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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6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1. 의사일정
  2. 1. 의료보험조합운영의원관련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료보험조합운영의원관련건

(10시 20분 개의)

1. 의료보험조합운영의원관련건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제30회 임시회에서 강화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을 추천한 사항이 ’94년 5월 10일자로 집행부로부터 본회의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농번기 등의 관계로 다루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차수중 본 회의를 제3차라 하고 의사일정 표상 제3차를 제4차본회의로 변경, 조정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본회의 차수를 제3차로 하고 의사일정표상 제3차회의를 제4차로 변경·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그 내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사회과장 유성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군 의료보험조합 전 대표이사가 ’94년 5월 21일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서 본 군에서는 강화군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협의회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의료보험 법시행령 제19조2항 운영위원 선출 및 강화군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12조 운영위원회 위촉 및 운용위원장의 선출, 제1항 1, 2호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촉과정의 설명은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신 중에서 미위촉한 당사자에 대하여 위촉 보류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료보험법시행령 제19조2항 및 강화군의료보험조합 정관 제12조2항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로부터 차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로부터 차기 운영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 받아 그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정관이 정한 추천단체, 강화읍 2명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운영위원을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가 운영위원 추천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위촉권자인 군수에게 위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타 추천단체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24명중 22명만을 위촉 의뢰한 것은 법리해석 이해부족이 아니라 허위로 회의록을 변조 작성하고 이를 빙자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이 되어서 관계자를 고발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또한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서 의료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92년 10월 30일 인천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피고로서 패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원고를 항소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향후 대표이사의 권위 실추와 과다한 손해배상금 약 6,000내지 8,000만원 추정, 지출이 예상됩니다.
  당사자는 업무상의 소송건은 개인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법인 대표자로서의 민사소송건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운영위원 추천, 위촉하는데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나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 아니더라도 소송 내용이 안성수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므로 기히 소송수행비용 사용과 앞으로도 배상금 변제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취약한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입니다.
  세번째,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3년 임기중 ’94년 5월 6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재정취약 특별관리대상 조합으로 지정 받은 것은 보험재정관리 등 의료보험 업무 운영의 안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자격 및 승인기준 제8조에는 대표이사 임기 3년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첫째, 보험재정관리 등 의료보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두번째, 5년 이내에 상훈법의 규정에 의한 서훈 및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표창 이상의 포상을 수여받은 자로서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 세번째, 기타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만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본 당사자 본인은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업무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나를 살펴보기 위하여 강화군의료보험조합의 상부기관 감사 사항을 살펴보면 ’91년도 보건사회부 감사시에는 대표이사 안성수와 관련해서 중징계 2명, 징계 1명, 경고 9명이나 신분상 조치를 당하였고 ’93년도 경기도 감사에서는 행정상 21건이나 시정주의를 받아 보험재정관리, 예산집행, 인사관리, 직원부당채용, 직원호봉책정, 보험료부과업무, 체납보험료 징수업무, 진료비 지급관리 등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운영위원으로 미추천 여부를 검토하여 볼 때 본 당사자는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대책과 방법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중 한사람을 위촉 안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상당한 비난과 여론을 많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간에 의원 총사퇴 하라는 팜플렛까지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의원 자체로서의 상당한 분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 사람을 위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명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의회 실추에 대한 것, 또 안성수씨가 위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리 해석상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에서 한 사람을 또 호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호선을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유광상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사를 묻겠습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지금 의료보험대표이사 선출과정에는 여러가지 많은 사회적인 물의도 있었고, 또 주민들로부터 의회에 대한 많은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월 16일자 의료보험조합 연합회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 의료보험 규정에 의하면 지역의보 운영의원 추천 및 위촉은 정관에서 정한 추천단체에서 대상자를 조합에 추천하고 조합은 동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권자인 군수에게 위촉 의뢰하여 위촉권자인 군수는 위촉 의뢰된 자를 위촉토록 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조합의 위촉 의뢰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임의로 특정인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하였다는 이런 보도가 6월 13일자 경기서부신문에 실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정관 제11조2항에 보면 「대표이사는 운영위원의 임기만큼 30일전까지 제1항에서 정한 단체로부터 차기 운영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 받아 그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추천된 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 추천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결격사유를 보면 정관 제11조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문제가 편파성 또는 여러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운영위원 추천 여부에 대해서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류동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  네, 류동환 의원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운영의원을 뽑은 것이지 우리가 대표이사를 뽑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이 타당이 없다고 지금 해명을 하시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로 불구하고 신문에 난 것 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운영위원을 이 자리에서 호선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보 대표이사 뽑는데 말려들어 가지고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것을 봐서라고 빨리 호선을 하면 아무 이상없으리라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류동환 의원께서 유광상 의원말씀해 동의 제창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박성엽 의원  의장님! 모든 일을 집행하는데는 관련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과 규정에 의해서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절차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사안들을 우리가 해명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무엇으로 설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관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회과장께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천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위원이 한 두명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건데 우리 의원들로서 주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과연 정관이나 법을 무시해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류동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류동환 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해명을 하신 것을 자세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본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복사해서 한부씩 돌려주시면 그것으로써 면민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에게 복사를 해서 한부씩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군수님께서 의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했을 때 운영위원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신건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신원증명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력서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의보 운영위원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추천한 것이지, 그래서 법과에서는 알고서 그런 결격사유가 있어서 운영위원을 추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것으로서 오늘 매듭을 짓기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류동환 의원 말씀에 찬성들 하십니까?
