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6월 10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
(11시 2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견자산공원화사업추진에 대하여 박응재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견자산공원화사업추진에 대하여 박응재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박응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새삼스럽게 도시계획문제로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몇가지 현안문제를 질의코자 합니다.
강화읍일 경우 도시계획 수립이 23년전, 즉 1972년도에 제정, 네차례에 걸쳐 재조정, 확정고시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해당되는 주민들로부터 사유재산 침해니 하여 보상이라든가 계획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다발적인 민원이 지역사회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착공중인 견자산공원부지 4만 4,000여 평방미터(총 129필지중 국유지 16필지, 사유지 113필지)중 도비 5억원을 투자하여 부분공사를 함으로 인근사유지 소유자로부터 재산권 행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다발적으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여러가지 형태의 민원내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현사회가 자유분방한 시대적 변화에 의하여 개인적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보건데, 이를 해소하는 행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견자산공원정비사업 착수 이전에 행정예고를 통하여 소유주로부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에 맞춰 부분 정비보다 광역화하여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통보하여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한계를 지어줌으로써 민·관 신뢰 감각을 더해 주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읍일 경우 도시계획 수립이 23년전, 즉 1972년도에 제정, 네차례에 걸쳐 재조정, 확정고시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해당되는 주민들로부터 사유재산 침해니 하여 보상이라든가 계획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다발적인 민원이 지역사회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착공중인 견자산공원부지 4만 4,000여 평방미터(총 129필지중 국유지 16필지, 사유지 113필지)중 도비 5억원을 투자하여 부분공사를 함으로 인근사유지 소유자로부터 재산권 행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다발적으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여러가지 형태의 민원내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현사회가 자유분방한 시대적 변화에 의하여 개인적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보건데, 이를 해소하는 행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견자산공원정비사업 착수 이전에 행정예고를 통하여 소유주로부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에 맞춰 부분 정비보다 광역화하여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통보하여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한계를 지어줌으로써 민·관 신뢰 감각을 더해 주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박응재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과장 신석철입니다. 저희 강화군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유재식 의장님, 윤명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응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견자산공원화사업에따른행정예고 및 예산에 맞춰 부분적 정비보다는 광역적 계획에 의한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 개발함으로써 민·관의 신뢰도를 더해 주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강화군 도시계획은 ’72년 8월 23일 결정된 후 4회에 걸쳐 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259건 497만 1,000평방미터중 ’94년 현재까지 집행현황은 19건에 26만 3,000평방미터를 완료하여 불과 5.3%밖에 시행이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후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21.6%인 아주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사업의 예측이 어려워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수립해 놓고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견자산공원 정비는 현충탑 주변 4,200평에 대하여 도비 5억원을 보조받아 현충탑 주변진입로 등 주변 정비 차원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견자산 전체를 광역화하여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화군의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워 현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에 저희가 2,000년대의 미래사를 보는 강화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종합개발과 연계하여 견자산 뿐만 아니라 남산 및 북산 등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강화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개발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군내의 모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재정 형편상 계획된 연도의 사업을 시행치 못할 경우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도에 건의하여 장기 미집행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조기에 조금이라도 더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신문리에 연장 410m,폭 8m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설계는 완료하였고, 현재 보상을 위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안내문 발송 등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집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계속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계획 및 집행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반드시 사전에 주민 공청회 및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만과 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군정발전을 위해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 도시계획은 ’72년 8월 23일 결정된 후 4회에 걸쳐 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259건 497만 1,000평방미터중 ’94년 현재까지 집행현황은 19건에 26만 3,000평방미터를 완료하여 불과 5.3%밖에 시행이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후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21.6%인 아주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사업의 예측이 어려워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수립해 놓고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견자산공원 정비는 현충탑 주변 4,200평에 대하여 도비 5억원을 보조받아 현충탑 주변진입로 등 주변 정비 차원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견자산 전체를 광역화하여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화군의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워 현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에 저희가 2,000년대의 미래사를 보는 강화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종합개발과 연계하여 견자산 뿐만 아니라 남산 및 북산 등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강화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개발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군내의 모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재정 형편상 계획된 연도의 사업을 시행치 못할 경우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도에 건의하여 장기 미집행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조기에 조금이라도 더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신문리에 연장 410m,폭 8m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설계는 완료하였고, 현재 보상을 위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안내문 발송 등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집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계속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계획 및 집행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반드시 사전에 주민 공청회 및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만과 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군정발전을 위해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있으십니까?
