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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4월 19일 (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2. 1. 제3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
  4.   가. 강화군지역의료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
  5. 3.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
  6.   가. 강화군지역의료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
  4.   가. 강화군지역의료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
  5. 3.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
  6.   가. 강화군지역의료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

(10시 6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의사계장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9일 집행부로부터 집회요청이 있어 ‘94년 4월 1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 ’94년 4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5건과 계획승인 요구안 1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9회 임시회시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한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제정안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서 의사일정이 이루어져 오늘 제30회강화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8분)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제29회임시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한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1건과 지난 4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5건, 그리고 승인요청안 1건이 제출되어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회강화군의회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 
  가. 강화군지역의료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사회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정규명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화군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 대하여 의료보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험사업에 필요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 지소 설치 및 시설 등을 지원해 주고 의료보험료 부과 및 자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들의 제공, 또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및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등 현황의 제공, 기타 읍면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규칙은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 
  가. 강화군지역의료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 

(10시 12분)

○ 의장 유재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류동환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류동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강화군지역 의료보험조합이 전국 260여개 조합중에 꼴찌에서 4, 5등가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조합이 작년까지만 해도 모범조합이었고 흑자조합이었는데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료보험조합 대표라든지 과장님 또는 부장님이 나오시든가 해서 설명을 좀 듣고서 통과를 시켰으면 해서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 의장 유재식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제정할 것은 제정을 하고 또 따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은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사회과장님의 소관이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정규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질문사항이 나올까봐 의료보험조합에 보충설명을 드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일이 있으셔 가지고 못나오신 것 같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 군에서는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권한이 있는 것은 의료보험료 체납처분에 관한 승인을 시장, 군수가 해 주도록 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의료보험조합의 결산서를 좀 봤는데 결산서의 사항을 여기서 대략 말씀을 드1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현금 수입이 33억 3,1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보험료 수입이 18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선급금이 160만원, 과년도 미수금이 1억 3,200만원, 국고부담금이 10억 2,900만원, 그리고 공동사업기금 수입이 2억 2,400만원, 기타 수입이 1억 2,100만원, 이렇게 해서 33억 3,1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이중에서 지출을 따져 보니까 지출금액이 33억 1,400만원이 지출이 됐고 이중에서 보험급여가 31억 8,700만원, 공동사업기금이 1억 2,100만원, 보험료 조정 착오로 부과된 것이 480만원, 그래서 잉여금 즉 수입 대 지출금액이 1,745만 4,000원이 작년도에 결산이 됐습니다. 
류동환 의원  사회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보험조합에 조합원이 몇 분이에요? 못 나온다면 통과 못 시킵니다. 정관이 잘못 됐지.
  어떻게 군수님 감독도 없이 저희들 마음대로, 군수님은 로보트처럼 앉아 있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임명을 하면 군수님은 서명만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군민이 돈내는데 대변자로서 얘기를 못한단 말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흑자라고 한것이 금년에는 적자가 됐느냐 이겁니다. 
  통과 못 시킬테니까 누가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모범조합이라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박성엽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박성엽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UR 파동으로 더욱 불안한 우리 농촌 현실은 조금도 감안되지 않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우리 영세 농어민들에게 의료보험 수가는 금년 2월에 또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또 제정해야 될 이유가 없으며 노약자와 도시생활에 적응 못하는 농어민들에게 국가는 의료보험료를 경감시켜 주지는 못할 망정, 또 관계부처에 도·농 통합이라든지 일전에 지역의보의 통합을 몇 번이나 건의했는지 이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날로 어려운 농어촌 현실과 또 지역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져야 할 지 우리가 대안이 없다면 상부에라도 건의해야되고 우리 농어촌 현실을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사회과장 말씀하십시오.
○ 사화과장 정규명  의료보험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말 현재 의료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1만 2,259원이 부과가 됐고, 1인당 3,487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타지역에는 보험료를 과거 3년전에 다 올린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강화군은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안돼서 금년도 3월 1일자로 8.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8.2%가 인상된 것은 세대당 1,030원이 인상이 됐고 보험료는 1인당 286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성엽 의원님께서 보험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화군 의료보험조합은 국고에서 10억 정도 받습니다만 이것으로 의료보험료를 인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가문제도 그렇고 해서 금년도 8.2%가 인상이 됐습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의 답변은 답변대로 들으시고 일단 조례안은 이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엽 의원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 2조 1항에 보면 읍·면 사무실내에 의료보험조합 지소를 둘 수 있고 이 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지소를 짓게 되면 예산이 들어야 되고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야 되는 문제, 또 2조 2항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대한 지방재산세 자료제공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2조 5항에 보면 군수나 읍장이나 면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역주민들은 소득이 점점 낮아져 갑니다. 