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6월 8일 (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제3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예산(안),조례(안),승인안제안설명의건
- 4. 추경예산안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10시 9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의사계장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를 집회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27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발의로 집회가 요구되었으며 박응재 의원외 한분의 군정질문 2건과 집행부로부터 부의안건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과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개정안과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구안이 본의회에 이송되어 제31회강화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하신 봐와같이 박응재의원과 황인남 의원께서 군정질문에 제출하여 주셨고, ’94년도 6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구 1건과 조례개정안 6건, 그리고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부터 17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하신 봐와같이 박응재의원과 황인남 의원께서 군정질문에 제출하여 주셨고, ’94년도 6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구 1건과 조례개정안 6건, 그리고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부터 17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인남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본의원의 한분의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규칙 제6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본의원의 한분의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규칙 제6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견자산공원화사업관련사항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행정력강화촉구건에 대하여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응재 의원과 황인남 의원의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응재 의원과 황인남 의원의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안과 조례개정안 6건 그리고 ’9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구건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되지 않는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되지 않는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 내시되고 세외수입의 증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국·도비사업의 미부담을 최대한 해소하고 U·R 관련 농어촌 지원 사업비를 충당키 위해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투자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으로 64억 7,771만 9,000원이 증액되어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780억 6,929만 4,000원이 되었으며, 회기별로 일반회계가 57억 1,976만원이 증액된 706억 8,404만 1,000원, 특별회계는 7억 5,795만 9,000원이 증액되어 73억 8,525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가액이 57억 1,976만원으로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라 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176만 4,000원, 전적지 입장료 수입 1,5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3,000만원, 징수교부금 1,754만 5,000원의 경상적 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세입 예상액 14억 7,176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9,364만 6,000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밭기반정비사업 등 47개사업이 감액된 반면 도로 및 교량건설사업외 26개 사업이 증액되고, 재해위험 방조제 사업비 등 17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가지원되는 등 19억 5,2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중 3억 5,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U·R관련 국·도비 부담지시 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그 절감내용은 일반수용비의 5%를 절감한 1억 8,400만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및 사업목적변경 등으로 재투자를 위해 감액한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2,2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백서 제작비 500만원, 의정활동수당은 1,358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 3,4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추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청근무자 대민업무 특별활동비 7,692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1억 2,467만 1,000원, 주민전산화사업 8,360만원, 청사방범시설 설치 1,400만원, 행정선 수리비 1억 7,000만원, 특색있는 수도권가꾸기사업 1억 4,0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비에는 3억 9,81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신축이 1억 8,772만 4,000원, 거택보호비 4,579만 2,000원, 공중변소 신축 5,600만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1,678만 4,000원 등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9억 7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무특산품 개발사업 8,341만원, 기계화 영농단 1억 1,298만원, 재해위험 방조제개보수 3억 4,000만원, 어로지도선 건조비증액 1억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 8,714만 5,000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2억 267만 5,000원, 병버섯 시범단지 군비부담 3억원, 농기계공동 보관창고 군비부담 2억 172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2억 3,337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가부담 2,200만원, 하점공업단지 입주포기업체 선수금, 중도금반환 3억 3,835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비가 5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되어 3억 8,600만원, 도서 ·특수지역 방조제 개보수비 8지구에서 5지구로 감소되어 1억 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2억 1,006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7억 9,1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락천 복개 5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1,765만 6,000원, 도선장 확장 1억원, 삼거천 개수사업 5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1억원, 하천기성제 유지관리 2억 3,600만원, 초지~장흥간 도로포장 3,400만원, 두운~고능간 도로포장 6,900만원, 냉정~인산간 덧씌우기 공사 1억원, 강화읍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풍물시장정비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억 5,38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 출전비 추가 지원 1,300만원, 정수사관정개발 1,200만원, 도서관 및 북문주차장 매입 5,615만 3,000원,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원금 1,0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1,0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77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활동비 1,684만 9,000원과 소방용수시설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8,3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93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8억 1,801만 2,000원과 예비비 3,484만 3,000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국·도비내시액중 군비부담액 13억 9,774만 5,000원을 미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미부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3억 2,73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정수 및 원수사용료 부족액 2,730만원, 정수장 시설보수 2,400만원, 송수관 누수시설 보수및 교체 4,950만원, 수질검사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3,360만원, 부평가압장 공동운영비 부담 4,000만원, 강화·길상 상수도 관망도 작성 1억 500만원 등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에 군비 미부담되었던 1억원의 추가전입과 순세계잉여금 8,124만원 및 도비 추가내시액 6,717만원이 