황인남 의원  질문있습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의료보험 정관에 운영위원이 결원됐을 때 보충을 할 수 있는 것이 규정으로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사회과장. 황인남 의원 말씀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사회과장 유성근입니다. 먼저 박성엽 의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그렇게 하시죠.
○ 사회과장 유성근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 추천이 지역의료보험 조례와 각 직능단체에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강화군이 전체 24명이 추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이 실질적으로 연합회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법리해석을 했는데 그 법리적 가지고 앞 떼고 뒤를 떼어 법리해석만 가지고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연합에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고, 운영위원의 임명에 군수가 하자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19조2항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사회부 담당사무관에게 저희 계장단이 가서 법리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군수의 재량권이다」까지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야당 국회의원까지 말씀하시고 해서 그 분한테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량권이 군수의 남용이냐 또는 법 위반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확실히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그분을 상당한 하자가 있다해서 유보상태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소송이 완결이 될 때까지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 수행 사항을 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도 역시 패할것이다 했을 때는 그분은 전혀 자격이 없다. 의보조합에서 제출된 자는 군수는 임명해야 된다는 의보 정관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재량권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아니냐는 아직까지도 해석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재량권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현재까지 유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인남 의원님께서 더해야 되느냐는 조건은 현재 24명이기 때문에 직능단체에서 결원이 있을 때는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뽑으셔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인남 의원  그러나 안성수 대표이사는 유보중이지, 아직 자격을 실격 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그렇지요. 현재 상태에 저희가 유보하고, 자격이 현재 상태로 없다해서 위촉을 안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남 의원  그렇다면 법에 대한 판결을 받은 후에 하든가 해야지, 유보상태에 다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우리는 그래서 계속 위촉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장 유재식  현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나와서 앞발언대에서 사회과장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유보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지 못할 사항을 설명하셨습니다.
황인남 의원  그것은 대표이사 관계지요?
○ 의장 유재식  대표이사 관계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써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을 다시 선출하느냐, 마느냐 하는 말씀에 류동환 의원께서 보충설명과 함께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안을 성립시키고자 하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윤명길 의원  재청합니다.
○ 의장 유재식  그럼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무기명투표가 있을 것이고, 또 거수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윤명길 부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사실 본의원도 처음부터 각면에 조례가 바뀌어서 면부터 뽑고 하자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시점가지 왔을 때는 우리 의원, 여러 동료의원이나 변절자니 뭐 수많은 소리를, 진짜 현재까지도 가슴이 폭발할 지경입니다. 해서 본의원은 아예 윤창환씨, 윤병선씨 두분으로 현재 했던 분을 주장하듯이 윤병선씨 두분으로 현재 했던 분을 주장하듯이 윤병선씨를 그냥 두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유재식  윤명길 부의장님께서 먼저 입후보자가 세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분중에 3차 점수를 받은 분을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입후보자는 결국 한분이 됐군요. 한분이 됐는데 찬성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해야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만장일치 박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황인남 의원께서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병선위원께서 운영위원으로 추천이 결정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은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이상 오늘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류동환 의원  윤병선씨 된 것을 선포해야지요.
○ 의장 유재식  아예, 맞았어요. 잠깐 실례했습니다. 번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수를 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잠깐 실례를 범했는데···.
  본의회에서 의료보험 운영위원 1명을 재추천 했습니다.
  윤병선씨를 추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회강화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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