도시 노동자나 도시민들은 금년도에도 인건비문제 때문에 아우성칠 것이 예상되고 물가는 인상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 생활이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이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이것은 농민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을 보더라도 나 자신이 의료보험료를 2식구가 2만 9,6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소득이 됩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수입과 비교를 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또 제가 과연 상급기관에 이런 문제를 몇번이나 건의하고 1종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건의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정규명  지금 박성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조합지소설치는 이것이 현재 이 조례안은 기히 읍·면에서 다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읍·면에 지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사무소내에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별도로 조합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군이나 읍면에서 지방세 과세 자료 가지고 기히 의료보험조합에서 보험료를 과세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가지고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군수나 읍·면장이 지역의료보험을 통제나 감독도 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조례를 백번 제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묵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느끼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소득에 대한 불안이 더 가중되고 과연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농촌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가고 노약자만 농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되는 것은 의료보험료는 물론, 의료보험료는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국가의 공무원이 과연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실정을 얼마나 건의하고 얼마나 지역주민을 대변했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이 수십명이상 있으면 무얼 합니까?
  군수가 있으면 무얼 합니까? 의료보험조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는데 조례를 통과시키면 무얼 합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이러한 조례를 심의해야 한다면 마땅히 의료보험조합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확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대표역할을 감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과장님이 답변도 못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정규명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보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히 읍면에서 다 시행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는 안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기히 읍·면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류동환 의원  이것 보세요. 조례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유광상 의원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운영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떠든다는 것은 상반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운영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면 군정질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심의를 속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동환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류동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  지금 조례하고 관련이 안된다고 하지만 이 정관을 통과시킬 적에는 군수님이나 사회과에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능단체에서, 약사회나 의사협회에서 두명씩 운영위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조합을 운영하고 감시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감시, 감독할 사람인 의사협회나 치과같은 곳은 돈을 받아가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독을 하고 운영을 합니까?
  직능단체에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이나 사회과에서 정관을 보고 통과시켜 주었으면 이 조례도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운영관계에 대해서 우리 면민, 주민이 돈을 내니까 올리고 하는 판인데 어째서 우리가 대변자로서 운영위원이 안됩니까? 운영을 하고 감시,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받아간다는 말씀입니까? 제일 컴컴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의보대표나 누구 불러다 질의한적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 의장 유재식  사실 이러한 경우는 조례안과 간접적인 관계이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찬반을···.
류동환 의원  찬반이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정관을 통과시킬 때에는 군수님이나 사회과에서 봤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정관을 만들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시키기 전에 이런 기회에 듣고서 통과시켜 줘야지, 나중에 불러다가 우리가 의보 감사하고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있습니까?
유광상 의원  의장님, 류동환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합이든지 그 조합과 같은 사업을 한다든가 상대성이 있는 단체에서는 그 조합원에 임직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약사, 의사회에서 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정규명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지역조합의 대표이사는 그 지역에 직능단체, 즉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합 정관이 정하는 직능단체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운영위원을 그 당해 시장,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정관에 강화읍지원협의회에서 2명, 기타 각 면에서 1명,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1명, 새마을지도자 강화군협의회에서 2명, 강화군에서 2명, 강화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2명, 이렇게 24명으로 운영위원을 시장,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법에는 직능단체가 안 나왔습니다. 시행령 19조에 보면 「각 직능단체별로 조합정관에 의해서 한다」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류동환 의원  조합 정관이 잘못 됐다는 말씀입니다. 과천시의 것을 보면 과천시에는 그런 정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강화군만 특이하게 그런 것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 사회과장 정규명  그런데 이 조합 정관은···.
류동환 의원  조합 정관을 통과시킬 때에는 군수님이나 사회과장이 봤을 것 아닙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 의장 유재식  사회과장님,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조합 정관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관을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가 다뤄지지 않은 상태에 정관이니까 그것은 얘기가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청수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네, 안청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안청수 의원  제가 의보에 운영위원으로 현재 있고, 또 의료보험 1종, 2종 통폐합하는 것도 수차에 걸쳐 얘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조합이 적자운영이라 하는데 적자는 보험료 걷히는 것이 적으니까 적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료의 질은 향상도 되고 해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동화 의원이 질문한 것은 저도 수긍이 가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맥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확실한 분이 나와서 해명을 하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정관을 다시 통과시켜야 될 것인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보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이장들이 배제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면단위에서 이장만큼 의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과거에 전부 이장들이 해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배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제 시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모르고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와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안 다음에, 하루정도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 의장 유재식  알았습니다. 실무대표이사께 내일 말씀을 듣기로 하고, 그러면 다수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은 2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의결키로 한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저안은 2차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강화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실시하는 벼직파재배 강화군 연시회가 화도면에서 개최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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