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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1월  25일 (목) 오전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2. 1. 제 27 회강화군임시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O 휴회결의

  1. 심사된 안건
  2. 1. 제 27 회강화군임시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O 휴회결의

(10시 38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네, 의사계장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94년도 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 27 회강화군임시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강화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정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결의 

(10시 40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신 ’93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윤명길 부의장, 박응재 의원, 유화열 의원, 유광상 의원, 정해왕 의원, 안청수 의원, 박성엽 의원 일곱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윤명길 부의장외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의결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에대한심의와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93년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원 각자가 나름대로 현지답사 및 사전준비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2월 1일 2차본회의에서는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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