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8월 29일 (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제3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 3.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
- 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나. 강화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다.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 라.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
- 마.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바. 강화군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33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및보고서
- 3.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
- 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나. 강화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다.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 라.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
- 마.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바. 강화군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6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의사계장 박영배입니다. 제3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 개정을 위하여 황인남 의원외 네분 의원께서 지난 8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루실 의안은 황인남 의원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8월 25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과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93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심의의결토록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루실 의안은 황인남 의원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8월 25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과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93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심의의결토록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의회관련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심의의결의건과 행정사무조사특위운영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등을 처리키 위하여 오늘부턴 8월 31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회임시회 회기는 8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의회관련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심의의결의건과 행정사무조사특위운영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등을 처리키 위하여 오늘부턴 8월 31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회임시회 회기는 8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지난 32회 임시회회의시 발의되어 운영된 강화읍 상수도 및 국화저수지 관리 운영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명길 조사특위 위원장께서는 조사특위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지난 32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광역상수도 관리운영에 대한 군정질문시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본의원외 네분 의원의 발의로 강화읍 상수도 및 국화저수지 관리운영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황인남 의원이 선임되어 8월 3일부터 6일가지 김포군 소재 가압장 및 국화저수지와 상수도보호구역 등 강화읍상수도 관련 시설물을 현지답사하고, 관련서류의 제출과 관련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질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조사특위운영결과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현재 강화읍의 상수원인 팔당원수와 국화저수지 원수 그리고 3공의 지하수가 정수장까지 올라가는 과정과 정수장에서 약품투입등 정수되어 상수도 수용가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량이 손실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광역5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외부로부터 원수를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과제로 급수물량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후관 교체 및 보수 등 누수방지대책이 시급하였으며 국화저수지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더 많은 양의 담수를 위해서는 저수지 하상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화리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상수원 보호대책이 요구되며 보호구역내 주민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수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때문에 광역5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외부로부터 원수를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과제로 급수물량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후관 교체 및 보수 등 누수방지대책이 시급하였으며 국화저수지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더 많은 양의 담수를 위해서는 저수지 하상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화리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상수원 보호대책이 요구되며 보호구역내 주민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수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명길 의원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인남 의원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이 최저 의원 정수가 종전의 15인이상에서 13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코져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우리군 의회의 의회운영과 내무, 건설·산업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며, 의회운영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내무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 기획, 문화공보, 내무, 사회진흥, 재무, 지적, 사회, 환경보호, 가정복지, 민방위, 보건소, 전관사, 문예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 산업, 수산, 산림, 건설, 도시, 농촌지도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주요골자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이 회기중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공무로 여행할 때의 국·내외 여비를 현실에 가깝게 인상하는 사항 등으로서 ’94년 7월 6일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이 최저 의원 정수가 종전의 15인이상에서 13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코져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우리군 의회의 의회운영과 내무, 건설·산업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며, 의회운영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내무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 기획, 문화공보, 내무, 사회진흥, 재무, 지적, 사회, 환경보호, 가정복지, 민방위, 보건소, 전관사, 문예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 산업, 수산, 산림, 건설, 도시, 농촌지도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주요골자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이 회기중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공무로 여행할 때의 국·내외 여비를 현실에 가깝게 인상하는 사항 등으로서 ’94년 7월 6일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과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유치현 내무과 행정계장 유치현입니다. 본 제안은 내무과장께서 설명드려야 할 사항이나 내무과장님께서 해외연수 관계로 부득이 대신 설명드리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은 8월 31일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원 여러분 각자께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31일 10시 30분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 의결과 ’93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