○ 박응재 의원 네.
○ 의장 유재식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견자산부분공원화계획이 현재 시범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728평의 밭에 곡물을 심고 있습니다만 도저가 올라다니면서 짓밟고 해서 지금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6월말경에 장마전선이 온다고 기상대 장기예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기가 닥쳐 산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기가 닥쳐 산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사실상 견자산사업 계획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보시는 바와같이 장마에 대비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비닐피복을 해놨습니다.
최대한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피해가 안 나게끔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피해가 안 나게끔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응재 의원 지금 과장님은 좋게 말씀하시는데 23년 동안 공원으로 묶인 지주들의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 저 뒤가 아니고 앞에 동문안쪽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경우 산사태가 나면 그 흙이 전부 밭으로 덮인 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 너무 비탈이 많이 져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하기 위해서 그전에 도로개설하고 있는 것을 빨리 해서 포장을 하고 그 뒤로는 잔디같은 것을 따로 조경을 해서하고, 그 주위에 물골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나머지는 비닐피복을 덮어서 그리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응재 의원 사회과장께 묻습니다.
현재 도저가 밭을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곡물심은 것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저가 밭을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곡물심은 것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저 진입로는 지주가 사용업자 하고 보상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보상을 전부 해 드렸습니다.
○ 박응재 의원 해 드렸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 심홍택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박응재 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진척도를 보면 미리 공사를 해서 지금쯤은 벌건 흙이 보이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6월 말경에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꼭 그렇게 파헤쳐 놔야 될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사실상 사업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사가 저희가 알기로는 빨리 추진을 하여 현충일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것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무한경쟁시대에농어촌발전을위한행정력강화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무한경쟁시대에농어촌발전을위한행정력강화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시대를맞아무한경쟁시대에돌입한우리농어촌발전을위한행정력강화촉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7년반을 끌어온 U·R협상이 막을 내림에 따라 전후 50년간의 세계경제질서를 지탱해온 GATT 체제가 종식되고 지난달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125개국 대표들이 U·R 종결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세계는 울타리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본 의원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혁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전근대적 방법으로 농수산업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며, 이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러한 변혁기에 당면하고 있는 본군 농촌문제를 재론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인 것입니다. 본군 4,300여 양축농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3년 12월 U·R협상으로 우리나라의 축산물이 지금으로부터 1997년 6월말까지 쿼터제에 의한 수입이 진행되고, 1997년 7월초부터는 전면 개방이 허용될 경우, 농수산물 중에서 U·R로 인한 최소의 타격을 보는 것이 축산농가로 이들에게 심적, 물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건데 다양한 농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할 곳은 오직 행정의 창구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수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U·R 이후의 현실성 있고 현장감 있는 농어촌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의 창구가 활짝 열려 생동감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군 농정행정이 현실감각에 어두운 몇 가지를 지적하며,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고 및 허가, 자연발생으로 산재되고 있는 양축농가수는 행정통계로 1,200여개소로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이 집중 관리되고 있는 곳이 185여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농가수에 대한 행정지도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삼도 및 길상농협에 공동퇴비장설치 국고보조금 5억 4,000만원이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미 사업계획서가 본군 및 도와 농수산부에 제출된 것이 2개월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착수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간의 행정지원 경유와 각 농협 입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동퇴비장 설립은 우선적으로 미곡처리장의 부산물, 등겨를 처리하는 목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본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산폐기물, 음식찌꺼기를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환경정화에 큰 몫을 할 것이며, 또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에 기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중요한 사업이 하루하루 미루어진다는 것은 행정이 먼 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나 이 사업이 본군에서 첫시도이며, 성공여부의 기대는 물론 U·R로 인한 농가의 심적, 물리적 지원을 해 주는데 큰 몫을 가질 것으로 보는 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생동감있는 행정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참고적으로 환경과에서는 이미 ’94년도 1월부터 신고 및 허가 양축농가 185개소를 대상, 환경오염 여부를 실시 164여개소 중 40개소를 적발, 38개소에 오염정도에 따라 2,050만원의 환경부담금이 징수되었고, 2개소는 약 60만원의 부담금 대상으로 행정절차에 의하여 6월초 청문회에 회부될 실정으로 민원의 시비가 있는 것으로 이 또한 양축농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공동퇴비장 조기 착공이 실현되어 앞으로 닥칠 농번기나 우기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계무역기구(WTO)시대를맞아무한경쟁시대에돌입한우리농어촌발전을위한행정력강화촉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7년반을 끌어온 U·R협상이 막을 내림에 따라 전후 50년간의 세계경제질서를 지탱해온 GATT 체제가 종식되고 지난달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125개국 대표들이 U·R 종결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세계는 울타리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본 의원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혁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전근대적 방법으로 농수산업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며, 이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러한 변혁기에 당면하고 있는 본군 농촌문제를 재론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인 것입니다. 