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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8월 31일 (수)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
  3. 2. ’93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
  3. 2. ’93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30분 개의)

1.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1차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신 여섯건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33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농협, 축협, 한일은행, 국민은행 등 4개단체에서 네명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중 두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농협 근무 성창동씨와 한일은행 근무 김현숙씨 그리고 의원중에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된 황인남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강화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황인남 의원, 농협중앙회강화군지부의 성창동 소장 그리고 한일은행 강화지점의 김현숙 대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는 별도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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