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8월 29일 (월) 오전 10시 30분
제33회 강화군의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의장)
1. 폐 식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의장)
1.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박영배)
(10시 30분 개식)
○ 의사계장 박영배 지금부터 제33회강화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 제33회 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평소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강화군의 번영과 군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유난히도 길고 올여름의 무덥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수행과 강화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양인석 강화군수와 권형택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 등 강화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관련 조례중 제·개정할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개정안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상임위원회 설치대상 의원수가 종전의 15인 이상에서 13인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의회도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원의 일비와 여비도 현실화가 되는 등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2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윤명길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우리 초대의원들이 임기가 끝난 후에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이고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민의 대표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금의 국내외정세를 볼 때 북한 핵문제 와 관련 제네바에서 계속된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이 합의됨에 따라 이제 세계는 북한의 합의내용 이행여부에 큰 관심을 쏟고 있으며, 경수로 건설에 따른 비용부담 분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동북아문제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앞으로 10년이내 한국 주도로 흡수통일 방식의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갑자기 올 수도 있는 통일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급박하게 전개되는 정세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동요없이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추석에 고향을 찾을 우리 강화 출신 귀향객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불편없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33회 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평소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강화군의 번영과 군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유난히도 길고 올여름의 무덥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수행과 강화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양인석 강화군수와 권형택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 등 강화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관련 조례중 제·개정할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개정안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상임위원회 설치대상 의원수가 종전의 15인 이상에서 13인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의회도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원의 일비와 여비도 현실화가 되는 등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2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윤명길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우리 초대의원들이 임기가 끝난 후에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이고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민의 대표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금의 국내외정세를 볼 때 북한 핵문제 와 관련 제네바에서 계속된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이 합의됨에 따라 이제 세계는 북한의 합의내용 이행여부에 큰 관심을 쏟고 있으며, 경수로 건설에 따른 비용부담 분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동북아문제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앞으로 10년이내 한국 주도로 흡수통일 방식의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갑자기 올 수도 있는 통일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급박하게 전개되는 정세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동요없이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추석에 고향을 찾을 우리 강화 출신 귀향객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불편없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이상으로 제33회강화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