본군 4,300여 양축농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3년 12월 U·R협상으로 우리나라의 축산물이 지금으로부터 1997년 6월말까지 쿼터제에 의한 수입이 진행되고, 1997년 7월초부터는 전면 개방이 허용될 경우, 농수산물 중에서 U·R로 인한 최소의 타격을 보는 것이 축산농가로 이들에게 심적, 물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건데 다양한 농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할 곳은 오직 행정의 창구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수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U·R 이후의 현실성 있고 현장감 있는 농어촌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의 창구가 활짝 열려 생동감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군 농정행정이 현실감각에 어두운 몇 가지를 지적하며,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고 및 허가, 자연발생으로 산재되고 있는 양축농가수는 행정통계로 1,200여개소로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이 집중 관리되고 있는 곳이 185여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농가수에 대한 행정지도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삼도 및 길상농협에 공동퇴비장설치 국고보조금 5억 4,000만원이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미 사업계획서가 본군 및 도와 농수산부에 제출된 것이 2개월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착수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간의 행정지원 경유와 각 농협 입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동퇴비장 설립은 우선적으로 미곡처리장의 부산물, 등겨를 처리하는 목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본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산폐기물, 음식찌꺼기를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환경정화에 큰 몫을 할 것이며, 또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에 기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중요한 사업이 하루하루 미루어진다는 것은 행정이 먼 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나 이 사업이 본군에서 첫시도이며, 성공여부의 기대는 물론 U·R로 인한 농가의 심적, 물리적 지원을 해 주는데 큰 몫을 가질 것으로 보는 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생동감있는 행정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참고적으로 환경과에서는 이미 ’94년도 1월부터 신고 및 허가 양축농가 185개소를 대상, 환경오염 여부를 실시 164여개소 중 40개소를 적발, 38개소에 오염정도에 따라 2,050만원의 환경부담금이 징수되었고, 2개소는 약 60만원의 부담금 대상으로 행정절차에 의하여 6월초 청문회에 회부될 실정으로 민원의 시비가 있는 것으로 이 또한 양축농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공동퇴비장 조기 착공이 실현되어 앞으로 닥칠 농번기나 우기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의장 유재식 황인남 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산업과장 곽노중입니다. 황인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계무역기구시대를 맞아무한경쟁시대에돌입한우리농어촌발전을위한행정력강화에 대한 질의중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법규정에 의한 양축농가에 축산폐수 처리 등 행정지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말 현재 저희 군의 양축농가는 4,000여 농가입니다. 4,000여 농가에서 소가 1만 7,950두, 돼지가 7만 2,923두, 닭이 44만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폐수 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91년도의 총사업비 3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저장조 50개소와 간이정화조 76개소, 그리고 정화시설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6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저장조 200개소, 간이정화조 115개소, 정화시설 1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지나해에는 7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정화조 144개소와 정화시설 36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법규제 인원 농가의 간이정화조 113개소, 법규제 대상 정화시설 59개소, 또 퇴비처리장이 2개소, 개별 비료화시설 2개소가 본군의 사업물량으로 배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1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축산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해준 금액을 통계를 내보니까 821농가에 29억 7,460만원이 지원이 돼서 정화조를 설치했고, 자력으로 설치 한 것까지 할 때는 1,563호에서 간이정화조를 비롯한 정화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폐수처리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198호의 법규제대상 및 3,801호의 법규제미만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제 대상은 환경보호과에서, 법규제 미만은 산업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양축농가는 규모가 적은 소규모 양축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비롯한 전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계속적인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축농가에 대하여 축협, 양돈협회 등과 함께 협조해서 지속적인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수질 및 환경오염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기 지원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관리카드가 작성되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규제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설에 대한 종합 조사한 카드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1개월전에 산업과에 부임을 해서 이 또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부임을 해서 이 또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지도 