서 선례 없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약도가 있지만 이것을 볼 때, 상당히 애초에 설립된 것을 어떻게 책정해서 설계를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밑에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밑에가 지나다니는 도로이며 이 위에 마니산에 올라갈 때 도로가 있는데 그 중앙이 상가지역이고 어느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지역이고, 그 위에서 관광보호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선을 갖다 다시 영역 설계를 할때는 아니 필요치 않은 군비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주변을 보면 전문적인 관광지를 보면 전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역내에는 보는 것이 전부 그런걸 보기 때문에 애들까지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다만 농민에 대한 농산물 판매나 주민들에 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예를 갖다가 연구 검토해야 할텐데 이러한 군비, 부지에 대한 모든 서류 보고서를 이렇게 하시는지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국민 관광지는 관광지로 지정되서 조성계획을 승인 받으려면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무척 그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6월 11일날 의장님, 부의장님을 모시고 군수님, 부군수님, 관련 실과소장을 모시고 국민 관광지내에 조성계획변경과 국토이용 관리계획 용역 준거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니산 국민관광지 지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군의회의 적극적인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해왕 의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장님께서나 부의장님께서 또 군수님,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 그걸 갖다가 연구 검토하시겠다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함허동천만 내가 아까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함허동천 저수지에 공병장 저수지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거리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 거리질서 모습을 집행부의 각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아마 나와서 보신 걸로 압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신청해도 허가가 이루어지질 않고 특히 나 그 일대에는 농산물마저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가 안 돼 있을뿐더러 숙박업소나 특히 나 음식점 같은 것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뭐냐하면 그 일대에 철조망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전부 그전에 절대농지 지금으로 볼 때는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어디다가 진열을 할 수 있는 실정이 없어요. 애들마저 주일마다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그 지역에는 할 수 있는 실정이……. 의존할 수 없는데 그 외에 대한 상황이나……. 주의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시행령 용역에 대한 협의가 언제까지 끝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11일날 중간 보고회를 갖고요 거기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7월 6일날이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 6일날 납품을 받아서 곧 바로 교통부에 승인을 올릴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막해변에 대해서는 제가 새마을과 새마을계장 재직시설부터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온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안되다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관광지로 공보실에서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나무 솔밭 주인이 거기다 철조망을 치고 또 축조를 잘 안 해가지고 그것이 이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동막에 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문제 돼 온 건데 그 지역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그래서 한바퀴 돌아봤는데요 무척 주차공간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 정해왕 의원 인정하시죠?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예.
○ 정해왕 의원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관광 휴양지로에 대해 7월 7일날 상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연구 검토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전부 토요일날 일요일날 평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항상 도로를 차단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는 매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물론 청소하는 미화원도 있지만 이 지역에 대책에 대한 해결책 방안을 연구하신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마니산 관리사업소에는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함허동천에서는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이 반씩 나눠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해왕 의원 근무까지 좋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민원에 대한 해결도 못하고 평일날도 매일 거리질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단속이나 어떤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건 저희 공보실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는 마니산 국민 관광지만 관리하게 돼 있는거죠.
○ 정해왕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실 관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마 공보실이 화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신 가운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는지 말씀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민원 업무에 대한 추진도 안하고거기에 나가서 거리질서를 할 수 있는지 또 행정은 마비되어도 거기에다 투입해야 되는지 또는 다른 담당 실과간, 군수님이나 이런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지금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화도면 사무소에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공보실 직원으로 되도록 이면 근무하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나름대로 심의를 하셨으리라 사료가 되어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들은 다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나름대로 심의를 하셨으리라 사료가 되어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들은 다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건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상승과 또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추진해도 무방하겠다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유재식 그럼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호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호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황인남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강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2조 제목에 1항 가운데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는데 합의제 기관이 무엇이며, 그 청인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그것은 저희 군에 단독적인 인사 위원회가 있다든 가 그런걸 예시합니다. 그런 때 직인을 종합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립된 기관입니다.
○ 황인남 의원 그런걸 합의제 기관이라고 합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네.
○ 황인남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화군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건
다음은 의사일정 8항과 9항인 ’93년도 제2회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건과강화군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건을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8항과 9항인 ’93년도 제2회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건과강화군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건을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이번에 송해면 쓰레기장도 이번에 승인 받게 여기 들어온 거 아닙니까?
○ 의장 유재식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유광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쓰레기 적환장 설치에 대한 설명이 있을 당시에 군유지로 사용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가 임야인데 저희가 공영으로 자치단체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대여하겠다는 그 승인만 신청이 됐습니다. 다른 사항은 여기 없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그것이 적환장 설치하는 것하고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적환장 설치가 불가피하게 거기다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주장 아닙니까. 아까 류동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만약에 안됐다고 봤을 적엔 이 안이 빠지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이 안은 관리계획을 받아놔갖고 변경이 될 시는 또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청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계획을 저희가 받아놔야만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 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받아놨다 치더라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그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된다거나 취소가 되면 이 계획은 변경을 하게 됩니다.
○ 유광상 의원 알았습니다.
○ 황인남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신규취득 물품 승인 요청에 워크스테이션 승인신청을 보게 되면 산업과에는 2대가 단가가 25만원 나와 있고, 길상면하고 하점면은 500만원씩 나와 있는데 단가가 어떻게 계상된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건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주, 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금에 따른 전산용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 서 소형 값싼걸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고, 밑에 길상면에 나와있는 것은 주민등록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지시가 되 서 보강을 하는건 데 인구 5천 이상인 면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 있는 AT-386DI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1대당 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 황인남 의원 같은 기종인데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기종이 다릅니다.
○ 황인남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건 및 강화군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요구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은 22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건 및 강화군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요구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은 22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