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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일 (수)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의건
  3. 2.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
  4.   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5.   나. 강화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O 휴회결의

  1. 심사된 안건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의건
  3. 2.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
  4.   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5.   나. 강화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O 휴회결의

(10시 30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건과 심의의결의 건을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은 오늘 일정인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다음에 추가하고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은 12월 9일 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의건 
○ 의장 유재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 첨]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년보다도 더욱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문민시대에 걸맞는 절약과 비생산적인 예산을 배제한 짜임새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 
  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나. 강화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휴회결의 

(10시 48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기획실장입니다.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고문변호사는 1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으나 1심 관할지역이 인천지방법원이고, 2, 3심 고등법원 대법원은 서울지역 법원 관할로 되어 있어 인천, 서울지역 변호사를 각각 1인씩 위촉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소송을 의뢰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진행 상황이 1년이내에 판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위촉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으로 했던 것을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94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첨]

  다음장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다음은 강화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사회진흥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입니다. 지금부터 강화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가 ’74년 5월 18일 조례 제 349호로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가 ’82년 8월 30일 제771호로 공포가 되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도지침에 의해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을 해서 강화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뒤에 16페이지에 달하는 조문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 두 조례가 통·폐합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올리지 않고 이 조례안을 참조를 해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안 제2조 정의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별 첨]

  이상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재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도 일반회계로 통합이 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업무추진 체제를 정비코자 ’94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별 첨]

  이상으로 강화군공유재산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개정조례안은 12월 9일 개의되는 3차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3일간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준비 및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94년도 예산안 검토를 위해 내일부터 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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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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