대책으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지속적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처리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기존 설치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 활용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는 한편 축분을 농장밖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를 지도, 단속해서 축분의 비료화는 물론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현재 경기도에서 1년에 2, 3개씩 설치하는 1일 약 100톤에서 150 톤의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축분발효 공동처리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기에 우리 군에도 유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벌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법규제 미만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1년에 약 300여개의 처리장을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군비 확보와 중앙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농가의 정기적인 지도를 통해서 정화조 청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미설치된 농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축사 규모에 알맞는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연말까지 있습니다만 조기에 마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내용 중 2번, 3번에 해당되는 길상농협과 삼도농협에서 추진중인 공동퇴비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장 설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길상농협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총 489평 규모로 건조 및 가공시설 등을 갖추어 30일 기준 1800톤 건조능력과 저장능력 1200톤 1일 30톤의 가공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여기에 보조금 7억원과 융자 4억 2,000만원이 또 자부담을 통해서 19억 2000만원이 투자돼서 금년도 9월까지는 본사업을 완료해서 금년 가을부터 생산되는 양곡을 도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퇴비장은 약 500평 규모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퇴비제조장 제품 원료창고 등을 설치하는데 보조금 2억 7,000만원과 융자 1억 3,5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이 투자되고, 삼도농협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이 총 270평 규모로 보조 5억원과 융자 상환을 포함한 총사업비 19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달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동퇴비장 설치는 길상농협과 마찬가지 규모인 약 500평 규모에 4억 5,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퇴비제조장에 대한 시설내용과 운영에 대한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본 공동퇴비장은 두곳이 모두 통풍교반식의 퇴비제조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왕겨를 파쇄기로 파쇄를 한 다음에 집하탱크에 축분과 분업, 속성발효 후 양생시켜서 정선한 후 포장해서 출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퇴비 생산에 따른 공동퇴비장의 왕겨 연가 소요량은 1,400톤 정도는 자체 처리장에서 나오고 60톤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왕겨 1,460톤과 가축분뇨는 연간 3,650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0톤을 소로 한번 계산을 해본 때는 소 667두가 연간 배설하는 축분이 되겠고, 돼지로 환산을 해볼 때는 돼지 4,345두가 연간 배설하는 축분을 퇴비제조장에서 비료화시킬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생산된 퇴비량은 6.3톤으로 연간 2,300톤 정도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품생산에 따른 예산 운영수지 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퇴비를 생산하는데 톤당 7만 5,000원, 20㎏ 포장 1,500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1억 7,250만원의 판매수입이 예상됩니다만 그중 인건비 4,320만원, 포장비대 2,400만원, 감가상각비 7,300만원, 기타 3,000만원 등 퇴비생산에 필요한 비용 1억 7,02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개소당 순수익이 230만원이 있다 하는 것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간에 공동퇴비장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길상농협은 부지확보를 완료해서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안양에 소재한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삼도농협에서는 미곡처리장 주변에 당초 예상부지를 확보했으나 부지로 부적합해서 적정부지 매입이 절충중이며, 기본 설계는 길상농협과 공동으로 같은 회사에 의뢰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동 사업의 착수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도농협의 경우 먼저 퇴비제조시 발생되는 축분의 약취로 인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주변에 공동퇴비 제조장의 설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지를 새로이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정부지 매입이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길상농협은 주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곡처리장의 가동시 발생되는 왕겨와 함께 축분을 발효시켜 퇴비제조가 가능하므로 주력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에 주력을 하고 이와 맞춰 퇴비제조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드린대로 연간 230만원이라는 순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은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생산한 양을 전액 판매를 했을 때 230만원의 순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협측에서는 운영수지가 그렇게 좋지를 않고 다른 지역에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운영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그런 내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곡종합처리장보다 퇴비제조장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왕겨의 처리라든가 또 황인남 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축분을 앞에서 분석해서 보고드린대로 소 667두가 연간 배설하는 양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볼 때 우리지역 축산농가, 또 환경오염을 크게 방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 완료되는 9월말까지는 함께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길상농협 같은 경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공동퇴비장 설치가 추후도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말 현재 저희 군의 양축농가는 4,000여 농가입니다. 