증액되어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9,54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2,893만원, 변기 개량사업 4,284만원, 주택융자금상환 8,12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3년도 국·도비사업비 집행잔액 1,328만 9,000원이 이월되어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수입으로 일반융자금 1억 3,83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화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금 577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장사용료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으로 3,289만 6,000원을 추가 편성,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하여 초지진 주차장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으로 813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부 사업장의 금액을 조정하고 황청리 해사채취를 위한 기본조사비 7,000만원을 투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신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 내시되고 세외수입의 증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국·도비사업의 미부담을 최대한 해소하고 U·R 관련 농어촌 지원 사업비를 충당키 위해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투자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으로 64억 7,771만 9,000원이 증액되어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780억 6,929만 4,000원이 되었으며, 회기별로 일반회계가 57억 1,976만원이 증액된 706억 8,404만 1,000원, 특별회계는 7억 5,795만 9,000원이 증액되어 73억 8,525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가액이 57억 1,976만원으로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라 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176만 4,000원, 전적지 입장료 수입 1,5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3,000만원, 징수교부금 1,754만 5,000원의 경상적 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세입 예상액 14억 7,176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9,364만 6,000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밭기반정비사업 등 47개사업이 감액된 반면 도로 및 교량건설사업외 26개 사업이 증액되고, 재해위험 방조제 사업비 등 17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가지원되는 등 19억 5,2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중 3억 5,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U·R관련 국·도비 부담지시 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그 절감내용은 일반수용비의 5%를 절감한 1억 8,400만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및 사업목적변경 등으로 재투자를 위해 감액한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2,2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백서 제작비 500만원, 의정활동수당은 1,358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 3,4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추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청근무자 대민업무 특별활동비 7,692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1억 2,467만 1,000원, 주민전산화사업 8,360만원, 청사방범시설 설치 1,400만원, 행정선 수리비 1억 7,000만원, 특색있는 수도권가꾸기사업 1억 4,0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비에는 3억 9,81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신축이 1억 8,772만 4,000원, 거택보호비 4,579만 2,000원, 공중변소 신축 5,600만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1,678만 4,000원 등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9억 7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무특산품 개발사업 8,341만원, 기계화 영농단 1억 1,298만원, 재해위험 방조제개보수 3억 4,000만원, 어로지도선 건조비증액 1억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 8,714만 5,000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2억 267만 5,000원, 병버섯 시범단지 군비부담 3억원, 농기계공동 보관창고 군비부담 2억 172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2억 3,337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가부담 2,200만원, 하점공업단지 입주포기업체 선수금, 중도금반환 3억 3,835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비가 5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되어 3억 8,600만원, 도서 ·특수지역 방조제 개보수비 8지구에서 5지구로 감소되어 1억 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2억 1,006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7억 9,1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락천 복개 5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1,765만 6,000원, 도선장 확장 1억원, 삼거천 개수사업 5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1억원, 하천기성제 유지관리 2억 3,600만원, 초지~장흥간 도로포장 3,400만원, 두운~고능간 도로포장 6,900만원, 냉정~인산간 덧씌우기 공사 1억원, 강화읍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풍물시장정비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억 5,38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 출전비 추가 지원 1,300만원, 정수사관정개발 1,200만원, 도서관 및 북문주차장 매입 5,615만 3,000원,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원금 1,0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1,0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77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활동비 1,684만 9,000원과 소방용수시설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8,3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93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8억 1,801만 2,000원과 예비비 3,484만 3,000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국·도비내시액중 군비부담액 13억 9,774만 5,000원을 미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미부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3억 2,73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정수 및 원수사용료 부족액 2,730만원, 정수장 시설보수 2,400만원, 송수관 누수시설 보수및 교체 4,950만원, 수질검사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3,360만원, 부평가압장 공동운영비 부담 4,000만원, 강화·길상 상수도 관망도 작성 1억 500만원 등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에 군비 미부담되었던 1억원의 추가전입과 순세계잉여금 8,124만원 및 도비 추가내시액 6,717만원이 증액되어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9,54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2,893만원, 변기 개량사업 4,284만원, 주택융자금상환 8,12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3년도 국·도비사업비 집행잔액 1,328만 9,000원이 이월되어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수입으로 일반융자금 1억 3,83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화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금 577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장사용료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으로 3,289만 6,000원을 추가 편성,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하여 초지진 주차장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으로 813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부 사업장의 금액을 조정하고 황청리 해사채취를 위한 기본조사비 7,000만원을 투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신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과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내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농업7급으로 보직이 1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과 읍면에서 전용허가 건수를 저희가 통계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91년도에는 