4,000여 농가에서 소가 1만 7,950두, 돼지가 7만 2,923두, 닭이 44만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폐수 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91년도의 총사업비 3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저장조 50개소와 간이정화조 76개소, 그리고 정화시설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6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저장조 200개소, 간이정화조 115개소, 정화시설 1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지나해에는 7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정화조 144개소와 정화시설 36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법규제 인원 농가의 간이정화조 113개소, 법규제 대상 정화시설 59개소, 또 퇴비처리장이 2개소, 개별 비료화시설 2개소가 본군의 사업물량으로 배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1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축산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해준 금액을 통계를 내보니까 821농가에 29억 7,460만원이 지원이 돼서 정화조를 설치했고, 자력으로 설치 한 것까지 할 때는 1,563호에서 간이정화조를 비롯한 정화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폐수처리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198호의 법규제대상 및 3,801호의 법규제미만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제 대상은 환경보호과에서, 법규제 미만은 산업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양축농가는 규모가 적은 소규모 양축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비롯한 전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계속적인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축농가에 대하여 축협, 양돈협회 등과 함께 협조해서 지속적인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수질 및 환경오염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기 지원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관리카드가 작성되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규제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설에 대한 종합 조사한 카드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1개월전에 산업과에 부임을 해서 이 또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부임을 해서 이 또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지도 대책으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지속적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처리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기존 설치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 활용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는 한편 축분을 농장밖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를 지도, 단속해서 축분의 비료화는 물론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현재 경기도에서 1년에 2, 3개씩 설치하는 1일 약 100톤에서 150 톤의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축분발효 공동처리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기에 우리 군에도 유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벌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법규제 미만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1년에 약 300여개의 처리장을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군비 확보와 중앙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농가의 정기적인 지도를 통해서 정화조 청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미설치된 농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축사 규모에 알맞는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연말까지 있습니다만 조기에 마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내용 중 2번, 3번에 해당되는 길상농협과 삼도농협에서 추진중인 공동퇴비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장 설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길상농협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총 489평 규모로 건조 및 가공시설 등을 갖추어 30일 기준 1800톤 건조능력과 저장능력 1200톤 1일 30톤의 가공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여기에 보조금 7억원과 융자 4억 2,000만원이 또 자부담을 통해서 19억 2000만원이 투자돼서 금년도 9월까지는 본사업을 완료해서 금년 가을부터 생산되는 양곡을 도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퇴비장은 약 500평 규모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퇴비제조장 제품 원료창고 등을 설치하는데 보조금 2억 7,000만원과 융자 1억 3,5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이 투자되고, 삼도농협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이 총 270평 규모로 보조 5억원과 융자 상환을 포함한 총사업비 19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달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동퇴비장 설치는 길상농협과 마찬가지 규모인 약 500평 규모에 4억 5,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퇴비제조장에 대한 시설내용과 운영에 대한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본 공동퇴비장은 두곳이 모두 통풍교반식의 퇴비제조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왕겨를 파쇄기로 파쇄를 한 다음에 집하탱크에 축분과 분업, 속성발효 후 양생시켜서 정선한 후 포장해서 출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퇴비 생산에 따른 공동퇴비장의 왕겨 연가 소요량은 1,400톤 정도는 자체 처리장에서 나오고 60톤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왕겨 1,460톤과 가축분뇨는 연간 3,650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0톤을 소로 한번 계산을 해본 때는 소 667두가 연간 배설하는 축분이 되겠고, 돼지로 환산을 해볼 때는 돼지 4,345두가 연간 배설하는 축분을 퇴비제조장에서 비료화시킬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생산된 퇴비량은 6.3톤으로 연간 2,300톤 정도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품생산에 따른 예산 운영수지 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퇴비를 생산하는데 톤당 7만 5,000원, 20㎏ 포장 1,500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1억 7,250만원의 판매수입이 예상됩니다만 그중 인건비 4,320만원, 포장비대 2,400만원, 감가상각비 7,300만원, 기타 3,000만원 등 퇴비생산에 필요한 비용 1억 7,02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개소당 순수익이 230만원이 있다 하는 것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간에 공동퇴비장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길상농협은 부지확보를 완료해서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안양에 소재한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삼도농협에서는 미곡처리장 주변에 당초 예상부지를 확보했으나 