군의 전용건수가 34건이었는데 ’92년도에는 80건, ’93년도에는 177건으로 증가되었고 또 읍면의 전용신고건수는 ’91년도의 350건에서 ’92년도 347건, ’93년도에는 무려 955건으로 2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농업7급으로 보직이 1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과 읍면에서 전용허가 건수를 저희가 통계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91년도에는 군의 전용건수가 34건이었는데 ’92년도에는 80건, ’93년도에는 177건으로 증가되었고 또 읍면의 전용신고건수는 ’91년도의 350건에서 ’92년도 347건, ’93년도에는 무려 955건으로 2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과 ’9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구안을 계속해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재무과장 김문수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뒷장을 보시면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현재 서도면 주문도리, 볼음도리, 아차도리, 말도리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전기인입으로 현재 필요가 없으므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뒷장을 보시면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현재 서도면 주문도리, 볼음도리, 아차도리, 말도리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전기인입으로 현재 필요가 없으므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계속해서 사회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계속해서 사회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사회과장 유성근입니다. 먼저 강화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과장 신석철입니다. 강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경영수지가 적자로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 7월1일부로 일제히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라 저희군에 대한 수도요금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군에서 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총 ’92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톤당가격은 175원 20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생산원가라든가 시설투자비용을 따져보면 595원 90전이 되어서 톤당 적자액이 420원 70전이 되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대비 톤당 가격을 빼면 인상요인이 239.8%가 됩니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인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상하는 안은 톤당 221원 20전, 그래서 전년대비 46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을 %로 따지면 전년대비 23%가 되는데 앞으로 213.7%에 대한 적자가 연차적으로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별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부채상환을 말씀드리면 ’92년말 현재 69억 1,500만원에 대한 상수도시설비에 대한 부채를 안고 ’93년말까지 18억 7,700만원을 상환해 하고 있습니다. 상환액은 연리 7%로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라든가 앞으로에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부득이 상수도요금을 인상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서 7월 1일부로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175원 20전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물값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221원 20전으로 46원을 인상을 하더라도 총 원가대비 37%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자폭은 점점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상수도 급수를 확장해 나가고 또 노후관 개량사업도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금을 연차적으로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 강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화군수도급수에 대한 조항은 수도급수의 제28조 별표2에 업종별요율표와 제29조 별표3에는 업종별구분표, 그다음에 제35조 별표4에 있는 급수장치손료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정용 업종으로 되어 있는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공용 업종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군에서 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총 ’92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톤당가격은 175원 20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생산원가라든가 시설투자비용을 따져보면 595원 90전이 되어서 톤당 적자액이 420원 70전이 되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대비 톤당 가격을 빼면 인상요인이 239.8%가 됩니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인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상하는 안은 톤당 221원 20전, 그래서 전년대비 46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을 %로 따지면 전년대비 23%가 되는데 앞으로 213.7%에 대한 적자가 연차적으로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별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부채상환을 말씀드리면 ’92년말 현재 69억 1,500만원에 대한 상수도시설비에 대한 부채를 안고 ’93년말까지 18억 7,700만원을 상환해 하고 있습니다. 상환액은 연리 7%로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라든가 앞으로에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부득이 상수도요금을 인상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서 7월 1일부로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175원 20전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물값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221원 20전으로 46원을 인상을 하더라도 총 원가대비 37%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자폭은 점점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상수도 급수를 확장해 나가고 또 노후관 개량사업도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금을 연차적으로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 강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화군수도급수에 대한 조항은 수도급수의 제28조 별표2에 업종별요율표와 제29조 별표3에는 업종별구분표, 그다음에 제35조 별표4에 있는 급수장치손료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정용 업종으로 되어 있는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공용 업종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에 따른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2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윤명길 의원, 황인남 의원, 유광상 의원, 박성엽 의원, 류동환 의원, 차의남 의원 등 6인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윤명길 의원, 황인남 의원, 유광상 의원, 박성엽 의원, 류동환 의원, 차의남 의원 등 6인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된 바와같이 유화열 의원, 박응재 의원, 정해왕 의원, 박홍규 의원, 서정길 의원 등 6인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유화열 의원, 박응재 의원, 정해왕 의원, 박홍규 의원, 심홍택 의원, 서정길 의원 등 6인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6월 10일 2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은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6차 지역회의가 경기도 문예회관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에 따른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2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윤명길 의원, 황인남 의원, 유광상 의원, 박성엽 의원, 류동환 의원, 차의남 의원 등 6인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윤명길 의원, 황인남 의원, 유광상 의원, 박성엽 의원, 류동환 의원, 차의남 의원 등 6인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된 바와같이 유화열 의원, 박응재 의원, 정해왕 의원, 박홍규 의원, 서정길 의원 등 6인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유화열 의원, 박응재 의원, 정해왕 의원, 박홍규 의원, 심홍택 의원, 서정길 의원 등 6인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6월 10일 2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은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6차 지역회의가 경기도 문예회관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