부지로 부적합해서 적정부지 매입이 절충중이며, 기본 설계는 길상농협과 공동으로 같은 회사에 의뢰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동 사업의 착수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도농협의 경우 먼저 퇴비제조시 발생되는 축분의 약취로 인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주변에 공동퇴비 제조장의 설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지를 새로이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정부지 매입이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길상농협은 주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곡처리장의 가동시 발생되는 왕겨와 함께 축분을 발효시켜 퇴비제조가 가능하므로 주력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에 주력을 하고 이와 맞춰 퇴비제조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드린대로 연간 230만원이라는 순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은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생산한 양을 전액 판매를 했을 때 230만원의 순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협측에서는 운영수지가 그렇게 좋지를 않고 다른 지역에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운영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그런 내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곡종합처리장보다 퇴비제조장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왕겨의 처리라든가 또 황인남 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축분을 앞에서 분석해서 보고드린대로 소 667두가 연간 배설하는 양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볼 때 우리지역 축산농가, 또 환경오염을 크게 방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 완료되는 9월말까지는 함께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길상농협 같은 경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공동퇴비장 설치가 추후도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를 재활용함으로써 화학비료 연료비가 우리나라의 약 1,500여억원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양축농가도 보호할 수 있고 토량개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해를 줄임으로써 1석 5조의 효과를 점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공동발효퇴비장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직도 삼도농협이나 길상농협에서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 군비 29억여원을 들여서 양축농가에 보조를 했고 지원을 해주었지만 크게 실효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공동퇴비장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로 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양축농가는 더 어려운 환경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농협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빨리 퇴비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등록된 185개 농가만 환경과에서 지도하고, 그외의 농가는 지금 산업과에서 지도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우기가 닥쳐오고 해서 오염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를 재활용함으로써 화학비료 연료비가 우리나라의 약 1,500여억원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양축농가도 보호할 수 있고 토량개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해를 줄임으로써 1석 5조의 효과를 점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공동발효퇴비장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직도 삼도농협이나 길상농협에서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 군비 29억여원을 들여서 양축농가에 보조를 했고 지원을 해주었지만 크게 실효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공동퇴비장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로 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양축농가는 더 어려운 환경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농협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빨리 퇴비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등록된 185개 농가만 환경과에서 지도하고, 그외의 농가는 지금 산업과에서 지도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우기가 닥쳐오고 해서 오염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황인남 의원께서 보충질의 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삼도농협과 길상농협에서 아직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적정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하는 하나의 명분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대로 농협에서 어느 정도 기피를 하는 내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부지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정부지가 선정이 되면 대부분 임야나 농지에 설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토지 형질변경 등 행정적으로 저희군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농협에서 가시적으로 위치가 확정이 되면 조속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재적으로 기피성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또한 미곡종합 처리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제미만 농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법규제미만의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축분처리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제미만 농가에 간이정화조라든지 저장시설을 지원했고, 또한 금년에도 정화조 시설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농가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많은 양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비를 지원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양보다는 도에서 적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도의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이미 설치돼 있는 정화조의 활용상태가 역시 축분이 가라앉은 것을 떠내서 비닐하우스 등에 말려 가지고 비료화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 농가에서 인력 등의 문제 때문에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가능한 한 농장밖으로 축분을 방치하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한도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대로 농협에서 어느 정도 기피를 하는 내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부지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정부지가 선정이 되면 대부분 임야나 농지에 설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토지 형질변경 등 행정적으로 저희군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농협에서 가시적으로 위치가 확정이 되면 조속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재적으로 기피성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또한 미곡종합 처리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제미만 농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법규제미만의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축분처리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제미만 농가에 간이정화조라든지 저장시설을 지원했고, 또한 금년에도 정화조 시설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농가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많은 양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비를 지원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양보다는 도에서 적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도의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이미 설치돼 있는 정화조의 활용상태가 역시 축분이 가라앉은 것을 떠내서 비닐하우스 등에 말려 가지고 비료화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 농가에서 인력 등의 문제 때문에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가능한 한 농장밖으로 축분을 방치하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한도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있으십니까?
○ 박성엽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네, 박성엽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황인남 의원님이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벼농사외에도 원예작물이라든가 버섯, 왕골제품, 인삼 등 우리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앞으로 U·R에 대응해서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력이 마땅히 강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산업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네, 박성엽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R 시대를 넘어서 지금 세계무역기구가 설립이 되어 여러가지 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린라운드라든지 블루라운드라든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특히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어려워진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우리 농민들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엽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당히 광범위한 질의를 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과에 와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면 어떠한 지속되는 시책이라든지 또는 신 농정계획을 가지고 우리군의 방향이나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질의를 해 주시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군은 지역상 수도작이 대부분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포도를 비롯한 원예작물과 특히 영지버섯과 느타리버섯이 특작물로서 각광을 받고, 또한 그것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정은 수도작 위주보다는 원예작물과 특작물 위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농정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러한 농정을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과의 구조가 지역경제과와 농산과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성이 다른 지역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이 지역경제과 업무와 농산과 업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조직도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를 빨리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군수님에게 산업과에 와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도 경쟁시대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수도작 위주에서 원예작물이나 특작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뒷받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박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그런 방향의 것을 준비했거나 제가 산업과에 근무를 좀 오래해서 그러한 내용을 서류없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지식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현재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엽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당히 광범위한 질의를 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과에 와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면 어떠한 지속되는 시책이라든지 또는 신 농정계획을 가지고 우리군의 방향이나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질의를 해 주시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군은 지역상 수도작이 대부분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포도를 비롯한 원예작물과 특히 영지버섯과 느타리버섯이 특작물로서 각광을 받고, 또한 그것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정은 수도작 위주보다는 원예작물과 특작물 위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농정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러한 농정을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과의 구조가 지역경제과와 농산과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성이 다른 지역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이 지역경제과 업무와 농산과 업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조직도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를 빨리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군수님에게 산업과에 와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도 경쟁시대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수도작 위주에서 원예작물이나 특작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뒷받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박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그런 방향의 것을 준비했거나 제가 산업과에 근무를 좀 오래해서 그러한 내용을 서류없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지식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현재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있으십니까?
○ 황인남 의원 저의 질문 중에 네번째는 아직 답변을 안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과에 해당되는 말씀을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황인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중 법규제대상 축산농가 198개소중 저희가 6월 8일까지 163개소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규정에 방류수 수질기준 2번으로 판정된 40개 축산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지속적인 계몽과 아울러서 교육회의 등을 개최해서 절감토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완벽한 축산폐수 처리를 위하여 1일 50톤 이상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공동처리장 설치를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치라든가 사업비는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우리 관내에는 타시군보다 축산시설이 많기 때문에 공동처리장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자립도도 약하고 해서 국비나 도비로 전액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중 법규제대상 축산농가 198개소중 저희가 6월 8일까지 163개소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규정에 방류수 수질기준 2번으로 판정된 40개 축산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지속적인 계몽과 아울러서 교육회의 등을 개최해서 절감토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완벽한 축산폐수 처리를 위하여 1일 50톤 이상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공동처리장 설치를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치라든가 사업비는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우리 관내에는 타시군보다 축산시설이 많기 때문에 공동처리장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자립도도 약하고 해서 국비나 도비로 전액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있습니까?
○ 황인남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환경부담금 과태료를 징수할 시에 축산농가에 경고를 하고 징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적발되면 징수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황인남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이 시행이 되면서 ’92년도부터 수차에 의한 회의, 교육, 또 현지 지역을 방문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관계법에 대한 사항을 추진했고, 수차에 걸쳐 군수님의 서한문을 보내면서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사항을 주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법규제대상의 축산시설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1년 동안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주민들에게 축산폐수에 대한 관계법을 더욱더 많이 교육해서 주지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 관계법에는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를 채수해서 검사를 했을 때, 제가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경고가 없습니다. 그 기준치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이 시행이 되면서 ’92년도부터 수차에 의한 회의, 교육, 또 현지 지역을 방문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관계법에 대한 사항을 추진했고, 수차에 걸쳐 군수님의 서한문을 보내면서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사항을 주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법규제대상의 축산시설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1년 동안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주민들에게 축산폐수에 대한 관계법을 더욱더 많이 교육해서 주지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 관계법에는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를 채수해서 검사를 했을 때, 제가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경고가 없습니다. 그 기준치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3호에 나오는 것을 보면 1회에 10만원, 2회에 30만원, 3회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고 바로 1차, 2차, 3차 적발될 때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규제대상 농가 198개소에 대해서 순회, 현지에서 채수해서 그 기준치 이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정이 되었을 때만 우리가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 황인남 의원 오염도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단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대상은 150ppm 이상으로 초과되었을 때로 20%미만 초과되었을 때는 10만원 20%이상 50%미만일 때는 30만원, 50%이상 100%미만 초과일 때는 50만원, 또 100%이상 초과일 때는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대상은 150ppm 이상으로 초과되었을 때로 20%미만 초과되었을 때는 10만원 20%이상 50%미만일 때는 30만원, 50%이상 100%미만 초과일 때는 50만원, 또 100%이상 초과일 때는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 황인남 의원 근자에 60만원 상당의 부과금을 내라고 한 것은 오염측정을 분명히 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오염측정을 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판정 근거 없이는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황인남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 및 조례심사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 및 조례심사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